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_ 제32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_ …배치하였고 2015년 2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10개 시군에 33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및 수도권과 한강수계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수로는 경기도 전체의 25.9%인 33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총생산량은 18%, 총 사업체수는 25.1%, 재정자립도의 경우 남부시군 평균 53.2%에 비해 북부시군 평균 33.9%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건의안 내용처럼 개발에서 소외됨에 있어 북부지역이 규제와 관련 면적을 기준으로 도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의 42.6%, 군사시설보호구역의 79.9%,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으로 환산 시에도 64.4%가 북부지역의 규제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규제가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근 3년간 도 전체 세수규모의 18.5%이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ㆍ하천 예산의 55.4%를 투자하였으며 북부지역 행정편의와 발전을 위해 2010년 11월에는 교통건설국을, 2014년 10월에는 경제실을 북부청사에 배치하였고 2015년 2월에는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을 개소하였고 2015년 6월에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의정부에 개소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개소를 하는 등 북부지역의 맞춤형 발전방안과 통일대비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가 및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의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와 인프라 확충, 지방분권 등을 통해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기북부지역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동향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2014년 11월 21일 회부되어 2015년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및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2015년 3월 19일 상정 및 원안 가결되었으나 19대 의회 임기만료폐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 다음글 | 2017-09-06 _ 제3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지난 9월 4일 월요일 날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뉴딜 수준의… |
|---|---|
| 이전글 | 2017-09-04 _ 제32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