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제규정

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경기연구원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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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연구사업규정 2,503자
  2.   └ 1-01.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5,859자
  3.   └ 1-02. 연구윤리규칙 5,754자
  4.   └ 2-01. 정보자료 관리규칙 4,522자
  5.   └ 2-02. 간행물 관리규칙 3,200자
  6.   └ 2-03.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 2,831자
  7.   └ 2-04. 학술지발간 윤리규칙 3,450자

1. 연구사업규정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제정·개정 연혁 (6건)

일부개정 2013. 1. 25 규정 제146호 (직제규정) / 2014. 12. 17 규정 제150호 (직제규정) / 2015. 4. 7 규정 제152호 (직제규정) / 2017. 2. 27 규정 제159호 (직제규정) / 2023. 6. 1 규정 제186호(직제규정) /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정관제4조에따른연구원의

주요사업을수행하기위한연구사업의계획수립과연구사업의수행, 평가및관리에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연구사업의효율적수행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구분) 연구사업은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및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연구과제사업”은연구원의주요사업중국가, 경기도및시․군의정책방향및대안 수립을위한조사, 연구등연구과제를수행하는사업을말한다.

2. “연구부대사업”은연구과제사업의시너지창출을위한부대사업으로정책동향분석, 대외 연구교류, 연구홍보등의사업을말한다.

3. “연구지원사업”은연구과제사업또는연구부대사업의지원사업으로전산지원, 정보자료 지원등의사업을말한다.

4. “연구기반사업”은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또는연구지원사업의기반사업으로 연구사업기획, 연구사업평가, 연구인력지원, 인적자원개발등의사업을말한다.

5. “연구사업지침”은원장이다음연도연구사업의수행에관하여제시한포괄적인기본 방향을말한다.

6. “예비사업계획”은연구사업책임자가다음연도에수행하고자하는제2조의연구사업 또는세부사업별사전에작성한연구사업계획을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규정은연구원에서수행하는모든연구사업에적용한다.

제5조(연구윤리) 제2조의연구사업을수행할때모든직원은윤리적책임과의무를다하여

야하며, 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6조(연구사업책임자지정) ①원장은제2조의연구사업또는세부사업별로연구사업책임

자를지정한다.

②원장은필요한경우연구사업책임자를변경할수있다. 연구사업규정[ 2010. 12. 1 ] 규정 제130호

제2장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연구사업지침의작성) 연구기획실장은다음연도연구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한연

구사업지침을수립한후원장의승인을받아연구사업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 정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 1, 2025.6.30.)

제8조(예비사업계획의작성) 연구사업책임자는제7조에따른연구사업지침에따라다음연

도에수행할연구사업의예비사업계획을작성하여연구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 1, 2025.6.30.)

제9조(연구사업계획의작성) ①연구기획실장은제출된예비사업계획서를토대로경기도와

연구원의정책방향, 예산등을고려하여다음연도연구사업계획을작성하여원장의승 인을받아야한다. (개정2013.1.25., 2014.12.17., 2017.2.27., 2023.6.1., 2025.6.30.)

②연구기획실장은연구사업책임자에게예비사업계획의수정을요구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1, 2025.6.30.)

제10조(연구사업계획의승인) ①원장은연구사업계획을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의승인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다만, 예산의범위내에서연구사업 계획의변경은원장이시행할수있다.

제3장 연구사업의 수행

제11조(연구사업의수행) ①연구사업은연구사업책임자가총괄하여수행한다.

②연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연구사업의수행절차, 방법등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보고) 연구사업책임자는연구사업의주요사항및결과를원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제13조(연구위원회운영) 정관제29조에의한연구위원회는연구사업의기획, 지도, 평가

등중요사항을심의․의결한다.

제4장 연구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14조(연구사업의평가) ①원장은연구사업의평가를실시할수있다.

②원장은연구사업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평가하여야한다.

③원장은연구사업의평가결과를연구사업계획의수립및인사관리등에활용할수있다.

④연구사업평가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15조(연구사업의관리) 원장은연구사업의결과와관련된정보자료, 간행물등이보존,

관리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및폐지) 이규정시행당시「용역사업규정」은이를폐지하며,

재무회계규정중제31조를삭제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01.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1. 연구사업규정

제정·개정 연혁 (23건)

일부개정 2011. 12. 26 규칙 제252호 / 2012. 1. 17 규칙 제253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11. 11 규칙 제277호 / 2014. 2. 4 규칙 제281호 / 전부개정 2014. 5. 15 규칙 제283호 / 일부개정 2014. 12. 22 규칙 제291호 / 일부개정 2015. 3. 26 규칙 제298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5. 12. 31 규칙 제302호 / 일부개정 2016. 12. 15 규칙 제312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8. 12. 10 규칙 제333호 / 2019. 7. 19 규칙 제339호 (근무성적평가규칙) / 일부개정 2023. 4. 14 규칙 제367호 / 일부개정 2023. 5. 8 규칙 제369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23. 9. 1 규칙 제376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4호(인사복무규정)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5. 9. 30 규칙 제416호 / 일부개정 2026. 3. 12 규칙 제4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연구자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연구사업규정」제3조에

따른연구과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연구과제사업추진방법, 절차, 평가및 활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원에서수행하는모든연구과제사업에적용하되, 「직무연수

시행규칙」제11조에따라연수자가수행하는정책연구과제는제외한다. (개정2023.10.1.)

제3조(구분) ①연구과제사업은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로구분한다.

②제1항의정책연구과제는과제성격과수행방법에따라기초정책연구과제, 전략정책연구과 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의정연구과제 위탁정책연구과제, 정책브리프로 구분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9.30., 2026.3.12.)

③원장은필요한경우제1항에서정한연구과제사업외에이슈분석등기타연구과제를수 행하게할수있다.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2010. 12. 14 ] 규칙 제242호

제4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정책연구과제”란국가, 경기도및시⋅군이당면한현안을주제로경기도의발전과도민 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정책방향을제시하는연구과제를말한다. 2.“수탁연구과제”란국가, 경기도및시·군등외부기관으로부터연구의뢰를받아용역계약 을통해수행하는연구과제및협약에따라수행하는연구과제를말한다. 3.“기초정책연구과제”란연구자의학술적, 이론적역량을발전시키고더나아가경기도의중 장기정책비전을제시하기위한정책연구과제를말한다. 4.“전략정책연구과제”란경기도와관련하여글로벌이슈와비전을주제로다양한분야간협 업을통해수행하는정책연구과제를말한다. 5.“일반정책연구과제”란경기도주요현안에대하여정책적으로개선할수있는내용을주제 로하여수행하는정책연구과제를말한다. 6."의정연구과제“란국가및경기도의현안을바탕으로지방의회의입법활동과정책분석 을전문적으로지원하며, 도민의뜻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의회제도및의정을연구 하는과제를말한다. (신설2026.3.12.) 7.“위탁정책연구과제”란연구원이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수행하는정책연구과제를말한 다. 단, 연구과제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6호에서 이동 <2026.3.12.>) 8.“정책브리프”란경기도주요현안및당면과제에대하여신속한대응전략및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간결한 형태의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9.30.)

(제7호에서 이동 <2026.3.12.>) 9.“연구위원회”란「연구사업규정」제13조에 따른 연구위원회를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5.9.30.>) (제8호에서이동<2026.3.12.>) 10.“연구사업계획”이란「연구사업규정」제9조및10조에따른연구사업계획을말한다. (제8 호에서이동<2025.9.30.>) (제9호에서이동<2026.3.12.>) 11.“위탁연구제안서”란위탁연구수행을제한하는자가연구위원회에서해당연구과제의 수행여부등을심의할수있도록위탁의필요성을명시한제안서를말한다. (제9호에서이 동<2025.9.30.>) (제10호에서이동<2026.3.12.>) 12.“연구계획서”란연구과제의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한다)가연구위원회에서해당연 구과제의수행여부등을심의할수있도록연구과제의연구범위, 내용, 예산등전반적인사 항을 명시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5.9.30.>) (제11호에서 이동 <2026.3.12.>)

제5조(연구책임자) ①원장은연구과제의성격, 유사연구사례, 전공적합도등을고려하여제3

조의연구과제를수행할책임자를선정한다.

②연구책임자는연구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고, 연구과제수행중주요사항을원장에게보 고하여야한다.

제6조(연구과제의평가) ①연구책임자는연구과제완료시에해당연구과제의평가를위하여

질평가절차를개최하여야한다.

②원장은경기도또는경기도의회등에서의뢰한연구과제의경우의뢰기관의담당자를대 상으로연구결과만족도조사를시행할수있다.

③원장은연구과제에대한제1항의연구성과보고회평가결과와제2항의연구만족도조사결 과를해당과제의연구책임자및공동연구자의인사, 보수및근무성적평정에반영할수있

다. (개정2026.3.12.)

제7조(연구과제의연구결과보고) ①연구책임자는질평가절차에서제시된평가의견과그조치

결과를반영한최종보고서를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연구보고서제출) ①연구책임자는제7조의최종보고서를책자로인쇄하여연구기간이

내에연구간행물담당부서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기획실장은연구보고서제출기한을 연구기간종료후2주이내까지유예할수있다.(개정2025.6.30.)

②연구책임자는제1항의단서조항에의한유예기간내에연구보고서발간이어려울경우[별 지제1호서식] 발간지연사유서를부서장의승인을받아연구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의각호에따라원장의승인을받아인쇄하지않는경우는예외로할수있다. (개정2025.6.30.)

③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구기획실장은아래각호의경우원장의승인을받아연구 책임자에게연구보고서를인쇄하지않도록할수있다. (개정2025.6.30.)

1. 질평가절차에서연구보고서내용이인쇄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한경우

2. 대외주의등으로판단되어인쇄하기어려운경우

3. 기타원장이인정한경우

④수탁연구과제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내용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⑤연구기획실장은연구결과가대외적으로홍보되고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연구책임자에 게보도자료, 정책건의서등의작성을요구할수있다. (개정2025.6.30.)

제2장 정책연구과제

제9조(정책연구과제의선정및착수) ①정책연구과제를수행하고자할경우에는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연구사업계획에따라작성한연구계획서에대해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연구위원회에서결정된연구계획서에따라신속히연구과제를착수하여야 한다.

③경기도나경기도의회에서의뢰한정책연구과제에대하여는연구기획실장이해당부서장과 연구책임자의검토의견을받아선정할수있다. (개정2025.6.30.)

④연구원은타공공기관과협력연구를수행할수있으며, 협력연구수행관련절차등세부 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⑤위탁정책연구과제의경우연구원내전문인력이부족하거나연구과제의내용을고려하여 외부기관및전문가에의뢰하여수행하는것이효과적일경우에한해연구제안자가제출한 위탁연구제안서에대해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선정한다.

⑥선정된위탁정책연구과제의연구제안자는해당연구의관리책임자가되어, 연구기획실장 에게계약체결을의뢰하여야하며, 연구기획실장은의뢰받은계약의체결결과를관리책임 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25.6.30.)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변경) ①정책연구과제수행중연구위원회심의사항으로별도로지정

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원장의승인을얻어연구계획을변경할수있다

②제1항의연구위원회심의사항등연구계획변경에대한세부기준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11조(자문회의활성화) ①각연구책임자는정책연구과제수행시연구의객관성과정책반영

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자문회의를개최한다.

②연구책임자는자문회의개최시경기도기획조정실담당부서장또는연구관련주무부서장 을참석하게할수있다.

제3장 수탁연구과제

제12조(수탁연구과제의선정) ①연구기획실장은외부기관이의뢰한사업에대해해당부서장

의협조를받아, 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검토의견서를작성하여연구과제수행여부 및연구책임자선정에대한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2025.6.30.)

1. 연구내용, 예산규모, 연구기간의적정성등

2. 연구책임자의전공, 유사연구사례, 연구과제부담정도등

②연구기획실장은제1항에따른검토의견서의승인결과를연구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25.6.30.)

제13조(수탁연구과제의계약및협약) ①제12조제2항에따라통보를받은연구기획실장은원

장을대리하여의뢰기관과다음각호를준수하여계약및협약을체결한다. (개정2025.6.30.)

1. 의뢰기관의일방적이거나, 불공정한사항은조정한다.

2. 연구내용및범위를명확히하고, 이의변경은제한적으로허용한다.

3. 연구기간의연장또는중지요청은계약기간종료전1개월이내로제한한다.

②연구기획실장은제1항에다른계약체결결과를연구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6.30.)

③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연구책임자는계약에따라연구과제에착수하여야한다. 이경 우연구책임자는수탁연구과제를수행할때기존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연구원의 시설을이용할수있다.

제14조(수탁연구과제의실행예산편성) ①계약및협약이체결된수탁연구과제의실행예산은

연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②제1항의실행예산편성은매년시행하는‘예산편성지침’을준용하며다음각호의기준을 따라야한다.

1. 전출금은실행예산총액에서연구개발비를제외한금액의35% 이상으로편성하여야한

다. 다만, 연구책임자는필요한경우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원장의승인을받아편 성비율을조정할수있다.

2. 업무추진비는실행예산총액에서전출금과연구개발비를제외한금액의5% 이내에서편 성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필요한경우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과원장의승인을 받아편성비율을상향조정할수있다.

3. 특별연구장려금은전출금의20%이내에서편성하여지급할수있다. 단, 국가가주관하여 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의연구수당등법적수당또는이에준하는경우관련법규를따르 도록한다.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수탁연구과제계약금액에대해발주처에서 정산할경우, 최종정산과정에서부원장은실행예산편성비율을조정할수있다.

제15조(수탁연구과제의변경) ①수탁연구과제의변경은계약내용및협약서에따른다.

②수탁연구과제의계약및협약범위안에서의변경에관해서는제10조정책연구과제변경절 차를준용하되, 연구책임자는수탁연구과제의정산에따른실행예산변경의경우연구위원 회의심의·의결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16조(수탁연구과제의연구결과보고) 수탁연구과제의연구결과보고는계약서상의기준을벗

어나지않은범위내에서제7조의결과보고절차를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7조(부분위탁) ①연구책임자는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필요한경우연구사업의일부를전

문기관에부분위탁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연구책임자는부분위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야하며, 질평가절차개최시최종보고서와부분위탁보고서를동시에제출하여야한다.

③연구책임자와재무관리부장은부분위탁보고서검수시계약사항준수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규칙) 이규칙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정한다.

부 칙(2023. 9.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9.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3. 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보고서 발간지연 사유서 □연구과제개요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간지연사유 ○ . . 제출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0000실장 성명 (서명)

1-02. 연구윤리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1. 연구사업규정

제정·개정 연혁 (9건)

일부개정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0. 9. 17 규칙 제352호 / 2022. 5. 16 규칙 제357호 / 2023. 6. 14 규칙 제371호 / 2025. 9. 30 규칙 제4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연구윤리를확보하기위하여

연구자에게요구되는윤리적책무및이의위반에대한조치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015.4.7.)

제2조(적용대상) 이규칙은연구원의연구활동과관련있는모든직원(이하“연구자”라한

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원의연구보고서작성, 소속연구자의학술대회참가및학술

지게재등연구활동전반에적용되며, 그외의연구윤리에관한기본사항은관련상위법 령등을적용한다. (개정2020.9.17.)

제4조(용어의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라함은연구의제안, 연구의수행,

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위조․변조․표절등을말하며다음각호와같다.

1. “위조”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2. “변조”는연구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3. “표절”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 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4. “부당한저자표기”란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실질적으로중요한공헌또는기여를 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실질적으로중요한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9.17.)

5.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혐의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 가하는행위

6. 기타학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

7. 타인에게상기의부정행위를행할것을제안․강요하거나협박하는행위

②“연구부적절행위”란연구의독창성을해할정도로자신의이전저작물을이후자신의 연구윤리규칙[ 2009. 11. 3 ] 규칙 제228호 저작물에서부적절하게사용하는중복게재를말한다. “중복게재”는자신이이미발표(게 재)한저작물의일부를적절하게출처를밝히지않고다시활용하는“자기표절”과자신의 이전저작물과동일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을선행저작물의존재사실을밝히지 않은채다시발표(게재)하는“이중게재”를포함한다. (신설2020.9.17.)

③“제보자”라함은부정행위를인지한사실또는관련증거를연구원에알린자를말한다.

④“피조사자”라함은제보또는연구원의인지에의하여부정행위의조사대상이된자 또는조사수행과정에서부정행위에가담한것으로추정되어조사의대상이된자를말 하며, 조사과정에서의참고인이나증인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5조(인격등의존중) 연구자는자신의인격과양심에따라행동하고, 다른연구자들의인격,

독립성, 능력, 지식재산권및다양성등을인정하고존중해야한다.

제6조(진실성의추구) 연구자는진실하게업무를수행함으로써부당한결과가발생하지않

도록해야한다.

제7조(공정성) ①연구자는개인적신념이나사회적지위를떠나연구원의연구사업을객관

적이고공정하게운영․관리해야한다.

②연구자는연구수행과정에서자신의이해관계를바탕으로하는혜택또는불이익을 주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제8조(비밀유지) 연구자는연구수행과정에서알게된비밀사항이나정보를누설해서는안된다.

제9조(공평한대우) 연구자는그직무를수행하면서연구자의학연과소속기관등에따른

차별없이모든연구자를공평하게대우해야한다.

제10조(행동요령) 연구자는[별표1]의‘연구윤리강령’을준수하고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

연구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제10조의2(사전예방의무) ①연구원장은소속연구자들이연구보고서작성, 학술대회참가및

학술지게재등연구활동과정전반에걸쳐연구윤리를위반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②연구과제관리부서에서는유사성체크시스템을통해최종연구보고서에대한연구윤리 검증을실시하여조치하여야한다. (개정2022.5.16., 2023.6.14.)

③원장은연구자가연구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할연구윤리규범, 연구윤리위반행위의범 위, 대응절차등에관하여전구성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연구자는연구원 이제공하는연구윤리교육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신설2020.9.17.)

제10조의3(AI활용연구의투명성) 투고자는AI 도구활용시도구종류, 활용범위를명시해

야한다. (신설2025.9.30.)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①연구원은부정행위발생시공정하고체계적인진실성검증을위

하여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

②연구원은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회를“연구위원회”로대체하여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규칙의개정에관한사항

2. 연구윤리확립을위한주요정책수립에관한사항

3. 부정행위제보접수․조사․처리에관한사항

4. 제보자보호및피조사자의명예회복조치에관한사항

5. 윤리규칙위반자에대한징계요구에관한사항

6.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13조(회의등) 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1. 위원본인과관련되는사항

2. 위원본인의친족, 학연및소속기관동료등과관련되는사항

3. 위원본인이참고인으로된사항

④위원회의회의내용은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제14조(부정행위제보및접수) ①제보자는감사실에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등가능

한모든방법으로제보할수있으며실명으로제보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익명으로제보 하고자할경우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연구과제명및구체적인부정행위의내용과증거 를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3.2.1., 2014.12.22., 2017.2.27., 2019.6.11)

제15조(제보자와피조사자의권리보호및비밀엄수) ①어떠한경우에도제보자의신원을

직․간접적으로노출시켜서는아니되며, 제보자의성명은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 제보자보호차원에서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②제보자가부정행위제보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상의차별, 부당한압력또는 위해등을받은경우피해를원상회복하거나제보자가필요로하는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③부정행위여부에대한검증이완료될때까지피조사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되지않도 록주의하여야하며, 무혐의로판명된피조사자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등조사와관련된일체의사항은비밀로하며, 조사에직․간 접적으로참여한자및관계직원은조사및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모든정보에대 하여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합당한공개의필요성이있는경우위원회의의결을 거쳐공개할수있다.

⑤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신고한제보자는보 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제16조(결과보고) 위원회의의결결과는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의견의존중) ①원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위원회의의결사항을존중하여야하나

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가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②재심의에서다시의결을하고자할경우에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찬성으로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반에대한조치및제재) 위원회는연구윤리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

수, 고의성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구윤리위반여부를최종결정하고, 위반 연구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제재조치를원장에게건의할수있다.

1. 해당발간물에대한수정

2. 해당발간물의발간금지

3. 향후일정기간동안연구참여배제

4. 연구원징계규정에따른징계

5. 외부연구자인경우연구윤리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수및고의성유무에따라 향후일정기간연구참여배제, 연구과제의협약해제, 기지급된연구비환수, 연구윤리위 반사실을소속기관에통보등의조치 (개정2023.6.14.)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9조(검증책임주체) 부정행위의발생을인지하거나제보가있을경우이에대한검증

책임은연구원에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제12조제3호의접수된부정행위의조사기능을수행

하기위하여“조사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야한다.

②“조사위원회”는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원장이임명한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에는해당분야의전문적인지식및경험이풍부한자를전체위원의 50%이상포함하며, 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위하여연구원소속이아닌외부인사를전체 위원의20%이상포함한다.

④당해조사사안과이해갈등관계가있는자를“조사위원회”에포함시켜서는아니된다.

⑤조사착수이전에제보자에게“조사위원회” 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 제보자가조사위 원기피에관한정당한이의를제기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제21조(출석및자료제출요구) ①“조사위원회”는제보자․피조사자․증인및참고인에대하여

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피조사자는반드시응하여야한다.

②“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위 하여원장의승인을얻어부정행위관련자에대한연구실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압 수․보관등을할수있다.

제22조(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

에게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와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 관련절차를사전에 알려주어야하고, 피조사자에게충분한소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23조(조사결과서제출) ①“조사위원회”는이의제기및변론내용을토대로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한다.

②조사결과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혐의및관련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피조사자역할과혐의사실여부

4. 관련증거및증인

5. 조사결과에대한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등

6. 조사위원명단

제5장 기 타

제24조(수당등) “조사위원회”의위원중외부위촉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25조(운영지침등) 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그밖의필요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

다. (개정2023.6.14.)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9. 1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2. 5. 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9.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2020.9.17.)

연구윤리강령 ○연구원의연구활동과관련있는모든직원(이하“연구자”라한다)은다음사항을숙지 하고이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저지르지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를돕거나지시하지않는다.

3. 타인이연구부정행위를저지르도록허용하지않는다. ○모든연구자는건전한연구활동을하기위하여다음행동강령을준수하고이행 한다.

1. 연구과제의수행및연구비집행은연구원이정한절차와규정을따름으로 써법적, 윤리적책임과의무를준수한다.

2. 연구노트, 데이터를포함한연구자료및이와유사한연구기록물은연구원이소유 권을가지는유형의자산이므로제반규정에따라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 야한다.

3. 공동연구수행시연구참여, 연구비집행, 연구결과활용등에서공동연구자의 정당한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4. 연구결과로발생한지적재산권은연구원과경기도에기여할자산으로활용될 수있도록한다.

5. 연구활동과관련하여법률과연구원규칙및학계에서권장하는기본적인연구윤리를 준수한다.

[별표2] (신설2020.9.17.) (삭제2023.6.14.)
[별표3] (신설2020.9.17.) (삭제2023.6.14.)

2-01. 정보자료 관리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2. 자료발간 등

제정·개정 연혁 (22건)

일부개정 1999. 6.16 규칙 제 80호 / 1999. 7.19 규칙 제 82호 / 2000. 2.15 규칙 제 9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0. 4.20 규칙 제 96호 / 2001. 4.25 규칙 제105호 / 2002. 10.29 규칙 제122호 / 2003. 7.24 규칙 제150호 / 2004. 5.20 규칙 제162호 / 2004. 11. 1 규칙 제169호 / 전부개정 2009. 8.13 규칙 제225호 / 일부개정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5.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11.11 규칙 제278호 / 2014.10.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12.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309호 / 일부개정 2017. 2. 27 규칙 제318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이필요로하는자료의수집, 정리, 이용,

보존의관리에대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모든자료의관리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만, 이규칙에

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해서는정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서별도로정 한다. (개정2013.11.11.)

제3조(용어의정의) ①“자료”라함은도서와비도서자료(전자매체를포함)를총칭하여연구

활동과정보제공에필요한모든유형의지식매체를말한다.

②“이용”이라함은열람, 대출및반납업무를총칭한다.

③“정리”라함은수집된자료를장서로등록하여주제에따라분류하고편목을함을말한다.

제2장 자료의 구성 및 수집

제4조(자료의구성) 자료의구성은연구원설립목적에부합하는국내외전문자료를

광범위하고깊이있게수집하며인접분야에관한자료는이용요구에따라선별적으로 수집한다. 정보자료 관리규칙[ 1999. 4. 8 ] 규칙 제64호

제5조(자료의수집) ①연구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는구입, 교환, 기증등의방법에의하여

수시로수집한다.

②자료를구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도서관에서신청자의ID로로그인하여신청하도 록한다.

③디지털경영부장은자료구입신청을받은때에는수시로구입하되, 필요한경우에한하여 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구입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23. 6. 1, 2025.6.30.)

④해외출장시구입한자료는복본인경우를제외하고구입처리할수있다.

⑤연속간행물의주문은연간구독을원칙으로한다.

제3장 자료의 정리

제6조(자료의등록) 수집된자료는체계적으로구분하여연구원장서로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기증및교환에의하여수집된자료에대해서는이용가치에따라선별하여등록한다.

제7조(자료의구분) 수집된자료는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그형태와내용에따라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비도서자료, 기타로구분한다.

제8조(분류및편목) 등록한자료는“한국십진분류법(KDC)”에의거분류하고

“한국목록규 칙(KCR)”에의거하여편목함을원칙으로한다.

제4장 자료의 이용

제9조(이용자격) 자료의이용은본연구원의직원을비롯하여경기도민누구나열람할수

있다.

제10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연구원의근무시간에준한다. 다만디지털경영부장은필요에

따라이를연장또는단축할수있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6.30.)

제11조(대출자격) ①자료의대출은연구원직원및자료상호대차협약기관의직원에한한다.

②대출자는대출받은자료를타인에게임의로재대출할수없으며, 타인이재대출하여발 생하는일체의문제에대해서는대출받은자가책임을진다.

제12조(대출범위) 디지털경영부에비치된모든자료는대출할수있다. 다만, 대외주의자료

및공개되지아니한자료는제외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6.30.)

제13조(자료상호대차) 자료의상호대차에관한사항은협약기관과의상호대차협약에준한다.

제14조(대출책수및기간) 일반도서의대출책수는50권, 대출기간은2개월로한다. 다만교

양도서는1개월로조정할수있다.

제15조(대출갱신) 대출기간이만료되어자료를갱신하고자할때에는해당자료를지참하여

다시대출절차를따른다. 다만예약자가없는경우에갱신할수있다.

제16조(반납) ①대출한자료는기간내반납하여야한다.

②디지털경영부는대출기간이지났을때에는연체사실을대출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대 출자가반납하지아니할때에는신규대출을금지할수있다. (개정2013.5.24., 2014.10.20.,

제정·개정 연혁 (1건)

2017.2.27., 2023.6.1., 2025.6.30.)

③필요에의하여디지털경영부장의반납요청이있을때는대출도서를반납하여야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2023.6.1., 2025.6.30.)

제17조(변상) 천재지변또는불가항력적인사유를제외하고는자료를분실또는훼손하였

을때에는다음각항에따라변상하여야한다.

①반납일에서6개월이경과하면분실도서로간주하고변상조치할수있다.

②분실또는훼손된자료는동일한자료로변상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자료로변상이 불가능할경우에는디지털경영부장이사정하는시가로변상하여야한다. (개정2013.5.24.,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③변상은분실또는훼손한날로부터한달이내에하여야하며이기간이경과할때에는 그변상금을급여에서공제한다.

제5장 자료의 보존

제18조(자료의점검) ①디지털경영부장은자료의분실및훼손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2년에1

회이상장서점검을하며그결과를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3.5.24., 2014.10.20.,

제정·개정 연혁 (1건)

2017.2.27., 2023.6.1., 2025.6.30.)

②장서점검후소재파악이되지않는도서는향후2년간소재파악을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 하며2년간소재파악이되지않은망실자료로판명되면제적할수있다.

제19조(자료의폐기) 다음각항에해당하는자료는원장의승인을받아폐기처분할수있다.

①보존및이용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자료

②파손및훼손된자료로서열람및제본이불가능한자료

③구자료로서이용되지않는자료

④분실자료로서동일한것으로구입할수없는자료

⑤장서점검결과2년간소재파악이되지않은망실자료

⑥기타정보관리위원회에서폐기처분을결정한자료

제20조(자료의제적) 제20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처분된자료는제적한다.

제6장 정보관리위원회

제21조(설치) 연구원자료의관리및운영, 간행물의관리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연구원에정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개정2013. 11.11)

제22조(구성) 위원회의의장은행정지원실장이되며, 위원은직원중에서약간명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2013.2.1., 2014.12.22., 2016.9.21.,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제23조(간사) 위원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간사1인을두되, 간사는디지털경영부장으로

한다.(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제24조(심의사항)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전문개정2013.11.11]

①자료의관리및운영에관한중요사항

②자료및간행물의폐기에관한사항

③간행물판매제및대외주의등관리에관한중요사항

④보고서편집지침에관한사항

⑤홈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등에관한중요사항

⑥전산장비운영등에관한중요사항

⑦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25조(소집과의결) ①위원회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위원과반수이상의

요구가있을때의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다만, 필요시에는서면심의로의결할수있으며, 서 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2017.2.27)

제26조(회의결과의보고) 위원회의심의결과는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편집회의’의심의결과는‘정보자료위원회’에서심의한것으 로본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5.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11.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9. 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2. 간행물 관리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2. 자료발간 등

제정·개정 연혁 (11건)

2012. 6. 4 규칙 제258호(위임전결규칙) / 2013. 5. 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0. 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6. 12. 15 규칙 제312호(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9. 7. 19 규칙 제340호 / 2023. 4. 14 규칙 제366호(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6. 9. 10 규칙 제4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에서발행하는간행물의저작권소유,

배부, 보관, 판매, 회원제, 대외주의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발행하는모든간행물의관리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여는정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에서따로정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간행물”이라함은연구원에서발행하는각종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및기타자료를말한다. 다만,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제4조제2항에따른수탁연구과제와 세미나자료및각종보고자료는제외한다. (개정2026.9.10.)

제2장 간행물의 관리

제4조(저작권의소유) 간행물의저작권은연구원이소유하며, 저자또는출판사명의로출판,

복제, 전재하고자할때에는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5조(간행물배부원칙) 연구원에서출판하는각종간행물은무상및유가로배부한다. 다음

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상배부할수있다.

1. 연구원임직원, 연구자문위원,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관련부서, 시군관련부서

2. 납본용

3. 자료교환용

4. 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6조(간행물의보관) ①간행물관리부서는연구원에서출판한간행물의적절한보관부수

를유지하여야하며1부는영구보존하여야한다. (개정2019.7.19., 2026.9.10.) 간행물 관리규칙[ 2009. 8. 13 ] 규칙 제226호

②영구보존분을제외한간행물의보관부수는발행년도에따라조정할수있다.

③간행물보관및폐기등에대한기준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제7조(간행물의판매) ①대외적인홍보와수요에부응하기위해원장이인정하는경우간

행물을판매할수있다.

②간행물의판매는총판을통해서위탁판매를할수있다.

③판매가격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제8조(회원제) ①간행물은유가로연회원제를실시할수있으며, 연회비는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②회원제는디지털경영부에서관리하며우편비용등회원관리에소요되는제반경비는연 구원에서부담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제9조(판매수입의처리) 간행물의판매수입및연회비는당해연도연구원의운영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장 대외주의 관리

제10조(적용대상) ①대외주의의적용대상은연구원에서발간하는보고서로서정책연구과제,

이슈분석등으로한다. (개정2012.6.4., 2016.12.15., 2023.4.14., 2026.9.10.)

②전항의보고서등각종간행물에대하여는인쇄, 보관, 배부, 원문파일공개, 언론보도 등에대한보안기준을마련해야한다.

제11조(기본원칙) 연구책임자는PMS에대외주의보고서의한글파일및PDF파일을업로드

하여출판등록을하고, 보고서가인쇄된경우에는디지털경영부에서보고서를보관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5.6.30.)

제12조(등급판단과보안정도) 보안의정도는A, B등급으로구분하고, A등급은전면공개금

지로하며, B등급은제한적공개로서공개범위를선택적으로비공개하는것으로한다.

제13조(대외주의결정) ①대외주의보고서의결정은연구원에서자체적인판단과경기도

관련부서의요청공문, 계약기관관계부서의의견등을존중하여연구책임자가판단한다.

②연구책임자는대외주의등록및해지를요하는보고서에대하여[별지제1호서식]대외 주의등록⋅해지신청서를작성하여연구기획실장협조및원장의결재를득한후디지 털경영부에제출하여야한다. 단, 신청서작성시대외주의처리기간또는조건을반드시 기재하여향후해지가능한시기와조건을알수있도록해야한다. (개정2013.5.24.,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2026.9.10.)

제14조(보관기준) 디지털경영부장은대외주의신청서가접수되면, A, B등급의보고서를별

도로관리한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제15조(보고서열람) 도정활동, 의정활동, 관련연구수행등의특수한목적으로대외주의

보고서를열람하고자하는경우에는연구책임자의동의하에대외주의대장에열람목적을 기재하고열람할수있다.

제16조(배부기준) 디지털경영부장은연구책임자와협의하여대외주의간행물을제한적으로

배부할수있다. (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제17조(내용공개및언론보도기준) 연구책임자는내용공개및언론보도전에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폐지) ‘간행물대외주의규칙’은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간행물대외주의규칙’에의하여시행된것은이규 칙에의하여시행된것으로본다. 부 칙(2013. 5.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7. 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4. 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9. 1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대외주의 (등록․해지) 신청서 보고서명 연 구 책임자 발행일 년 월 일 간행물 종 류 □기본과제 □정책과제 □위탁과제 □수탁과제 □기타 대외 주의 등급 □ A급 공개전면금지 □ B급 □자료등록금지 □원문공개금지 □원내배부금지 □원외배부금지 기간 □기간지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도해지처리( 년 월 일) 대외주의등록․해지사유 신청일: 년 월 일 협조

2-03.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2. 자료발간 등

제정·개정 연혁 (5건)

일부개정 2015. 3. 16 규칙 제296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6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10호 / 일부개정 2026. 6. 11 규칙 제42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학술지편집및발간에필요한제반

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편집․발간에관한사항은이규칙이정하는바에

따른다. 다만,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원장이따로정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의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칭하며본

규칙을준수하여정기적으로발간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4조(편집위원회) 학술지발행의기획, 논문투고, 편집및발간에관한세부사항을주관

하는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5조(편집위원회구성및임기) ①위원회는원내․외인사로구성되며, 위원장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과1인의간사로구성한다.

②위원의구성은특정의지역및전공분야에편중되지않아야한다.

③위원회위원장및위원은원장이임명하고, 간사는해당업무담당자가된다.

④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제6조(편집위원장) ①위원장은다음과같은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편집위원및심사위원의위촉

2. 편집위원회소집

3. 기타학술지편집및발간과관련된사항

②원장은필요한경우복수의위원장을둘수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역할)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발행의기획, 논문투고, 편집및발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2. 투고논문의심사를위하여논문주제에따른해당전공분야심사위원의추천및추인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 2009. 3. 24 ] 규칙 제220호

3. 투고논문에대한심사결과의추인

4. 기타학술지의편집및발간과관련하여위원장이회부하는사항

②편집위원회의의결은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온라인의결도 이에준하여인정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논문공모) 학술지에수록하는논문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다만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또는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편집위원회의의결을거쳐예외로 할수있다.

제8조의2(논문제출방식) ①논문투고시에는경기연구원에서정하는개인정보수집및이용,

연구윤리규정에동의하여야한다.

②KCI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③논문의저작권에대한사항에동의하여야하며, 논문의저작권은달리명시되지않는 한경기연구원이갖는다. [본조신설2026. 6. 11.]

제9조(연구지원비지급) 채택된논문에한해소정의연구지원비를지급할수있다. 단, 연

구지원비는실제게재된후에지급하고, 게재당시의연구지원비지급기준에기초해지 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5.3.16.)

제10조(발행횟수및시기) ①학술지는연3회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에

서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발행횟수를조정할수있다.(개정2017.12.28., 2025.6.30.)

②학술지발행일은매년도2월28일, 6월30일, 10월31일로하며, 공휴일인경우에는익일로한

다. 다만, 발행횟수를조정할경우, 발행일은위원회에서정한다. (개정2017.12.28., 2025.6.30.)

제11조(학술지전자간행) 학술지는일정기간연구원홈페이지에게시한다.

(개정2015.4.7.)

제4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선정의공정성) ①편집위원회는접수된논문을전공영역을기초로동일

전공영역에서상당한연구실적을쌓고덕망이있는심사위원3인을위촉하고심사를의 뢰한다. 단, 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편집위원이논문을투고할경우, 당해투고논문의심사위원이선정과정에참여할수없으며, 투고자(공동저자포함)와동 일한기관에소속된자는해당논문의심사위원으로선정및위촉할수없다. (개정2026. 6.11.)

②논문의투고자와심사위원은논문의심사과정에서각각에대하여익명으로처리되어야 한다.

③논문을심사하는위원에게는소정의심사료를지급할수있다.

제13조(심사의절차와방법) ①논문심사자는심사의뢰를받은후2주이내에심사총평과

함께심사결과를게재가능, 수정게재, 게재불가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제출하여야하며, 수정게재의경우에는수정․보완요구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

②편집위원회는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위원의실명을삭제한후‘논문심사결과통보및 수정요구서’를즉시투고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③논문심사종합판정결과수정요구가수반되는경우, 투고자는판정결과를인지한날로 부터15일이내에수정사항과수정원고를서면또는이메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수정 요구사항의다과에따라편집위원장은기한을조정할수있다.

④재심의경우에도전항의기준을준용하여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심사결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에는위원회에서면또는

이메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투고자의서면이의신청이있을경우, 위원회는이의내용를심사하고, 그결과를이의신 청을접수한일로부터한달이내투고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투고자는위원회의통보내 용에대해더이상의이의제기를할수없다.

제15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객관적기준에의거공정한심사가되도록다음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심사하여야한다.

1. 주제의명료성과독창성

2. 논리및체계의일관성과구체성

3. 선행연구의검토정도

4. 학문적기여도및정책활용가능성

제5장 보 칙

제16조(윤리규칙) 학술지의편집및발간에대한연구윤리에관한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3. 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202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4. 학술지발간 윤리규칙제5편 연구사업·자료발간 등 › 2. 자료발간 등

제정·개정 연혁 (2건)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6. 6. 11 규칙 제4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윤리규칙은경기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의편집및발간과관련한연

구윤리의원칙과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학술지에대한논문의투고와편집및심사업무와관련한일체

의행위에적용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의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칭하며본

규칙을준수하여정기적으로발간한다.

제4조(위반보고) ①논문투고자와편집위원, 심사위원은학술지투고논문등의게재와관련

하여윤리규칙을위반한의혹이있는경우대상자에게시정을요구하는등이규칙이준 수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윤리규칙의준수에대한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윤리위원회에보고할수있으 며, 그보고자의신원을외부에공개하여서는안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의결) ①윤리위원회는편집위원5인이상으로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추천을

받아원장이임명한다.

②윤리위원회에는위원장1인을두며, 위원장은편집위원장이임명한다.

③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④윤리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하여는재적위원2/3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윤리위원회는제4조의위반보고가있거나제보가있는경우보고자, 제보자

에게위반여부의확인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위반의혹이있는대상자 에게그에대한진술및소명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윤리위원회는제보나보고가없는경우에도윤리규칙위반의의혹이있는경우그위반여 부를조사하고, 위반의혹이있는대상자등에게소명을요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③윤리위원회는조사결과및조치사항에대하여윤리위원장은편집위원장에게보고하고 필요한경우적절한제재조치를건의하여야한다.

제7조(조사협조) ①윤리위원회로부터윤리규칙위반으로조사를요청받은대상자등은이에

학술지발간 윤리규칙[ 2009. 3. 24 ] 규칙 제221호 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②윤리위원회는피조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조사에응하지않는경우당해위반의혹이 사실인것으로판정할수있다.

제8조(소명) 윤리위원회는윤리규칙위반으로보고된대상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주어

야한다.

제9조(제척) 윤리위원회에속한위원이피조사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윤리위원회의위원

자격이일시상실된다.

제10조(제재조치) 원장은이규칙을위반한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은제제조치를행하

여야한다.

1. 투고논문및그저자에대해서는그후3년간단독혹은공동으로학술지에논문게 재를신청할수없으며, 게재이후위반판정이밝혀질경우학술지논문목록에서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및심사위원등에대해서는위반판정으로밝혀지는즉시그직을상실한다

3. 제제조치의결과에대하여는대상자에게이러한사실을통지함과동시에연구원홈페 이지에공지하여야한다(2015.4.7.)

제1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위원기타윤리규칙위반여부의조사‧심의에참여하는사람

은이규칙에서정한외에는조사의대상이된의혹내용이나피조사자의인적사항등을 외부에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장 투고자의 윤리준수

제12조(부정행위) 투고및게재논문에는위조‧변조‧표절등의부정행위가있어서는아니되

며, 부정행위로간주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위조”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2. “변조”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인위로조작하거나임의로변형또는삭제함으로 써연구내용이나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3. “표절”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결과등을인용할때, 학계에서통용되는수 준을일탈하여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4. 생성형AI는공동저자로인정되지않으며, 생성형AI를자료수집·분석·원고작성등 에활용하였을경우그사실과활용범위를투명하게명기하여야한다. 단, 연구의실 질적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단순한맞춤법검사, 문법교정, 문맥윤문등언어 적교정목적의AI 활용은연구윤리를저해한행위로보지아니한다. (신설2026.6.11.)

5. 연구, 심사, 편집수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적·경제적·학문적이해상충사실 에대해연구자는반드시고지해야한다. (신설2026.6.11.)

6. 저자는미성년자(만19세이하인자) 또는가족(배우자, 자녀등4촌이내) 등특수관 계인과공동으로논문을발표할경우, 투고시편집위원회에해당사실을사전에고지 해야한다. (신설2026.6.11.)

7. 특수관계인공동저자의연구부정행위가확정될경우, 연구원은해당특수관계인이소 속되거나진학·취업등의이익을취한기관으로해당특수관계인의연구부정행위사실 을즉시통보해야한다. (신설2026.6.11.)

제13조(인용및참고표시) 타인또는자신의글을인용하거나아이디어를참고할경우에는

반드시인용부호, 각주, 내용주또는기타의적절한방식을통해인용또는참고사실을 밝혀야하며, 이러한표기를통해어떤부분이선행연구의결과이고어떤부분이본인의 독창적인생각‧주장‧해석인지를명백히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4조(중복투고) 논문투고자는이전에출판혹은게재되었던자신의연구물을동일하게

투고하거나혹은타학술지등에투고하여심사가진행중인동일한원고를중복으로투 고하여서는안된다.

제15조(재투고) 본학술지에서게재불가판정을받은논문이나이와유사한논문은재투고

할수없다. 다만게재불가판정을받은기존논문과의‘연구의방법’, ‘자료해석’, ‘논리전 개방식’ 등상당부문차별성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준수

제16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투고된논문의게재여부를결정하는모든책임을지며, 논문

투고자의인격과양심및전문성등을존중하여야한다.

제17조(형평의원칙) 편집위원은학술지게재를위해투고된논문의전공분야, 투고자의성

별‧나이‧소속기관‧출신등에대한어떠한선입견이나사적인친소성을가져서는아니되 며동등한시각을견지하여야한다.

제18조(공정한심사의뢰) ①편집위원은투고논문의평가를해당분야의전문적지식과공정

한판단능력을지닌심사위원에게의뢰해야한다.

②심사의뢰시에는투고자와현저하게친분이있거나혹은현저하게적대적인관계가있을것 으로예측되는심사위원이선정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9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논문의심사과정에서투고된논문의내용과투고자의인적사

항및심사위원등에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준수

제20조(기본자세) 심사위원은전문지식인으로서의투고자의존엄성과독립성및전문성을

존중하여야하며, 논문의심사에있어서내용을폄하하거나모욕적인표현을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책무) ①심사위원은편집위원이의뢰하는논문을정하여진기간내에평가하여그

결과를편집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단, 심사위원자신이논문심사에부적임자라고판 단될경우에는편집위원회에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②심사위원은평가의견서를통해논문에대한자신의판단을밝히고, 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 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이유도함께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제22조(공정한심사) 심사위원은개인적인학술적견해나지나치게본인의관점에서치우쳐서는

아니되며, 객관적기준과근거에의해공정하게평가하여야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심사의뢰받은투고논문에대하여독자적인평가를기하여야

하며, 특별한조언을필요로하는경우이외에는타인에게논문의내용을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2009 .3.24.)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