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관리규정제6편 기타
규정관리규정 [ 1995.
2. 10 ] 규정 제1호 1999.
5. 29 정관 제 9호 2001. 4. 6 정관 제15호 일부개정2003.
7. 10 규정 제72호
제정·개정 연혁 (1건)
2006. 12. 29 규정
제99호
2009. 12. 3 규정 제115호
2010. 12. 1 규정 제125호 전부개정2012.
3. 28 규정 제138호 2015.
4. 7 규정 제152호
제1조(목적) 이규정은경기연구원이보유하는규정․규칙․예규등각종
규정의제정․개정․폐지등관리및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규정”이란관계법령․자치법규및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 다)의「정관」에서위임하거나그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기타연 구원의설립목적에따라운영상필요한사항을정한내부규범을말한 다.(개정2015.4.7.)
2. “규칙”이란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그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기 타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한내부규범을말한다.
3. “예규”란규정․규칙에서정한범위에서연구원의효과적인운영을위 하여원장이발하는업무지침․유권해석그밖의지시로서다음의사 항이포함된내부명령을말한다.
가. 규정․규칙에서위임한사항
나. 규정․규칙의해석및적용에관한사항
다. 사무기준․작업표준및사무절차등에관한사항
라. 기타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연구원이보유하는규정․규칙․예규(이하“규정등”이라
한다)에대하여다른규정에특별히규정하는바가없으면이규정에따른다.
②규정등의제정․개정등과관련하여이규정에서정하는사항외에필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법령또는자치법규의입안방식과절차를일부 준용할수있다.
제4조(책무) 각부서는소관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규정등을제정
하고적절하게개정․폐지하는등그관리및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규정은관계법령․자치법규및「정관」에저촉되지아
니하게관리및운영되어야한다.
②규칙은규정에저촉되지아니하게, 예규는규칙에저촉되지아니하게 관리및운영되어야한다.
③같은효력을가지는규정등의상호간의효력에있어서는법령해석및 적용의일반원칙에따른다.
제6조(규정등의입안절차) 1. 규정의개정․개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원
장이행한다.(개정2014.12.17.)
①소관업무를관장하는부서의장은규정등을제정․개정또는폐지하 려는경우제4항에따른제정․개정․폐지안을작성하여「정관」제29조 에따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
다. 다만, 예규중경미한사항으로서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칠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경우원장의결정으로의결을생략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제정․개정․폐지안을작성하는경우규정등의제정ㆍ개 정또는폐지로인하여초래할수있는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그에대한사전정비및종합적인개선대책을강구하는부패영 향평가를먼저실시할수있다. 부패영향평가의방법ㆍ내용등세부적인 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③제1항에따라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친규정의제정․개정․폐지안은 원장이이사회에회부하여의결을거쳐이사장이공포하고, 규칙및예규 는원장이공포및발령한다.
④규정의제정․개정․폐지안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한다.
1. 규정등의명칭
2. 제정․개정또는폐지의이유
3. 주요내용
4. 제정․개정또는폐지의내용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경우에한정한다)
6. 기타참고사항
제7조(규정등의입안방법) ①규정등은누구나알기쉽게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장(章)․절(節)의조․항․호․목으로구분하여편성및작성한
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문또는해설자료의방식으로작성 할수있다.
②그밖에규정등의입안방법은법령안입안방법을준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원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8조(규정등의공포․발령및발간) ①제6조제3항에따른공포는연구원
의간행물․정보통신망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포하고, 발령은공문발송 의방법으로발령한다. 이경우연구원의내부통신망또는게시판에공포 또는발령의사실과주요내용을적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공포또는발령한규정등은규정집에그내용을편집하 고, 조속한시일안에개정된규정집을발간․배포하여야한다.
③규정집의발간및배포에관하여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7.1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12.2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9.12.3)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12. 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3.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1. 문서관리규칙제6편 기타 › 2. 문서관리 등
제정·개정 연혁 (7건)
일부개정 1998. 1. 5 규칙 제48호 / 1999. 6.16 규칙 제81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0. 2.15 규칙 제94호 / 2001. 4.25 규칙 제10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3. 4. 1 규칙 제134호 / 2003. 4.10 규칙 제136호 / 2003.12. 1 규칙 제157호
2004. 9 .8 규칙 제166호
제정·개정 연혁 (27건)
2005. 9.23 규칙 제18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5.11. 1 규칙 제18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6. 7.26 규칙 제18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7. 1. 8 규칙 제193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7. 4. 2 규칙 제19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7.11. 1 규칙 제1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8. 8. 4 규칙 제211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9. 7. 1 규칙 제223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1. 4. 1 규칙 제24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1.12.26 규칙 제25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5.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12.30 규칙 제28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10.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12.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6. 9.21. 규칙 제308호 / 2017. 2.27. 규칙 제31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1 규칙 제 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10.20 규칙 제381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 2024. 3. 5 규칙 제394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 2024. 4. 1 규정 제200호(직제규정) / 2025. 6.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 2025.12.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 2026. 6.29 규칙 제425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문서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으로써사무의간소화․표준화․과학화및정보화를기하여행정능률의향상과연구업무의효 율성을높이고자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3.4.1., 2015.4.7)
제2조(적용범위) ①문서관리에관하여따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에의한다.
②비밀문서의작성과처리에관하여는별도규칙에의한다.
제3조(업무처리) ①시행되는문서는전자문서를기본으로하여작성․발송․접수․보관․보전
및활용되어야한다. 단, 업무성격상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종이문서를활용할수있다. 문서관리규칙[1995. 4. 7 ] 규칙 제13호
②첨부물이있는문서나각종위원회에서생산된문서, 기타대면결재를통하여자세한설명 이필요한문서는전자결재와서면결재를병행하여결재처리할수있다. [전문개정2003.4.1]
제4조(용어의정의) ①“문서”라함은연구원내의각부서간또는대외적으로업무상작성․시
행된문서(그림, 도표등포함) 및연구원에접수된모든문서를말한다.
②“전자문서”라함은컴퓨터와이를연결한통신망을활용하여작성․시행․접수․처리또는저 장되는문서를말한다.
③“서명”이라함은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이문서(전자문서는 제외)상에자필로직접결재하는것을말한다.
④“전자서명”이라함은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이전자문서상에전 자적인문자또는이미지형태로된자기의서명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⑤“전자결재”라함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문서의작성,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을전자서명에의해전자적으로처리하는것을말한다.
⑥“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함은컴퓨터와이를연결한전산망을이용하여문서의작성․수정․ 결재․시행과자료및정보의전송․검색․갱신등의기능을처리하는관리체계를말한다.
⑦“전자게시판”이라함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내에전자적으로구현한게시판을말한다.
⑧“전자우편”이라함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구성원간에편지, 문서, 파일등을전산망을 이용하여주고받는기능을말한다. [전문개정2003.4.1]
제5조(문서의종류) 문서는법규문서, 연구문서, 공고문서및반문서로구분한다.
1. 법규문서는법, 시행령, 정관, 규정, 요령및규칙, 규약등을말한다.
2. 연구문서는연구원에서수행하는각종조사연구및분석의보고내지는발표에관한문서 등을말한다.
3. 공고문서는연구원직원또는일반인에게주지사항및연구원의안내사항등을수록한문 서로서[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4. 일반문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가. 외부문서: 연구원외로발송되고접수되는문서를말한다.
나. 내부문서: 지휘계통과각부서간의지시, 의견, 조회, 협조, 제안, 보고, 명령및발령등 연구원에서시행되는문서를말한다.
다. 전언통신문: 연구원내외의기관과부서간에있어긴급을요하는경미한사항을전화, 인편, 기타통신방법으로수발되는문서로, 일반문서와동등한성격을갖는다.
라. 기타문서: 양식, 특수간행물등상기사항에해당하지않는문서를말한다.
제6조(문서의성립,효력) 모든문서는최종결재권자의결재로서성립되고수신자에게접수
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함을원칙으로한다.
제7조(주관부서) 주관부서라함은문서의관리통제와관할업무를관장하는부서를말하며연
구원에서는 디지털경영부를 지칭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5건)
2001.4.25., / 2014.12.22., / 2017.2.27., / 2019.6.11., / 2023.6.1., 2026.6..29.)
제2장 문서의 형식
제1절일반사항
제8조(양식화) 모든문서는지정된양식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제9조(용지의규격) 문서의용지는도면, 통계, 제증명기타특별한형식의문서를제외하고는
A4 크기의용지를세워서쓴다.
제10조(양식화) ①문서는표준어를사용하여한글로횡서함을원칙으로간결명료하여야하며
본문이끝나기까지행을비울수없다. 다만, 연구문서, 법규문서및계약서등에서필요에 따라한자또는기타외래어를사용할수있다.
②외래어는한글로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의사전달이곤란할때에는괄호안에원어 를사용할수있다. 다만, 필요할때는원어만을사용할수도있다.
③문서에사용되는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표시하고연월일은서기와연월일의글자는생략 하고점으로표시하며시간은24시간제로4단숫자로표시하되시분의구분을콜론(:)으로표 시한다. 단, 금액의표시는갖은자로할수있다.
④문서의항목은1. 가. (1), (가), ①, ㉮와같이세분한다. 다만, 항목이하나인경우에는항 목을설치하지아니한다.
⑤용어는외부문서나상신문서에는보통의경어를사용하고기타문서는불손한감을주지 않는범위내에서경어를생략할수있다.
제11조(색채) 도표를제외한문서는일반적으로무색의용지를사용하고기입하는문자의색
채는푸른색또는검은색으로한다. 다만, 수정또는주의환기등특별한표시를할때에는 붉은색으로사용할수있다.
제12조(수정) 문서의글자및내용의일부를수정삽입또는삭제할때에는근거가남도록쌍
선을긋고날인을하며그상부에정서를한다. 다만, 중요한수정또는삭제에는좌또는우 여백에가제수를표시하고날인한다.
제13조(면표지) 문서가2면이상으로계속될때에는문서하단중앙에전면수와당해면의일련
번호를기입하고둘째장부터문서상단좌측에분류기호와좌측에시행년월일을기입한다. 제2절문서의구성
제14조(문서의구성) 문서의구성은다음과같이두문, 본문, 결문으로이루어진다.
1. 두문은연구원명, 문서기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경유, 수신, 참조로한다. (개정98.1.5)
2. 본문은제목과내용으로한다.
3. 결문은발신자명의및수신처로한다.
4. 전언통신문은두문과본문으로구성하며두문에발신자명의를, 본문에송수화시간과송 수화자명을포함한다.
5. 공고문서는공고번호를두문에포함한다.
제15조(분류기호와문서번호) ①분류기호는[별표1]의문서기호로하며적절한문서기호가없
는경우에는가장유사한문서기호를사용한다. (개정98.1.5)
②문서번호는연도별일련번호를디지털경영부에서분류기호다음에부여한다.(2014.12.22.,
제정·개정 연혁 (1건)
2017.2.27., 2019.6.11., 2023.6.1., 2026.6.29.)
③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는별도로일련번호를부여하여관리할수있다. (신설2003.4.1)
제16조(끝및첨부표시) ①문서의좌측한계선에서끝났을경우에는좌측기본선에서한자띄
고끝자를쓴다. 양식으로끝나는본문에는양식하단좌측에끝자를쓴다.
제17조(발신명의) ①외부문서는원장명의로발신한다.
②내부문서는부서별결재권자명의로발신한다.
③제안문에는개인명의로할수있다.
제18조(직인및계인의사용) ①각종증빙서에는직인및계인을, 외부문서에는직인을찍되
발신자명의성명끝자가중앙에오도록날인한다. 다만, 경미한내용이나동일문서의부수가 많은것은문서상단좌측에[별표2]와같은직인생략표시를하고직인을생략할수있다.
②전자이미지직인은전자문서인증목적외의전자적복사, 보조기억장치에저장, 전자이미 지편집기를활요한변조등을할수없다. (신설2003.4.1)
③디지털경영부장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서버에저장된연구원의전자이미지직인을내․외부 의 전자적․물리적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2건)
2003.4.1.)(개정 / 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④내부문서중성안양식에의거한문서에는발신자명위에서명으로할수있다.
⑤전신에의한문서는직인을생략한다.
⑥주관부서는직인및계인, 날인기록부를비치한다. 다만, 전자문서는전자대장에의한다. (개정2003.4.1)
⑦연구원직인을포함한연구원에서사용하는인장의사용및관수에관하여는따로정하는 바에의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1절문서의기안
제19조(기안) ①기안은기안문의기안자가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기안은결재를얻기위하여[별지제2호서식]에의거기안한다.
③내부문서는규정된성안문양식에의거바로기안할수있다.
④전언통신문및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문서에는해당문서상에기안, 서명및결재를할 수있다.
제20조(기안책임) 문서기안의책임은기안하는자에게있다.
제21조(일괄기안) 상호관련성있는문서로서일괄하여기안할필요가있을때에는일괄기안
할수있다. 다만, 성안할시는별도로하여야한다.
제22조(협조전) 각부서간의견교환및협조사항의처리를위하여[별지제2호서식]과같이기
안문과동일한양식의협조전을사용한다.
제23조(장부에의한처리) 경미한사실의허가, 증빙서, 증명서등의교부, 기타관례적업무에
관한문서는기안함을생략하고그내용을장부에의거처리할수있다.
제24조(타부서와의협조) ①기안문의내용이타부서와의관련으로협조를요할때에는최종결
재권자의결재를득하기전에협조서명을얻어야한다.
②문서는필요에따라사본을할수있다. 사본된문서에는원문과대조를하고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제25조(수신처참조) 동일내용의문서로수신처가다수인경우에는수신에수신처참조라기
록하고결문의수신처에수신처를기입할수있다. 제2절결 재
제26조(결재) ①문서의효력을발생케하기위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②결재에는완결, 전결, 대결, 후결및후열로구분한다.
1. 완결: 기안자로부터최종결재권자에이르기까지관계자가결재하는것을말한다.
2. 전결: 위임전결규정에의하여하위부서장에게결재권을위임하여결재케하는것을말한다.
3. 대결: 결재권자가상당기간부재중일때그직무를대행하는자가행하는결재를말한다. 다만, 내용이중요한것은후열로받아야한다.
4. 후결: 긴급한문서로서최종결재권자의부재중등의사유로즉시결재할수없고그내 용이중요하며대결키어려운때에는후결이라표시하고최종결재권자의직무를대행할 수있는자가결재하여우선시행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시행후결재권자의결재를받 아야하며후결시내용이변경되었을때에는수정된대로효력을가지며수정사항은수 신자에게통보되어야한다.
5. 후열: 전결또는대결한문서중에서내용에따라결재권자에보고또는열람이필요할 때문서상의해당자의열람을받은것을말한다.
제27조(결재의방법) 종이문서의결재표시는양식화된것을제외하고는결재권자의실인또는
서명으로할수있으며전자문서는전자서명에의해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3.4.1)
제27조의2(전자결재) ①전자문서결재는결재시행후번복및삭제가불가능함으로결재시행
전에충분히검토한후결재하여야한다.
②검토중의문되는사항은전화나대면설명을요청할수도있다.
③전자문서를반려할경우에는반려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④전자문서결재에필요한결재자지정은문서기안자가위임․전결규칙을숙지하여지정한다. [본조신설2003.4.1]
제28조(부전지) 문서가2면이상으로계속될때에는부전지를사용, 내용을간략히요약하여
문서상단에부착하여결재를받을수있다. 제3절성 안
제29조(성안) ①결재가끝난문서는[별지제3호서식]에의거성안(정서)하여시행한다.
②성안은2부를타자함을원칙으로하며기안문과부본을보관하여정본을시행한다.
③성안자의책임을밝히기위해성안자는기안지에이름을쓰고서명한다.
④성안문이10부이상필요한경우에는인쇄할수있다.
제30조(성안의생략) ①전언통신문[별지제4호서식]에의한양식을기안하여시행할수있다.
②연구문서는필요에따라성안을생략할수있다. 제4절통 제
제31조(통제) ①발송에앞서문서는통제담당자의통제(전자문서는‘심사’)를
받아야한다. (개정2003.4.1)
②통제가끝난기안문서에는[별표3]과같은통제인을날인한다.
제32조(통제관) ①문서의관리를위해문서통제관을두며, 문서통제관은디지털경영부장이된
다. (개정2003.4.1., 2023.6.1., 2026.6.29.)
②디지털경영부장은제1항의규칙에의한문서의통제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으로하여금 처리하게할수있다. (개정2003.4.1., 2023. 6.1, 2026.6.29.)
제33조(통제사항) ①문서통제담당자는특히아래사항을중점적으로통제하여야한다.
1. 결재권자의결재누락여부
2. 타문서와의중복여부
3. 기안문과성안문과의대조
4. 전결구분의정확성여부
5. 부서간협조의완전성여부
6. 첨부물의누락여부
7. 철자법및서식의완전성여부
②문서통제관은제1항각호의통제가완료된때에시행문에직인및전자직인을표시할수 있다. (신설2003.4.1)
제4장 문서처리
제1절발 송
제34조(문서수발부) ①모든종이문서는문서수발부에기재되어야하며, 전자문서는전자적처
리에의하여별도로일련번호를부여하여관리할수있다. (개정2003.4.1)
②주관부서와각부서는문서의수발을명백히하기위하여[별지제5, 6호서식]에의거문서 수발부를비치하고접수와수발사항을기록정리하고, 편의상발송과접수를구분하여기재 할수있다. 다만전자문서는전자대장에의한다. (개정2003.4.1)
③주관부서는공고문서발생부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35조(외부문서의발송) ①외부문서는주관부서를통해우송함을원칙으로한다.
②주관부서에서는문서발송부에소요사항을기록한후, 정본을발송하고기안문과부본을 소관부서로회송한다.
③주관부서를통해발송되는문서는문서발송후발송란에소요사항을기록할수있도록봉 함하지않은채로발송의뢰하여야한다.
④수신처접수의확인을요하는문서의발송은사전의뢰부서에서그사실을명시하여발송 을의뢰하여야한다.
⑤비밀에속하는사항은전언통신문으로처리할수없다.
⑥지급문서는[별표4]와같이세로1㎝, 가로3㎝의적색지급인을분류기호위에찍고봉투 에넣을때에는봉투좌측에서찍는다.
제36조(내부문서의발송) ①타부서로발송되는내부문서는주관부서를통해발송한다.
②문서의소재를밝히기위하여문서수발부에서명날인한다. 제2절접 수
제37조(외부문서의접수) ①외부문서는주관부서에서접수배부한다.
②야간또는휴무일에는익일근무가시작되는시간에주관부서에접수시킨다.
③문서담당자는외부문서인수즉시문서우상단에[별표5]와같은청색접수인을날인한다.
④접수가끝난문서는문서분류에따라소관부서별로배포한다.
⑤전항의문서를접수한소관부서에서는문서접수후접수란에기재사항을기재하고처리한다.
⑥접수문서가소관사항이아닐때에는즉시주관부서로회송하여야한다.
⑦봉함접수된문서는주관부서에서개봉처리한다. 다만, 친전문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 한개봉하지아니한다.
⑧모사전송기또는전산망등의문서수발장비를운용하는부서에서는[별지제7호서식]의 송신대장과[별지제8호서식]서식의수신대장에송신및수신상황을기록하여야하며, 전화 로문서를발신한경우에는당해문서의아래여백에송․수화자의직급및성명을기록하여 야한다.
제38조(소관부서의중복) 문서의내용이둘이상의부서에관련될때에는관계가많은부서에
배포한다.
제39조(내부문서의접수) 접수된문서는최단기간내에결재를득한후처리하고분류번호에
따라철한다.
제40조(전언통신문의처리) 각부서에서접수한소관전언통신문은직접처리하고타소관전언
통신문은지체없이해당부서에접수시켜야한다. 다만, 처리후전언통신문수발대장에기재 하여야한다. 제3절보 관
제41조(분류,보관) ①문서는정리, 보관및참고의편의를위하여각부서별로정리하여보관
하되1년이경과한보존문서는디지털경영부에통합보관한다.(개정98.1.5., 2023.6.1., 2026.6..29.)
②문서의분류는분류기호별로분류하며원장의승인을받아예외로통합할수있다. (개정 98.1.5)
제42조(보존) ①문서의보존은[별표6]에의한보존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개정98.1.5)
②보존은보존문서등록대장에기록한후이관당해년도1월까지디지털경영부로이관하여야 하며디지털경영부장은이관결과를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98.1.5., 개정2023.6.1.,
제정·개정 연혁 (1건)
2026.6.29.)
제43조(폐기) ①보존기간이경과한구문서는목록을작성, 결재를득한후폐기한다.
②영구보존문서가지나치게낡아이기, 전자문서화, 마이크로필림화할필요성이있는경우 에는문서에따라개별적으로원장의승인을받아원본의폐기문제를결정하여야한다. (신설98.1.5)
③준영구문서는10년이경과한후원장의승인을받아보존기간을재결정하여야한다. (신 설98.1.5)
제44조(문서의보안유지) ①각종문서는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보안에유의하여야한다.
(개정98.1.5)
②문서의폐기시에는문서를재분류하여보안에관계되는내용은별도폐기계획을수립하 고원장의승인을받아폐기하여야한다. (신설98.1.5) 제4절전자문서시스템의관리
제45조(전자문서시스템의관리) ①전자문서시스템의원활한운영및관리는디지털경영부장이
한다.(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②디지털경영부장은사용자번호․비밀번호를보안이유지되도록관리하여외부에유출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14.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③사용자번호와비밀번호의관리에대한책임은사용자에게있다. [본조신설2003.4.1]
제46조(사용자별이용자격관리) ①각부서장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상의모든문서와정보는
보안성의정도에따라사용자별이용자격을지정하여무자격자의열람으로인한피해가없 도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이용자격을제한함에있어시스템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디지털경영부장의 협조를받아조치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03.4.1.] (개정2013. 5.24. 2014.10.20., 2017.2.27.,2023.6.1., 2025.6.30.)
제47조(우편․게시판의열람) ①모든사용자는전자우편및게시판의내용을수시열람하여야한다.
②인사명령․공지사항․지시사항의게시물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게시가 있은후2일이경과한날부터공람한것으로본다. [본조신설2003.4.1]
제48조(전자게시판) ①디지털경영부장은게시물의성격및이용자범위등을고려하여전자게
시판내부에하위게시판을따로구성할수있다.(개정2013.5.24., 2014.10.20., 2017.2.27.,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6.1., 2025.6.30.)
②사용자는게시판의개폐에관한의견을디지털경영부장에게제시할수있으며, 디지털경영 부장은제시된의견에대하여타당성검토및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개설또는폐쇄할수 있다.(개정2013. 5.24., 2014.10.20., 2017.2.27., 2025.6.30.)
③디지털경영부장은게시물의내용을상시확인하여부당한게시물에대하여삭제등의정 리를할수있다. (개정2013. 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본조신설2003.4.1]
제49조(활성화) 각부서의장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의한기안, 문서유통, 보존을원칙으로
하고, 기타문서유통방법은부수적수단으로이용함으로써전자문서관리시스템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한다. [본조신설2003.4.1]
제50조(장애조치) 디지털경영부장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서버또는관련장치가장애를일으
킨때에는이를신속히복구하고, 인터넷및통신수단을이용하여장애및그복구사실을 공지하여야한다. 특별한사유로시스템의장애또는시스템운영중단이예측될경우에는 중단시간․사유등을사전에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03.4.1](개정2013. 5.24., 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제51조(자료보호) 디지털경영부장은전자문서관리시스템서버와서버에저장된자료가해킹,
바이러스등의사이버테러와물리적재해로부터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
다. (개정2014.10.20., 2017.2.27., 2023.6.1, 2025.6.30.) [본조신설2003.4.1.]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1998. 1.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1999. 6.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 2.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 4. 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4.1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1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8.1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9. 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9.2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11. 1) 이규칙은2006. 1. 1자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7.2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7. 1. 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7. 4. 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7. 11.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 8.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9. 7.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1.12.26) 이규칙은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5.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9. 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2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3.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6. 2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98.1.5, 99.6.16, 2000.2.15, 2001.4.25, 2003.4.10, 2003.12.1, 2004.9.8, 2005.9.23,
제정·개정 연혁 (10건)
2005.11.1, 2006.7.26, 2007.1.8, 2007.4.2, 2007.11.1, 2008.8.4, 2009.7.1, 2011.4.1, 2011.12.26., 2013.2.1., / 2013.5.24., / 2013.12.30., / 2014.5.24., / 2014.10.20., / 2014.12.22., / 2016.9.21., / 2017.2.27., / 2018.4.1., / 2019.6.11.,2023.6.1., 2023.10.20., 2024.3.5., 2024.4.1., 2025.6.30., 2025.12.11., 2026.6.29.)
분 류 기 호(제15조관련) 부 서 명 문서기호 감 사 실 기 획 조 정 부 성 과 확 산 부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 I 연 구 실 북 부 발 전 연 구 실 미 래 전 략 연 구 실 인 사 총 무 부 재 무 관 리 부 디 지 털 경 영 부 감 사 기 획 성 과 산 업 인 구 환 경 자 치 도 시 모 빌 A I 북 부 전 략 인 사 재 무 디 지 털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총 괄 기 획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공 투 총 괄 평가 1 평가 2
[별표2]
직 인 생 략 ↑ 1㎝ ↓ ← 3㎝ →
[별표3]
○ ←―――――→ 2 Cm
[별표4]
지 급 ↑ 1㎝ ↓ ← 3㎝ →
[별표5]
1㎝ 선 결 결 재 공 람 1㎝ 접수일자 번호 1㎝ 처리과 ―1.5㎝― ― 2.5㎝ ― ― 2.0㎝― -0.8㎝- -1.7㎝- -1.5㎝- -10㎝-
[별표6] (신설98.1.5, 99.6.16)
문서종류별보존기간 구 분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보존기간 기 조 기획관리 기본운영계획 국제협력 각종세미나 연구관련위원회운영 연구관계회의문서 연도별사업계획및실적 영구 심사분석및조정 사업별진도 연구인력계획및관리 연구(대내․대외) 관계문서 기타 연 구 기본연구 연구사업추진보고서 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문서 업무추진비등경비집행 용역계약관계문서 연구관계회의문서 실행예산편성문서 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문서 자료수집관계문서(설문조사서,컴퓨터처리자료포함) 연구사업보고(착수, 진도중간, 최종보고) 보고서인쇄관계문서 준공처리관계문서 기타 자 료 출판및판매 출판등록승인 영구 인쇄물대장 인쇄품의 인쇄계약관리 출판물배부원부 판매위탁계약서 영구 판매실적 출판물수령증및홍보사항 기타 구 분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보존기간 자 료 자료관리 도서등록원부 영구 자료구입및발주 도서열람, 정리, 제본등 자료폐기 기타 전 산 기본계획수립 터미널운영 도입관계서류 임대차관계서류 사용료관계서류 기타 인 사 인 사 발령대장 영구 인사위원회문서 영구 임면관계문서 준영구 승진및승급 준영구 파견및전보 준영구 인사기록및구비서류 영구 포상대장 영구 징계관계문서 기타 총 무 서 무 인장관리 영구 대외문서수발부 대내문서수발부 문서폐기목록 영구 각종사무인계․인수 제증명발급 각종행사계획 행사계획통보 기타 구 분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보존기간 총 무 복 무 직원복무지시문서 근무상황부 연가실시및명령통보 특별휴가 초과근무대장 국내․외교육훈련 출장 신분증발급관련문서 기타 복리후생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준영구 퇴직금 준영구 의료보험검인실시통보 자녀학비보조 기타 각종회의 설립운영및이사명부 영구 이사회운영 영구 이사회개최협조문서 기타회의관계문서 규정관리 제정및폐기 영구 개정 영구 기타 관 리 시설공사 계약 철거및이설 청사관리 계약 관리및배치 회의실등시설관리 기타 차량관리 각종대장 구입및관리 보험및검사 기타 구 분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보존기간 관 리 비 품 각종대장 구입계약 수리 불용처리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사실시통보 기타 소모물품 구입 수불대장 사용청구 기타 회 계 기금운영 기금관리대장 영구 기금관리문서 영구 예 산 예산편성및운영 예산조정및통제 기타예산운영 자 금 금전출납부 은행거래문서 수표발행부본 예금장부 세 무 원천징수정리부 원천세납부신고서 기타 경 리 총계정원장 결산서 감사보고서 급여지급대장 증빙서류 회계장부 기타
[별지제1호서식] (개정2015.4.7.)
회 보 제 호 경기연구원 . . .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 상벌사항 기 타 (발신명의)
1. 회보는지시, 연락, 공지사항등으로구분하며해당사항이없을때에는기입치않는다.
2. 항목이바뀔때마다제목을표시한다.
3. 인쇄시에는서명을생략한다.
[별지제2호서식]
①기 관 명
②우/주소 /③전화( ) /④전송( ) /⑤담당자
⑥문서번호
⑦시행일자 (
⑪ ) (경유) 수 신 참 조 취급
⑧
⑨ ↑ 5.1 ㎝ ↓ 보존
⑩
⑫
⑫
⑫ 기안
⑬ 협조 제 목 ← 3.8㎝ → ← 6㎝ → 《 처리요령 》
①기관명: 그문서를기안한부서가속한기관명을기재한다.
②우/주소: 우편번호및주소를기재하되, 주소가긴경우에는간략하게기재한다.
③전화번호: 전화번호를기재하되, ( )안에는지역번호를기재한다.(당해기관내부문서의경우는구내 전화번호를기재한다.)
④모사전송: 문서수발이가능한모사전송번호를기재하되없으면생략한다.
⑤당해문서의처리․문의에응할자를기재한다.
⑥문서번호: 제15조의규정에의한문서번호를기재한다.
⑦시행일자: 그문서를시행한날짜를기재한다.(예: 1996. 4. 1)
⑧취급: 기관장보고후처리․지급․전신․전화․모사전송․전산망등시행상특별히취급하여야할 사항을기재한다.
⑨기관장: 당해기관의장(보조․보좌기관간에발신하는문서는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직명을간략 하게기재하고아래에서명한후결재일자를기재한다.
⑩보존기간: 기안문서의보존기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을기재한다.
⑪받는곳보존기간: 받는곳의보존기간을기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아닌자에게보내는시행문에는 기재하지아니한다.
⑫보조기관: 보조기관의직명을간략하게기재하고오른쪽에서명한다.
⑬기안자: 기안자가서명한다.
⑭발신명의: 발신하는문서의경우는발신명의를기재하고, 보조기관및보좌기관간에발신하는문서는 보조․보좌기관명을기재한다. ※ 기안문서및당해기관내부문서는②, ③, ④항의기재를생략할수있다. ※ “수신”은“받음”으로, “수신처”는“받는곳”으로하여사용할수있다.
⑭ 발 신 명 의 수신처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또는(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3호서식]
← 6 ~8 ㎝ → 기 관 명 우/주소 /전화( ) /전송( ) /⑦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참조×○○○ 선 결
①
② 지 시
③ ↑ 5.1 ㎝ ↓ 접 수 일자 시간 ˙ ˙ : 결 재 공 람
⑥
⑥ 번호
⑥ 처리과
④
⑥ 담당자
⑤ 제목×○○○ ←2.1㎝→ ← 3㎝ → ←2.6㎝→ ←2.1㎝→ 1.※(본문내용) ○○○○··························································································· ··················○(×는2타(한글1자) ※는1타(숫자1자)를띄움) 가.※○○○··················○ ( ) ※ ○ ○ ○ ········································································································ ·············································○ 2.※○○○······························○ 가.※○○○······················○ 첨부×○○○·····························································○×끝. 《처리요령》 시행문을접수한기관은문서처리란을다음과같이기재하여처리한다.
①②선결: ①란에결재권자의직명을기재하고②란에서명한다.
③지 시: 결재권자가선결한후지시할일이있을경우이를기재한다.
④처리과: 처리과명을기재한다.
⑤담당자: 처리과의문서처리담당자의성명을기재하고서명한다.
⑥결재․공람: 결재․공람할자의직명을기재하고오른쪽에서명한다.
⑦문서생산기관에서당해문서의처리․문의에응할자를기재한다. ※ “수신”은“받음”으로, “첨부”는“붙임”으로, “수신처”는“받는곳”으로하여사용할수있다. ← 8 ~12 ㎝ → 발 신 명 의 수신처×○,○,○ 아래끝에서3~5㎝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또는(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4호서식]
전 언 통 신 문 (분류기호, 문서번호) 경 유 . . . 수 신 참 조 발 신 제 목 소 속 직 명 성 명 시 각 송화자 년 월 일 수화자
[별지제5호서식]
문서발송대장 등록일련 번 호 결재 일자 분류 번호 제 목 시 행 비고 일자 수신처 방법 확인
[별지제6호서식]
문서접수대장(문서과용)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처리과 인수자 비 고
[별지제7호서식]
송 신 대 장 연번 제 목 송 신 수 신 원안수령자 일시 방법 송신자 번 호 기관명 송신자 번 호 소속 서명
[별지제8호서식]
수 신 대 장 연번 제 목 송 신 수 신 원안수령자 기관명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수신 방법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소속 서명
[별지제9호서식] (신설98.1.5)
색 인 목 록 문서철제목: 페이지 월 일 문서번호 제 목 받음 보냄
[별지제10호서식] (신설98.1.5)
보존문서등록대장 생산부서: 생산연도: 일련번호 보존기간 문 서 철 보존장소 (서고) 폐기 (연월일) 분류기호 제목(수량)
[별지제11호서식] (신설98.1.5)
보관․보존문서철색인표 서류함번호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 량)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 량)
2-02. 직인관리규칙제6편 기타 › 2. 문서관리 등
직인관리규칙[ 1995. 4. 7 ] 규칙 제11호 일부개정2002.
2. 14 규칙제119호 2002.
8. 23 규칙제121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2015.
4. 7 규칙제29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직인에관한사무취급요령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종류) 직인의종류는연구원의이사장직인및원장직인으로한다.
제3조(규격과문자배열) 이사장직인, 원장직인의규격은[별표1]에의하며문자
배열은한글전서체로새긴다.
제4조(직인의등록) 주관부서는직인대장에연구원직인을등록보존하여야한다.
제5조(보관․사용) ①연구원이사장및원장직인은서무담당부서에서보관사
용한다. 다만, 각부서장의직인은필요에따라각부서에서따로보관한다.
②(신설2002.2.14) 삭제(2002.8.23)
제6조(조인) ①직인을사용하고자할때주관부서장은[별지제1호서식]의직
인사용부에소정사항을기입하고조인할문서와관계기안문내용의합치 여부및전결의상이를확인한후에조인한다.
②주관담당부서에서는문서의원본과부본사이및문서가2매이상일때는 각장사이에간인을날인한다. 다만, 계약서추천서류등중요문서에는임원의 직인으로한다.
③주관부서장이조인을마쳤을때에는기안문과원본및부본에날인을확 인하여야한다.
제7조(시행) 주관담당부서에서는조인문서의원본을시행하고기안문과부본
은기안부서로회송한다.
제8조(기타) 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계취급자기타직원의원내
용인장을등록케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 2.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02.2.14., 2002.8.23.,2015.4.7)
직 인 규 격 직 인 명 칭 규 격 서 체 모형 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사장인 2.7㎝×2.7㎝ 한글전서세 정방형 재단법인경기연구원원장인 2.7㎝×2.7㎝ 〃 〃 경기연구원재무담당인 2.0㎝×2.0㎝ 〃 〃 경기연구원물품관리관인 2.0㎝×2.0㎝ 〃 〃 경기연구원징수관인 2.0㎝×2.0㎝ 〃 〃 경기연구원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 〃 경기연구원수입금출납원인 1.8㎝×1.8㎝ 〃 〃
[별지제1호서식]
직 인 사 용 부 년 월 일 사용자직성명 사용문서건명 직인구분 확 인
3. 정보공개 운영규칙제6편 기타
제정·개정 연혁 (7건)
일부개정 2013. 5.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10.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12.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9. 6.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투명
성을강화하기위한정보공개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보”란연구원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
다. 이하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2. “공개”란연구원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조례」 및이규칙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한다.)을 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3. “경영공시”란별도의정보공개청구가없는경우에도이규칙에의해연구원의주요 경영현황을자발적으로도민에게널리알리는것을말한다.
4. “경영공시작성자”란[별표]의공시항목별담당부서의실무자를말한다.
5. “경영공시확인자”란[별표]의공시항목별담당부서의부서장을말한다.
6. “경영공시담당자”란경영공시업무를관장하는부서의경영공시담당자를말한다.
7. “정보공개담당자”란정보공개업무를담당하는실무직원을말한다.
제2장 경영공시
제3조(경영공시사항) 경영공시항목및공시기준은[별표]와같으며해당되지않는항목을
추가로공시하고자할경우, 관련부서의장과협의하여원장의결재후공시할수있다.
제4조(경영공시방법) 경영공시항목은연구원홈페이지에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5조(공시신뢰성제고) 공시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공시항목별로작
정보공개 운영규칙[2013. 3. 21 ] 규칙 제268호 성자와확인자를지정하고그성명, 소속부서및연락처를함께공시하여야한다.
제6조(경영공시사항설명및추가자료요구) ①열람인이경영공시사항에대하여설명을요
구하는경우에는경영공시작성자가성실히답변하여야한다.
②열람인이공시된사항이외의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등관련법규에정하는바에따라처리한다.
제7조(공시정보의이력관리) 기공시된내용을수정・삭제하는경우그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자료모니터링실시) 경영공시담당자는공시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확보하
기위하여연1회이상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다.
제3장 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의원칙) 연구원은정보공개청구인이정보공개를청구할경우「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경기도행정정보공개조례」및이규칙이정하는바에 따라공개하여야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연구원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정보
2. 기타연구원의경영상의비밀로기관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원 장이인정하는정보
제11조(비용부담) 정보공개사항의열람및복사를요구하는경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7조에따라그실비용을부담시킬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일이전에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또는연구원에비치된경
영공시자료는이규칙에의하여시행된것으로본다. 부 칙(2013. 5.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개정2013.5.24., 2014.10.20., 2014.12.22., 2019.6.11., 2023.6.1., 2025.6.30.)
경영공시항목별공시기준 구분 세부업무 공시기준 담당부서 공시주기 공시시기 Ⅰ.일반현황 사업계획및목표 연구기획실 연1회 3월중 이사회개최현황 인사총무부 수시 이사회의결후 1월이내 정관및내부규정 인사총무부 수시 이사회의결후 1월이내 예산 재무관리부 연1회 이사회의결후 1월이내 결산 재무관리부 연1회 이사회의결후 1월이내 Ⅱ.인사운영 현황 조직 인사총무부 수시 수시 정원 인사총무부 수시 수시 임직원채용정보 인사총무부 수시 수시 Ⅲ.예산집행 현황 공개입찰정보 재무관리부 수시 수시 수의계약체결현황 재무관리부 수시 수시 업무추진비집행내역 재무관리부 연4회 분기종료후 30일이내 임직원국외출장내역 재무관리부 수시 Ⅳ.평가및 감사 경영평가결과 연구기획실 연1회 결과통보후 1월이내 감사지적사항 감사실 수시 결과통보후 1월이내
4.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제6편 기타
제정·개정 연혁 (9건)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5. 12. 31 규칙 제300호 / 일부개정 2016. 11. 10 규칙 제310호 / 일부개정 2018. 10. 1 규칙 제332호 / 일부개정 2019. 7. 19 규칙 제341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 / 일부개정 2024. 11. 20 규칙 제401호 / 일부개정 2024. 12. 13 규칙 제403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소유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무용차량”이란경기연구원이관리·운행하는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따 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5.4.7., 2024.11.20.)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기 위하여등록한자의대여사업용차량을1년이상사용할목적으로임차하여사용하는차 량을말한다.
제3조(차량의구분) ①연구원의모든차량은업무활동을위하여지원한다.
②연구원공무용차량은업무용과전용으로구분하고, 원장과부원장, 소장은전용차량을지 원한다. (개정2018.10.1. 2019. 7.19., 2023.6.1., 2024.11.20.)
제4조(정수배정) ①차량정수는업무량, 업무구역, 차량의용도등을종합하여배정하며〔별표1〕과
같다. (신설2016.11.10)
제5조(차량교체승인) ①신규차량으로교체시에는소요예산, 교체목적등이포함된세부내역을
차량총괄부서의장에게요청하여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차량을신규차량으로교체시에는승용차, 승합차는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10년)을경과하는경우또는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고시하는내용 연수)을경과하고총주행거리가12만km를초과하는차량이어야한다. (신설2016.11.10.)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수리를요하는차량으로서수리함이비경제적(경제적수리한계금액 초과)인차량은교체할수있다. (신설2024.11.20.)
제5조의2(에너지절감차량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 원장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
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또는임차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 [본조신설2024.11.20.]
제6조(차량의사전구입금지) ①차량총괄부서의장으로부터차량정수를배정받거나차량의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2013. 3. 21 ] 규칙 제269호 신규구입승인을받은후가아니면차량구입을위한예산을계상하거나차량을미리구 입할수없다. (신설2016.11.10)
제7조(배차신청) ①업무용차량을사용하려는직원은사전에[별지제1호서식]차량운행신
청서를인사총무부에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개정2025.6.30.)
②조문차량은신청부서직원의운전인경우에한하여배차할수있다. (신설2015.12.31.)
제8조(차량의관리및운행) ①인사총무부는해당차량의점검·정비·수리업무와운전원의
복무관리, 그밖에차량의운영및관리를전담한다. (개정2025.6.30.)
②차량을자동차보험에가입할경우에는공개경쟁의방법으로청약할수있다. 다만, 보유 차량이10대이하인경우공개경쟁의방법으로하지아니할수있다.
③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④전용차량은출·퇴근및업무수행으로운행한다. (신설2024.12.13.)
제9조(기록관리) 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차량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두고
기록하거나전자적방법으로관리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 차량운행신청서
2. [별지제2호서식] 차량운행일지
3. [별지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
4. [별지제4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제10조(근무지침) ①운전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차량을관리한다.
②운전원은차량을정기적으로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운행하여야한다.
제11조(금지사항) 운전원은근무시간중에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중의흡연·식음(食飮) 및휴대폰의사용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담당자동차를이탈하는행위
4. 다른사람에게담당자동차를운전하게하는행위
5. 제동장치를작동하지않았거나비상조치를하지아니하고차량을벗어나는행위
6. 차량의열쇠를휴대하지아니하고해당차량을벗어나는행위
7. 승차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는행위
8. 배차된지역외의지역으로변경하여운행하는행위
9. 배차받은운행시간외의운행행위
10. 배차되지아니한차량의개인적인운행행위
11. 다른행정기관·단체및민간인으로부터유류를공급받는행위
제12조(운전원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운전중에항상도로교통표지와주위의상황등을
정확히파악하고안전운행을하여야한다.
제13조(사고보고) 운전원은운전중에사고가발생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인사총무
부에지체없이보고한다. (개정2025.6.3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번호및운전원의성명
4. 사고발생시의상황과사고원인
5. 피해및사상자에대한조치사항
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인적사항
7. 그밖에조치및요구사항
제14조(운전원의과실에대한책임) 운전원이운행중에불법주차또는정차를하거나제
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등「도로교통법」의위반으로처분된과태료·범칙금·벌금등은운 전원의책임으로한다.
제15조(직원운전) ①원장은직원의업무능률향상과차량운행의효율성을위하여직원이
직접운전하게할수있다.
②직원운전자는배차된차량에적합한운전면허증이있어야하며, 운전자의의무및책임 등은운전원의예에따른다.
③직원운전자는차량배차를받은때부터주유및차량청소등을의무적으로하여야한다.
제16조(운행종료) ①직원운전자는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여인사총무부에인계하여야하
며, 차량의이상을발견한경우에는차량을반납할때미리알려주어정비·수리등의조치 를받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25.6.30.)
②직원운전자는업무의지연이나사고등으로근무시간에차량을반납할수없는경우에 는전화로인사총무부에보고하여운행시간을연장하여야한다. (개정2025.6.30.)
제17조(차량의입고) ①직원운전자는운행종료시연구원주차장에차량을입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차고지를달리할수있다.
1. 차량총괄부서장이예산절감, 차량의효율적운영·관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의경우당연포함한다.)
2. 업무수행을목적으로다른지역에숙박하여출장하거나근무시간을초과하여출장하는 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단, 사전에별표제5호서식의차고지별도지정신청서를차 량총괄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4.1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일이전에공용차량관리에관한사항은이규칙에의한것으
로본다. 부 칙(2015.12.3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11.1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7. 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1. 2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2. 1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신설2016.11.10., 개정2018.10.1., 2019.7.19., 2023.6.1., 2024.11.20., 2025.6.30.)
차량의 용도별 ․ 유형별 배정 정수 용 도 기준정수 규모또는유형 배정대상 비 고 승 용 승 합 (전 용) 승용․ 승합차 § 원 장(2,800cc 이하) § 부원장 (2,500cc 이하) § 소 장(2,500cc 이하) 승 용 승 합 (업무용) 승용․ 승합차 § 본원업무용공무용차량 승용․ 승합차 § 북부발전연구실 업무용공무용차량 승용․ 승합차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용공무용차량
[별지제1호서식]
차량운행신청서 결 재 담 당 부 장 사용일시 사용목적 이용자 ( 명) 운행(이동)구간 기타사항 위와같이업무용(승용․승합)차량을사용하고자합니다. . . . 사용(연구)책임자
[별지제2호서식]
차량운행일지 결 재 기안 담당 부장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전원 전일누계 ㎞ 금일운행 ㎞ 금일주유 ℓ 누계 ㎞ 누계 ℓ 승차자 용무 경유지 목적지 시간 운행거리 (㎞) 확인 출발 도착 : : : : : : : : : : : :
[별지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종및차량번호: 일련 번호 수리내역 수리기간 수리비용 수리업체 비고
[별지제4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번호: 일자 주유량(ℓ) 금액 확인 휘발유 경유 운전원 담당 부장
[별지제5호서식]
(신설2024.11.20.) 차고지별도지정신청서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사용자 소속 성명 변동기간 차고지 주소 사유 아래사항에동의하며, 공무용차량관리규칙제17조제2항에따라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위차량을사적으로절대이용하지않는다.
2. 주차중차량도난, 피해등이발생시보험적용을받지못할경우에는귀책사 유가있는차량사용자또는운전자가변상및수리등기타비용을부담할것 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5. 경기연구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6편 기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23.6.1).PDF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 3. 24
] 규칙 제347호
제정·개정 연혁 (1건)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의2에 규정한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장책무) ①경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조치) 원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
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위하여 “경기
연구원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
1. 성평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젠더폭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원장 1,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 1, 경기도 주무부서장 1 (개정 2023. 6.1.)
2. 위촉직 위원 : 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일·생활균형 사업 분야 민간 전문가 5인 이내
③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대행 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 ①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어려운 사유 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성평등정책책임관) ①인사총무부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6.1.)
②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연구원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성인지 관련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연구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정 2020.3.24.).pdf
경기연구원 규칙 제347호 경기연구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제18조의2에규정한성평
등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성별에따른차별, 편견, 비하및폭력없이인권을동
등하게보장받고모든영역에동등하게참여하고대우받는것을말한다.
제3조(기관장책무) ①경기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성평등의실현
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한다) 및그 밖의성평등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②원장은연구원의중장기계획을수립할때법제14조에따라법령의제정 ㆍ개정및적용ㆍ해석, 정책의기획, 예산편성및집행, 그밖에법령에따 라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성평등관점을통합하는성주류화조치가반 영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적극적조치) 원장은차별로인하여특정성별의참여가현저히부진
한분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성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관 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경기연구원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
1. 성평등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성평등계획의연도별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성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제도개선및협의에관한사항
4. 성차별예방및방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5. 성폭력·성희롱예방등젠더폭력에관하여필요한사항
6. 그밖에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8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 위 원은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1. 당연직위원 : 경영부원장1, 노동조합대표또는노동조합추천자1, 경기도주무부서장1
2. 위촉직위원: 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일·생활균형사업분야민간전문가5인이내
③위원장은경영부원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는사람으로한다.
④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두되, 간사는성평등정책업 무담당자로한다.
⑤그밖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9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
는연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재적위원 의3분의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위원회 의회의소집이어려운경우에는서면심의를할수있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 로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관계전문가를위원회에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 나자료제공등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1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 ①위원은심의·의결의공정성을도모하기위
하여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의결에는참여할수없다.
②위원은제1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심의·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 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관계인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의결에서제외될 수있다.
③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의결을회피할수있다.
④위원장은위원이제척·기피·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 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에는위촉해제할수있다.
제12조(성평등정책책임관) ①행정지원부장을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책임관”
이라한다)으로한다.
②책임관은성평등의관점에서연구원의성평등정책수립과성인지관련업 무의향상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13조(실비등) 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해서는수당과실비를지원할수있다.
제14조(보칙) 이규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원장이정한다.
부칙(2020.3.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명예직원 운영규칙제6편 기타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명예직원의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따른‘명예직원’이란연구원발전에기여한업적이있는직원
이연구원을정년퇴직한후에도전문성과경험등을활용하여연구·행정자문, 사 회활동등에기여하기위해위촉된자를말하며, 호칭은별도로정할수있다.
제3조(자격) 명예직원은연구원에서10년이상재직하고정년퇴직한자로서인격과
덕망이높고연구원발전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이어야한다.
제4조(위촉절차) ①명예직원은다음각호의자료를심의하여원장이위촉한다.
1. 부서장(또는상위직급자) 추천서
2. 인사기록카드(상벌내역포함)
3. 연구또는업무수행목록
4. 기타연구원기여사항등
②제1항제1호의추천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제5조(위촉해지) 원장은명예직원으로위촉된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
에는명예직원위촉을해지할수있다.
1. 타기관에상근(주3회또는주20시간이상근무)으로취업할때
2. 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연구원의명예를손상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
3. 본인이원할경우
4. 기타사유로명예직원으로서적절하지않다고연구원에서판단할경우
제6조(예우등) ①명예직원에대해서는근로제공에따르는고용계약관계로보지아
니하며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②원장은명예직원에대해명함, 이메일및기타편의사항을제공할수있다.
부칙(2024.6.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명예직원 운영규칙 [
제정·개정 연혁 (1건)
2024. 6. 27
] 규칙 제399호
[별지제1호서식]
명 예 직 원 추 천 서 추 천 대 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재직기간 추 천 사 유 (추천대상자의 인격, 덕망, 연구업적 등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기술) 상기 대상자를 명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제6편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임직원들이「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한다) 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한다) 등공정거래관련법규를준수하기위한각종활동과기준및그운용조직등에대 하여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임원(비상임임원은제외)과직원을대상으로모든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정거래관련법규”란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등공정거래위원회소관 법률을말한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CP’라한다)”이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을 예방하고법규위반시신속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해자율적으로운용하 는교육훈련, 모니터링등법규준수활동을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칙」제6조제2항에따른윤리경영 을주관하는위원회를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자율준수관리자의책임하에작성된것으로공정거래관련 법규및CP기준과절차등을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연구원의CP운영을총괄하는사람으로감사부서의장을말 한다.
6. “CP전담부서”란자율준수관리자의지휘를받아CP를운영하는실무조직을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본규칙의구체적실행을위하여마련된세부지침을말한다.
8. “사전업무협의제도”란임직원이업무수행중일정한사항에대하여는CP전담부 서또는계약업무담당부서의협의를미리거친후진행하도록하는제도를말 하며일상감사도해당된다.
9. “직접보고제도”란자율준수관리자가임직원의명백한법규또는CP제도위반행 위를확인하거나임직원이위반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할경우, 그시급성 및중요도를감안하여직접원장에게보고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10. “필수법규”란공정거래관련법규외에「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등연구원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 준수가요구되는법규로서자율준수관리자가정하는법규를말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2026. 9. 10
] 규칙 제427호
제2장 CP의 요건
제4조(최고경영자의역할) ①원장은연구원의CP가실질적이고효과적으로운용될
수있도록자율준수의지와방침(행동강령또는준수정책을포함한다.)을공개적으 로연1회이상표명하여야한다. 표명및행동강령·준수정책은고객, 협력업체, 임 직원및기타이해관계자가인지할수있도록연구원홈페이지등외부에공표하여 야한다.
②원장은CP제도가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자율준수관리자에게권한을부 여하고, CP제도가연구원운영정책임을보장하여야한다.
③원장은효과적인CP제도운영및제도개선이될수있도록자율준수관리자및 CP전담부서에게예산과조직을지원하여야한다.
④원장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및CP문화저해행위등CP제도목적에반하 는행위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⑤원장은연구원의CP문화정착및확산을위해공정거래자율준수의지를임직 원이스스로준수할수있도록계속노력하여야한다.
⑥원장은CP전담부서로부터CP 운영현황및성과를분기1회이상(부득이한경 우반기1회이상) 보고받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지시하여야한다.
⑦원장은CP 실천의지가연구원전부서의사업목표및성과평가에반영되도록 지시할수있다.
⑧원장은CP 문화촉진을위한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등에직접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2(책임과권한) ①CP 운영에관한책임과권한은원장,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부서장및일반임직원으로구분하여이지침및별도지침에서정하며, 그내용은자율준수관리자의검토를거쳐원장의승인을받는다.
②부서장은소속부서의공정거래관련법규및필수법규준수를관리·감독하고, 소속임직원의CP 활동을지원할책임을진다.
제5조(CP기준과절차마련및시행) ①연구원은소속임직원들이업무와관련된공
정거래관련법규준수사항을명확히인지하고이를실천할수있도록필요한기준 과절차를마련하고최고경영자(원장)의승인을얻어시행하여야한다.
②연구원은본규칙을포함한CP기준과절차등을CP편람에수록하여모든임직 원이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주기적인교육을통해CP제도에대한이해 도를높이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자율준수편람의제작및활용) ①자율준수편람은CP기준과절차외에도준수
대상이되는공정거래관련법규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하고, 관련법규의내용 은모든임직원이윤리·준법에부합하는결정을할수있는데도움이되도록구체 적이어야한다.
②자율준수편람은연구원의조직과업무특성에맞게작성하고주기적으로그내 용을점검하여최신내용으로유지하여야하며, 관련법규의제·개정이있는경우에 는지체없이그내용을반영하여야한다.
③자율준수편람은모든임직원이쉽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는문서혹은전자파 일등의형태로제작할수있다.
제7조(CP교육) ①연구원은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를위하여적절한CP교육프로
그램을기획하고운영하여야한다.
②CP교육계획은계층별(신입·중간관리자·임원), 부서별, 업무관련성별로교육대 상과과정을구분하여수립하고, 연간교육은분기단위(부득이한경우반기단위) 로계획하여시행한다.
③CP교육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가능성이높은분야의임직원을대상으로 실시하는교육, 위반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등교육의효과를고려하여차별 화하여실시한다.
④자율준수관리자는CP교육계획수립시직전교육의효과성평가결과, 임직원 의견(VOC), 공정거래관련법규및필수법규의제·개정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⑤연구원은CP교육에필요한예산을매년편성하고그집행내역을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예산이전년도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노력한다.
⑥최고경영자및임원은CP 관련교육에의무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⑦교육미이수자및공정거래관련법규·필수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보수교육 또는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그대상자를분기1회이상(가능한경우월1회) 확인한다. 정당한사유없이보수·특별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제9조 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⑧법위반가능성이높은부서및위반자대상교육에는최신법위반사례와사전 예방방법을포함한별도교재를활용하고, 교육후이해도를측정할수있다.
제7조의2(CP교육의효과성평가) ①자율준수관리자는CP교육의효과성을평가하기
위한절차를마련하고, 참석률, 이수율, 만족도, 학습성과(이해도) 등4가지이상의 지표로교육의효과성을평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효과성평가결과는차기교육계획에반영한다.
제8조(내부감시체계) ①연구원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행위의예방및조기발견
을위해주기적으로위험평가를실시하고이에상응하는내부감시체계를구축하여 야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내부감시체계로서다음과같은제도를구축운영하여야한다.
1. 위험평가제도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제도
4. 내부신고절차및신고자보호제도
5. 모니터링과감사제도
③자율준수관리자는위험평가기준을별도로마련하고, 위험평가를연1회이상(고 위험분야는분기1회이상) 실시하며, 평가결과를위험도에따라최소3단계(상· 중·하)로구분하되, 중간이상의위험에대해서는경감조치를수행하고, 그결과를 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사전업무협의제도의대상이되는업무의내용, 협의절차등은「일상감사운영지 침」에따르되협의내용및결과에대해서는반기별1회이상자율준수관리자가 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⑤직접보고제도의운영실적에대해서는자율준수관리자가반기별1회이상원장 에게문서로보고하여야한다.
⑥내부신고절차는다양한방법이마련되어있어야하고익명성이보장되어야하 며공정하고투명하게처리되어야한다. 이경우, 신고자가신고로인하여불이익을 입어서는아니된다.
⑦위험평가결과에따라위반가능성이높은부서를대상으로모니터링과감사를 실시하고자가모니터링및감사체계를구축하여운용하여야한다.
⑧자율준수관리자는내부신고(고발) 처리의경과및결과를자율준수위원회에연 2회이상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임직원에대한제재) ①공정거래관련법규또는필수법규위반책임이있는
임직원에대하여연구원의직원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한다. 이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적극적으로대응하고추후유사한행위가재발되지않 도록예방하여야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확인하였을경우해당임직원에대하여 「직원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1. 임직원이법위반행위임을인지하였음에도자율준수관리자또는CP전담부서와 사전협의없이업무를강행한경우
2. 임직원의법위반행위로인하여연구원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처분을받았거 나법원의결정으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경우
3. 기타위사항에준하는중대한CP제도위반행위
③자율준수관리자는제2항에규정된행위이외의경미한위반행위에대하여는인 사담당부서에의뢰하여해당임직원에대한경고장을발부하고그사실을해당임 직원의상급자에게통지할수있다.
④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책임이있는임직원과임직원이속한 부서에대하여필요한경우추가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⑤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련법규및필수법규위반행위의유형과그에따 른제재의정도에관한기준을마련할수있다.
제10조(우수임직원에대한인센티브) ①연구원은CP운영에있어서그공로가인정
된임직원및부서에대해서인사복무규정제4장제25조에따라적절한포상을수 여할수있다.
②연구원은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여부점검결과자율준수활동이우수한부서 및임직원에대해서관련규정에따라연1회이상포상을시행할수있다.
제11조(효과성평가와개선조치) ①자율준수관리자는CP가효과적으로지속하여운
영될수있도록연2회이상CP기준, 절차, 운용등에대한점검, 평가(정기감사를 포함한다) 등을실시하여그결과및개선방안을검토하여원장및자율준수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한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제1항에따른보고결과에따라임직원에대한인사제재조치, 예산과조직의변경, CP규칙개정추진등을의결할수있고원장은그의결내용 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제2항에따른조치완료시그결과를모든임직원에게지체 없이공표하여야한다.
④CP제도효과성평가시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CP제도에대한임직원들의이해및인식수준
2. 연간CP제도운영계획대비실제시행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운영성과
4. 법위반행위의발생빈도및연구원에미친영향
5. CP전담부서의CP제도운영에대한임직원만족도
6. CP규칙및자율준수편람등CP제도운영관련기준의제·개정을통한제도개선 성과
7. 공정거래담당소관예산및인력의적정성
⑤자율준수관리자는제1항에따른효과성평가및감사결과발견된문제점에대 한제도개선또는시정조치를연2회이상실시하도록노력하고, 그결과를원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의2(효과성평가·감사수행인력의자격등) ①제11조에따른효과성평가및
감사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이수행한다.
1. 공정거래관련법규또는감사업무수행경험
2. 관련분야전공또는자격보유등자율준수관리자가인정하는자격
②평가·감사수행자는자신또는자신이소속된부서에관한사항을평가·감사할 수없다.
제3장 CP운영 조직 및 업무
제1절 자율준수위원회
제12조(자율준수위원회의구성) 자율준수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청렴시민감사
관회의”에서자율준수위원회의기능을수행하며, 필요시자율준수위원회내에자율 준수실무자협의회를둘수있으며, 그운영은CP전담부서가담당한다.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권한) ①자율준수위원회는CP운영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보고를받고승인또는결정할수있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CP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와우수활동자에대한포상여부에 대해안건상정을의결할수있다.
③자율준수위원회는공정거래관련분쟁을조정할수있으며분쟁조정을희망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신청서를작성하여CP전담부서에신청하여야한다.
④자율준수위원회는제3항에따라신청받은분쟁조정사건의신청자에게“공정거래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절차를안내할수있다.
제13조의2(자율준수위원회위촉직위원의행위기준) 자율준수위원회에위원으로위촉
된공직자가아닌위원은위원회활동시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공 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준수 하여야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14조(자율준수관리자선임및해임) ①자율준수관리자는원장이임명하며, 공정거
래관련법규위반의위험이있는업무를직접담당하지아니하는임원또는그에 준하는직위의자로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의결원시GRI 청렴위원회는지체없이후임자를선임하되긴 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원장이직접또는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후임자선임 까지자율준수관리자의역할을담당한다.
③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사실및역할에관한사항은전임직원에게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준수관리자의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다음각호에관한권한을자율적·
독립적으로행사한다. 다만, 연구원의다른규정에의하여별도의절차가마련되어 있는경우에는그절차에의하되그절차의진행을요구할수있다.
1. 자율준수실태에대한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관련법규를위반한사항에대한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자료및정보의제출요구권
4. 기타CP운영에필요하다고자율준수위원장이인정하는권한
제16조(자율준수관리자의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CP의실질적이고효과적운영을위
하여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
1. 연간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및실시
2. CP제도운영관련예산의편성및변경요구
3. 자율준수편람의작성및배포
4. 임직원의CP문화확산을위한활동실시
5. 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실태에대한모니터링및감사실시
6.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사항에대한개선및시정요구등적절한조치
7. CP전담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등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8. 공정거래위원회의공정경제추진정책지원등협조
9. 기타자율준수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7조(자율준수관리자의독립성) ①연구원은자율준수관리자업무집행의객관성, 독
립성확보를위하여당해업무수행과관련된사유로자율준수관리자에게인사상의 불이익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②연구원은자율준수관리자의자격상실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임의로해임할 수없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CP운영에있어서독립적이며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의위 험성이있는업무를직접담당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CP전담부서) ①CP전담부서는자율준수관리자의직무수행을보좌하여CP운
영을주관한다.
②CP전담부서는원장이지정한다.
③CP전담부서는필요한경우자율준수관리자에대한보고후연구원의다른부서 임직원에게CP운영과관련한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경미한사안에대해서는보 고없이직접요청할수있다.
④CP전담부서는다른부서임직원과CP제도에대해소통을위한노력에힘써야 하며전문성제고를위한역량강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4장 임직원의 의무 및 보호
제19조(임직원의의무일반) CP제도와관련하여임직원의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
2. CP제도및편람내용에대한숙지
3. CP제도에따른고객및협력업체에대한대우
4. 임직원본인또는타인의업무수행중공정거래법규위반우려가높은행위를 인지한경우, 그사실에대한신고
제20조(사전업무협의) ①모든임직원은업무수행과관련하여공정거래관련법규또
는필수법규위반가능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CP전담부서및계약담당부 서와협의하거나자문을받아야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사전업무협의절차를직접주관하여마련하고그내용을모든 임직원에게숙지시켜야한다.
③CP전담부서는사전업무협의제도의활용실적을반기별1회이상원장에게보 고하고, 보고결과를포함하여그내용을문서로보관하여야한다.
제21조(신고의무및신고자보호제도) ①임직원은업무추진시공정거래관련법규
를위반한사실을알게되거나본인이위반한경우에는소속부서장에게보고하거 나또는CP전담부서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소속부서장은지체없이CP전담 부서에보고받은사실과내용을통지한다.
②신고는가장신속하고편리한방법을택하되, 위반사항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 있어야하며, CP전담부서는신고내용과조치결과를문서로보관하여야한다.
③연구원은내부신고자에게불이익을가하거나그신분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④연구원은내부신고자보호를위해본인의희망에따라보직변경등적절한조치 를취하여야한다.
⑤임직원은직무상또는우연히신고사실및신고자등을알게된경우그비밀을 지켜야하며이를누설한경우에는징계를받을수있다.
⑥연구원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사실을발견하여신고한자에대해서는비밀보 장, 신분보장및책임감면등을통하여신고자를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문서관리) ①CP운영에관한문서들은자율준수관리자의책임아래작성되
고보관되어야한다.
②문서는법에서보존기한이있는경우관련법규에서정한기간동안반드시보존 되어야하며, 별도보존기한이없는경우에는연구원의문서관리규정에따른다.
③연구원의전부서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CP제도관련자료를별도로보관하 고, CP전담부서의요청이있는경우적극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1. 부서별배포된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체결한계약서및계약부속서류
3. 부서별로외부거래(업무)당사자와작성한합의서, 약정서, 공문등
4. 공정거래위원회및한국공정거래조정원등공정거래관련법규와관련하여부서 가직접수신한문서일체
④CP전담부서는제3항에따른문서보관실태를연1회이상점검하여미비한사 실이있는경우해당부서에미비점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해당부서는부득이 한사정이없는경우요구사항을지체없이조치하여야한다.
제23조(권한의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본규칙의효과적인시행및운용을위하여
필요한경우별도의세부기준또는지침을마련하여운영할수있다.
제24조(공시) ①자율준수관리자는CP운용상황을연구원홈페이지등정보공개란에
공시하여야한다.
②전항의공개방법에는홈페이지외에사내게시판, 전자우편, 동영상·SNS 등다 양한매체를활용할수있다.
제24조의2(CP운영사항의전달및확인) ①CP전담부서는CP 운영에관한사항과
개정된CP기준·절차를사내게시판게시, 전자우편통지, 안내자료배포등3가지 이상의방법으로전임직원에게전달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전달수준은게시글열람수등측정가능한방법으로확인한다.
제2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관계) ①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위원회와원활한정
보교환, 의사소통등을통해CP운영의실효성제고를위해노력한다.
②공정거래관련법규의집행및공정경제정책추진과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 의요청이있는경우적극적으로협조한다.
제26조(사내다른규정과의관계) 본규칙의내용이연구원의다른규정과충돌할경
우본규칙이우선한다. 다만, 본규칙을우선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생각되는 경우에는관련자의요청에의해자율준수위원회에안건을부의할수있으며어느 규정이우선할지에대해자율준수위원회가의결로결정한다.
부칙(2026.9.10.)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지침의폐지) 경기연구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지침」은이를폐
지한다.
[별지제1호서식]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예시: 발주자인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용역대금 (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분쟁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분쟁당사자의 현황
2.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3. 기타 관련된 내용 첨부자료
1. 사업자 등록증(필요시)
2.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3. 계약서 등 관련서류(필요시) 신청인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