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혐의회 회의 결과 안내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혐의회 회의 결과 안내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과)  |  게시일 2012-03-2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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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표지]
결 산 보 고 서
제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견]
감 사 의 견 서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2012년 3월
협의회 귀중
○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 2011 회계연도(2011. 1. 1
∼2011.12.31)의 수입·지출내역 및 재무제표, 각 계장부속 명세서, 증빙서등을
감사한 결과 정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감 사 이 양주
감 사 강 윤 구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3(당)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위 : 원 )
과 목제 3 (당) 기제 2 (전) 기
금 액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8803068.08098790.0
(1)당 좌 자 산8803068.08098790.0
현금 및 현금성자산4959358.05454610.0
선급법인세3843710.02644180.0
Ⅱ. 비유동자산664535692.0646710842.0
(1)투 자 자 산664535692.0646710842.0
정기예금664535692.0646710842.0
자 산 총 계673338760.0654809632.0
부 채
Ⅰ. 유 동 부 채38803068.02027394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7459028.018887204.0
고유목적사업준비금211344040.01386736.0
부 채 총 계38803068.020273940.0
자 본
Ⅰ. 자 본 금634535692.0634535692.0
기금634535692.0634535692.0
Ⅱ.이익잉여금0.00.0
미처분이익잉여금0.00.0
자 본 총 계634535692.0634535692.0
부 채 와 자 본 총 계673338760.0654809632.0
손 익 계 산 서
제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위 : 원 )
과 목제 3 (당) 기제 2 (전) 기
금 액금 액
Ⅰ.고유목적사업수입27459028.018887204.0
이자수입27459028.018887204.0
Ⅱ.고유목적사업비8929900.08112500.0
기념품비8850000.08050000.0
지급수수료17400.00.0
공공요금 및 제세62500.062500.0
Ⅲ.고유목적사업이익18529128.010774704.0
Ⅳ.고유목적사업외수입8929900.081125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8929900.08112500.0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27459028.018887204.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27459028.018887204.0
Ⅵ.당 기 순 이 익0.00.0
자 본 변 동 표
제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위 : 원 )
과 목자 본 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총 계
2010. 1. 1 (전기초)634535692.00.00.0634535692.0
당 기 순 이 익0.00.0
2010.12.31(전기말)634535692.00.00.0634535692.0
2011. 1. 1 (당기초)634535692.00.00.0634535692.0
당 기 순 이 익0.00.0
2011.12.31(당기말)634535692.00.00.0634535692.0
현 금 흐 름 표
제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위 : 원 )
과 목제 3 (당) 기제 2 (전) 기
금 액금 액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7329598.09537704.0
1.당기순이익0.00.0
2.현금의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27459028.018887204.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27459028.018887204.0
3.현금의유출이없는 수익등의차감8929900.081125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8929900.08112500.0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1199530.0-1237000.0
선급법인세의감소
(증가)-1199530.0-1237000.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7824850.0-70710842.0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0.00.0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17824850.0-70710842.0
정기예금의 증가17824850.070710842.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0.00.0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0.00.0
기금의 납입0.00.0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0.00.0
Ⅳ.현금증가(감소) (Ⅰ+Ⅱ+Ⅲ)-495252.0-61173138.0
Ⅴ.기초의 현금5454610.066627748.0
Ⅵ.기말의 현금4959358.05454610.0
[부속명세서]
결 산 부 속 명 세 서
1. 예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은 행 명예금상품계좌번호금 액비 고
현금및현금성자산농협중앙회보통예금301-0078-9109-114959358.0
정기예금농협중앙회정기예금303-0543-9623-41320000000.0
농협중앙회정기예금303-0438-9296-0110000000.0
농협중앙회정기예금303-0438-8899-7158535692.0
농협중앙회정기예금303-0543-9689-3120000000.0
우리은행정기예금1020-409-742879256000000.0
소 계664535692.0
합 계66949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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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복지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2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 차

󰊱

2012년 사업계획

········

1

1.

기본방향

2.

추진방법

3.

부문별 사업계획

󰊲

2012년 예 산

········

2

1.

예 산 총 칙

2.

부문별 예산

3.

종합예산

󰊳

목적사업계획서

········

5

󰊴

기금운영 계획서

········

6

󰊱 2012년 사업계획

1. 기 본 방 향

○ 201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여 향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

2. 추 진 방 법

○ 기금 조성

- 장기적 기금조성 계획 수립

○ 운영기반 조성

-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 후생복지 증진의 기반 확립

3. 부문별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시행기간

비 고

1/4

2/4

3/4

4/4

1. 기금 조성

2012년도 기금출연

2. 기금 운영

협의회 운영

이사회 운영

3.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4. 목적사업추진

경조사지원등

󰊲 2012년 예산

1. 예산 총칙

제 1조 2012년도 경기개발연구원 근로복지기금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예 산 액

28,480

28,480

제 2조 ①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전용할수 있다

② 단, 분야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 3조 대표이사는 다음의 비목에 대하여 예산에 불구하고 이를

초과 집행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자체직원이 있는경우)

2. 제상각비

3. 세금과공과 및 등기소송비

4. 사업외비용 및 특별 손실

제 4조 대표이사는 기금 출연 혹은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를 변경시킬수 있다.

제 5조 손익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손익예산 집행을

위한 수익금 부족이 예상 될 경우 대표이사는 재원이 마련될 때 까지

손익예산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 또한 수익금 부족이 장기간 지속 될 것

으로 예상시는 법적 강제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투자자산 제외)를 집행

한다.

2. 부문별 예산

가.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산 출 근 거

2012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부분

분야

단위

합 계

-

28,480

26,346

2,134

사업

수입

기금

이자

수입

이자

수입

농협

-320,000,000×0.0425×0.86 =11,696,000원

-58,535,692×0.0425×0.86 = 2,139,470원

- 20,000,000×0.041×0.86 = 705,200원

- 10,000,000×0.0425×0.86 = 365,500원

우리은행

-256,000,000×0.0442×0.86 =9,731,070원

24,637

23,702

935

사업외

수입

환급금

환급금

2011년도 법인세 환급금

3,843,710원× 1식 = 3,843,710원

3,843

2,644

1,199

나.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산출근거

2012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부 분

분야

단위

합 계

28,480

26,346

2,134

목적

사업

(사업비)

경조사

지원

축하금

100,000원 × 180명 = 18,000,000원

18,000

10,000

8,000

조의금

10,000,000원 × 1명 =10,000,000원

10,000

10,000

-

관리비

일반

수용비

등기비용 150,000원 × 2회 =300,000원

300

1,500

-1,200

제증명수수료 1,000 × 25회 = 25,000원

25

45

-2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0원 × 1회 = 100,000원

100

400

-300

예비비

예비비

55,000원

55

4,401

-4,346

3. 종합예산

가. 추정재무상태표 (2012. 12. 31기준)

(단위: 원)

계 정 명

금 액

비 고

<자 산>

Ⅰ.유동자산

9,026,028

(1) 당좌자산

9,026,028

현금 및 현금성자산

5,515,318

선급법인세

4,010,710

Ⅱ. 비유동자산

664,535,692

(1) 투자자산

664,535,692

정기 예금

664,535,692

자 산 총 계

673,561,720

Ⅰ. 유동부채

39,026,0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28,647,9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10,378,068

부 채 총 계

39,026,028

Ⅰ. 자본금

634,535,692

기 금

634,535,692

Ⅱ.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 총계

634,535,692

부채와 자본총계

673,561,720

나.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금 액

비 고

Ⅰ. 고유목적사업 수입

28,647,960

이자 수입

28,647,960

Ⅱ. 고유목적사업비

28,425,000

기념품비

18,000,000

경조사비

10,000,000

지급수수료

325,000

공공요금및제세

100,000

Ⅲ. 고유목적사업이익

222,960

Ⅳ. 고유목적사업외 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8,425,000

Ⅴ. 고유목적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8,647,960

Ⅵ. 당기순이익

-

-

󰊳 목적사업 계획서

○ 추진사업

사 업 명

목 적

대상인원

금 액

지원방법

경조사 지원

소속감 증대 및 가족친화

180명

180×100,000

=18,000,000원

선물전달

본인사망시

조의금

-

10,000,000원

유족전달

󰊴 기금운용 계획서

○ 운용 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조 달

1. 2012년도 수입

28,480

이자수입 등

28,480

지 출

1. 고유목적사업비

28,000

2. 운영 경비 등

480

합 계

2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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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2012. 2.17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개발연구원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제반사무의 세부시행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금의 사무절차에 관하여는 기금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 및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 2장 이사의 직무

제3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노사 각 1인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1. 각종 회의의 소집요구와 상정안건 작성

2. 기금의 대표권 행사

② 기금 정관 제 14조(이사회 등)의 직무에서 다음 각호의 기금 사무의 집행을 사용자측 대표이사와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 재산의 관리, 운영

2. 예산 및 자금의 집행관리

3. 사업비 집행사무

4. 기금의 일상적 사무집행

제4조 (업무처리지원)① 기금업무처리는 연구원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중 겸임 또는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 실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금실무요원 채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 3장 목적사업 운용

제5조 (경조금 지원사업) 정관 제 25조(목적사업) 1항 1호 경조금지급범위

및 지원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수혜대상)자금의 수혜대상은 축하금의 경우 재직중인 전직원으로 하고 조의금의 경우 2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한다.

제 7조 (기타의 사업) 정관 제 25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중 이 규정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기금의 재원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내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 분 및 대 상

지급규모

비 고

경 조 금

축하금

본인 생일

10만원

3개 기념일

중 1개 선택

배우자 생일

10만원

결혼기념일

10만원

조의금

본인 사망

1,000만원

※ 축하금 지급 규모는 2012년 1월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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