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 _ 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성과분석 발전방안’ 이런 연구…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다 한 부분 보충으로 좀 하고 음폐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공해 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자동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거하고 사실은 대기오염 변화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아무리 감안을 해도요.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을 때도, 그러면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안 좋아졌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오염도로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대기오염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세먼지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보면 에서 나온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성과분석 발전방안’ 이런 연구 책들이 있고 ‘대기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공해화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는데 만약 이 책처럼 돼 있다면 연평균 대기오염 변화에 영향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희석이 됐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대기오염이 급격하게 안 좋았어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현재 자동차 제작하는 회사들이 기준이 강화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처음에 나올 때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판매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동차회사의 의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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