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_ 제33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_ 경기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행감 땐 지적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보시게 되면 경기도형과 국가가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 경기도가 소득 중위 80% 이하고 국가는 75% 이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긴급복지가 3차 안전망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에서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커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적을 약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사후조치를 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후속조치로서는, 그래서 2016년도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국가가 하는 것과 차별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아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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