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GRI·경기도 기사]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 697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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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19. 01. 04. [금]
GRI 언론기사 |
순 | 제목 | 매체 | 이름 | 비고 |
1 |
| OBS | 연구원 | 기타 |
| 한국경제 | |||
| 서울경제 | |||
| 파이낸셜뉴스 | |||
| 머니투데이 | |||
| 아시아경제 | |||
| 연합뉴스 | |||
| 경인일보 | |||
| 중부일보 外 8 | |||
2 |
| 티브로드 | 남지현 | 대외활동 |
3 |
| 아주경제 | 연구원 | 연구 |
| 기획조정실 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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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4(금)
報 道 資 料
<본청> 1. 흥선대원군 5대손, 대원군 묘역과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문화유산과) 2. 도, 납세자보호관제도 종합평가서 우수상 수상 (법무담당관) 각 참고자료, 사진 등은 <경기도뉴스포털(gnews.gg.go.kr) → 보도자료, 사진게시판>등을 참고 바랍니다. |
대 변 인 실
(보 도 기 획 담 당 관)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8. 1. 4(금)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 ||
과장 : 도현선 (031-8008-3345) | |||||
2 | × | ○ | |||
팀장 : 이재복 (031-8008-4770) | |||||
담당 : 김선미 (031-8008-4771 / 010-2777-9003) | |||||
흥선대원군 5대손, 대원군 묘역과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 |||||
○ 경기도 기념물 제48호 흥선대원군묘역 및 주변토지 12만9,935㎡ 기부 - 흥선대원군 5대손 부부(이청‧김채영)의 기부 - 역사유적 공원, 힐링 생태숲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역이 잘 보존돼 있으며 화도IC, 마석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일대를 역사공원이나 도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는 휴양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역사유적 공원화, 힐링 생태 숲 등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문화‧휴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19. 1. 4(금)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
1 | × | ○ | 과장 : 전기송 (031-8008-2130) | ||
팀장 : 이선열 (031-8008-2236) | |||||
담당 : 이정주 (031-8008-2866) | |||||
도, 납세자보호관제도 종합평가서 우수상 수상 | |||||
○ 도, 행안부 실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평가서 우수상 수상 - 지난해 3월 관련 조례제정, 시군 합동순회상담 등 실시 |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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