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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11/22 GRI·경기도 기사]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이번주부터…도-도의회 합의 — 성명서·보도자료

언론동향

[11/22 GRI·경기도 기사]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이번주부터…도-도의회 합의

작성자 박아현 (홍보정보부)  |  게시일 2022-11-2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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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22. 11.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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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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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2.(화)

보 도 자 료

<본청>

1. 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 (도시재생과)

2.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행정심판담당관)

3.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운영 (물류항만과)

4. 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 전국 우수상 수상 (아동돌봄과)

5. 경기도소방, 겨울철 소방장비 100% 가동. 대설·한파 긴급구조대책 추진 (구조구급과)

※ 참고자료 ‧ 사진 등은 아래 링크(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사진 게시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대변인실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1.22.(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2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일반재정비팀)

과 장

김교흥 (031-8008-5520)

팀 장

박종학 (031-8008-5511)

담당자

안중혁 (031-8008-4831)

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천827호 공급 기대

- 투기 방지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도, 광주 역동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22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천㎡ 규모에 주택 2천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천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다.

참고

관련 자료

□ 공공재개발의 개념

구분

공공재개발 제도 신설 내용 (2021.7.14. 도시정비법 시행)

사업주체

∙ 공공 단독(조합없음)또는공동(공공+조합)

용적률 혜택

∙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

추가혜택

∙ 분양가 상한제 제외

∙ 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 공공이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

∙ 조합설립(생략 가능), 관리처분등이 있어,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함

공공시행 주민동의

∙ 공공단독: 소유자 수 2/3, 토지면적 1/2 이상

∙ 공동: 조합원 과반수(단,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수 3/4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역

∙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조건은 충족해야 함(노후도 등)

공공성

확보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ㆍ지분형주택 등 공급

시공자

∙ 주민이 선정 가능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연번

선정일

구역명

시·군

면 적(㎡)

토지등

소유자수

예상세대수

(예정)

시행자

합계

7개 지구

15,503

1

`21.07.16.

광명 7R

광명시

119,791

1,950

2,874

GH

2

`21.07.16.

고양 원당6ㆍ7

고양시

162,311

2,645

3,689

GH

3

`21.07.16.

화성 진안 1-2

화성시

11,778

142

261

GH

4

`22.08.18.

광명 하안

광명시

95,826

361

1,900

GH

5

`22.11.21.

광주 역동

광주시

111,107

659

2,827

GH

소계

11,551

6

`21.10.29.

수원 고색

수원시

91,919

650

1,826

LH

7

`22.10.24.

광명3R

광명시

94,691

1,867

2,126

LH

소계

3,952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1.22.(화) 배포 즉시

사진

x

자료

o

매수

2

담당부서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3팀)

과 장

김동욱 (031-8008-2890)

팀 장

박상신 (031-8008-2830)

담당자

김은혜 (031-8008-2151)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B시 처분 부당 결정

- B시의 동절기 굴착 중지 통보를 신뢰한 A기관에 처분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

-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해야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기관은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2021.12.1.~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변상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위는 B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부과 기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른 A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관련 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1.22.(화) 배포 즉시

사진

x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물류항만과

(물류화물팀)

과 장

고병수 (031-8008-4470)

팀 장

공장현 (031-8008-3863)

담당자

강동주 (031-8008-3864)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운영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

- 도,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운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와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1.22.(화) 배포 즉시

사진

x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아동학대대응팀)

과 장

과장 : 유소정 (031-8008-3090)

팀 장

팀장 : 최수정 (031-8008-3920)

담당자

담당 : 서주희 (031-8008-2567)

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 전국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평가에서 경기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도, 전국 최초 광역기능을 하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신속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심사해 성과가 우수한 광역 2개 시도(최우수와 우수)와 기초 지자체 6개 시군구를 시상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기능을 하는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에 대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1.22.(화)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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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구조구급과

(특수재난대책팀)

과 장

안기승 (031-231-0900)

팀 장

안영진 (031-231-0930)

담당자

김남일 (031-231-0931)

경기도소방, 겨울철 소방장비 100% 가동. 대설·한파 긴급구조대책 추진

○ 내년 3월 15일까지 일선 지자체 협조 통한 제설제‧제설물품 사전 확보 등 실시

- 기상특보 시 피해 예방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119신고 폭주 대비 신고 접수대

42대→72대로 39대 증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와 피해 예상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등 내년 3월 15일까지 올겨울 대설‧한파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굴절사다리차, 구급차량과 구조장비 등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와 일선 지자체 협조를 통한 제설제‧제설물품 사전 확보, 재해 우려지역 예찰 활동 강화 등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한다.

기상특보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한편 피해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평소 42대인 접수대를 72대로 30대 늘리는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대설‧한파로 고립지역과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한랭질환자 의료지도 등 이송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서장의 안전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교육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올 겨울철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소방은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16년째 발생하지 않은 것(교통사고 제외)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산피해는 지난 2020년 1억 3천만 원, 2021년 1억 9천만 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랭질환자는 2017년 137명(사망자 2명), 2018년 92명, 2019년 51명, 2020년 105명, 2021년 37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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