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GRI·경기도 기사] 경기도, 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연 2→3회로 늘린다
금일 경기도 언론기사/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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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금)
보 도 자 료
<본청> 1. 경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 개최 (농식품유통과) 2.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정보과) 3. 경기도, 올해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 확대 시행 (청년복지정책과) |
※ 참고자료 ‧ 사진 등은 아래 링크(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사진 게시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도 대변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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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0. 3. 6.(금)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 ||
과장 : 이해원 (031-8008-2620) | |||||
1 | ○ | ○ | |||
팀장 : 진학훈 (031-8008-4449) | |||||
담당 : 윤문식 (031-8008-4482 / 010-9047-5822) | |||||
경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 개최 | |||||
○ 이번 달부터 2개월 간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딸기 공급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단체 구매 - 판매 가격 1kg당 1만원 (일반 판매가격보다 약 25% 저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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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확철을 맞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지연 등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 딸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달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도청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딸기 공급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단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판매 가격은 1kg당 1만원으로, 일반 판매가격보다 약 25% 저렴하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이미 우한 입국 교민을 수용한 이천시 로컬푸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이천 쌀, 딸기, 화훼류 등의 판매 증진에 도움을 준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관별 사전 예약 후 일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경기도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수확철인 딸기의 학교급식지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 딸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판매행사 추진 ※ 딸기 수확시기 : 2월∼5월(3월이 수확 절정기) / 시설재배 기준 |
□ 추진계획
○ 품 목: 친환경 딸기
○ 기 간: 2020. 3월∼4월
○ 대 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공동구매 등
○ 판매가격: 10,000원/1kg / 친환경딸기 *농가일반 판매가격 : 13,300원
○ 방 법: 사전 수요조사 후 일괄 공급
○ 생 산 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딸기 계약재배농가
□ 도(청내) 추진계획
○ 기 간: 2020. 3. 5. ∼ 3. 16(2차)
- 1 차: (수요조사) 3. 4.(수)∼3. 5(목) / (공 급) 3. 6.(금)
- 2 차: (수요조사) 3. 11.(수)∼3.12(목) / (공 급) 3. 13.(금)
○ 수요조사: 부서별 또는 개별 신청(전자우편) / 농식품유통과 취합(접수)
○ 판매장소: 도청 금고(농협) 앞에서 배부(농식품유통과)
○ 협 조: (전직원) 친환경딸기 팔아주기 행사 동참
- (총무과) 청내방송실시, 물품운송차량 주차 등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0. 3. 6.(금)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
2 | ○ | ○ | 과장 : 권경현 (031-8008-2350) | ||
팀장 : 서정훈 (031-8008-4957) | |||||
담당 : 서종환 (031-8008-4933) | |||||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일 지정 -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정 기간 :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 지역 : 13개시 25개 지구
□ 면적 : 281.06㎢ 【경기도 총면적(10,193)의 2.76%】
(′20년 2월)
시 군 | 지 정 사 유 | 지 정 기 간 | 면적 (㎢) | 지정권자 | 비고 |
합 계 | 281.56 | ||||
고양시 |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 ′19. 5.31. ~ ′21. 5.30. | 2.09 | 경기도지사 | |
시흥시 |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 ′19. 5.31. ~ ′21. 5.30. | 3.91 | ||
남양주시 |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조성사업(예정)지구 | ′18. 3.28. ~ ′21. 3.27. | 0.32 | ||
용인시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 | ′19. 3.23. ~ ′22. 3.22. | 60.10 |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근 백암면 | ′19. 9. 1. ~ ′22. 3.22. | 65.70 | |||
안산시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18. 1.26. ~ ′23. 1.26. | 5.72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 | |
성남시 |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19. 1.28. ~ ’24. 1.28. | 1.60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 | |
광명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1. 5. ~ ′20.11. 4. | 3.00 | 국토교통부장관 | |
의왕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1. 5. ~ ′20.11. 4. | 2.20 | 국토교통부장관 | |
성남시 수정구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1. 5. ~ ′20.11. 4. | 0.20 | 국토교통부장관 | |
시흥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1. 5. ~ ′20.11. 4. | 3.50 | 국토교통부장관 | |
의정부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1. 5. ~ ′20.11. 4. | 2.96 | 국토교통부장관 | |
남양주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29.02 | 국토교통부장관 | |
하남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18.09 | 국토교통부장관 | |
과천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9.35 | 국토교통부장관 | |
부천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3.07 | 국토교통부장관 | |
성남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2.50 | 국토교통부장관 | |
용인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0.14 | 국토교통부장관 | |
고양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8.12.26. ~ ′20.12.25 | 0.77 | 국토교통부장관 | |
안산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18.72 | 국토교통부장관 | |
수원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4.67 | 국토교통부장관 | |
고양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25.12 | 국토교통부장관 | |
부천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6.58 | 국토교통부장관 | |
성남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8.4 | 국토교통부장관 | |
시흥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 ′19.5.13. ~ ′21.5.12. | 3.33 | 국토교통부장관 |
참고2 | 허가대상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
□ 허가대상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역)(㎡) | |||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 농 지 - 임 야 - 기 타 | 500 초과 1,000 초과 250 초과 | - 토 지 | 180이상 |
□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 이용의무기간 | 위반시 조치 |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축․수․임업용(생산물 없는 경우) - 복지․편익시설, 개발사업 - 현상보존용, 기타 | 2년 3년 3(5) 4년 5년 |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회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0. 3. 6.(금)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
과장 : 김경환 (031-8008-3360) | |||||
2 | X | ○ | |||
팀장 : 김홍배 (031-8008-4332) | |||||
담당 : 이수용 (031-8008-3453 / 010-2328-9882) | |||||
경기도, 올해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 확대 시행 | |||||
○ 1인 청년가구 위한 물품 공유,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새로운 청년공간 조성 (화성시, 의정부시, 포천시) ○ 기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
ㅏ | |||||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공약 중 하나인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하고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 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1인 청년가구 위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시·군 내 새로운 청년공간 조성 ▲기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이다.
우선 올해부터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물품 공유 및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이용 실적과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군 내 새로운 청년공간도 조성한다. 도는 지난 1월 8일부터 한 달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화성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신규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에는 1곳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공간 조성비, 최대 1억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총 5곳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에는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 청년공간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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