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회의록
2014년도 제2차 GRI협의회 협의결과 게시
작성자 전성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4-10-1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첨부파일
- 📎 2차 GRI협의회 결과 보고 게시(2014.10).pdf (230 KB) · 본문 보기 ▼
📄 2차 GRI협의회 결과 보고 게시(2014.10).pdf 파일 내려받기
2014년도 2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개 발 연 구 원
GRI 협의회(2차) 결과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11:30 ∼ 13:30
○ 참 석 자 : 8명
§ 사용자측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위원(4명)
- 이수행연구위원, 이양주선임연구위원,
손호철차장, 문현미연구원
○ 주요내용
§ 원장님취임에따른상견례
§ 주요관심사항의견교환및논의
□ 논의내용
| 노측 요청사항 협 의 결 과 금번 GRI 협의회는 임해규 원장님 취임이후 첫 회의로서 사전에 노사 간 안건제출 없이 상견례와 더불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음 | |
|---|---|
| ○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해 모든 구성원의 동 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의 과도한 편 차로 인해 연구직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성과급의 축소를 요청 ○ 이와 연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과연봉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며, 평가시스템이 연 구직 성과를 충분히 객관화 하는데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이외에 연구연수 등 기타사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작업을 요청 | ○ 현 연구직 평가제도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됨 1)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및 평가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평가 후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 평가제도는 구성된 T/F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함 ○ 평가자는 다양한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량평가과 정성평가를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급 편차(약 3천만원)의 축소를 요청하는 부분은 능력급제의 사회적 Trend 반영, 기본 연봉 Hierarchy의 불합리성 내포,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지침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구직 연봉에 대하여 시기별, 직급별 개인의 총 수령 누계액을 산출 및 비교하여 그 내용을 개선안에 반영하면 구성원 간의 합의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차이를 조정하는 재분배기능이 있으며 성과의 범위를 더 확대 하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전 연구직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성과급에만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집행부는 성과급의 차이를 축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승인 및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노측도 이러한 정황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람 |
노측 요청사항
협 의 결 과
○공무원임금인상률과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
○경기도의재정여건악화로경기도공공기관의
임금인상등검토요청
인건비및조직동결, 사업구조조정및경상비
- 최근5년동안2012년도외에는임금
절감등의지속적인요청이있음
인상이없었음
○임금인상은우리원의조직및보수제도개편과
- 2014년도연구직의경력급미지급
밀접한관계가있으며, 출연금지원의주체인
경기도및이사회승인사항으로내부적으로
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닌점을이해해주기
바람
○임금인상및평가등연구원주요사안에대해서
공유하며, 소통의부재에서발생하는오해가
없도록노력하겠음
| 다음글 | 2014년도 4/4분기 GRI 협의회 개최결과 공지 |
|---|---|
| 이전글 | 2014년도 제1차 GRI협의회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