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GRI·경기도 기사] 도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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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18. 10. 24. [수]
GRI 언론기사 |
순 | 제목 | 매체 | 이름 | 비고 |
1 |
| 경기신문 | 연구원 | 기타 |
| 기획조정실 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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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4(수)
報 道 資 料
<본청> 1. 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공정소비자과) 2.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평화협력과) 3. 경기도 「SNS 소통관」 내달 1일 본격 운영 … 실시간 민원응대 및 홍보역할 담당 (홍보미디어담당관) 4. 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3억1,620만원 징수 (조세정의과) 5. 새로운 농업으로 초대! 젊은농업기술대전 개최 (지도정책과) 6. 도 인재개발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역량개발지원과) <공공기관> 1.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경기연구원) 각 참고자료, 사진 등은 <경기도뉴스포털(gnews.gg.go.kr) → 보도자료, 사진게시판>등을 참고 바랍니다. |
대 변 인 실
(보 도 기 획 담 당 관)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 | ||
팀장 : 현병천(031-8008-2286) | |||||
2 | ○ | ○ | |||
담당 : 연취현(031-8008-5557) | |||||
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 |||||
○ 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정위 건의 -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조사권 공정위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도, 제도 개선되면 협조기관에서 직접 관리, 감독기관으로 역할 확대 - 공공부문 입찰에 만연된 입찰 담합 근절 기대 ○ 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확립에 중앙과 지방 따로 없어. 조사권 지방에 위임해 달라” 건의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 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경기도는 공정위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공동행위”를 “공동행위(이하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동행위(이하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①--------------------------------------------------------------------------------------. 다만,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다만,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다만,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협력지원팀 | ||
과장 : 라호익 (031-8008-3270) | |||||
2 | × | × | |||
팀장 : 이창희 (031-8008-3274) | |||||
담당 : 양학동 (031-8008-3278 / 010-2433-9251) | |||||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 |||||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 - 환경, 농업, 문화‧예술 등 7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10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참여 희망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 - 동의안 도의회 제출 및 의결 시 고시로 구성 확정 | |||||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각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 시·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담당관 | ||
2 | ○ | ○ | 과장 : 박상덕 (031-8008-2860) | ||
담당 : 박지혜 (031-8008-2675) | |||||
경기도 「SNS 소통관」 내달 1일 본격 운영 … 실시간 민원응대 및 홍보역할 담당 | |||||
○ 도, 총 168명의 SNS소통관 지정하고 23일 교육 실시 - 31일까지 시범운영 뒤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 실시간 민원처리와 도정 홍보 역할 담당 ○ ‘수평적 소통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 반영 | |||||
경기도가 신속한 민원 처리와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SNS 소통관’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청 내 부서(부서당 1명)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168명(도 145명, 공공기관 23명)의 ‘SNS 소통관’을 지정하고, 23일 이들을 대상으로 도입취지 설명과 운영요령 전달 등을 위한 교육을 마쳤다.
‘SNS 소통관’은 ‘수평적 소통과 이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즉각적 민원 응대에 나서는 한편, 도의 주요정책을 도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도는 ‘SNS 소통관’이 운영되면 실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화형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편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SNS 소통관’을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SNS 소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활동에 나서는 부서와 소통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누군가에게는 SNS가 유일한 소통창구 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통관들 모두가 민원인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에 세심하게 귀 기울였으면 한다”라며 “도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도정 홍보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SNS를 통한 신속 민원처리 및 도민참여를 위한 - 「SNS 소통관」 운영 |
□ 추진배경
❍ SNS를 통한 도민과 양방향 소통으로 도정 홍보 및 도민참여 확대
❍ SNS 소통관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응대
□ 소통민원 창구란?
❍ 정 의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
※ 소통민원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
- 정형화된 서식·형식이 없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운영내용
❍ 운영인원 : 168명 (道 및 공공기관 부서 단위 1명 SNS 소통관 지정․배치
❍ SNS 소통관 역할
- 부서별 민원사항 신속처리 (민원접수 및 답변)
- 부서별 도정 정책 홍보 (부서별 자체콘텐츠 생산 등)
□ 향후계획
○ 시범운영 : 2018. 10. 31까지
○ SNS 소통관 운영개시 : 2018. 11. 1
○ ‘19년 SNS 소통관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통보 : 2018. 11월 중
○ 소통민원 통합 시스템 구축 : 2019. 3월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
과장 : 오태석 (031-8008-2470) | |||||
2 | × | ○ | |||
팀장 : 기이도 (031-8008-2320 / 010-4029-6848) | |||||
담당 : 김현정 (031-8008-2342 / 010-9700-4669) | |||||
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3억1,620만원 징수 | |||||
○ 도·시군, 10.17~18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 체납액 3억1,620만원 징수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영치차량 1,587대 가운데 614대 체납세금 및 과태료 납부 완료 | |||||
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치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 원이다.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 ||
과장 : 윤종철 (031-229-5840) | |||||
2 | ○ | ○ | |||
팀장 : 이준배 (031-229-5851) | |||||
담당 : 이승훈 (031-229-5853 / 010-8944-9235) | |||||
새로운 농업으로 초대! 젊은농업기술대전 개최 | |||||
○ 새로운 경기농업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경기도 청년농업인 4-H 활동성과와 농촌진흥사업 성과 전시 ○ 4-H 활동성과 경진, 소통콘서트, 농업과 할로윈 행사를 접목한 축제 ○ 경기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한 우수 농산물 품평회 | |||||
경기농업 혁신 도모를 위한 농업인들의 잔치인 ‘새로운 농업으로 초대! 농업기술대전’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기농업기술원과 농업교육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 농업 미래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학생과 청년농업인 4-H 회원, 쌀·사과·배·곤충연구회원 등 1,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민들을 위한 ‘할로윈 축제’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4-H회원의 1년간 활동성과 경진과 사례발표회 ▲청년농업인생산 농산물 경진, ▲농촌진흥사업 성과전시,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우수농산물 품평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곤충체험학습, 과일당도 맞히기, 맛좋은 밥 시식회, 버스킹 공연, 우수농산품 판매, 할로윈 바디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가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단체인 경기도4-H연합회와 품목농업인연구가 어려운 기상여건을 극복하고 생산해 낸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농촌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많은 도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축제 분위기도 만끽하고 가을 나들이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행사기본 계획
새로운 농업으로 초대! 젊은 농업 기술 대전
- 제57회 경기도4-H경진대회, 경기농산물 전시‧품평회 -
가. 추진목적 |
❍ 청년농업인들의 건강한 먹거리 홍보 및 4-H활동성과 공유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 및 소득창출에 기여
❍ 경기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소비자 홍보
나. 추진개요 |
❍ 기간 : 2018. 10. 26.(금) ~ 27.(토).
❍ 장소 : 농업기술원 및 농업과학교육관 등
❍ 인원 및 대상 : 1,750명(개회식 참석인원 : 350명 내외)
- 경진대회 : 350명
- 농산물 품평회 등 : 400명(연구회원 등)
- 도시민 및 내빈 등 : 1,000명
다. 주요내용 |
❍ 4-H육성, 품평회 등 우수회원 표창 35점(도지사, 도의장 등)
❍ (현장경진) 농업창업아이디어경진(포스터, 발표), 시군별4-H활동 홍보영상 경진, 시군별 청년농업인 우수농산물 홍보경진, 학생4-H과제작품 전시 및 프로젝트 이수결과 발표 등
❍ (토론마당) 청년농업인 소통 콘서트(우수사례발표 등)
❍ (참여마당) 도시민 공감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등
❍ (전시·홍보행사) 농촌진흥사업(연구‧기술보급) 성과전시관, 시군 청년 농업인 우수농산물 전시 및 4-H과제작품 전시, 청년 농산물마켓
※ 경기농산물 전시․품평 및 농업발전 세미나, 곤충자원 세미나 및 전시 체험 행사, 4-H 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 등 병행 추진 계획
마. 일정표 |
※ 상기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 내용 | 비고 | |||||
1일차 | 10:00~10:10 | o 행사 안내 및 등록 | 우수농산물 홍보 전시, 체험행사,버스킹 등 | 농업과학관 | |||
10:10~11:30 | o 과정별 경진 진행 - 학생4-H과제발표 경진 | o 과정별 경진 진행 - 시군별 4-H과제작품 전시 및 우수농산물 홍보 경진 | o 경기농업 발전 세미나(추가계획) o 곤충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추가계획) | 농업과학관 | |||
11:30~12:30 | o 점심식사 | - | |||||
12:30~14:00 | o 과정별 경진 진행 - 농업창업아이디어경진 | 농업과학관 | |||||
14:00~14:30 | o 식전공연 | - | |||||
14:30~ 15:30 | o 개회식(축사, 시상) | 농업과학관 | |||||
15:30~16:00 | o 시군별 4-H홍보영상 경진 내부 | ||||||
16:00~18:00 | o 청년농업인 소통 토크 콘서트, 경진시상식(전문MC) - 성공사례발표(5명), 청년농업 희망그리기 톡톡 콘서트, 과정별 경진 시상식 | 농업과학관 | |||||
18:00~ 20:00 | o 청년농업인 팜파티(팜파티 호스트 소개, 청년 음악공연 등) | ||||||
20:00~ 21:00 | o 숙박시설 이동 | ||||||
21:00 | o 취침 | ||||||
2일차 | 07:30~08:30 | o 기상 및 조식 | |||||
08:30~09:00 | o 기술원 이동 | ||||||
09:00~10:30 | o 행사장 정리 | ||||||
10:30~11:00 | o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팜파티 준비 | o 부모와 함께하는 4-H농촌 민속 문화경연대회 개회식 | 농업과학관 | ||||
11:00~12:00 | o 청년농업인 우수농산물 판매‧ 전시 ‧ 체험, 팜파티 | o 농촌민속문화경연 | 농업과학관 | ||||
12:00~13:00 | o 점심식사 | - | |||||
13:00~ 15:00 | o 청년농업인 우수농산물 판매‧ 전시 ‧ 체험, 팜파티 | o 농촌민속문화경연 | 농업과학관 | ||||
15:00~ 17:00 | o 전문특강(민속문화분야) | 농업과학관 | |||||
17:00~ 17:30 | o 결과평가 및 농촌민속문화경연 시상식 | 농업과학관 | |||||
17:30 | o 폐회 | - | |||||
바. 기대효과 |
❍ 4-H회원들의 우수 과제(프로젝트)활동 및 청년농업인 우수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농업의 중요성 재인식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여
❍ 경기도 우수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역량전문팀 | ||
과장 : 전하식 (031-290-2210) | |||||
2 | × | ○ | |||
팀장 : 박민경 (031-290-2230) | |||||
담당 : 전효순 (031-290-2232) | |||||
도 인재개발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 23일, 총 190여명의 시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발현과 성공적인 주민자치 실천행동 역량 강화 - 시군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주민자치 발전방안 모색 ○ 교육 참가자 “현장 중심적 주민자치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지난 23일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시·군 주민자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중심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역량강화 교육은 ▲ 소통 및 갈등해소 기술 ▲주민자치 성공적인 실천방안 및 마을사업 성공전략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이천시 백사면, 안산시 일동) 등 소통 리더십과 주민자치 실천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이천시 백사면의 ‘온마을학교 프로젝트’와 안산시 일동의 ‘전국 최초 일등동네주민협의회 구축’ 등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전직 공무원이 다년간의 주민자치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한 기획에서 실행까지의 실천방법’,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기술’ 등의 강의를 경청하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현장에 접목 가능한 주민자치 실천방안을 배울 수 있었고,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위원역할의 중요성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우미리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주민참여야말로 지방자치시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군 현장의 리더들이 모여 소통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많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총괄담당 :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 (031-250-3279) | |
2 | ○ | × | 내용문의 : 손웅비 연구위원 (031-250-3159) | |
보도일시 : 2018. 10. 24(수) 배포 즉시 | ||||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 ||||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의회자료실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우수한 반면, 도민 활용도 낮아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정보화 콘텐츠 활용해 민주시민교육 제공할 필요성 있어 ○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을 통해 경기도 민주주의 플랫폼 만들어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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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의회를 구축할 정보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4일 경기도의회의 정보화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지역주민과 의회 간의 의정정보 공유 창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각각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공통적으로 ‘시민참여’와 ‘의정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 중 의회자료실을 운영 중인 광역의회는 11곳으로,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와 의회자료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비교하여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 양호하며 단축메뉴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자료실도 법규정보, 예⋅결산 관련 정보, 예산안정보 등 다양한 하위 메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의회직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도 의회자료실을 개방한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다른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들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와 의회기능에 대한 홍보메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리 및 운영상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 손웅비 연구위원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및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의회에 접속하여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포털화를 추진하고, 모바일 의정서비스를 도입하는 정보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의회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으로 ▲도민과의 소통확대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의 결성 ▲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민주시민교육 ▲도민 소통형 참여기회 제공 ▲의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정보화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법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화 전략이 요구된다”며 “스마트의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와 조례제정 지침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경기도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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