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GRI·경기도 기사] 경기도 산하기관장 30% 공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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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22. 3. 24 [목]
GRI 언론기사 |
순 | 제목 | 매체 | 이름 | 비고 |
1 |
| 경인일보 | 연구원 | 기타 |
2 |
| 중부일보 | 연구원 | 기타 |
3 |
| 기호일보 | 연구원 | 기타 |
4 |
| 뉴스1 | 연구원 | 기타 |
| 기획조정실 홍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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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목)
보 도 자 료
<본청> 1.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공정경제과) 2. 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인센티브 늘리고 신규가입 7만 세대 목표 (기후에너지정책과) 3.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 배치·확보…보호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동돌봄과) 4. 도, ‘2022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평생교육과) 5. 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 참고자료 ‧ 사진 등은 아래 링크(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사진 게시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도 대변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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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2. 3. 24.(목)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소비자정책팀 | ||
3 | X | ○ | 과장 : 조병래 (031-8008-2240) | ||
팀장 : 한보영 (031-8008-5317) | |||||
담당 : 최우성 (031-8008-5319) | |||||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 |||||
○ 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 303곳 조사 - 시가 대비 75% 저렴한 매물 올라온 27곳 의심 사이트로 추려. 폐쇄 사이트 제외한 10곳 고발 검토 ○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특징을 정리, 판별 노하우 제공 -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23~25%로 광고, 12.1%만 상품용으로 등록, 연식 일치율은 65.6%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3만6,642km 줄여서 광고 | |||||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 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가 제안하는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경기도는 이번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1.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2.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4.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5.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2. 3. 24.(목)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 ||
2 | ○ | ○ | 과장 : 최혜민 (031-8008-6010) | ||
팀장 : 김경호 (031-8008-6015) | |||||
담당 : 이보미 (031-8008-6012) | |||||
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인센티브 늘리고 신규가입 7만 세대 목표 | |||||
○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중요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늘리기 위해 예산 7억 원 별도 편성 | |||||
경기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의 일환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한다.
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가입자가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 원).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633세대와 1,207단지에서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199tCO₂ 감축했고, 10만4,608세대가 10억2,03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50대 50)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별도 편성했다.
도는 이를 통해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상향(상향규모는 미정)할 방침이다. 신규 가입을 7만 세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공직자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단체 등과 연계해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환경분야 교육·행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을 통해 직접 회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도비보조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22년 신규사업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50백만원, 시·군비 350백만원)
- 사업대상 : 가정, 상업시설, 단지(아파트, 학교 등)]
-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및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운영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 실시항목 : 전기·상수도·도시가스(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난방 추가 실시)
- 인센티브
· 지급단가 : 1포인트 당 최대 2원(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 지급방법 : 현금, 종량제봉투, 지역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시·군별 선택)
※ 2022년에 시․군에서 신청한 탄소포인트제 예산 중 국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약 50%)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도 50%, 시군 50%)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면 사업량은 그대로이고 시․군비 부담만 줄게 됨]
○ (참고) ’22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국고보조사업)
- 사업총액 : 1,122백만원(국비 563백만원, 시․군비 559백만원)
- 사업내용 : 위의 도비보조사업의 내용과 같음
○ ’21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996백만원(국비 500백만원, 시․군비 496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량 : 50,199 tCO₂
- 참여가구수 : (개별) 257,633세대 (‘20년 대비 29,135세대↑)
(단지) 1,207단지 (‘20년 대비 66개 단지↑)
- 인센티브 지급 : 104,608세대, 1,020,330천원 지급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2. 3. 24.(목)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 | ||
2 | X | ○ | 과장 : 유소정 (031-8008-3090) | ||
팀장 : 김남수 (031-8008-2545) | |||||
담당 : 박선경 (031-8008-2413) | |||||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 배치·확보…보호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 |||||
○ 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올해 10월까지 117명으로 확대 배치‧확보 -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 상담, 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수행 ○ 18, 21일(북부, 남부) 이틀간 시군 아동보호 전담요원 정담회 개최 | |||||
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아동이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 36명, 2021년 90명으로 올해는 10월까지 총 11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자만 채용하고 있다.
도는 전년 대비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운영을 시작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해당 기관은 기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 장안구 소재)을 개편한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 교육·자문, 학대 예방 사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곳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내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 인력 확보 추진 ▲현장 중심 맞춤형 직무교육(사례관리, 상담기술 등) ▲시‧군 전담요원 네트워크 지원 ▲중앙부처 매뉴얼 개정 건의 및 도 자체 지원 정책 발굴 등도 지속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능력 있는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지휘 본부로서 보호대상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과 21일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북부와 남부로 나눠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에서는 ▲보호아동 발생 시 시설 배치 어려움 ▲현장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업무 범위 확립 ▲각 아동보호 업무 및 기관, 타 시군과의 소통 어려움 ▲입양 및 보호아동 자립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2 3. 24.(목)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 |||
2 | X | O | 과장 : 김동욱 (031-8008-4561) | |||
팀장 : 김순본 (031-8008-4572) | ||||||
담당 : 이상덕 (031-8008-4647) | ||||||
도, ‘2022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 ||||||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6종 전문강사 양성 ○ 모집기간: 3.25.(금) ~ 4. 8.(금) 오후 5시까지 - 총 45명 모집, 교육비 전액 무료, 4~5월 중 과정별 교육 진행 ○ 5~6월 중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전문강사로 파견 | ||||||
경기도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와 공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 과정에 참가할 경기도민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파견 보내면서 교육 수강생인 장애인에게는 평생교육 경험을, 도민 강사에게는 공익형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모집 분야는 ▲발달장애인 반려동물관리사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도예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라인댄스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인 사진프로그램 ▲자폐성장애인 합창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인 유니티프로그래밍(기초‧심화) 등 6개다.
강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강의경력자, 전공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무자를 우선 선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발된 강사는 4~5월 중 총 2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5월 이후 강사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오후 5시까지며 총 45명을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gill.or.kr) 회원가입 후 ‘모집/대관→모집 정보’ 항목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031-547-2607)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도 전역에 제공돼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사업 및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는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 도 자 료 | 보 도 일 시 | |||
2022. 3. 24.(목) 배포 즉시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
2 | ○ | ○ | 소 장 : 김봉현 (031-8008-8364) | ||
센터장 : 정재식 (031-8008-8351) | |||||
담 당 : 이진명 (031-8008-8358) | |||||
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임신·출산, 교육,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 지원 금액 : 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2만 원 자부담) ○ 지원 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 교육 참여 어업인 참여일 수만큼, 격리 어업인 연간 14일 이내 지원 |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자부담 2만 원)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연락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방문 또는 전화(031-8008-8358)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움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2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계획
I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어업도우미 지원 100일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3,000 자부담 2,000)
○ 사업내용 : 어업 대체인력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고·질병, 임신·출산, 교육, 자가격리 등으로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 (지원금액) 일당 10만원 기준 8만원 지원, 2만원 자부담
* [10만원 초과] 최대 8만원(국비 5, 도비 3), 나머지 초과액 자부담
[10만원 미만] 국비 : 도비 : 자부담 = 5 : 3 : 2 비율로 부담
-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1월) | ⇒ | 어업도우미 지원신청 접수 (2 ~ 12 월) | ⇒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3 ~ 12월) | ⇒ | 진행상황 점검 및 분기보고 (매 분기) | ⇒ |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 (12월) |
Ⅱ | 세부 시행계획 |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신청인)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사업 지원대상 세부자격
세부지원 요건 | 도우미 지원일수 |
1주일 이상의 요양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 있는 경우 | 진단 일수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일수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산모 | 연간 60일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 교육참여 일수 |
4대 중증질환*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연간 60일 이내 |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법정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 연간 14일 이내 |
<어업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① 어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종사원으로 등록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 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신고자 ③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대상 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수산기술센터 방문
- 전화신청 :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접수 후 나머지 구비서류 추후 제출
○ 구비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중 택1 1부
(추가제출서류) 신청어가 어업도우미 추천 시 : 어업도우미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어업도우미가 외국인일 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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