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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2019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19년 제1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9-06-17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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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

결 과 보 고

경 기 연 구 원

2019년 제1차 노사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9. 4. 22(월), 16: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원장, 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행정지원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김점산 연구위원, 박정환 차장, 최성훈 행정원, 송승현 연구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

내 용

의결사항

◾ 2019년 교육훈련 계획

협의사항

◾ 고충처리위원회 부의 안건

◾ 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관련 사항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사업계획 실적에 관한 사항(1/4분기)

◾ 경제적 재정적 현황(2019년 예산)

기타사항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계획

◾ 관리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연구연수 시행계획 (선발일정 등)

참고자료

◾ 노사협의회 이월안건 추진 사항

2019년도 제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9년 4월 22일(월) 16시 00분 ∼ 17시 3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구 분

회의 내용 요약

향후계획

의결사항

2019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안 – 원안 의결

○ (사측) 지난 2018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추가 수정한 후 다음분기 노사협의회 시 의결하기로함에 따라 재상정함

○ (노측) 국책연구기관의 교육센터 등 타기관과 협력‧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및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검토 요청

○ (사측) 기본계획은 의결하되, 교육훈련은 만족도 조사, KPI 연계 등 내실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노측) 석사연구원도 교육훈련 계획 내용 중 “출강승인”이 가능한지

○ (사측) 석사연구원도 야간, 휴일, 사이버출강의 경우 가능하며 학부강의와 특수대학원 강의는 지양하고 일반대학원 강의의 경우 전문성 함양차원에서 승인할 것임

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관련 사항 : 안건 없음

-

협의사항

1. 고충처리위원회 부의안건 – 고충내용은 비공개

○ (회의결과)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하기로 함

고충처리제도

개선안 마련

보고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2018년 결산 주요내용 및 기금운용상황을 보고함

-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사측) 1/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함

-

3. 경제적 재정적 현황

○ (사측)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함

-

기타 건의사항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계획

○ (사측)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생활임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정규직화 되었으므로 실적평가와 보수를 연계하는 방안 등 안이 만들어지면 노조와 협의 예정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와 협의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야 하나, 경기도 의사결정자들의 의견도 전부 다르므로 설득의 과정이 어려운 상황임, 최대한 경영진도 노력하겠음

‣(노측) 총인건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들어가므로 초기 임금 수준이 중요할 것임 / 컨설팅은 소요기간 질의

○ (사측) 컨설팅은 2달 정도 예상 소요기간이나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음

보수컨설팅

진행

2. 관리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노측) 올해 7.1부터 관리직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발생하나,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신규채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사측)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장단점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

-

3. 연구연수 시행계획

○ (노측) 연구연수는 “연구연수 시행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기관장 재량 범위 내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2차 연구연수도 가능함 선임연구위원급 의견은 연구연수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연구위원급들은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2차 연구연수도 상대적으로 저하된 근로조건이라고 생각되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규정이 아니라 계획에 2019년∼2020년은 6개월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사측) 올해 연구직 연구연수(1차) 대상자들도 시행을 하여야 하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 / 2차 연구연수는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행 자체에 의의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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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노사협의회 안건 진행사항

○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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