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참고 설립 및 운영 근거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ㆍ지원및육성과체계적인관리및
책임경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합리적운영과발전을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개선과지역발전및지방문화창달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조(정의) 이법에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란지방자치단체등이출연(出捐)ㆍ보조하
고, 연구를주된목적으로수행하는연구원을말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지방연구원”이라한다)은법인으로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4조(설립및등기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에지방연구원을둘수있다. <개정2016. 5. 29.>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인구(「주민등록법」에따라등록된주민수를말한다) 50만이상의 시(이하“대도시”라한다)에도지방연구원을둘수있다. <신설2012. 3. 21., 2022. 4. 26.>
③지방연구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개정2012. 3. 21.>
④제3항에따른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12. 3. 21.>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장의성명과주소
5. 공고의방법
⑤지방연구원의설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2.
3. 21.> [전문개정2011. 5. 30.] [시행일: 2022. 10. 27.] 제4조
제5조(정관) ①지방연구원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5.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임원ㆍ연구원및직원에관한사항
7. 이사회에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4.26.)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②지방연구원의정관변경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 또는대도시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2012. 3. 21., 2016. 5. 29.> [전문개정2011. 5. 30.]
제6조(임원등) ①지방연구원에이사장1명및원장1명을포함한30명이내의이사와감사
(監事) 2명을둔다.
②원장을제외한임원은비상근(非常勤)으로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7조(임원의직무) ①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회의의의장이된다.
②원장은지방연구원을대표하고지방연구원의업무를총괄하며, 그경영의책임을진다.
③감사는지방연구원의업무및회계를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8조(임원의선임) ①이사장은지방연구원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선임
한다.
②원장및감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명한다.
③이사(이사장은제외한다)는정관에명시된사람(이하“당연직이사”라한다)과원장이학계ㆍ 산업계등의추천을받아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임명하는 사람이된다. <개정2012. 3. 21.>
④제3항에따른이사의추천에필요한사항은시ㆍ도및대도시의조례로정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 3. 21.>
[전문개정2011. 5. 30.]
제9조(임원의임기) ①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제외한다) 및감사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②당연직이사의임기는현직재임기간으로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0조(이사회의구성과기능) ①지방연구원에이사회를둔다.
②이사회는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한다.
③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관한사항
2. 임원의선임에관한사항
3. 지방연구원의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4. 지방연구원의경영내용의평가에관한사항
5. 지방연구원의해산에관한사항
6. 그밖에지방연구원의운영에관한사항 [전문개정2011. 5. 30.]
제11조(이사회의운영) ①이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사회를소집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부터20일이내에 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 감사가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하여이사회에보고하기위하여 소집을요구할때
②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③이사회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한이사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이사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 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2조(자율적경영의보장) ①지방연구원은연구및경영에서독립성과자율성이보장된다.
②원장은지방연구원의경영혁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3조(운영재원) ①지방연구원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운영한다.
1. 제2항에따른출연금및보조금
2. 제14조에따른수익사업으로생긴수익금
3. 그밖의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지방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드는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지방연구원 에필요한출연금및보조금을예산의범위에서교부할수있다.
③지방연구원의재산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필요한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5조(공유재산의무상대부등) 지방자치단체는지방연구원의설립ㆍ운영을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을그용도및목적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2011. 5. 30.]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사업연도는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등승인) 지방연구원은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에게제출하고, 그승인을받아야 한다. <개정2012. 3. 21.> [전문개정2011. 5. 30.]
제18조(결산서등제출) 지방연구원은매회계연도종료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에게사업실적보고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수입ㆍ지 출결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2. 3. 21.>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그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만 해당한다)
3. 그밖에결산의내용을명확하게하는데에필요한서류 [전문개정2011. 5. 30.]
제18조의2(경영정보등의공시) ①지방연구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한다.
1. 해당연도의경영목표와예산및운영계획
2. 전년도의결산서
3. 전년도임원및운영인력의현황
4. 전년도인건비예산과집행현황
5. 제19조에따른경영평가의결과
6. 외부기관의감사결과ㆍ조치요구사항및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및활용결과등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변동등재무현황및그밖에지방연구원의경영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따른공시의시기및주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8조의2
제19조(경영평가등) ①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지방연구원의경영을쇄신하고정책
개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시ㆍ도및대도시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연구원에대한 경영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개정2012. 3. 21.,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 5. 29.>
②제1항에따른경영평가에는지방연구원의경영목표의달성도, 연구결과의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적정성등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구성) ①지방연구원은지방연구원상호간의정보교류, 연구실적
의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등을하기위하여해당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승인을 받아관계지방연구원간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 3. 21.>
②지방자치단체및지방연구원은협의회에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1조(해산) 이사회는해당지방연구원의설립목적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가지속되었을때
에는재적이사2분의1 이상의찬성으로지방연구원의해산을결의할수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결의는할수없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2조(검사및감독) ①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지방연구원사무의검사및감독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방연구원에관계서류ㆍ장부또는그밖의참고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방연구원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 수있다. <개정2012. 3. 21.>
②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임원ㆍ연구원ㆍ직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과제18조제2호
에따른공인회계사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남용할수없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4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지방연구원의임원ㆍ연구원및직원은「형법」제129조
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
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전문개정2011. 5. 30.]
제26조(벌칙) 제23조를위반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2016. 5. 29.> [전문개정2011. 5. 30.]
부칙
<제18850호, 2022. 4. 26.>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고 설립 및 운영 근거
[일부개정 2006. 8.29 대통령령 제19663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2012. 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2012. 9.21 대통령령 제24110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5호] [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4호] [일부개정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일부개정 2022.10.25 대통령령 제32959호]
제1조(목적) 이영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12. 9. 21.]
제2조(지방연구원의설립절차) 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지방연구원"이라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 또는인구(「주민 등록법」에따라등록된주민수를말한다) 50만이상의시(이하"대도시"라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2016. 11. 29.>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지역특성및경제권등을고려하여통합운영이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둘이상의시ㆍ도또는대도시가공동으로하나의지방연구원을설 립할수있다.
③지방연구원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 또는대도시시장은별지제1호서식의설립허 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설립발기인의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및약력을적은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 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정관을적은 서류) 1부
2. 정관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적어야한다) 및그증명서류와출연 (出捐) 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1부
4. 해당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을적은서류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및약력을적은서류와취임승낙서각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④행정안전부장관은제3항의설립허가신청서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 연혁 (1건)
2000. 7. 10
] 대통령령제16900호 인정되는경우에는그설립을허가하고, 별지제2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증을발급하여 야한다. <개정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될것
2. 출연재산의수입등으로조성하는재원(財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 수있다고인정될것
3. 목적사업이공익을유지또는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될것 [전문개정2012. 9. 21.]
제3조(공유재산의무상대부등) 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에따른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무상사용ㆍ수익 은해당지방자치단체와지방연구원간의계약으로정한다.
②제1항에따른공유재산의무상대부기간은20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정할 수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연구원이제1항에따라무상대부를받은공유재산을그 대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에는그대부계약을해지할수있다.
④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무상사용ㆍ수익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규정에따른다. [전문개정2012. 9. 21.]
제4조(사업계획서등제출기한) 법제17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란회계연
도개시전1개월까지를말한다. [전문개정2018. 12. 18.]
제5조(결산서등제출기한) 법제18조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내"란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를말한다. [전문개정2012. 9. 21.]
제5조의2(경영정보등의공시) ①법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전년도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2. 전년도기본재산현황
3. 전년도채무보증및담보제공현황
②지방연구원이법제18조의2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경우그공시의시기및주기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제18조의2제1항제1호의사항: 매회계연도개시후1개월이내
2. 법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 매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지난 날부터7일이내
3. 법제18조의2제1항제5호의사항: 법제19조제1항에따른경영평가의결과통보일부터 1개월이내
4. 법제18조의2제1항제6호의사항: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
가. 외부기관의감사결과ㆍ조치요구사항: 감사결과및조치요구통보일부터1개월이내
나. 지방연구원의이행결과: 이행결과통보일부터1개월이내
5. 법제18조의2제1항제7호의사항: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
가. 연구과제또는연구보고서: 해당연구과제또는연구보고서의작성을종료한날부 터1개월이내
나. 가목외의연구실적: 해당연구실적이있은날부터1개월이내
6. 법제18조의2제1항제8호의사항: 매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지난날부터7일이내
③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18조의2제1항에따른공시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그공시의세부항목과방법및절차등을정하여해당지방자치단 체및지방연구원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제6조(공동으로설립된연구원에대한검사ㆍ감독등) ①제2조제2항에따라공동으로
설립된지방연구원에대한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등의승인주체등에관한사항은 해당지방연구원에출연한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합의하여정한다.
②제1항에따른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 시장의요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이를정할수있다. <개정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2012. 9. 21.]
제7조(자료의제공) ①지방연구원장은관련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연구수행에필요한
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 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②지방연구원장은제1항에따라제공된자료를연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 니된다. [전문개정2012. 9. 21.]
제8조 삭제<2016. 11. 29.>
제9조 삭제<2016. 11. 29.>
제10조 삭제<2016. 11. 29.>
제11조 삭제<2016. 11. 29.>
부칙
<제16900호, 2000. 7. 10.>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9663호, 2006. 8. 29.> 이영은2006년9월4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제5조까지생략
제6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94>까지생략
<95>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2조 제2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
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의신청인(서명또는인)란및별지제2호서식중"행정자치 부장관"을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한다. <96>부터<105>까지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제4조까지생략
제5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82>까지생략
<8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처리기관란중"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한다.
<84>부터<175>까지생략
부칙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관한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은2012년8
월31일까지이영에따른서식과함께사용할수있다.
부칙
<제24110호, 2012. 9. 21.>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
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 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5조까지생략
제6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115>까지생략
<11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항각호외의부분, 제4항각호외의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
3항ㆍ제4항및제9조제1항전단중"행정안전부장관"을각각"안전행정부장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중"행정안전부장관"을각각"안전행정부장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행정안전부"를각각"안전행정부"로한다.
<117>부터<129>까지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
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 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4조까지생략
제5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230>까지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3항ㆍ제4항및제9조제1항전단중"안전행정부장관"을각각"행정자치부장관"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중"안전행정부장관"을각각"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의처리절차란중"안전행정부"를각각"행정자치부"로한다.
<232>부터<418>까지생략
부칙
<제27624호, 2016. 11. 29.> 이영은2016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8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
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 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7조까지생략
제8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186>까지생략
<187>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제4조제2항및제6조제2
항중"행정자치부장관"을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중"행정자치부장관"을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의처리절차란중"행정자치부"를각각"행정안전부"로한다.
<188>부터<388>까지생략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제32959호, 2022. 10. 25.>
이영은2022년10월27일부터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 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허가증 작성 è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참고 설립 및 운영 근거
[일부개정 2016. 5.29. 법률 제14196호] [타법개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 2019. 12.3. 법률 제16665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89호] [일부개정 2025. 4. 1. 법률 제208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出資)하거나출연(出捐)하여설립한기관의운
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그기관의경영을합리화하고운영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대한서비스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등) ①이법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제5조에따라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이하“출자ㆍ출연기관”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이경우 출자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지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과산정기준에따라계산한 것을말한다. 이하같다)이100분의1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②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제2조, 같은법제3장및제4장에따른다음각목의지방공기업 (이하“지방공기업”이라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을회원으로하면서지방자치단체간발전 또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설립한기관
4. 「민법」에따른사단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100분의50 미만인출자기관에대해서는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
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및제22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개정2016. 5. 29., 2019. 12. 3.,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최대지분을보유하고지분의분산도(分散度)로보아주주권등의행 사에따른기관지배가가능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기관장또는이사회구성 원의과반수의임명(승인ㆍ제청등을포함한다)에관여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 9. 25
] 법률 제12507호
3.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예산또는사업계획을승 인하는경우
④제3항본문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100분의25 이상인출자기관에대 해서는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을적용한다. <신설2019. 12. 3.>
⑤출자ㆍ출연기관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2019. 12. 3.>
제2조의2(교육비특별회계로설립한출자ㆍ출연기관에관한사항의적용) 이법에서교
육비특별회계로설립한출자ㆍ출연기관에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교육감”으로,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의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총괄하는부시장 ㆍ부지사를말한다)"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의부교육감(부 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교육부”로각각본다. [본조신설2019. 12. 3.]
제3조(경영의기본원칙) ①출자ㆍ출연기관은해당기관의경영의효율성을높이고, 지
역주민에대한공공복리가증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출자ㆍ출연기관의자율적인운영을보장하며,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제질서를해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출자ㆍ출연과대상사업등) ①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본금또는재산의전액을 출자또는출연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외국인및외국 법인을포함한다)와공동으로출자하거나출연하여「상법」에따른주식회사나「민 법」또는「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재단법인을설립할수있다. <개정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 하는데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
②제1항에따라공동으로출자ㆍ출연기관을설립하려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 체외의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상호규약을정한다. <신설2025. 4. 1.>
1. 출자ㆍ출연기관의명칭
2. 사무소의위치
3. 설립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
4. 사업내용
5. 공동처리사항
6. 출자ㆍ출연방법
7. 그밖에필요한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다른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그다른지방자치단체가설립ㆍ운 영중인출자ㆍ출연기관에출자하거나출연할수있다. <신설2025. 4. 1.>
④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출연하는비율을산정할때에 그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출자ㆍ출연기관또는지방공기업이출자하거나출연한경 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출연한것으로본다. <개정2019. 12. 3., 2025.
4. 1.>
⑤출자ㆍ출연기관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
다. <개정2025. 4. 1.>
1. 설립목적
2. 주요업무와사업
3. 출자또는출연의근거와방법
4. 그밖에기관의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지정ㆍ고시등) 행정안전부장관은매회계연도개시후1개월
이내에주무기관의장(관계법령에따라그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이수행하는업무와 관련한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과지방자치단체의장 [출자ㆍ출연기관을설립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 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나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을말한다. 이하같다]과협의하여제2조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 지정을해제하거나, 변경하여지정하고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이라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을새로지정하거 나, 지정을해제하거나, 변경하여지정하고고시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기관이설립된경우: 신규지정
2. 출자ㆍ출연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통합ㆍ폐지ㆍ분할또는관계법령의개정ㆍ폐지 등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게되거나그지정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지정해제또는변경지정
제6조(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①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등에관한다음각
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를둔다.
1. 제7조제1항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등
2. 제9조제4항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에대한해임또는해임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따른경영실적평가제외대상기관의선정
4. 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경영진단대상기관의선정
5. 제30조제3항각호에따른경영진단결과필요한조치
6. 제30조제4항에따른조치제외기관의선정
7. 그밖에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과경영관리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 명또는위촉하되, 공무원인위원이전체위원수의4분의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③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의부시장ㆍ 부지사(행정업무를총괄하는부시장ㆍ부지사를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된다.
④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이내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검토와설립전협의등) ①지방자치단
체는출자ㆍ출연기관(제2항제2호에따라협의를하지아니할수있는출자ㆍ출연기 관을포함한다)을설립하려는경우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추가로 출자하거나전년보다증액하여출연하려는경우에는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 타당성등에대하여검토한후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지방 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개정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투자및사업의적정성
2. 주민복리에미치는효과
3. 그밖에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지방자치단체가출자ㆍ출연기관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절차를거친 후제4조제5항에따른조례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시ㆍ도지사는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시ㆍ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협의를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5. 4. 1.>
1. 다른법률(「민법」및「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은제외한다)에출 자ㆍ출연기관의설립승인과협의등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
2. 그밖에출자하거나출연하는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기관을 설립하려는경우
③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등에대한 검토를전문인력및조사ㆍ연구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전문기관에 의뢰하여실시하여야한다. <신설2019. 12. 3., 2025. 4. 1.>
④제1항과제2항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등검토및공개와 설립전협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9. 12. 3.>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출자ㆍ출연기관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형태와특성이나업무내용상해당하지아니하는사항은기재하지 아니할수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가있는곳
4. 자본금또는출연금
5. 주식발행에관한사항
6. 주주총회에관한사항
7. 임직원에관한사항
8. 이사회의운영
9. 사업범위및내용과그집행
10. 예산과회계
11. 정관의변경
12. 해산에관한사항
1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출자ㆍ출연기관은제5조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으로지정된후3개월이내에제1 항에따른정관을작성하여미리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정관의기재사 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2절임직원의인사등
제9조(임원) ①출자ㆍ출연기관에는임원으로기관장을포함한이사와감사(감사위원회
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를둔다. 다만, 이사와감사를제외한임원은출자ㆍ 출연기관별형태, 특성과업무내용을고려하여정관으로정한다.
②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당연직인경우는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한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은법령과정관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의무와책임에 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직무상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
2. 고의나중대한과실로해당기관에손실이생기지아니하도록할것
3. 직무여부와관계없이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④주무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원이제3항에따른의무와책임을이행 하지아니하거나이를게을리한경우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그임원을해임 하거나그임명권자에게해임을요구할수있고, 그출자ㆍ출연기관으로하여금손해 배상을청구하도록요구할수있다.
⑤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그기관의이익과자신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을대표하지못한다. 이경우감사가출자ㆍ출연기관을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결격사유등)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출자ㆍ출연
기관의임원이될수없다. <개정2019. 12. 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및제8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3. 「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사람으로서300만 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제9조제4항에따라해임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②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거나임명당시그에해당한사람으 로밝혀졌을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분리선고) 「형법」제38조에도불구하고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
에게제10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규정된죄와다른죄의경합범(競合犯)에대하여 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이를분리하여선고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19. 12. 3.]
제10조의3(임직원의겸직제한) ①출자ㆍ출연기관의상근(常勤)임원과직원은그직무
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임명권자의허가를 받은경우와직원이기관장의허가를받은경우비영리목적의업무를겸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19. 12. 3.]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성과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당연직인경우는제외한다)과그기관의장의임기중달 성하여야할경영목표와보수등에관한사항이포함된성과계약을체결하고, 매회계 연도개시후1개월이내에해당연도에달성하여야할구체적인경영목표에관하여 성과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다음연도보수를책정할때에는제1항에따른성과계약서상계약내용의달성정 도를반영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성과계약과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지 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2조(직원의채용) ①출자ㆍ출연기관은직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균등한기회를보장하고보다우수한인력을선발하기위하여공개경쟁시험으 로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출자ㆍ출연기관은공개경쟁시험에따른충원이곤란한직위ㆍ직무분야에대해서 는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경력ㆍ자격을가진다수인을대상으로시험공고를하여경 쟁의방법으로채용하는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우수한전문인력과경험이풍부한사 람을채용할수있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직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응시자 에게공평한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등에대한불 합리한제한을두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④출자ㆍ출연기관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직원채용의구체적인절차 와방법을내부규정에반영하여야한다.
제13조(임직원에대한교육훈련) ①출자ㆍ출연기관은임직원에대하여해당기관의경
영성과와지역주민에대한공공복리가증대될수있도록필요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육훈련의실시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보수등) ①출자ㆍ출연기관임직원의보수는해당기관의경영성과가
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에서법령과해당기관의정관또는내부규 정에명시된지급근거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임직원의보수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해 당지방자치단체의회계관계규정등의범위에서구체적인운영방법, 기준및절차를 정하여소관출자ㆍ출연기관에통보할수있다.
제15조(조직과정원등의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은조직과정원에관한사항을해당기
관의정관또는내부규정으로정하고, 그범위에서운영하여야한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 ①출자ㆍ출연기관은투명하고공정한인사운영등
윤리경영을강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이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등대 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이하“비위행위”라한다)를한사실이있거나혐의가있는 경우로서제1항에따른윤리경영을저해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해당출자ㆍ출연기관 의임원에대하여검찰, 경찰등수사기관과감사원등감사기관(이하이조에서“수사 기관등”이라한다)에수사또는감사를의뢰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해당임원의직무를정지시키거나그기관의장에게직무를정지시킬것을요구할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2항에따른수사기관등의수사또는감 사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해당출자ㆍ출연기관임원을해임할것을요구할수있 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출자ㆍ출연기관임원을해임하거나그기관의장에게 해임을요구할수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이비위행위중채용비위와관련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가중 처벌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의심의ㆍ의결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 구의심의ㆍ의결을거쳐그인적사항및비위행위사실등을공개할수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임직원이비위행위중채용비위와관련하 여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해당채용비위로인하여채용시험에합격하거나승진또는 임용된사람에대하여는해당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합격ㆍ승진ㆍ임용의취소또는 인사상의불이익조치(이하이조에서“합격취소등”이라한다)를취할것을요구할수 있다. 이경우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그내용과사유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소명할 기회를주어야한다.
⑥제4항에따른명단공개의구체적인내용ㆍ절차등에필요한사항및제5항에따른 합격취소등의기준ㆍ내용ㆍ소명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19. 12. 3.]
제15조의3(인사감사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비위행위중채용비위의근절등을위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의인사운영의적정여부를감사 (이하이조에서“인사감사”라한다)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관계서류를제출하도록 요구할수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인사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사실이발견되면지체없이 해당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그시정(是正)과관련자에대한인사상의조치등을요 구하여야한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요구가있을경우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 를즉시이행하고그이행결과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19. 12. 3.] 제3절예산과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의회계연도는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원칙등) ①출자ㆍ출연기관은경영성과및재무상태를명확히하
기위하여회계거래를발생사실에따라처리한다.
②출자ㆍ출연기관은사업분야별로구분하여회계처리할수있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이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일반경쟁의방식으로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다만, 계약의목적ㆍ성질및규모등을고려하여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 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
④출자ㆍ출연기관은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백하다고 판단되는자에대해서는2년의범위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다. 이경우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불가피한사유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계약심의위원회에 서그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에관하여심의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요청 하여야한다.
⑤출자ㆍ출연기관은제4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자와수의계약을체결해 서는아니된다. 다만, 제4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자외에는적합한시공자 ㆍ제조자가존재하지아니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처리, 계약의기준및절차와입찰참가자격 의제한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제출) ①출자ㆍ출연기관은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
위하여입찰참가자또는수의계약의계약상대자에게청렴서약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청렴서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체결및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직접 또는간접적인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제공금지에관한사항
2. 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입찰의자유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의 금지에관한사항
3. 그밖에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본조신설2020. 6. 9.]
제17조의3(청렴서약위반에따른계약의해제ㆍ해지등) 출자ㆍ출연기관은입찰참가자
또는수의계약의계약상대자가입찰, 수의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출자ㆍ출연기관 의임직원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제공을하는등
제17조의2 에따른청렴서약서의내용을위반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야한다.
1. 다른법률에서낙찰자결정의취소또는계약의해제ㆍ해지를특별히금지한경우
2. 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 거나출자ㆍ출연기관에손해가발생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본조신설2020. 6. 9.]
제18조(예산의편성등) ①출자ㆍ출연기관은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등을작성하고,
그에따른예산을회계연도개시전까지편성하여야한다.
②출자ㆍ출연기관은예산이성립되거나변경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보고된예산이법령에위반되거나해당지방자 치단체의회계관계규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시정을명하 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정을명한경우출자ㆍ출연기관은특별한사 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예산의편성등과그보고와관련하여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기관은매회계연도가끝난후2개월이내에결산을완료하고
지체없이결산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자산총 액, 부채규모, 종업원수, 수익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출자ㆍ출연 기관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감사인에해당하는 자중에서선임한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결산서와함께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 12. 3.> 제4절재정지원과해산등
제20조(재정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제4조제1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ㆍ출연기관에출자금ㆍ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제24조에해당하거나해당할것으로예상되는출자ㆍ출연기관 에대해서는재정지원을할수없다.
③출자금ㆍ출연금또는보조금의교부ㆍ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대행사업의비용부담) ①출자ㆍ출연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
대행할수있다. 이경우그대행에필요한비용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②제1항에따른비용의부담중국가사무에관한경비의범위, 비용부담의방법ㆍ절 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제1항에따른비용의부담중 지방자치단체사무에관한경비의범위, 비용부담의방법ㆍ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조례로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사채발행등) ①출자기관은사채(社債)를발행하거나금융회사등으
로부터자금(외국으로부터의차관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을차입할경우지 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사채발행의한도는대통령령으로정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출자기관이사채를발행하거나금융회사등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 는경우그상환을보증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재해의복구를위한경우 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초과하여보증할수없다. [전문개정2016. 5. 29.]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주주권행사) 지방자치단체가출자기관에대하여소유하는주식
에대한주주권(株主權)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소속 공무원이행사한다.
제24조(출자ㆍ출연기관의해산요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기관에대한해당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100분의10 미만이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소유한주식을전부처분하거나다른사람의주식을인수하는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출자ㆍ출 연기관에대해서는해산을요청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설립목적의달성, 존립기간의만료, 그밖에조례나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가발 생한경우
2. 합병하거나파산한경우
3. 법원의명령또는판결에따라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
4. 제30조제1항에따라경영진단을실시하여같은조제3항제3호에따라해산을청구하 거나민영화추진의대상기관으로정하여진경우
③제2항에따라해산되는출자ㆍ출연기관의해산절차와방법등은관계법령과해 당기관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절지도ㆍ감독등
제25조(지도ㆍ감독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해당출자
ㆍ출연기관을지도하거나감독할수있다.
1. 법령이나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ㆍ출연기관에위탁한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②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 하여야한다.
1. 기구및정원의변동에관한사항
2. 임직원의채용과면직, 보수체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규정 의제정ㆍ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업무, 회계및재산에
관한사항을검사할수있으며, 해당기관에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 서는적어도3년마다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100분의50 이상인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100분의50 미만인기관중제2조제3항각호의요건에해당 하는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출자ㆍ출연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할다음
각호의사항에관한운영지침을정하고, 이를각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출자ㆍ출연 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운영과정원ㆍ인사관리에관한사항
2. 예산의편성ㆍ집행과자금운영에관한사항
3. 회계와결산에관한사항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서는매회계연도종료후6개월이내에전년도경영실적을평 가하고, 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과산정기준에따라계산한금액 을말하며, 법령또는조례에따라직접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 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 함한다)이해당기관총수입액의2분의1 이상인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해당기관자본금또는재산의100분의25 이상인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해당기관자본금또는재산의100분의25 미만인기관중
제2조 제3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제2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지분과관련하여지방자치 단체의지분이해당기관자본금또는재산의100분의25 이상에서100분의25 미만으 로변동되는행위를하려면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전년도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매회계연도 종료후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요사업의추진현황과실적
2. 조직ㆍ인사및재무관리현황
3. 전년도결산서
4. 최근3년간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따른성과계약서상계약내용의달성정도
6. 그밖에경영실적의평가와관련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29조(경영실적평가의제외대상기관과시기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8조에
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서는경영실적 평가를하지아니하거나경영실적평가의시기를조정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제정·개정 연혁 (1건)
2017. 7. 26.>
1. 다른법률에따라경영실적평가를받는기관
2. 제19조에따른결산서의대상기간이1년미만인기관
3. 그밖에경영실적평가를하는것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행정안 전부장관과의협의와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경영실적평가를하지아니하 기로한기관
②제1항제1호에따라경영실적을평가하지아니하는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서는다른 법률에따른경영실적평가의결과를활용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 기관은경영실적평가의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실시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8조제1항에따라해당출자ㆍ출
연기관에대하여경영실적을평가한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경영진단을실시 할수있다.
1. 전년도말을기준으로설립후3년이지날때까지기관운영을시작하지못한경우
2. 전년도를기준으로그이전5년이상계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경우(다른법 률에결손금등의보전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특별한사유없이2년이상연속하여전년도대비수익이2분의1 이상감소한경우
②제1항에따라경영진단대상출자ㆍ출연기관의선정을위한당기순손실이나수익 을계산할때에전년도를기준으로같은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기간에미달하는경 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경영진단의실시여부를결정할수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경영진단의결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 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그조치를성실 하게이행하여야한다.
1. 해당기관의임원에대한보수ㆍ성과급의삭감과해임등의인사상조치
2. 사업규모의축소, 조직개편과인력조정
3. 기관의해산청구나민영화의추진
4. 그밖에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ㆍ출연기관에대해서 는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제3항각호의조치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해당기관의기능을수행할때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독립성과중립성 의보장이필요하다고관계법령에규정된기관
2. 전년도말을기준으로설립후3년이지나지아니한기관
3. 그밖에심의위원회가기관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기능조정등의대상기관으 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심의ㆍ의결한기관
제31조(경영실적평가와경영진단실시관련조례의제정) 제28조부터제30조까지의규
정에따른경영실적평가와경영진단실시의대상, 방법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 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출자ㆍ출연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이하“경영공시”라한다)하여야한다. <개정2019. 12. 3.>
1. 해당연도의경영목표와예산및운영계획
2. 전년도의결산서
3. 전년도임원및운영인력의현황
4. 전년도인건비예산과집행현황
5. 제11조제1항에따른성과계약서상의계약의달성정도
6. 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의결과
7. 외부기관의감사결과ㆍ조치요구사항및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변동등재무현황및그밖에경영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항
②경영공시의시기및주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통합공시) ①행정안전부장관은제32조제1항각호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경
영공시사항중주요사항을표준화하고이를통합하여공시(이하“통합공시”라한다) 할수있다. <개정2019. 12. 3.>
②행정안전부장관은통합공시를위하여출자ㆍ출연기관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 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출자ㆍ출연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 면이에따라야한다. <신설2019. 12.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출자ㆍ출연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항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구할수있
다. <신설2019. 12. 3.>
1. 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 한경우
2. 경영공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경영공시를할때거짓사실을공시한경우
④통합공시의기준,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9. 12. 3.> [제목개정2019. 12. 3.]
제5장 보 칙
제34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출자ㆍ출연기관의임직원으로서공무원이아닌사
람은「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34조의2(수사기관등의수사등개시ㆍ종료통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관은출자ㆍ출연기관의임직원에대하여직무와관련된사건에관한조사나수사를 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10일이내에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해당사실과그 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및그밖의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장 [본조신설2019. 12. 3.]
제35조(관계서류제출등의협조) ①행정안전부장관은출자ㆍ출연기관의경영의투명
성과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필요 한사항을통보하게하거나관계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통보를받거 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 정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이를전자적으로 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제36조(국회에대한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제28조제1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를종합
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제37조(「상법」과「민법」의준용) 출자ㆍ출연기관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고 설립 및 운영 근거
[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3호] [타법개정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제30730호] [일부개정 2020. 12.8 대통령령 제3123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6호] [일부개정 2024. 2. 6. 대통령령 제341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영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에대한지분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과산정기준에따라계산한것”이란출자기관이발행한주식의총수에서각지방 자치단체가보유한출자기관의주식의총수가차지하는비중을백분율로계산한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지정ㆍ고시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법제4조에따라출자또는
출연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 사”라한다)나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을말한다. 이하같다]은매년12월31일까지법제5조에따른지정, 지정해제또는변경지정의 대상이되는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중이라도법제5조에따라지정ㆍ고시된출자기관 또는출연기관(이하“출자ㆍ출연기관”이라한다)의법인격또는명칭등이변경되거나 같은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30일이내에행정안전 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5조본문에따른주 무기관의장(이하“주무기관의장”이라한다) 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협의를거쳐 출자ㆍ출연기관의지정, 지정해제또는변경지정에대한고시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는경우 에는시ㆍ도지사를거쳐서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 9. 25
] 대통령령 제25621호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 ①법제6조제1항제7호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개정2020. 6. 2.>
1. 법제11조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대한성과계약의평가에관한사항
2. 법제15조의2제4항에따른인적사항및비위행위사실등의공개에관한사항
3. 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에관한사항
4. 제5조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회”라한다) 위원의해임또는해촉(解囑)에관한사항
5. 그밖에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③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정한위원 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 하거나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지방의원은제외한다) 3명이내
2. 전체위원수의4분의1 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명하는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및노동계등의분야에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중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⑤심의위원회의회의는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관계공무원이나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등에게출석, 자료제출및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다.
⑦심의위원회의민간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또는그밖에필요한 경비를지급할수있다.
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위원의해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심의위원회위원이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의출자ㆍ출연기관의임원이된경우. 다만, 당연직임원인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3.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에적합 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해임또는해촉된위원의후임으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의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에서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
2. 위원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2촌이내의인척또는위원이속한기관과이해관 계가있는사항
3. 위원또는위원이속한기관이자문ㆍ고문(顧問) 등을하고있는자와이해관계가 있는사항
②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ㆍ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 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 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③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회피(回避)하여야한다.
제7조(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검토및검토결과의공개) ①삭제
<2020. 6. 2.>
②법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추가로 출자하거나전년보다증액하여출연하려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 11. 29.>
1. 해당회계연도에출자기관에출자하려는금액의총액이그출자기관의전년도12월 31일기준재무상태표상자본금의100분의5 이상인경우
2. 해당회계연도에출연기관에출연하려는금액의총액이직전회계연도출연금의100 분의110 이상인경우
③법제7조제1항제3호에서“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개정2016. 11. 29., 2020. 6. 2.>
1. 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
2.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
3. 출자ㆍ출연기관의조직및인력수요판단에관한사항
④지방자치단체는법제7조제1항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ㆍ운영의타당성등에 대한검토(이하“타당성검토”라한다)를마쳤을때에는그결과를7일이내에지방자 치단체의홈페이지또는지방일간지등에공개해야한다. 이경우타당성검토결과에 대한지역주민등의의견을듣기위하여의견제시방법과절차에관한사항을함께 공개해야한다. <개정2016. 11. 29., 2020. 6. 2.>
⑤행정안전부장관은타당성검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세부적인검토기준을정 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6. 2.> [제목개정2020. 6. 2.]
제8조(출자ㆍ출연기관의설립시의협의등) ①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첨부한출자ㆍ출연기관설립계획서를제출 해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6. 2.>
1. 사업의범위와내용
2. 제공하는서비스와재화
3. 설립후5년간연도별예상수입과지출
4. 설립후5년간지방자치단체의지분보유계획, 지원금지급계획
5. 설립후5년간기구와인력의운영계획
6.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ㆍ운영중인출자ㆍ출연기관의현황
7. 타당성검토결과및제7조제4항후단에따른지역주민등의의견
②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의를요청받은날부터1개월이 내에협의의결과를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 11. 19., 2017. 7. 26.>
③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는법제7조제2항제2호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와의협의를생략할수 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가출자ㆍ출연 하는금액이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미만인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가출자ㆍ출연하는금액이다음각목의 구분에따른금액미만인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제목개정2020. 6. 2.]
제8조의2(출자ㆍ출연기관설립타당성검토전문기관) 법제7조제3항에서“전문인력
및조사ㆍ연구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전문기관”이란다음각호의 구분에따른기관을말한다. <개정2024. 2. 6.>
1. 시ㆍ도가출자ㆍ출연기관을설립하려는경우: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 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기관
가. 사업타당성검토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을가진사람5명이상과5년이상 종사한경력을가진사람2명이상을보유하고있을것
나. 최근3년이내에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조에따른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나지방재정과관련하 여연구용역을수행한실적이있을것
2. 시ㆍ군ㆍ구가출자ㆍ출연기관을설립하려는경우: 관할시ㆍ도가설립한「지방자 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으 로서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 다만, 본문에해당하는기관이없거나출 자금액이5억원이상인경우에는제1호에따른기관으로한다. [본조신설2020. 6. 2.]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9조(정관기재사항) 법제8조제1항제1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
호의사항을말한다.
1. 사채(社債)의발행
2. 공고의방법
3. 임원의공석에따른직무대행에관한사항
제9조의2(임직원의겸직제한) 법제10조의3제1항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의상근임원
및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함으로써직무에부당한영 향을끼치거나직무능률을떨어뜨릴우려등이있는경우에는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출자ㆍ출연기관의상근임원및직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 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출자ㆍ출연기관의상근임원및직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를목 적으로하는사기업체(私企業體)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어수행하는업무
3. 출자ㆍ출연기관의상근임원및직원본인의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대 한투자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본조신설2020. 6. 2.]
제10조(임직원의교육훈련) ①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법제13조제1항에따라임직원에
대하여교육훈련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자체교육계획을수립하고교육훈련비용을예 산에반영하여야한다.
②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임직원이교육훈련기관과과정을선택하여교육훈련을받 을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교육훈련을실시할때국가기관, 공공단체또는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교육시설을최대한활용하여야한다.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대한수사의뢰등) ①법제15조의2제2항전단에서“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이하“비위행위”라한다)를말한다.
1. 직무와관련하여위법하게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주 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하는행위
2. 해당출자ㆍ출연기관의공금, 재산또는물품의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 (流用)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지행위
5. 법령이나정관ㆍ내규등을위반하여채용ㆍ승진등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주는 행위로서인사의공정성을현저하게해치는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또는그밖에해당출자ㆍ출연기관의업무와관련되는법령등 을위반하여이루어진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등과관련한중 대한위법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5조의2제2항전단에따라수사또는감사를의뢰하는 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제2호에따라감사원에감사를의뢰하는경 우에는감사원과미리협의해야한다.
1. 범죄의사실또는혐의가있어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접감사하기어려운부득이한사유가있고「감사원법」에 따른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원에감사의뢰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5조의2제2항전단에따라수사또는감사를의뢰하는 경우에는비위행위사실또는혐의에관한자료등을함께제출해야한다. [본조신설2020. 6. 2.]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대한조치) ①법제15조의2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
구”란법제6조에따른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5조의2제4항에따라인적사항및비위행위사실등을 공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싣거나제22조제3항에따른행정안전부 장관이지정하는인터넷사이트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1년간게 시하는방법으로한다. <개정2021. 6. 8.>
1. 채용비위와관련하여유죄판결이확정된임원의이름, 나이, 직업및주소. 이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6호에따른상세주소는생략할수있다.
2. 채용비위행위당시소속출자ㆍ출연기관의명칭및주소, 담당직무및직위
3. 채용비위행위의내용및방법
4. 채용비위행위와관련된유죄의확정판결내용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5조의2제5항전단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합 격ㆍ승진ㆍ임용의취소또는인사상의불이익조치(이하이조에서“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취할것을요구하는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따라야하며, 그 사유를함께통지해야한다.
1. 채용비위로인하여채용시험에합격하거나채용된경우: 해당채용시험의합격또는 채용의취소요구
2. 채용비위에가담하거나협조하여승진, 전직, 전보또는파견등이된경우: 해당승 진, 전직, 전보또는파견등의취소요구.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인사상의불 이익조치를함께요구할수있다.
④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합격취소등을결정하기10일전까지합격취소등의당사자 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통지해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장의합격취소등의요구내용및사유
2. 소명기한
3. 소명방법
4. 소명하지않는경우의처리방법
5. 그밖에소명에필요한사항
⑤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제4항에따른통지를받은합격취소등의당사자가정당한 사유없이소명하지않는경우에는추가로소명기회를주지않고합격취소등을할수 있다.
⑥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합격취소등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관계인의견제시또는증거물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⑦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합격취소등을결정한경우그내용을합격취소등의당사자 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지체없이통지해야한다. [본조신설2020. 6. 2.]
제10조의4(인사감사등) ①법제15조의3제1항에따른인사감사(이하“인사감사”라한다)
는인사운영전반또는채용, 승진, 평가등특정사항을대상으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사감사를하는경우에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
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인사감사를하는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31조부터제139조까지의규정에따른다.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사감사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본조신설2020. 6. 2.]
제11조(회계사무의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출자ㆍ출연
기관회계처리의통일적인운용을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회계관계법령을고 려하여회계처리기준을정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제12조(계약사무의처리) ①법제17조제6항에따른계약의기준및절차와입찰참가자
격의제한등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제31조의5와같은법시행령제2조, 제7조부터제 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 44조의2, 제45조부터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제56조까지, 제64조, 제64 조의2, 제66조부터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제75조까지, 제75조의 2, 제76조부터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제86조까지, 제87조부터제89 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및제103조를준용한다. 이경
우“지방자치단체”는“출자ㆍ출연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 단체의장”은“출자ㆍ출연기관의장”으로, “공무원”은“직원”으로, “관계공무원”은“관계 직원”으로본다. <개정2020. 6. 2.>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중제19조제1항제1호에따른지원금이 같은항제2호에따른총수입액의2분의1 미만인출연기관에대해서는제1항을적용 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기관장또는이사회구성 원과반수의임명(승인ㆍ제청등을포함한다)에관여하는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예산또는사업계획을승 인하는경우
③제1항에따라준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제25조제1항에도불구하고출자ㆍ출연기관의장또는제13조에따라출자ㆍ출연 기관의장으로부터계약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 <신설2020. 6. 2.>
1. 출자ㆍ출연기관의업무를위탁하거나대행시키기위하여그자회사(해당출자ㆍ출 연기관이지분의100분의100을소유하고있는법인을말한다. 이하제2호에서같다) 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해당출자ㆍ출연기관이소유하고있는시설ㆍ설비또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 리에관한특별법」제7조제1호에따른제1종시설물의유지관리등을위하여불가피 하게그자회사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내용등) ①법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ㆍ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 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제공받는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을말한다.
②법제17조의3제2호에서“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면계 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거나출자ㆍ출연기관에손해가발생하는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의복구등을위하여계약의 긴급한이행이필요한경우로서새로운계약을체결하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 하다고출자ㆍ출연기관이판단하는경우
2. 그밖에계약의이행정도등을고려하여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 는해지하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거나출자ㆍ출연기관에상당한손해가발 생할것으로출자ㆍ출연기관이판단하는경우 [본조신설2020. 12. 8.]
제13조(계약사무의위탁) 출자ㆍ출연기관의장은계약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다음각
호의기관에위탁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에따른전문 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이계약또는회계등관련분야에서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기관 또는법인
제14조(예산의편성등) ①출자ㆍ출연기관이법제18조제1항에따라편성하는예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속임직원등의인건비
2. 계속비에관한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예산이월설명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27조제2호에따라다음연도의예산의편성ㆍ집행과자금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운영지침(이하“예산편성지침”이라한다)을매년6월30일 까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예산편성지침에관한세부사항을작성 하여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제14조의2(결산) 법제19조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구
분에따른기준을말한다.
1. 출자기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할것
2. 출연기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가. 직전회계연도종료일의재무상태표상총자산가액(부동산인경우「상속세및증여 세법」제60조, 제61조및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재무상태표상의가액보다 큰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의합계액이100억원이상일것
나. 직전회계연도결산서상수익금액(운영성과표의사업수익이나매출액또는손익 계산서의영업수익을말한다)이10억원이상일것 [본조신설2020. 6. 2.]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등의관리) 출자ㆍ출연기관은법제20조에따른출자금ㆍ출연금
또는보조금의관리를위하여별도의계좌를사용하여야한다.
제16조(대행사업의비용부담) ①출자ㆍ출연기관은법제21조제1항후단에따라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행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에는미리자금집행계획을수 립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자금집행계획을제출받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다른자금에앞서 이에대한자금을우선적으로지급하되, 그지급시기를조정하려는때에는출자ㆍ출연 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③출자ㆍ출연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사업의대행을종료하였을때에는지체 없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비용을정산하여야한다.
④출자ㆍ출연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대행할때에특히필요한경 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그사업의일부 를제3자로하여금시행하게할수있다.
⑤법제21조제2항에따른국가사무에관한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사업계획의수립, 사전조사와용역등에드는경비
2. 사업의집행에드는시설비, 인건비및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종료후결산이전또는시설물등의인계이전까지의기간동안시설물등을 관리하는데에드는경비
4. 사업의대행에따른대행수수료
5. 그밖에사업의집행을위하여필수적으로드는경비
제17조(출자기관의사채발행등) ①출자기관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사채를발행하거
나금융회사등으로부터자금(외국으로부터의차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을차입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채의발행목적또는자금의차입목적
2. 사채의발행시기또는자금의차입시기
3. 사채의발행총액[사채의권면액을여러종류로발행하는경우에는각권종(券種)별 발행총액을말한다] 또는자금의차입총액
4. 이율
5. 원금의상환방법및기한
6. 이자의지급방법및기한
7. 사채의모집및인수방법(사채를발행하는경우만해당한다)
②출자기관은법제22조제1항후단에따라해당출자기관의사채발행승인신청일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말한다)에서이미발행한 사채의잔액(이자비용은제외한다)을뺀금액을초과하여사채를발행할수없다.
③법제22조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재해예방을위한사업비를조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 는경우
2.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비를조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경우
3. 국제행사를위한시설비를조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2016. 11. 29.]
제18조(지도ㆍ감독등) ①법제2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란다음
각호의사업을말한다. <개정2016. 11. 29.>
1. 법제2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금ㆍ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한사업
2. 법제21조에따라출자ㆍ출연기관이대행하는사업
3. 법제22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상환을보증한사업
4.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도하거나감독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사업
②법제25조제2항제2호에서“임직원의채용과면직, 보수체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임직원의채용, 면직및임원의승진등에관한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및복리후생비등보수체계에관한사항
3. 그밖에재산의취득ㆍ처분등재산의중요한변동에관한사항
③법제4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설립한출자ㆍ출연기관에대한 지도ㆍ감독등에관하여는해당기관에출자하거나출연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상호 합의하여정한다. 다만,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요청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19조(경영실적평가대상기관) ①법제28조제1항제1호에따라경영실적평가대상이
되는출자ㆍ출연기관은제1호에따른지원금이제2호에따른총수입액의2분의1 이 상인기관을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따른총수입액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액
가. 최근3년간해당기관이출자금ㆍ출연금또는보조금등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 전받은수입액
나. 최근3년간해당기관이법령또는조례에따라직접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 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 으로인한수입액
다. 가목및나목의운용으로발생한부대수입액
2. 총수입액: 최근3년간해당기관이사업을수행하거나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민 간등으로부터지원을받아획득한수입액과이에파생하여발생한수입액중미래 상환의무가있는금액등을제외한금액
②제1항에따른지원금과총수입액의구체적인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제20조(경영실적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28조제1항에따라평가한경영실적
결과를매년8월31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시ㆍ도지사를거쳐서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②법제28조제3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 한다.
1. 내부ㆍ외부기관의감사결과ㆍ조치요구사항및이행결과
2. 경영실적평가와관련하여조례에서정하는사항
3. 그밖에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출을요구하는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21조(경영공시사항및시기등) ①법제32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신설2020. 6. 2.>
1. 전년도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및손익계산서등재무제표[주석(註釋)을포함한다]
2. 전년도의출자기관의자본금또는출연기관의기본재산현황
3. 전년도의법제22조제1항에따른출자기관의사채발행또는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현황
4. 전년도의출자ㆍ출연기관의채무보증및담보제공현황
②법제32조제2항에따른경영공시의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20. 6. 2.>
1. 법제32조제1항제1호의사항: 매회계연도개시후1개월이내
2. 법제3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8호의사항: 법제28조제3항에따라전년 도결산서제출후7일이내
3. 법제32조제1항제5호의사항: 성과계약달성여부등에대한평가완료후7일이내
4. 법제32조제1항제6호의사항: 경영실적평가결과통보일부터1개월이내
5. 법제32조제1항제7호의사항: 감사결과또는이행결과통보일부터1개월이내
③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32조에따른경영공시의세부항목, 방법및절차등을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제목개정2020. 6. 2.]
제22조(통합공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33조제1항에따라표준화한출자ㆍ출연 기관의주요경영공시사항을매년10월31일까지행정안전부홈페이지등에통합하여 공시(이하“통합공시”라한다)해야한다. <개정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통합공시의항목, 기준및절차등통합공시에필요한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한다)을정하고, 이를출자ㆍ출연기관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 <개정2020. 6. 2.>
③행정안전부장관은출자ㆍ출연기관의장이통합공시기준에따라경영정보를입력할 수있도록인터넷사이트를지정ㆍ운영해야한다. <신설2020. 6. 2.> [제목개정2020. 6. 2.]
제5장 보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주무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제2항따른임원의임명에관한사무
2. 법제9조제4항에따른임원에대한해임또는해임요구에관한사무
3. 법제10조에따른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4. 법제12조제1항에따른직원의채용에관한사무
5. 법제1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계약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사무
6. 법제23조에따른주주권행사에관한사무
7. 법제30조제3항제1호에따른인사상조치에관한사무
부칙
<제31726호, 2021. 6. 8.>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영은2021년6월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11조까지생략
제12조(다른법령의개정) ①부터⑥까지생략
⑦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제1호후단중“「도로명주소법」제2조제8호”를“「도로명주소법」제2조
제6호”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대통령령제34178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출자기관설립시설립타당성등에대한검토기관변경에관한적용례) 제8조의2
제2호단서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시ㆍ군ㆍ구가법제7조제3항에따라출자기 관의설립타당성등에대한검토를의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5.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참고 설립 및 운영 근거
[전부개정 2000.10.27 경기도조례 제3053호] [일부개정 2008.12.30 경기도조례 제3821호] [일부개정 2011. 8. 8 경기도조례 제4220호] [일부개정 2012. 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일부개정 2015. 3.31 경기도조례 제4876호] [일부개정 2022.12.30 경기도조례 제7495호] [일부개정 2024. 1. 10 경기도조례 제7866호] [일부개정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25호]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
라경기연구원을설립하고, 그운영및육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개정2015.3.31.>
제2조(설립) ①경기도(이하“도”라한다)에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을둔
다.<개정2015.3.31.>
②연구원은재단법인으로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도정발전에관한중장기계획의수립및주요정책에대한조사ㆍ연구
2. 도, 도의회및시·군의주요현안사항과제도개선에대한조사·연구<개정2011.8.8.,
제정·개정 연혁 (1건)
2015.3.31.>
3. 도, 도의회및다른기관·단체로부터의각종연구사업의수탁<개정2015.3.31.>
4. 국내외연구기관과의교류ㆍ협력
5. 도정발전에관련된국내외주요현안연구<개정2011.8.8.>
6. 그밖에위각호의부대사업과연구원의설립목적을위하여필요로하는사업<개 정2012.5.11., 2015.3.31.> [전문개정2008.12.30.]
제3조의2(정치적중립) ①연구원은연구및경영에서정치적중립을준수하여야한다.
②연구원은공직선거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니된다.
1. 특정정당ㆍ후보자나후보자가되려는자의공약을개발하거나개발하기위한자료 를제공하는행위
2. 특정정당ㆍ후보자나후보자가되려는자를당선또는낙선시키기위한목적으로공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개정 연혁 (1건)
1995. 1. 18 ]
조례 제2517호 청회ㆍ토론회등을개최하는행위 [본조신설2024.1.10.]
제3조의3(연구윤리) ①연구원은연구행위를정직하고진실하게수행해야한다.
②연구원은연구행위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존재하지않는정보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2. 연구방법ㆍ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정보를임의로변형ㆍ삭제함으로써연 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
3. 타인의저작, 연구, 아이디어나가설, 이론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사용하 는행위
4. 연구내용에대하여학술적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학술적기여가없는사람에게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5. 정당한사유없이이미발표된저작물과동일한연구내용을연구원의연구실적으로 출간하거나연구원에서출간한저작물을다른연구실적으로발표하는행위 [본조신설2024.1.10.]
제4조(이사의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
률”이라한다) 제8조제4항에따른이사의추천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한다.<개정2012.5.11., 2015.3.31.>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등에종사하며, 전문성과경영능력이인정되는사 람<개정2012.5.11.>
2. 기금을출연한기관의장이추천한자로서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한사람<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5.11.>
3. 학식과경험이풍부하며, 사회적으로덕망이있는자로서연구원의설립목적에기여 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개정2012.5.11.>
제5조(기금) ①연구원의장은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자금을충당하기위하여
연구원에 경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2건)
2012.5.11., / 2015.3.31.>
②제1항에따른기금은도와도내시·군및그밖의출연금으로한다.<개정2012.5.11.,
제정·개정 연혁 (1건)
2015.3.31.>
③연구원의장은기금의운용및관리를위하여별도의계정을설치하여성실히관리 하여야한다.<개정2015.3.31.>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의운영재원은도의출연금, 기금의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인한
수익금등으로충당한다.<개정2015.3.31.> [전문개정2008.12.30.]
제7조(연구·조사의위탁) ①기금의출연자와그이외의자는연구원에연구·조사업무등
을위탁할수있다. 이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위탁료를연구원에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연구원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위탁료를감면할수있다.<개 정2015.3.31.>
③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 및시장·군수가지방행정과지역발전에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위탁하려는때에는연구수행의가능성을판단하여다른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연구원에의위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2015.3.31.>
1. 연구원에서해당전문분야의연구수행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2.12.30.>
2. 연구원의수행과제가과다하여추가로수탁하기어려운경우
3. 둘이상의연구기관과의공동수행이필요할경우<개정2015.3.31.>
4. 과제의성격및성과물의이용목적에따라다른연구기관이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 고판단되는경우
제8조(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원의장은도의회의정활동연구를위하여경기의정연구센
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 [본조신설2025.5.7.]
제9조(공무원의파견요청) ①연구원의장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특별히필요한
때에는도지사및도내시장·군수에대하여소속공무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파견요청을받은도지사및도내시장·군수는관계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의소속공무원을연구원에파견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파견된공무원은파견을이유로불이익한대우를받지아니 한다. [제8조에서이동<2025.5.7.>]
제10조(운영규정) ①연구원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및규칙과정관이정
하는범위안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개정2008.12.30.>
②연구원의총정원, 임·직원의보수인상에관한사항은미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 한다.<개정2008.12.30.>
③연구원은정관, 총정원, 임ㆍ직원의보수인상에관한사항이변경된때에는지체없 이경기도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2024.1.10.] [제9조에서이동<2025.5.7.>]
제11조(준용) 연구원의설립과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률
및같은법시행령을준용한다.<개정2012.5.11.> [제10조에서이동<2025.5.7.>]
제12조(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1조에서이동<2025.5.7.>]
부칙<2000.10.27.>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08.12.30.>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1.8.8.>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경기도조례용어등일괄정비조례) <제4380, 2012.5.11.>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5.3.31.>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경기도고등교육여건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4조각호외의부분중“경기개발연구원”을“경기연구원”으로한다.
②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경기개발연구원”을“경기연구원”으로한다.
③경기도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 중“경기개발연구원”을“경기연구원”으로한다.
④경기도주택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중“경기개발연구원장”을“경기연구원장”으로한다.
⑤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라목중“경기개발연구원”을“경기연구원”으로한다.
부칙<2022.12.30.>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4.1.10.>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5.5.7.>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