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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2-11-13 _ 2012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외부출강이나 대외활동을 할 때 당연히 원장의 사전승인…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2-11-13 _ 2012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외부출강이나 대외활동을 할 때 당연히 원장의 사전승인…

2012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3.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6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서울사무소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지난 11월 초에는 지사님과 저희 도 주요간부공무원과 그리고 도 출신 예결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결위 양당 간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올해 대선이 있죠. 대선에 따른 도정 주요현안들이 선거공약에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정책추진이나 입법활동 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울러 국회 보좌진 및 중앙부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도에서는 지금 과 함께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18대 전략을 수립해서 각 대선후보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선거공약 또는 각종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보좌진들의 유대관계 형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마는 2개 조로 편성해서, 52명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조로 편성해서 평소에도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각 의원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서울사무소가 지금 국회 로비창구로 최전선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중략) …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투여되는 인력도…….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인력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좀 규모 큰 데는 약 한 20명 정도고요. 신용보증재단은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인력은 기관 형평에 맞게 조금씩 신축적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부분을 느낄 때마다 전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같은 경우입니다. 자료 426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아마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안인데요. 우리  소속 박사님들이 외부출강이나 대외활동을 할 때 당연히 원장의 사전승인 등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 1번으로 하셨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나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소속 박사님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문수사랑이라는 김문수 지사님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곳 부설 문수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장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 문수대학의 강사로, 특강하는 강사로, 정기강사로 이렇게 떳떳이 소개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장에게 “원장 승인 받고 다니냐.” 그럼 원장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셨어요.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감사관 이필광 2013년도에는 이 종합감사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런 걸 강도 높게 점검을 해 가지고 승인 없이 대외활동 하거나 외부출강 하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아주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징계 요구하고요, 아주 강도 높게 감사도 투입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여쭙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처분요구가 주의더라고요. 주의이고 연구원들에게는 훈계 정도로 끝나셨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의 처분요구, 이 주의라는 처분은 처분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단계로 치자면. 주의, 시정.

○ 감사관 이필광 보통 어떤 하나의 처분을 할 때, 어떤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잘못했을 때는요, 행정상으로는 주의를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훈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처분으로써 주의입니다. 일종의 관리 잘못에 대한 주의를 준 거고요. 여기 허가 안 받고 간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로 아주 약한 조치인 훈계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 가장 큰 기관은 경기도 감사관실이잖아요? 우리 산하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 감사관 이필광 네.

○ 임병택 위원 도시공사 내에도 감사관실이 있어요. 그리고 에도 감사라는 직책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러한 주의조치를 처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 행감에서도 그러한 게 또 드러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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