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GRI·경기도 기사] 경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순조'…지금까지 5명중 4명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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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련기사 2009.12.07(월) |
※ 주요 기사는 홈페이지(연구원소식-언론기사) 참조
2022. 11. 29.(화)
GRI 언론기사 |
순 | 제목 | 매체 | 이름 | 비고 |
1 |
| KBS | 연구원 | 인용 |
2 |
| 경기일보 | 남지현 | 대외활동 |
3 |
| OBS | 연구원 | 기타 |
| 서울신문 | |||
| 연합뉴스 | |||
| 뉴시스 | |||
| 경인일보 | |||
| 경기일보 | |||
| 중부일보 | |||
| 기호일보 |
| 기획조정실 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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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화)
보 도 자 료
<본청> 1.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조세정의과) 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1,334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외교통상과) 3. 12월 2일 중장년(베이비부머) 지원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노인복지과) 4. 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등 대규모 건축물 적발 (소방재난본부) |
※ 참고자료 ‧ 사진 등은 아래 링크(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사진 게시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도 대변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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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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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11.29.(화) 배포 즉시 | 사진 | x | 자료 | o | 매수 | 2 | |||
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세외수입징수팀) | 과 장 | 류영용 (031-8008-2470) | |||||||
팀 장 | 장금선 (031-8008-2355) | |||||||||
담당자 | 이현우 (031-8008-4164) | |||||||||
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 ||||||||||
○ 도, 지난 4~5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5개소 선별 - 1개소 영업정지 처분, 2개소 사전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1천500만 원 | ||||||||||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개소는 1천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신규허가 제한
납부의무자 (관허사업민원) | ① 허가신청 | 실·과·소 (인허가부서) | |||||||||
④ 제한통보 | |||||||||||
⑦ 관허사업허가 | |||||||||||
세외수입징수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② 체납조회 | ||||||||||
⑤ 체납액 납부 | |||||||||||
③ 체납시 관헌사업제한 | |||||||||||
⑥ 완납시 관허사업제한 철회 | |||||||||||
□ 기존허가 정지·취소
납부의무자 (관허사업민원) | ② 면허정지등 예정통보 | 실·과·소 (인허가부서) | |||||||||
④ 완납 확인 | |||||||||||
(체납시) | |||||||||||
세외수입징수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⑥ 면허정지 통보 | ||||||||||
③ 체납액 납부 | |||||||||||
① 관허사업제한 요구 | |||||||||||
⑤ 완납시 관허사업 정지·취소 철회요청 | |||||||||||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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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11.29.(화) 배포 즉시 | 사진 | o | 자료 | X | 매수 | 2 | |||
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통상진흥팀) | 과 장 | 박근균 (031-8008-2190) | |||||||
팀 장 | 이남주 (031-8008-2752) | |||||||||
담당자 | 천광호 (031-8008-2171) | |||||||||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1,334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 ||||||||||
○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11월 21일부터 4박 6일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문 - 12개 사 파견 비즈니스 상담 105건 1,334만 달러, 계약추진 99건 603만 달러, 현장 계약 45만 달러 성사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 해외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호평,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지원 | ||||||||||
동남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떠난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이하 FTA통촉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334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FTA통촉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 종합 상담회를 진행해 총 105건, 1,334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603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상당) 규모다.
이번 FTA통촉단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도내 다양한 품목의 유망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여했다. 도는 현지 우수 민간네트워크 사와 협력해 현지 구매자(바이어)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등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현지 파견 상담회는 제품을 체험하고 설명하는 대면 상담회의 장점을 살려 현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52건·759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52건·30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말레이시아에서 53건·575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47건·29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참가 기업들은 대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통상촉진단 사업을 통해 처음 아세안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경기도 소재 A사는 구매자와 상담시 가격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수출자 무료 취득지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20% 관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전문업체인 B사는 베트남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현지 화장품 전문 유통 구매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현지 시장 반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구매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수출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 등 전례 없는 대외 악재로 경기도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수출 지원으로 경기도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FTA센터(031-8064-1388)로 하면 된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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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11.29.(화) 배포 즉시 | 사진 | o | 자료 | x | 매수 | 1 |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중장년지원팀) | 과 장 | 하승진 (031-8008-2555) | |||||||
팀 장 | 김정호 (031-8008-2550) | |||||||||
담당자 | 김남숙 (031-8008-2633) | |||||||||
도, 12월 2일 중장년(베이비부머) 지원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 ||||||||||
○ 중장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동주관 ○ 12월 2일(금) 남부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강남대학교 우원기념관에서 실시 ○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방향 모색 | ||||||||||
경기도가 12월 2일 오후 2시 강남대학교 우원관 대강당에서 중장년(베이비부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등 중장년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김정근 교수(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경기 남부 행복캠퍼스 센터장)의 ‘통합적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본 경기도 중장년(베이비부머) 지원방향’ 발제로 시작한다.
이후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의 좌장으로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장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 연구위원 ▲이정숙 남부 행복캠퍼스 이용 중장년 당사자 ▲고선주 전(前) 서울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장 등이 참가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 신설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에 대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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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11.29.(화) 배포 즉시 | 사진 | o | 자료 | x | 매수 | 2 | |||
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 과 장 | 임정호 (031-230-2900) | |||||||
팀 장 | 정철민 (031-230-2870) | |||||||||
담당자 | 정용훈 (031-230-2873) | |||||||||
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등 대규모 건축물 적발 | ||||||||||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해 불량한 33곳 적발 -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 조치 - 조선호 본부장 “시설 관계인들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 무엇보다 중요” | ||||||||||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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