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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14년도 제2차 GRI협의회 협의결과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4년도 제2차 GRI협의회 협의결과 게시

작성자 전성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4-10-1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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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2차 GRI 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개 발 연 구 원

GRI 협의회(2차) 결과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11:30 ∼ 13:30

○ 참 석 자 : 8명

§ 사용자측위원(4명)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위원(4명)

- 이수행연구위원, 이양주선임연구위원,

손호철차장, 문현미연구원

○ 주요내용

§ 원장님취임에따른상견례

§ 주요관심사항의견교환및논의

□ 논의내용

노측 요청사항 협 의 결 과
금번 GRI 협의회는 임해규 원장님 취임이후 첫 회의로서 사전에 노사 간
안건제출 없이 상견례와 더불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음
○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해 모든 구성원의 동
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의 과도한 편
차로 인해 연구직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성과급의 축소를 요청
○ 이와 연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과연봉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며, 평가시스템이 연
구직 성과를 충분히 객관화 하는데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이외에 연구연수 등 기타사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작업을 요청
○ 현 연구직 평가제도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됨
1)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및 평가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평가 후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 평가제도는 구성된 T/F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함
○ 평가자는 다양한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량평가과 정성평가를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급 편차(약 3천만원)의 축소를 요청하는
부분은 능력급제의 사회적 Trend 반영, 기본
연봉 Hierarchy의 불합리성 내포,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지침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구직 연봉에 대하여 시기별, 직급별 개인의
총 수령 누계액을 산출 및 비교하여 그 내용을
개선안에 반영하면 구성원 간의 합의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차이를 조정하는
재분배기능이 있으며 성과의 범위를 더 확대
하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전 연구직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성과급에만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집행부는 성과급의 차이를 축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승인 및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노측도 이러한
정황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람

노측 요청사항

협 의 결 과

○공무원임금인상률과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

○경기도의재정여건악화로경기도공공기관의

임금인상등검토요청

인건비및조직동결, 사업구조조정및경상비

- 최근5년동안2012년도외에는임금

절감등의지속적인요청이있음

인상이없었음

○임금인상은우리원의조직및보수제도개편과

- 2014년도연구직의경력급미지급

밀접한관계가있으며, 출연금지원의주체인

경기도및이사회승인사항으로내부적으로

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닌점을이해해주기

바람

○임금인상및평가등연구원주요사안에대해서

공유하며, 소통의부재에서발생하는오해가

없도록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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