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_ 201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선도적 연구 등 연구기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자란 두뇌는 세포의 숫자가 더 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은 까닭은 뇌세포 간의 상호작용과 뇌세포를 연결하는 통로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뇌세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동시에 세포 간의 역할을 통합시키면서 복합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이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0년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 공공서비스의 수요폭발로 경기도가 모든 공공의 일을 떠맡을 수도 없고 떠맡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섹터ㆍ제2섹터ㆍ제3섹터, 바꿔 말하면 공공ㆍ시장ㆍNGO의 영역을 딱 잘라서 구분 짓기 어려운 융합과 통섭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통섭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최재천 석좌교수가 우리 도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통섭의 관점에서 이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경기도가 공급자이고 경기도민은 소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주삼 위원께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준 우리 도청 기획조정실 담당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4만 공무원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34조를 쓴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4만 공무원이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34조를 쓴다.”라고 바뀌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만 공무원의 두뇌이자 사령탑인 기획조정실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가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로 하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우리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관, 담당관, 단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명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비전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위원장 강득구 기획담당관 나오셨죠?
○ 기획담당관 정상균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셨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평가담당관 나오셨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위원장 강득구 법무담당관 나오셨나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비전담당관 나오셨나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위원장 강득구 분권담당관 나오셨나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셨나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 위원장 강득구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오셨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위원장 강득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조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방금 간부소개해 올린 것처럼 기조실에는 정책기획관 소관 4개 과와 비전기획관 소관 4개 과, 인력은 정원 19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42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0.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기조실에서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정 조정 및 지원을 강화했고 행ㆍ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대했으며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6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로 구성된 최초의 도 종합계획으로 31개 시군설명회,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이달 중순경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해안권을 산업, 물류, 관광 등 대중국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해양부 고시에 반영되었습니다. 서해안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대송과 화성지구를 레저관광, 첨단R&D 등 복합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GRI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포켓통계라든지 G-Cens 등 정책지원 통계자료도 저희 기조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지 USKR, 한류월드, 수해대책, 뉴타운대책 등 여러 실국을 포괄하는 업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도 정체성 확립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상기획관 3급을 신설하였고 실국별 풀정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 지원해서 소요예산 5,95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도 재정여건하에서 예산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제도 운영과 도비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개발기금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저희 기조실의 몫이라고 보고 올립니다.
13쪽입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도 도모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재정 세입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올린 것처럼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을 진단해서 환류를 시키고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면서 시군종합평가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도정 주요업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에 기반한 BSC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식관리시스템 그리고 도정시책 성과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제도도 저희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CEO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표개발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군에 있는 51개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도ㆍ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들이 있습니다. 도 기능을 재정립한다든지 시군을 통합한다든지 대도시 특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지가 52개 있습니다. 이 52개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선 연천 등 접경ㆍ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태계법 개정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에 불리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규제현장과 중앙부처를 발로 뛰면서 현안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의 경우에 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각 실국에 제공하는 한편 소송의 효율적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일 내에 다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저희 직원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를 통한 공무원의 권리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6명의 상담위원을 확보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보인프라를 사회취약계층에 확대하기 위해서 사랑의 PC 보급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과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쪽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모바일 포털시스템인 경기앱스를 구축해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편의를 위한 와이파이존 구축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누리맵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24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제공한다든지 또 경기스마트120, 트위터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전담시스템인 스마트120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보화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PC 그린파워시스템을 구축해서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하고 있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 인터넷망을 민간망이 아니라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26쪽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도정현안에 대해서도 디자인개발과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디자인 페스티벌과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비보조사업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각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8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처리ㆍ건의 요구된 사항은 총 22건이었습니다. 22건 모두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2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8쪽부터 31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10분씩 먼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주삼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기조실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주삼 위원 일단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을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와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받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종합감사 때 대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개발공사라고 지금 현재 과천고속도로 관리하는 회사인데 실제 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나 관리감독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전혀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구조적으로 못하게 돼 있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제 경기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혈세로 전부 출자된 회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들도 함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극히 일부고 거의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아시다시피 100% 우리 경기도가 출자한 회사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했고, 대주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대부분은 시군에서 출자를 했고. 그리고 극히 일부가 민간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의 지분율이 40%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경영 관여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시공사 이사 한 분이 파견돼서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는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25% 이상 출자가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경영 관여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최소한 관리감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대안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면 현재같이 계속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개발공사의 주된 업무가 지금 과천-의왕고속도로 관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고속도로휴게소 1개소, 주유소 1개소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과천-의왕고속도로가 민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역할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해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 김주삼 위원 그럼 차라리 해산을 해야 되죠. 원래 이게 지금 청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청산하지는 않고 청산요청이 왔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청산할 것을 전제로 경기도시공사를 만든 것이고. 그런데 도시공사도 만들어지고 개발공사는 그대로 청산도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상당히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에 아시다시피 과천-의왕고속도로가 민자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말, 내후년 정도에는 남은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전까지 이 운영상태를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해서 아직 그게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조실과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다뤄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데 FTA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들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FTA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이 농업하고 제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금 그 대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투실 업무입니다마는 FTA대응센터가 국고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을 통해서, GRI를 통해서 FTA 관련 여러 가지 연구…….
○ 김주삼 위원 혹시 그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거 규칙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2009년도에 FTA 관련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돼갈 때까지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조례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합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FTA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FTA 관련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경제부서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FTA 관련한 종합대책 수립 최종 용역보고에 따른 참석자들을 보니까 전부 경제투자실, 경제산업심의관, FTA대응팀, 경제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과학기술과장, 투자진흥, 교류통상, 축산, 지역특성화. 그러니까 FTA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오로지 경제적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미 FTA 체결되면 경제분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가 않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지금 우리 국민, 도민들 곳곳에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게 공공분야에 우리가 어떤 정책, 경기도에서 공공적인 어떤 정책을 세울 때도 이제 FTA가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정책분야 하나에 모든 한미 FTA대책을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건 방치수준을 넘어서, 아 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 경기도에서는 FTA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에서 나온,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게 한 겁니까?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용역, 우리가 경기도에, 그러니까 FTA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고 이제 이 결과물을 만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이라도 이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대책들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농정국에서 특히, 경투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구성은 그렇게 됐더라도 피해부분은 농정분야가 제일 크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농정국에서의 피해는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당연히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 경기도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조실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책위원회를 시급하게 만들어야죠. 그 조례, 지금 경기도에서 기조실이나 그런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는 비전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현실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기획관실입니까? 거기에서 하든 어쨌든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갖고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좀 빨리 꾸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도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런 위원회를 꾸리도록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나온 자료가 에 용역 준 게 그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 언제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하여튼 그건 못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게 아마 8월 달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한미 FTA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우리 국가에서 지금 현안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책들이 빨리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종합계획, 도정종합발전계획 지금 몇 년 간에 걸쳐서 GRI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발전계획과 한미 FTA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됐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세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것도 지금 반영을 시켜야 돼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든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하나 펴든 모든 것을 하면 FTA 관련조항과 충돌이 없는지를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당연히 FTA는 조약, 다시 말해서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는 것처럼…….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마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수백 개의 조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그 조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다 의원들이 충돌되는 부분 검토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된 조례 85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미 FTA하고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문의한 바가 있고.
○ 김주삼 위원 그 결과 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과는 문제없다, 특별한 충돌되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서면으로 의회에 좀 제출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모든 조례는 아니고 저희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85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대부분 모든 조례라고 봐야죠. 우리 도에서 모든 조례를 검토해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조례들을 추린 게 85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것을 다 요청했으면 당연히 모든 조례가 돼야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이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저희 7대 건의과제, 3대 건의과제 자료를 줘서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외협력관실 감사 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책협의회를 다섯 번씩이나 하면서 지사님이 계속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건의가 그냥 건의로 끝나니까 이게 정부 쪽에서 좀 받아줘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펀드 부담률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해서 특히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 부분을 지방재정이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지금도 해오셨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현재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 자체가. 옛말에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더욱더 쪼이면서, 요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그게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게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사실 재정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잘 하셔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잘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라는 게 재정의 자치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방재정을 어렵지만 잘 꾸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법무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어차피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편해서 제가, 유사석유 판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소재 석유판매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서 수원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주세요. 2011년 8월 11일 영업정지를 해서 실제적으로 기간은 8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간 정지를 받았습니다. 맞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그 영업자가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냈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한 달 뒤입니다. 9월 22일 맞죠? 그 이후로 목요일 날입니다. 금ㆍ토 지나서 토요일 날, 24일 날 수원 유사석유 주유소 폭발되었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그 월요일 날, 그다음 월요일 날 수원시는 지금 뒤집어져서 사람이 인명이 4명이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4명. 이런 과정인데 26일 날 월요일 날 도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26일 날 영업을 재개하게 했습니다. 맞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그것 보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닙니다.
○ 이승철 위원 그냥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장은 아니고 부위원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이승철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부지사님께서 대행하고 계십니다. 1부지사님께서.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은 누구시냐고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원래 위원장은 지사…….
○ 이승철 위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사님인데…….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지사님이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상 부지사님께서 대행하는 걸로…….
○ 이승철 위원 법상 대행은 1부지사께서 하시는 거고 원래 위원장은 지사님이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거기에 기획실장님도 참석하시죠?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일단은? 이미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1개월간 지금 되고 있죠? 되는 상태에서 그분이 집행정지신청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집행정지신청 이유가 보면 나와 있죠. 30조3항에 보면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승계 받은 자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이거 신청한 거거든요? 그분이요. 그런데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정지를 받아들이는 거로 되어 있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세 가지입니다. 공공상의 복지도 있고 긴급성이고 중요성이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그렇게 중대한 손실이 돼서, 지금 주유소가 폭발이 돼서 난리를 치는데 그 유사석유 판매한 업소를 다시 영업을 재개해 줄 정도로 긴급하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연제찬 법무담당관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먼저…….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26일 자 월요일로 나갔습니다, 집행정지 결정통지가.
○ 이승철 위원 네, 그날 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사실은 의사결정은 그전 주말에 됐는데.
○ 이승철 위원 이렇게 폭발됐을…….
○ 법무담당관 연제찬 과장이 사실은 그날 아침에 그것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폭발된 이후에 결정이 돼서 나왔잖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통보받은 건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통보가 돼서 그 사람은 빨리 봉인된 것을 해제해야 장사를 하니까 시에 와서 빨리 해 달라고 그래 갖고 봉인을 뜯어줬어요, 시에서. 그래서 장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원회 심리결정을 보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한 달간 정지를 먹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뭐가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그것을 집행정지를 풀어주느냐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 시에다 그런 것을 물어보고 올렸어야지. 이 신청인이라는 사람은 9월 9일 날 지위승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8월 22일 날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장소를 9월 9일 날 지위승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야. 6개월간 영업정지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청한 것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집행정지를 풀어줬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내가 그날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해 이 회의를 했나 봤더니 회의한 건 아닌가 봐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회의한 거 아닙니다.
○ 이승철 위원 자, 집행정지를 해줄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국도1호변에 8개 주요소가 있는 상태의 한 군데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 한 군데가 계속 우리 불특정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유사석유를 지금까지 팔아왔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 나왔죠? 네 번입니다, 네 번. 한 장소에서 계속 2,500만 원 과징금 물고 5,000만 원 과징금을 물고 7,500만 원 과징금을 물면서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집행정지 풀어줘서 장사를 다시 하게 한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했는데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집행정지제도 자체가…….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정지 심판위원회를 했는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알고 한 건 아닙니다.
○ 이승철 위원 심판위원회를 왜 엽니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집행정지가 좀 신속하게 결정되는 측면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좀 늦기는 했지만 개선을 해서 처분청의 의견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사람이 죽었어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 이승철 위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승철 위원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이번에 감사할 때 수원시 공무원을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알고 공무원이 내부규정으로 좀 강하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더니 징계를 내렸어요, 도 감사관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이틀 만에 그것을 만약에, 아쉬워했던 것은 내부규정대로 수원시에서 하는 대로 했으면 혹시나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폭발한 이틀 뒤에 이거를 정지를 풀어줘서 장사를 다시 하게끔, 그리고 나서 언론에 맞고 사방에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행정심판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국은 기각시켰죠. 10월 24일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본안을 기각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게 10월 24일이에요. 그 사람이 한 달 이상을 장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안 하셨어! 이것은 신속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하시고 그 부분은 한 달이 넘도록 안 해주는, 폭발돼 가지고 난리치고, 사람이 죽고 이 난리를 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했냐고요, 그럼! 신속하게 하신다며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 본안에 대해서는 처분청 쪽에서 정식 답변 들어오고 증거조사하는, 집행정지보다는 본안판단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로서는……. 죄송합니다.
○ 이승철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일단 저희들이 보면 일반 분들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돈도 들어가고, 재정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쉽게 행정심판소송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처분청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불가로. 나중에 그 부분을 지금 법무담당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개선해서 이런, 신속하게 지금 처리한다고 공문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각 31개 시군으로 법무담당관께서 이것을 알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31개 시군에 다 내려보내서 통화로,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아주 굉장히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복지예산 연도별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 금액도 한 8%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한 4.8%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같은 기간 우리 순수한 도비 증가는 거의 증액이 없어요. 1%도 채 안 되는 그런 비율인데. 지금 한 4개년도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복지부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수한 도비는 거의 증액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이 표에 의하면 매년 증가되어 온 걸로 400억, 500억…….
○ 박용진 위원 물론 금액은 증가가 되죠, 우리 예산이 다 증가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총예산도 8%가 증가했어요. 2007년~2010년 사이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거의 사실 국비보조 받는 것 빼고, 국비보조는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 도비는 거의 증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5.9%를 차지하는 우리 도비가 2010년도에 와서는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국비는 11.6%에서 16.4%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비보조된 것은 어느 정도 국가시책에 따서 이렇게 내려온다 치지만 우리 도가 순수하게 복지예산 측면에서 노력한 흔적이 거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율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9%~6.7%니까 0.8퍼센트포인트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게 약 1,8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당연히 그 사이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 지금 1조 4,100억, 2010년도가 14조죠? 14조 1,784억이고 2007년도 13조 1,316억 원입니다. 거의 1조 이상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 사이에 지금 1,800억이 는 게……. 1,800억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9,526억에서 7,717억을 빼게 되면 약 그 정도 늘게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당연히 전체예산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율측면에서 보면 거의 복지 쪽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제나 농정 쪽은 비율 자체도 4%, 2% 해서 농정예산이 4%, 경제예산이 2% 해서 비율 자체도 증가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율이 일부 증가하고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에서 증가한 거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증가해 왔다고, 1,80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전체예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할 때 복지 쪽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정부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저희가 볼 때 양에는 안 차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의 복지예산 비중은 거의 제자리다. 이 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를 편성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전체적인 사회적 요구나 아니면 실제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비율상향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이거 숫자를 보고도, 처음에는 사실 이 도비만 따로 빼온 숫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에 요구한 자료에는. 따로 요구한 겁니다. 따로 요구해서 보니까 실제 도비는 거의 증가율이 미미하다. 이거 뭐 숫자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별로 배분비율을 좀 상향조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현재 보면 25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보면 저희가 출연금도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기관들 보면 보유한 기금들이 꽤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 은 약 27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꽤 많은 기금을 보유한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관들이 보유한 기금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거의 일정하게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국가차원에서 공공기관들 출연금을 줄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관들의 어떤 경영성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 이상의 기금을 보유한 곳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다시 조정해서 삭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예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도 GRI는 기금의 일부를 뽑아서 썼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자수익을 보태서 경영에 쓸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될 텐데 다들 가진 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자수익으로는 운영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원본을 깨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적이 많이 안 돼 있는 기금을 바로 깨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GRI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주는 바람에 기금의 일부를 편입해서 사용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GRI를 예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270억 정도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GRI의 그 기금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액을 일정한 액수 축적할 때까지는 활용을 안 하려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특별히 270억의 활용계획은 따로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우리 출연기관들이 어쨌든 경기도의 어떤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매년 그런 거대한 기금을 어떤 뚜렷한 운영계획 없이 단순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에 보탬이 될 그럴 목적을 가진 기금이라면 사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정한 기관별로 기금의 어떤 보유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따져보셔서 만약에 필요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조정을 해서 그것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방안이 없으면 사실 어떤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문제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영평가를 매년 25개 기관 중에 지금 현재 22개 정도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기관 중에 킨텍스라는 회사가 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킨텍스를 경영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킨텍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지분이, 저희가 가진 지분이 33%가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지분을 가진 코트라와 고양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산하기관으로 분류가 딱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고양시나 저희 경기도 그다음에 코트라가 똑같이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딱 1/3씩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고양이 땅을 댔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도 경영평가를 할 때 재산의 1/4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상법 회사든 아니든 간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두 개만 합하더라도 거의 67%고요. 코트라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에서 출자한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기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주가, 주주사들이 어떤 자기들이 소유한 자회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방기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 어떤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왜 적법하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코트라나 고양시의 입장은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통제를 하면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1/3 지분을 가진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주식회사 특유의 거버넌스로 통제를 하면 된다는 것이 그동안 양쪽 기관의 입장이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게 실제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엊그제 감사관실 행감을 할 때 킨텍스가 작년에 최초로 감사를 받았더니 역대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것을 각 주주사들이 갈라져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근거도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한 이 킨텍스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가 출자한 회사 중에 금액상으로 보면 자산이 3위입니다. 4,5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고양시 및 코트라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곧바로 박수영 실장님한테,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2009년도 한수이북 지원특별법 여기에 반환기지사업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지방비, 민자 지금 지원내역하고 상세한 것 좀 해주시고요.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현황. 현재 지방비, 국비, 민자 그 현황을 정확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거 질의하기로 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평택,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이거 특별법 2009년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재정 국비 특별법.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정된 법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호철 위원 네, 2009년도에. 2월에 아마 제정됐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원유철 의원이 제안해 놓고 있는 법률이 있고.
○ 장호철 위원 네, 그 특별법 자료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통과는, 제정된 법은 아닙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지금 이제 그거 질의 들어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안해 놓고 있는 법입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제안. 그러면 만약에 그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게 1년이면 소멸됩니까, 아니면 지속…….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특별법의 부칙 조항에 특별한 한시조항이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 장호철 위원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법률내용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에 한 17건 정도 요청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 장호철 위원 재정지원 뭐 제도개선 다 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한 17건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구제역 건만 한 3개가 돼요. 그중에 수용불가가, 지금 거의 다 수용불가, 일부수용, 지속검토, 검토 중.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지속검토는 뭐가 지속검토인지 또 검토는 무슨 검토인지. 완전수용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된 게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아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가 굉장히 재정환경이 안 좋으니까, 물론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7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한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특별재정보전금 비율조정 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속검토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세 중심에서 다른 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대 개혁과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2개 정도는 이번 정기국회에 연말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하나가 상생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올 정기국회에 또는 연말 시행령 개정까지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머지 8개 과제는 아무래도 금년에는 어렵겠다.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올린 이런 촉구 결의안 내지는 제안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올 연말 넘길 수도 있겠다고 보나요? 이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비율 조정 이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특별재정보전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건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예산서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도에도 교부세 불교부단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개정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양쪽 의견을 들어서 단안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 장호철 위원 들었어요. 6개 시군이 와서, 회계과장님인가 하여간 와서 행안부에서 다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런데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압력 받아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압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우리 박수영 실장님은 이 촉구 결의안 비율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전문가로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9개 있던 단체에서 6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그 3개의 시가 받던 특별재정교부금만큼은 일반재정교부금으로 돌아와야 된다. 즉, 지금 전체규모에서 빠져나간 3개가 받던 돈은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장호철 위원 쉽게 예를 들면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이 지방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농부가 땅을 팔았더니 1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서에다가 10억을 열 아들한테 1억씩을 배분했는데 지방에 있는 이사 온 아들은 서울에 있는 아들들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집세도 많이 나가고 교육비가 더 들어가니까 못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도 빠질 확률이 지금 내년에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서기관급 이상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행정전문가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이게 옳다,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옳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제가 박수영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행안부에서 근무하셨고, 공무원은 다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걸 지속검토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주민들이 받는 일선 시군에 몇 십억씩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이, 열악한 재정분권 자체가, 우리 지방세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논리가 안 된다면 이게 무슨 분권입니까? 이거 반드시 추진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확실히 매듭 좀 지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하여튼 행안부에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촉구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지금 일부 시군 재정자립도 약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요. 정말 세수가 없어서 엄청 힘들어해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아주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시군 통합문제 있죠? 본 위원이 먼저 언론에 발표한 적도 있지만 얼마 전에 에서 창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의정포럼에서. 창원시하고 비교자료를 받아 보면 정말 이 시군 통합이, 95년도에 전국적으로 도농복합도시로 3개 시군 통합이 경기도의 미금시하고 남양주 같이 통합됐죠. 그리고 남부에는 송탄, 평택, 평택군 3개 시군이 통합됐습니다. 약속을 한 시군 통합에 대한 특례 법률에 대해 16년 동안 20억씩 특별교부세 받고는 하나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투융자라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다시 도에서 도농통합 특례 추가조치 건의서 낸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사정 등을 들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장호철 위원 이 창원시는요. 물론 우리는 관주도형으로, 거의 94, 95년도에는 관주도형으로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왜 다르냐, 민주도로 통합이 돼 가지고 이게 예산 자체가 틀려요. 지원특례법 자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이 이럴 땐 이렇고, 지금 경기도의 시군 통합 예정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예정이라기보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수원권하고 안양권, 의정부권, 그다음에 구리ㆍ남양주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평택시도 의회하고 시청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런 행정기구를 갖고 있는 데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예산도요. 3개 시군 SOC사업이나 도로라든가 옛날 3개 시군 통합되기 전하고 예산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하나로 내려와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히…….
○ 장호철 위원 사회복지비나 여러 가지가 그래요. 이런 것을 감내하고 견뎠는데 거기다 또 미군기지까지 전부 와 가지고 말이야. 평택시민들은 무슨 봉이에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절절,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예산 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한수이북 그것하고 정확히 이따 자료 주시면……. 뭐 얘기하다 보면 10분이 금방 가 가지고,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후의 통합문제 이 자료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통합관계 자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언론기사 검색도 하고 홈페이지 검색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우리 박수영 실장님의 버스 타는 모습이 실린 동영상뉴스였습니다. 어디서 어디 가시는 노선을 타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두 번을 탔는데 한 번은 고양 마두역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차량이었고요. 하나는 수지에서 타서 강남으로 가는 이런 노선이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대기하는 줄이 굉장히 깁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800m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10분만 늦으면 1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타게 되면 앉아 오는 사람보다 서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속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 특히 광역버스라든지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이렇게 직접 느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녀오셔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광역버스를 늘리는 안하고요. GTX 같은 걸 만드는 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갔다 와서 더 가속화해서 추진해서 GTX 관련은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등을 저하고 부지사가 방문을 했고 광역버스 늘리는 안은 서울시와 다시 협의에 들어갔는데 서울시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 숫자를 많이 늘리지 못하고 일부만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의 버스를 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GTX를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알리바이 형태가 돼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GTX사업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안갯속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800m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계시고요. 서울시와의 직접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그리고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가 있다면 국토해양부를 통한 조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저희들의 의견들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일선 지자체 버스관련 공무원들의 하소연은 협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시 당한다라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말 그대로 광역이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역차원에서의 협상이 아닌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의 협상 읍소 매달리기에 지금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을 경기도가 좀 안아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들은 다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에 관한 권한을 개별 지자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청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잘 먹히지 않는 면이 있는데 추진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당장 저도 제가 사는 곳에서 강남 쪽 광역버스가 있죠. 그래서 타보면 특히 퇴근할 때도 문제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저도 가방에 책 같은 게 짐이 많았었는데요. 줄을 서서 기다려서 탔는데 가방 하나 올려놓을 선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박수영 실장님께서 타셨던 버스에도 짐을 올려놓는 선반 자체가 없는 버스를 타셨네요. 그게 안전상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꼈다라면 버스회사에 건의를 통해서, 또 요즘 가방 같은 것 잘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주무시기에 바쁘시고, 피곤하시니까. 그 무거운 가방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노트북 메고 1시간 넘는 거리를 버스 안에서 서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느끼시고, 꼭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면에 노출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있죠?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실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통해서 실국을 바로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배너들이 있습니다. 경기2020비전전략, 디자인총괄추진단, 그리고 또 경기도정 민원모니터. 이것의 한 곳이 “경기도 미래 한강의 꿈”이라는 배너인데요. 언론기사에서도 최근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12월 기사가 마지막 기사로 끝나 있거든요. 소통을 강조하는 경기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한강의 꿈이라는 이 사이트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서, 또 그렇습니다. 이 배너, 경기도의 미래 한강의 꿈이라는 배너 우리 기획조정실로 들어갔을 때 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배너 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디서 하시는 거죠? 한강의 꿈이라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 임병택 위원 운영자가 ‘깨끗한 물지킴이’신데요. 한강살리기 관련된 쭉 뉴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결론을 지을게요. 여기에 보면 기사들을 이렇게 퍼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한강에, 기획조정실의 한강의 꿈이라는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떠 있는 그 뉴스가 “민주당에 화난 창녕군민, 영산강만 살리느냐?”라는 기사, 그다음에 “야당 시건방져! 소금 뿌려라.”라는 기사. 실질적으로 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을 전면에 노출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래 한강의 꿈이라는 사이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오늘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경기도 홈페이지 전면에 노출돼 있는 실국가기 배너가 있고요. 그 코너를 누르면 바로 기획조정실로 가게 되는데 사이트 관리도 안 되어 있지만 사이트에 게재된 글 또한 너무 편향적인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저기, 그리고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이죠? 제안제도 관련된 조례를 실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기획위에서 한 번 보류됐다가 다시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요. 조례의 근본취지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좀 더 강구해 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숙성제도 등 활성화제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제안, 이제 조례까지 그렇게 개정해서 힘차게 출발을 하셨는데 제안제도 관련된 박승원 위원님의 요구자료 703쪽입니다. 703쪽인데요. 하여튼간 신년 아주 역점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제도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건이 채택됐고요. 그중에 도민제안은 딱 2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초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서 새롭게 출발하셨는데 제안제도가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이라는 게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도민들께서 내시는 제안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민원, 본인에 관한 단순한 구체적인 민원인 경우가 많고 제안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도개선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나름 숙성도 하고 젊은 직원들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 제안제도, 제안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제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 제안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경기도가 또 도민들에게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네.
○ 임병택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비전담당관 류인권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숙성제도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공모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네 번에 걸쳐서 공모제안을 했는데 이 공모제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께서 어떤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도민들의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한 달간 또는 두 달간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예를…….
○ 임병택 위원 주로 이제 우리 공고고시란이 있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공고고시를 통해서 보면 물가안정 경기도 제안공모 다음에 막걸리 판매 제안공모, 장애인 일자리 발굴 제안공모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비전담당관실에서 제안을 좀 더 성의 있게 하지 않으신 건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올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조례까지도 대폭 제안을 장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동의해 드렸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너무 미미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생활공감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그 차원에서 생활공감정책도 어떻게든 그게 소통과 참여 그리고 또 견인해 내야 되는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같은 제안이 있다라면 경기도 내의 모든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게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배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된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저희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관련 공모제안을 할 때는 관련 단체나 학생들한테 다 직접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접수 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한 50 대 50이었는데 지금 같은, 현재까지는 도민제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0건 중에 1,160건이 도민제안이고 공무원제안은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택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 임병택 위원 제안숙성현황은 좀 됩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제안숙성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제안심사위원회는 60명까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실제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하고요, 제안숙성 관련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순세계잉여금은 연도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 5,000억, 7,0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세제개편이 있는 해에, 그래서 부동산 취등록세 개편이 있는 해에 상당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그다음에 둘째는 세수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세제개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세수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불일치가 또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너무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다가 못 맞추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뭐 타절하든지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그러니까 적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편이 타절이나 감액추경 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수추계를 아주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과소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저도 사실은 세입추계하는 쪽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하고 늘 다툼이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은 다툼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에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도 보면 세수추계 하는데 뭐 이게 1조, 2조씩 왔다 갔다 한 거는 금방이고 많을 때는 막 10조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것 같고 더더구나 지방의 세수는 부동산세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급변하고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측면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일단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좀 침해가 될 거고요. 의회 예산심의권도 실질적으로 좀 침해가 된다고 봅니다, 내용상.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추경에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사실상 지갑을 완전히 본 상태에서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세수추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게,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세수추계자문회의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 권칠승 위원 자문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수추계심의위원회든가 이렇게 회의체를 격상해서 그 내용에서 다 집행부에서도 예산 관련한 부서들이 다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전체 플로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좀 참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도 늘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좀 정확한 게 나올까 이게 고민이고 사실 지방행정연구원에도 중앙에서도 여러 번 용역을 줬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이 위원회 만드는 것은 격상시켜서 만들고 훨씬 더 좋은 과학적인 방법이 없겠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GRI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추계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가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나 자치행정국에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크게 봐서 전체가 예산심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궁금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0년도에 학술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몇 년도?
○ 권칠승 위원 2010년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0년도요.
○ 권칠승 위원 2011년도는 아직 발주가 덜 나가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45억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정도 됩니다. 보니까 기조실 전체예산의 10%가 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여기 용역비 산출규정이라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규정이니까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게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규정에 딱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심의 시 금액하고 실제 계약된 금액하고 다르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낙찰차액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심의할 때는 대부분 다 수의계약 형태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작지만 입찰이나 협상의 방식으로도 계약을 해놓은 게 몇몇 있고요. 심의 시 금액보다 제가 본 것은 높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낮춰지기는 했는데 심의할 때 금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같은 게 거의 없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입찰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보고자 금액을 깎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규 중에서 “50% 참여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행안부 예규로 50% 참여율로 책임연구원들이나 연구원, 연구보조원들 기본급을 정한다라는 것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용역비 산출 세부내역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칠승 위원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비전담당관 류인권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준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이 1년 동안 한 과제만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 수준에서 단가계산을 한 걸로 그렇게…….
○ 권칠승 위원 100%는 말이 안 되니까 50%까지만 이렇게 아마 보인 것 같은데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몰입도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있거나 하여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시간에 자기가 하는 업무의 한 50% 정도를 이 프로젝트에 넣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50%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기준단가가 2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쳐준다 이런 뜻이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용역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같은 데 보면 책임연구원 해서 36%, 20%, 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계산식 할 때 그 50%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러니까 단가계산은 50%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100%로 일한다면 그 두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프로젝트,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만 반영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20%를 일하는 게 아니라 2×5=10 해서 10%를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50% 일하는 사람이 50% 일하면 100만 원을 쳐준다라고 했을 때 20%를 일하면 40만 원을 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러니까 단가계산이 50%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를 일했다 그러면 그 두 배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50% 일하는 사람이 50% 일할 때 100만 원을 쳐준다면 20% 일하면 40만 원 쳐주는 게 맞잖아요. 다른 아무런 조건 필요 없이 그런 거 아닌가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덜 쳐주는 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몰입도 계산의 퍼센티지를 앞으로 계산하실 때 반으로 낮추든가 그래야 이게 조리에 좀 맞습니다, 이 계산식이. 50% 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줬다면 20% 일하면 20만 원 주는 게 맞잖아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항상 의문이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것도 규정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계약법 상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거나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두 번의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다는 건가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5,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원가계산서에 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표기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체결을 의미함.” 이건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작성근거에서 행안부의 예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밑에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체결을 의미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행안부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에 분명히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대부분 비영리법인인 건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면 이윤을 쳐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윤을 쳐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윤을, 자기 목적범위 내인 경우에는 이윤활동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여기 계약서상에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쳐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본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대부분 낮아져 있어서 그 안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것은 제가 또 확인할 길이 지금 없는데요. 이 원가계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BSC기반 도정 주요정책 고객체감도 조사 이런 것들도 보면 1억 6,000이거든요. 원가계산서에 총액은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이윤이 1,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원가계산서 밑에도 그런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체결이고 비영리법인과의, 거기까지는 돼 있고요.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체결이면 이윤을 쳐주지 않는다고 중간 중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서 내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원가계산 작성요령을 보면 이윤을 10%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 찾아서 드릴 텐데요. 이 심의안건 내부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윤을 쳐주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해서 이런 거야 규정에 맞춰서 하셨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궁금했었는데 이건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 권칠승 위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본계약하실 때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예산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심의할 때 이 심의라는 게, 심의의 취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계약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심의하실 때도 용역비를 산정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게 용역이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경쟁입찰이라든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작거든요. 아주 작은…….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작습니다.
○ 권칠승 위원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 훨씬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기조실 산하 기획담당관이랄지 또는 비전담당관실에서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너무 부실한 관리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단체를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여론형성과 지역발전 해 가지고 1,050만 원 지원받고 2010년도에 똑같은 단체가 1,048만 원을 지원받고 2011년도에 560만 원을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뭐냐면 토론회 한 번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론회에 보통 한 40~50명 정도가 참석했던 걸로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물론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가 꼭 많아야 좋은 성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얼마만큼 품격 있는 연구를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했던 주제를 보면 뭐 썩 아주 전문적인, 아주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사업성과는 세미나 딱 한 번, 한 40~50명 정도 참여하는 세미나 딱 한 번.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제가 지금 보게 되거든요.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사회단체들 종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 일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면 행사 말고, 워크숍 내지는 행사 말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700만 원까지 지원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예를 들면 21세기 분당포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세미나 한 번으로 다 끝내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50%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했다면…….
○ 김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부담입니다. 도비로 지원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세미나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여기 단체 보니까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세미나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40~50명 모아 놓고 세미나 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네요.
○ 김현삼 위원 2,000만 원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부 좀 과하게 집행된 것 같은…….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사회단체 활동을 해봤으니까 대충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적해 주신 부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쭉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시민사회단체죠? 시민사회단체인데 일상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이런 단체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소고기 수입문제로 한참 촛불집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정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억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의 경우도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청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이외에도 각 실국별로 또 단체보조금들이 있습니다. 환경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농발기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삼 위원 이것 사업을 접수받는 담당자 여기 혹시 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에 신고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전부 다 사업공고가 나가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저희가 정기공모일 경우에는 연초에 공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되게 이런 절차를 3단계로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특별히 경기도가 NGO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집회 이후에 중앙정부가 특정한 단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사회보조금 지급을 제한했던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현재 그렇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제한을 준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이 없었거나 뭐 이렇게 대상이 됐었지 특별히 제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하여튼 이 지원된 단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너무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하실 때는 다양한 단체들이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급했던 사업들의 어떤 성과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년에 거의 한 16억, 2009년도에 16억, 2010년도에도 16억, 2011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 지금 사회단체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단위는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단위라는 게 어디 과에서 하는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경영평가위원회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영평가위원회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경영평가위원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GRI가 하고 GRI 안에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 경영평가위원회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각 기관에 대한 GRI의 평가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2011년도 5월 달에 기관별 평가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CEO평가를 진행했는데 CEO평가를 진행했던 대상 사업장이 23개였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23개 기관에 대해서, 23개 CEO에 대해서 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원에게라는…….
○ 김현삼 위원 전원에게 했죠?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CEO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CEO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해당 당사자 23명 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평가결과 AㆍBㆍC등급은 성과급을 주게 돼 있고요. D등급은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어쨌든 A등급ㆍB등급ㆍC등급으로 분류돼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원 성과급을 지급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
○ 김현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A등급ㆍB등급ㆍC등급, C등급도 물론 받기는 하는데 B등급을 받아야지 본래 자기가 받던 돈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급 재원이라는 게 받던 월급의 25%를, 연봉의 25%를 떼어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하기관장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해서 2009년도에 당사자 28명인데 어쨌든 A등급ㆍB등급ㆍC등급 이렇게 받아 가지고 28명 전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30명 전원에게, 이때는 대상자가 30명이었는데 30명 전원에게 또 6억 2,000만 원 성과급이 지급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단어가 성과급이라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A등급은 자기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거고…….
○ 김현삼 위원 아니, A등급이든 B등급이든 C등급이든 어쨌든 D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C등급은 받기는 하지만 본래 자기가 갹출한 거보다 적게 받아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2010년도에도 대상기관 CEO 30명이 대상이었는데 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대상기관장이 23명이었는데 23명 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어쨌든 D등급이 아닌, 어떤 기관장은 A등급을 받기도 하고 B등급을 받기도 하고 C등급을 받기도 해서 전원에게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 보시기에 도가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한 이 산하기관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정서랄까요. 이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도민들께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인 경기도시공사하고 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이 기관의 기관장들이 성과급을 받을 만한 그런 기관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평가해서, GRI가 평가를 해서 그리고 경영평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런 기관에 이를테면 부채규모가 7조 5,000억이나 되고 그리고 빚을 빌리고 싶어도 부채비율 때문에 빚을 못 빌리니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를 8,500억이나 받고 이런 기관의 CEO가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채비율이 낮으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사업을 하나도 벌이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부채비율의 규모이고 그중의 7조 5,000억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 부분 60%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부상 부채이고 금융부채는 그 규모까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평가에서 A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본급의 한 50%~100% 정도 성과급을 지급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적자에 허덕이는데 직원들은 빚을 내서 성과급 잔치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적자는 아닙니다. 부채규모는 크지만 경영상 적자는 아니고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우에. 그래서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올리고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부채규모를 줄이려면 도시공사가 남양주지역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부채규모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영의 결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평가에 너무 후덕한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가에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평가위원회의 평가단이 하고 위원회 외부교수님들이 평가 최종결과를 내리고 계십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가과정에 기조실장님께서 참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후하게 점수를 준다는 뜻이 아니었고 어쨌든 도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산하기관이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이를테면 많은 질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조실장님의 인식이 제가 볼 때 너무 엷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산하기관들이 전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100% 완벽한 기관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관별 경영평가를 했을 때 올해 S등급이 나온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없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A등급으로 나온 기관을 S등급으로 상향하고 B등급으로 나온 기관을 A등급으로 상향시키고자 했던 그런 안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직원들과 기관의 사기를 생각해서 했다가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가서, 원안 기준대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
○ 김현삼 위원 그런 의견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했던 시점이 경영평가 결과가 마무리된 시점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기준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점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가 제출했던 안은 도 산하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좀 더 좋은 점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를 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들도 고생하고 특수한 그런 조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영평가 전에 의견제출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A등급 받은 것을 S등급 받도록 하고 B등급 받은 것을 A등급 받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관에 대한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넘어서는 작위적인 개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사정은 경영평가기준이 전년도하고 그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되었다면, 재작년하고 작년이죠. 동일한 기준으로 되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변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경영평가 전에 경영평가의 기준과 규정을 바꾸는 노력을 사전에 했었어야죠. 평가결과가 다 나온 마당에 이를테면 기준과 규정을 다시 제안하는 것, 저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S등급을 주지 않고 A, B, C로 원안대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아주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저는 도가, 집행부가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정서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봤을 때 도시공사랄지 또는 복지재단이랄지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경영상의 자구책 노력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는 마당에 너무 후한 평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민들과 저는 경기도의회의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상에 3년 연속 해당기관의 CEO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성과급을 줬다는 것, 저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성과급 문제는 1명도 빠지지 않은 게 아니고 D등급 받은 사람들이 몇 분 있었고요. 중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D등급 평가를 받은 분들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 김현삼 위원 6개월 근무했던 분도 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련규정이나 내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이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
○ 김현삼 위원 과연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다가오겠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어 자체를 이게 성과급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섬으로 주는 성과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받던 연봉의 25%를 다 내놓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B등급까지 받은 사람은, B등급은 원래 25%를 가져가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성과급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무원들도 성과급 지급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성과급을 우리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뭐 전년도도 좋고요. 보통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받습니까? 성과급을 지급받는 우리 공무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성과급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 김현삼 위원 기조실장님은 혹시 성과급 지급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도 당연히 고위공무원 성과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받게 됩니다.
○ 김현삼 위원 매년 받아 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S, A, B, C, D로 돼 있는데 중앙에 있을 때는, 중앙에 있는 고위공무원 S등급은 1,200만 원까지 받는 걸로 기억합니다.
○ 김현삼 위원 거의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연말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을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
○ 김현삼 위원 등급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고위공무원들은 성과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관, 부이사관들은 또 시스템이 다른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S, A, B, C의 1,200만 원 S등급 그 부분은 고위공무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규정이나 또는 내규에 근거해서 성과급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그 성과급 지급도 도민들의 정서가 일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지급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적자에 허덕인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께서 다른 뉘앙스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대단히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작위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거의, 몇 명 빠졌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95% 이상 기관장들이 다 성과급을 지급받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여튼 경영평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올 9월까지 학술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18건의 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15건이고 협상계약이 2건이고 단 1건이 경쟁입찰이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는 68%, 2010년도에는 76%, 2011년 9월 말까지는 83%입니다. 우리 류인권 비전담당관께서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 관련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에 발주하는 계약은 기본원칙이 경쟁입찰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항만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학술용역의 실상은 정반대로 수의계약이 80% 이상이고 경쟁입찰은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 돼 버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법령에 위반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특수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를 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 용역이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야말로 경기도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5,000만 원 이하짜리 작은 용역이 많다. 두 가지 사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주로 에 수의계약이 가죠. 보니까 최근 3년간 에서 수탁한 32건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에 수의계약으로 준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법정계획 수립과 기준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용역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도에서 연구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발주할 필요 없이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해도 될 연구주제들도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용역에 들어간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 연구 이 부분은 제가 유사사례를 보니까 이거 뭐 몇십 건 되더라고요. 이런 걸 굳이, 또 에서도 그 이전에 축적한 연구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도에서 용역비를 소모하면서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줄 필요가 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도 있고 그때의 연구원도 있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연구결과를 보완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지금처럼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잘 알기 때문에 GRI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양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제주도랑 부산 그리고 우리 경기도 세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해양산업이 아니고 해양레저산업이더라고요, 부산은 해양산업이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담당국장한테 왜 경기 GRI에다 수의계약을 주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경기도를 잘 알기 때문에 주는 거래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랑 논리가 똑같나요? 경기도를 잘 알기 때문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도 GRI에 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 관한 축적된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도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양산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관에 줘야지 이 연구용역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GRI에 해양산업 관련된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물류 쪽 전문가는 1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양산업이라는 게 물류, 레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조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경기도를 알기 때문에 GRI한테 준다? 이것은 그야말로 GRI한테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한 건지, 연구용역과제도 아니죠.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용역 취지에 맞느냐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여기 여러 군데 여러 자료들 보니까 수의계약이 제가 꼭 여기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 나는 퀘스천마크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줄 때 관련 학회나 연구소에 레터를 보낸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관행이 GRI에 용역을 주면 연구원이 모자라게 되면 GRI가 관련 협회나 단체나 학회의 연구원들을 충원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일 중요한 게 연구용역 본래의 취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물론 나는 GRI가 경기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면 GRI한테 주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 GRI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러면 그 관련 학회, 관련 연구소 이런 쪽에 다 레터를 보내서 응모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평가를 하고 예를 들면 그 제안서를 보낸 데가, 그 프로포절을 보낸 데가 많다 그러면 그거 한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잘라서 몇 개 들어오면 그걸 갖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여태까지 올해나 작년에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 연구소나 학회에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레터를 보낸 적 있나요? 우리 담당 있어요, 없어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그런 의뢰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정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다 그러면 해양산업과 관련된 학회나 그 연구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쪽에 우리가 이런 걸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한번 응모해 봐라 이런 레터를 보낸 적 있냐라는 거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연구결과 퀄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주는데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GRI에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통상 에서 용역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통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아,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과들의 GRI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조와 시스템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백 데이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연구용역이라는 게 GRI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제대로 객관성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건 담당국장한테 왜 그 연구용역, 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 경기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산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경기도,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해양산업에 관련된 그 틀 속에서 경기도의 해양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봐야지, 경기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전문기관에 줄 수 있도록…….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기회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GRI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담당국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 투표권도 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예를 들면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심의위원회인데 사실은 자문위원회적 심의위원회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은 옵서버 입장에서 참석하는 거지 실제로 투표권까지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좀 더 객관적 평가를 하는 데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한번 그 비율을 봐서 객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인정하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반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 장호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강득구 네, 자료요구.
○ 장호철 위원 7쪽에 보면 설명자료.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추진에 관해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것에 대한 요약본 있으시면, 많으면 요약본을 이따가 점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임병택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실적 2011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된 세부사항들 있죠? 위원들의 참석여부라든지 참석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일단 제가 한미 FTA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기자브리핑이 있어서 사실 점심시간에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점심시간에 기자단 브리핑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걸 좀 살펴봐야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조례의 내용이 일단 한미 FTA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도 안 돼 있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뭐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위원회나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는 한미 FTA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돼 있는 내용들이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대책으로써는 미흡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위원회도 안 만들어져 있고 보고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걸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경투실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기조실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야에만 한정될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모든 분야에 FTA가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대한 대책들 그걸 종합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규칙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에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 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쭉 보고도 받고 감사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우리 의회 업무하고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국회의 보좌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존재이유가 예산확보 아닙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한다고 그러면 국회에 그렇게 너무 치우친, 물론 국회에도 당연히 업무협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앙부처 각 부처의 업무협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럴 정도의 인적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현재 서울사무소를 보면 대부분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당연히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무소장이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사무소의 위상을 좀 강화해서라도 중앙부처의 실질적으로 업무협력이 가능한 그런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안하고 예산 두 가지인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따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매달리고 읍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국회 보좌진만을 상대하지는 않고요. 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두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중앙부처하고의 네트워크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의회하고의 네트워크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실무를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럼 중앙하고의 업무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실국의 국장들, 과장들, 담당사무관들이 자기 관련 중앙부처하고는 연결이 잘돼 있는 편이죠. 누구인지도 알고 자주 업무협의도 하고 하니까요.
○ 김주삼 위원 그분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 예컨대 국토부 관련 업무 같으면…….
○ 김주삼 위원 아니, 즉 우리 도청의 담당직원이 바뀌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토목직…….
○ 김주삼 위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고요.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국토부 상대하니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염원력이나 네트워크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지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각 중앙부처의 실국장들하고의 네트워크 관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선 부지사나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각 실국은 또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사나 실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 근무하다가 또 바뀌면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건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협력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국회에 머무르지 말고 중앙부처 업무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각 중앙부처에,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정말 중앙부처의 고위직이라도 우리 도에서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각 중앙부처의 어떤 일들 업무협력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양쪽을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현재 제가 받은 경험으로는 국회하고의 관계가 더 어렵다.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공무원들끼리니까 잘 되는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하고의 관계는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건 실장께서 중앙부처 출신이라 본인이 일하기시는 좀 편안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 지방직의 중앙에 전혀 근무경험이 없는 분이 기조실장이나 부지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이화순 실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간부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실국별로 그런 식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부 국회 보좌진들하고의 관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같은 거 할 경우에…….
○ 김주삼 위원 그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우리 쪽에서 가는 자료를 챙기고 연락해서 의원들 모시고 이러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연락하는 정도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대외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주체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갖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회의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개인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 김주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 국회의원들 직접 관계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정도에서 관계가 가능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시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한데요. 저희가 양쪽을 다 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부족한 부분이 의회 쪽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서 그런 기구도 만들어서 그럴 정도의 어떤, 뭡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같이 공감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뭐 국회 정도로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질문은 그대로 마치고요. 이번에 우리 지사께서 지금 미국 방문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4박 6일입니다.
○ 김주삼 위원 방문목적이 투자유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한인권 관련 회의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건은, 지사님 해외출장 관계는 경투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경투실은 경투실인데. 그러면 이번에 가시는 건 전부 경투실 관계에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해외 협력하는 관계는 전부 경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일정상 북한인권정상회의인가 하는 데에서 특강하시는 걸로는 제가 일정상은 봤는데요. 그게 어떤 단체이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접촉되었는지는 경투실에서 대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모레 종합감사 전까지 지사께서 이번에 가시는데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하신다는데 어떤 관련 회의인지 그리고 그 회의의 주요 의제나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 하여튼 투자유치로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투자유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북한인권 관련 회의 참석 그다음에 주요인사 면담이라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정책센터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에서 지방세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당연히 보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세수부족하고 지방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둥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문제를 제일 큰 이슈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재정문제에 대한 가장 큰 이슈를 에서 대안으로 지금 내놨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쯤은 훑어는 보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메일로 계속 저한테 오고 있는데요.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그 제목 정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못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목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목 보고 나서 다른 건 못 봐도 이런 정도는 한번 훑어보시든가, 아니면 누구 예산 관련한 파트에서 좀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TF가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개혁TF가 있기 때문에 TF…….
○ 김주삼 위원 TF팀장은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김명선 국장이 TF팀장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 번 보셨어요? 이 자료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 김주삼 위원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 정책기획관 김명선 내용은 모르겠는데…….
○ 김주삼 위원 여기 보면 개선방향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안 보셨어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내용은 몰라도 그간에 많이 그 박사들하고 제가 논의를 했어요, TF팀에서.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명선 국장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정책기획관 김명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간에 수차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재정의 개혁방안,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런 논의를 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 정책기획관 김명선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안 보셨단 얘기인가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방소비세 관련한 것…….
○ 김주삼 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보셨냐는 얘기죠. 의 1년 예산을 우리가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준 이유가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내라고 한 거고 자료를 만들어 냈으면 이 자료를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물론입니다.
○ 김주삼 위원 반영을 하려면 반영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기조실장님이시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시든, 더군다나 재정위기TF팀장을 맡으셨으니까 한 번쯤은 보셔야죠.
○ 정책기획관 김명선 아마 그것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들을 저희가 같이 계속 토론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만 달랑 해서 그 자료를 봤는가를 물어보시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는 다 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명선 네, 같이 논의를 쭉 해왔어요.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보셨으면 당연히 요약된, 그 상세한 자료를 요약한 게 이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네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사실 깊이는 이해 못해도 개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상세한 자료를 다 보시고 그랬는데 요약된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명선 위원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간에 지방소비세 세제개편 관련한 것 또 국가와 지방 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지방세제 개편 이런 내용으로 주로 논의를 해왔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여기 개선방향에서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도 아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명선 재정준칙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고 또 경발연에서 그런 제의를 해 와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숙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정준칙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예산안이,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재정준칙에 대한, 재정준칙이라는 게 당연히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 정책기획관 김명선 깊이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재정준칙에 대해서 깊이 모르신다고요? 제가 깊이 모르고 기획관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 정책기획관 김명선 재정준칙은 해외에서, 외국에서의 사례를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도 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또 심의도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려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경발연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거고 저희도 그게 옳겠다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마무리, 벌써 마무리 시간, 15분 벌써 지났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20분 지났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이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료에 의하면 모든 재정위기의 탓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복지비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하여튼 세수가 줄어들고 세금을 적게 하고 하여튼 감세하고, 전부 외부 탓입니다. 내부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진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게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연간? 지방세 안 냈는데 5년 지나면 그냥 안 내는 걸로 면제시켜 주는 그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정책기획관 김명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저도 상당한 금액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재정위기TF팀을 맡고 계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결손처분이 이렇게 몇백 억, 몇천 억씩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가진단이나 어떤 대응책이 없이 외부로만 자꾸 탓을 돌린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쉽게 공감 못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박수영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한수이북에 2009년도에 시행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평택시 등의 지원특별법 이 예산은 저희 남부지역 건 있어요, 얼마나 지원됐는지. 일단 지방비가 한수이북이나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이게 보통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근 휴전 이후로, 53년 이후로 한수이북이나 밑의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개발행위가 전부잘못된 거 알죠? 제한되어 있고, 규제 받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생산성유발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바로 그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혼인도 안 들어와요. 중매도 안 들어오는 동네가 미군 주변지역 바로 인근지역이었어요. 특히 그때는 레저베이션 해 가지고 미군부대에서 와서, 소방이 와서 지역주민 반경 3㎞ 이내는 출동해서 불꺼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반환공여지역은 제가 2청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환기지사업 지원계획이라고 이렇게 예산만 쭉 나열되어 있지 평택처럼 향후 지금 7년, 만 6년째 됐는데 국비가 몇 %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지방비가 어떻게 됐는지. 도에서나 시에다 다 예산을 반 이상 떠밀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여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평택지원 특별법, 그 자료가 지금 안 왔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정부 행정적 지원 미비” 해 가지고 에서 일단 받은 거예요, 이번에. 따로 우리 평택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말로는 18조 8,016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18조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10년간. 미군기지 이전지연에 따라서 18년으로 연장은 했지만. 그런데 저도 18조 8,00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었다고요. 이게 다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이 중에 국비가 4조 4,000억이에요. 거기다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주한미군 인근 3㎞ 반경 내에 그동안 피해 받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3㎞ 이내에 국방비가 1조 1,002억 원이에요. 1조 1,205억 원, 국방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4조 4,000억인데 34%뿐이 안 했어요, 34%. 지방비가 32%. 도에서 얼마 해 주었나 그것 좀, 있지 않아요, 내역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거 자료 다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점심시간에 다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 장호철 위원 공공분야가, 이게 뭐냐면 LH나 지방공사나 이런 데 공공분야가 10조 1,017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10조예요. 그러면 지금 LH에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고속철도 포기했죠? 해창리 들어오는 거 포기했습니다, 6,000억이 없다고. 그랬죠? 또 민자 같은 경우가 3조 5,895억 원이에요, 민자가. 그런데 평택호 보세요. 민자로다 기재부에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2009년 10월 7일 날 관광단지로 최초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평택호를.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먼저 실장님한테 자료 드렸죠? 기재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민자로 뭐 하러 해주었어요, 이걸? 이런 특별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중앙정부에서는 다 계약 체결되고 다 이전이 진행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평택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해안권, 아까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좀 달라는 게 뭐냐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국책사업인데 거기도 다 지금 LH가 사업포기했죠. 거기다 민자로 돼 가지고 평택호 관광단지 경기도에서 아주 최초로 단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어요. 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 중앙정부에만 올라가면 이게 지지부진해져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 또 열심히 신경 써서 삼성하고 LG하고 지금 유치협약 체결해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모든 SOC기반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면 뭐합니까? 집은 다른 데 사는데, 출퇴근만 하고. 아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시군의 아주 정열을 뿜어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시점에 도에서 중간매개체라기보다도, 실장님! 제가 먼저 평택호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게. 이걸 오죽하면 주한 미 대사한테 줘서, 지사님이, 안 통하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좀 해주……. 왜냐하면 거기가 팽성 357만 평 다시 공여해 줬죠, 이번에. 미군 재배치에 따라서. 바로 붙었어요, 바로. 그러면 거기는 외국 글로벌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훌륭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난개발돼요. 민자 올리면 기재부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둥 이래 가지고 정말 이거 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거. 이렇게 도에서 최초로 관광단지 지정해 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내가 실장님한테 드렸어요 이걸, 오죽하면.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도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한수이북도 경기도가 6조 7,000, 의정부가 2조 1,00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근 10조 이상, 민자도 꽤 있어요. 2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것도 보기 좋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게 얼마나 국비지원이 되었으며, 한수이북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을 국가를 위해서 전방에서 사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용산기지 이전에는 아주 그냥 돈을 국비로 조건 없는 좋은 환경을 개발한다고 용산기지는, 반환공여지 있잖아요, 용산. 거기는 아주 국책사업으로 기가 막히게 예산을 줘서 공원을 꾸미느니 막 이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막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만큼은 한수이북이나 공여 받는 지역이 814만 평이에요, 미군기지만. 80%가 평야지역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정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평택 땅을 미군기지 814만 평을 국가를 위해서 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30몇 % 전부, 거기다 공공, 민자만 13조 6,8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실질적인 국비는 4조 4,000억인데 그나마 미군기지 이전의 3㎞ 반경 내는 1조 1,205억이에요. 이것은 반 했네! 52%. 국토해양부는 21%. 아주 이게 10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이런 10개 부처에서 예산 나온 현황을 보면 20몇 %, 20%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이래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만성이 되었나봐. 비행안전구역까지 있죠.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정도가 아니에요. 2함대 있죠. LNG 가스기지 있죠. 아니, 49%예요, 49%. 이북에서 옛날에 홍보할 때 불바다라는 표현이 LNG기지예요. 49%가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그런 규제 때문에 평택 전 1억 3,000몇만 평 중에 6,646만 평이라는 그런 옥토를 규제받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리고 반환기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써먹었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도에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제가 좀 보려고. 얼마나 지원을, 정말 도로니 뭐니 주민들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제가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만큼이라도, 물론 국가를 상대로 도에서 적극 대처해야 되고, 정말 추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알지만 더 해주시고 이따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0개 부처에서 준 거 이거 보면 아주 황당해요. 거기다가 이번에 도에서 또 신경 써 가지고 삼성 왔는데 국비 5,500 얼마 중에, 뭐죠? 단일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규정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삼성하고 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법률을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나 반환구역 주변지역은 일반 법률,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법, 우선이라고 우선. 그런데 무슨 규정 때문에 아직 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단일업종이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왜? 오매불망 “언제 계약하냐?” 매일 전화 오지.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법률이 그런데 무슨 규정, 법률도 아니고 규정에 안 된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달인이신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부처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고통을 받은 지역을 도와주는 특별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환경부도 설득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한번 미군기지 주변에 옛날에 미국사람들 상대로 성매매했던 여성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한 적이 있어요. 기지촌 노인 여성들 지금 얼마나 피폐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시간 되시면 고위공직자들이 한번 안정리나 송탄에 오면, 같이 할머니들 사는 데가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지역은 장사 망했어요, 지금은. 다들 다른 데 신도시개발이다 이러니까 아주 상가는 다 망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밤만 되면 아주 음침해 가지고, 동두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 몰라라 그러고 지원을 약속대로, 그리고 목적사업비로주면 안 됩니다, 이거. 포괄사업 지원으로 해줘야지. 줘도 못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또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돈을 주고도 왜 안 쓰냐고 그래요, 또.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주지 말고, 그 목적에 주지 말고 포괄사업비로 포괄지원금 해서 그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재정이 또 바꿀 필요도 있지만,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기지촌 노인여성들은 우리 어머님 세대거든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이 특별법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주거대책, 의료혜택 이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정말 남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자료 또 오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또 한수이북이나 한번 다시 또 검토해 보겠지만 도에서만큼이라도, 토양오염, 미군 범죄행위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강요를 당해야 돼요? 80%가 옥토고 산이 20%도 안 되는데. 그것이 814만 평이에요, 미군기지만. 한국군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국가지원이 말로만 18조 그러지 실질적으로 지원은 4조 4,000억에서 국방부 예산이 1조 1,500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오랫동안 공여지 제공하거나 새로이 공여지가 되는 지역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장님 이거 드린 거 마찬가지예요. 민자가 뭐 필요 있습니까, 민자가. 고속철도도 해준다 그래놓고 6,000억이 없어 가지고 LH에서 포기하고 말이야. 또 고덕신도시 지장물 보상 내년에 한다 그러지만 몇 년 질질 끌어서 농부가 자살하게끔 만들고 말이야.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해 주시죠.
○ 장호철 위원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실장님, 우리 고위공직자 및 도청 간부진들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지금 전환시점이에 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진하게 끄는데 도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고 자료 오면 우리 도에서 얼마나 또 지원해 주는가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행감 준비를 제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먼저 두 번째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사업 포기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 포기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경기도지부 산하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통 경기지역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여성농업 경기도연합회, 또 한국지체장애인 중앙ㆍ경기도지체연합회. 거의 다 이렇게 경기도지부, 산하 도지회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 포기를 경기도지회가 한 게 많은 게 아니고 이 신청하는 자체가 경기도지회들이 신청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경기도지회라고 해서 특별히 사업 포기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내부적인 사정들이 각각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개별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경기도지회가 사업 포기를 많이 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승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 포기는, 원래 저희가 자부담을 절반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경기도지부나 지회 단체들 많이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신청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혹여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의 현실적인 어떤 사업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지원해서 이런 사태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7억 정도 가까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워낙 사회단체들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단체가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서 만족할 만큼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쪼개주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나가서 사회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하는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올 초에 이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적절한 단체에 적절하게 잘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산, 결산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들의 편중된 예산 집행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지원받는 단체들이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새롭게 이 보조금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이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혜택들이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극복 대안을 실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속적으로 여러 해 받아가는 기관들은 금액을 계속 줄여나가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단체들에게 기회를 좀 주는 그런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올 초에 제가 심의하면서 보니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단체들에 지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청소년ㆍ아동 관련 단체,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던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새로운 신규단체들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단체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갖춰 나갔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지원, 신규단체는 10% 내에 한다든지 또 기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결산을 아주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몰제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지원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기도 사회단체들의 활성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대책을 세워 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학술용역 관련해서 오전에 권칠승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유사한 연구과제들, 좀 중복된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복 유사연구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 심의자료에 저희가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조금 세월이 흘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요구들이 자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과제나 중복된 과제를 자꾸 쪼개서 하게 되면 이 동일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나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평가담당관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심의할 때 느끼는 거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것들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평가하고 고객만족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개선을 위해서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평가는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평가, 고객만족도는 또 고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평가입니다. 주체도 다르고 설문도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업명을 제시할 때 좀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같이 집어넣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복된 부분들이나 동일한 부분들을 쪼개서 용역발주 나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사전에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학술용역연구과제 같은 경우 도지사의 사전 결재를 다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는 대개 실국장들 선에서 전결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못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술용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실무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도민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해야 되는데 몽창 한꺼번에 그냥 무더기로 해버린다든지 실제로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학술용역을 좀 남발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만 지금 남북협력담당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용역과제를 신청했고요. 현재 2개만 재심의 중이고 나머지는 다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탈북 발생 시 경기도 대응방안 및 법ㆍ제도적 조치과제 연구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 연구과제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오히려 국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과제나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용역도 사실 저희가 주민이송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용역과제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해야 되는 사항까지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 그대로 정책센터에서 여러 가지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오버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소속 돌풍의 원인과 대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에서 해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학술용역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도민 삶에 직결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전에 검증하는 자세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김문수 도지사가 아니라 김문수의 대권을 위한 그런 학술용역이나 연구과제들이 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이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조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회의도 몇 번 했고요.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준비된 게 없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내년 1월에 성인지예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돼 있고 그게 시스템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가족여성정책연구원에 성인지예산 교육과정을 내년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3년 회계연도 예산 제출할 때는 성인지예산서가 포함되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13년도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단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배수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제로 특별하게 교육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워크숍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시작되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성인지예산 교육과정 여기에 그 많은 인원을 보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각 실국별로 예산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2013년 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발굴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 여성관련 단체 또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들을 짜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준비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계약직이 현재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족여성연구원에 1명 있고요. 그분이 제일 전문가이고 저희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한 분 정도는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일을 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계속 예산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좀 힘들더라도 2013년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실국별로 1개 정도 국에서는 시범적으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분 부분별로는 회의를 몇 번씩 했는데 전체적인 회의는 좀 부족한데 준비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개 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2012년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 계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 임병택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1소위부터 3소위까지 꾸려져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각 소위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르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전체 위원은 37명인데요. 그 위원회의 역할은 도시계획건축분야, 공공시각디자인분야, 그다음에 조경공공예술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3소위원회로 나눠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소위원회별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차례가 돌아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 도의원들도 이 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이승철 위원님하고 임병택 위원님께서 각각 1소위원회하고 3소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일정과 위원회 일정이 계속 겹쳤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는 분께도 참 죄송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락 자체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또한 주지 않으셨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떤 업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실무자한테 알아보고요. 일단 연락이 안 됐으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 임병택 위원 기본적인 자료제공조차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3소위가 세 번 열렸는데요. 일단 저에게 주신, 점심 이후에 주셨던 자료에 보면 아예 제가 대상자로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책자에는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 대상인원은 참석인원인데요, 그걸 잘못…….
○ 임병택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시면 참석인원은 굵은 글씨, 대상자는 옅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소위 이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중에 한 곳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두 곳에서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좀 성심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비추어 보면, 견주어 보면 정말 이 위원회를 생각하는, 그리고 위원들에게 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도의원들도 챙기지 못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챙기지 못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711페이지 위원명단에 일단은 경력조차도 틀리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사과말씀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뉴타운 관련된 TF가 꾸려져서 뉴타운 관련 회의도 주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선 뉴타운 관련 지자체 부시장 및 뉴타운 관련 과장들도 소집하셔서 회의도 하시고 지침도 내리시고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지자체 전체 모아서 회의하신 경우는 몇 번 정도 있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두 번. 간략하게 그 두 번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기조실에서 확실한 뉴타운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시고 뉴타운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들을 조정해 나가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뉴타운 관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주택실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진행속도가 늦다는 판단이 들어서 도시주택실 전권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해서 속도를 좀 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고 부시장, 부단체장회의는 한 번은 각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고 한 번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따른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단체장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이고 해서 두 번의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의 규정대로 25%라고 하는 기준에 맞게 빨리 뉴타운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빨리 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그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연말이라는 기준은 왜 설정하게 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말이라는 기준은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100억과 35억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 도촉법 관련 100억하고 도정법 관련 35억 원의 예산을 넣었는데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지구들을 확정을 빨리 지어서 지원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다 조사를 해달라고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왜냐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려면 연말이라는 경기도의 그 지침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또 아닌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이 연말이라는 기준은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권고안 수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적인 강행규정 같은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빨리 분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 임병택 위원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시죠. 제가 속한 곳도 뉴타운지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주민반대에 의해서 해제가 됐고요. 이제 한 곳이 남아 있는데 촉진계획이 승인된 곳이고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혼란해 하십니다. 작년 말에 촉진계획이 승인됐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주민의견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리시고, 물론 가이드라인이시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의무가 주민들에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 그르고에 대한 판단자료도 충분히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뉴타운을 하든지 말건지 할 겁니다.”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물론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경기도를 믿고 지자체를 믿고 뉴타운시민대학도 다니고 전문가파견제 교육도 받았던 분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판단을 지자체에게 맡겨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여나 강하게 경기도에서 연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집하셔서 주민분들, 그렇지 않아도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각할, 고민할 여유는 주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의 존립목적, 설립목적,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자칫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 실질적인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1년에 90억이라는 돈이 출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관에 의하면 또 감사가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비전기획관님 아니십니까? 의 감사가 당연직 감사로 임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특히 기획조정실장님도 의 이사님이시고 비전기획관님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전담당관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 비전담당관님이시죠. 비전담당관님이 당연직 감사로 계시는데 왜 지속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의 당연직 감사이신 우리 비전담당관님께서 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 단순히 회계업무만 감사하는 감사는 또 따로 계시잖아요. 업무 전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회계사 한 분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병택 위원 이제 정보화마을 건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담당자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정보화마을은 경기도에 59개 마을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북부청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 우리…….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북부청에서는 22개 마을 또 본청 관할은 3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우리 소속 마을만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북부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 때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지난번에 실국장회의 시에 기획행정실장이 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교육을 병행시키겠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구체화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정보화마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정보화마을 지금 59개 마을 중에 작년도 전국평가에서 8개 마을이 부진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또 너무 못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은 거죠?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2001년부터 행안부하고 지자체 공동으로 이 사업이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새롭게 지정된 마을은 없죠?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지금 행안부 방침이 2009년부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부진마을로 평가된 마을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의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은 이제 쉬운 말로 사양사업 아니겠냐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복합공간화해서 오히려 행태를 달리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서 정보화마을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청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러한 비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들을 보면 꾸준히 잘되고 있고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북부청사와 본청 간에, 같은 정보화마을이잖아요. 같이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방법들을 고려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북부청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정보격차 해소 측면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고 지금은 정보화마을 소득증대 측면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핵심적인 본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같이 한번 운영해서 더욱 활성화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측면이지 정보화마을의 지금의 핵심은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더욱 소득증대를 통해서 잘사는 마을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주요 활성화시책으로는 G마크 인증, QR코드, 멘토ㆍ멘티제, 마케팅 전문교육 이래 가지고 마을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화상 건강상담, 화상 법률상담, 와이파이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고 작년도 9월 말 대비 평균 소득액 증가가 26% 증가한 마을당 5,3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같은 정보화마을인데 북부청과 본청 간에 판단 자체가 좀 다르네요,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2청 나름대로 약간 특수시책을 가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를 통한 생산력 또는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 정보화마을 잘되기를 바라죠. 잘되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세에 과연 정보화마을을 계속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시키면서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증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산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투여한 예산만큼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늘 들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북부청사에서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가지고 나가신다 그러시기에 저는 좀 격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북부청사와 함께 호흡하시고 통일되게 함께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 임병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의 위상은 도의 종합연구기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도의 종합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도정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영역에서 필요하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뜻인데요. 이 말고 도 산하기관 중에서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재단도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복지재단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략 한 10여 명 내외의 박사급 연구원을 고용해서 관련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이 아닌 경기복지재단이랄지 또는 가족여성연구원이 독자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복지부분과 여성가족부분 이런 부분은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에는 이 분야 전공한 박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아마, 이런 박사분들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박사군도 형성이 되고 연구주제도 상당히 축적이 되면 종국적으로는 GRI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여성부분 이런 데는 그쪽 여성단체나 여성유권자들의 요구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은 여성관련 연구를 경기도가 하지 말자라든가 그런 주장은 전혀 아니고요. 연구업무의 효율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행정영역으로 최근에 발전되어져 오고 있는 데요.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인, 최근에는 급식과 관련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복지영역은 뭐, 심지어는 교통도 복지교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행정 전 영역에 걸쳐서 복지라고 하는 게 화두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나 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제들이 어쩌면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의 거의 글쎄요, 한 50% 이상이랄까요? 이렇게 좀 과장이면 과장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리스트 업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 기조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산하기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을 설립한 애초의 취지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과 관련된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구영역도 장기적으로는 의 자기 의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도 산하기관들이 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그런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연구성과물들이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게 에 대해서 갖는 불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에 대한 저희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 애초 설립취지를 좀 벗어난 이를테면 의제를 너무 확대시킨 상태에서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분야 박사급 연구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조실장님의 의견에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 주어진 연구영역을 이 넘어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복지라든지, 여성ㆍ청소년ㆍ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같은 이쪽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배분에 있어서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대부처 만드는 이런 일들, 작은 부처로 만드냐는 것들 제가 그동안에 중앙에 있으면서 많이 해 왔는데 큰 조직을 만들게 되면 장점이 시너지효과 같은 게 있는 반면에 작은 조직을 만들면 그 주제는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큰 조직을 만들면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잊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것에 이게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확실히 GRI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센터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빨리빨리 시의적절한 과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초기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했다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빨리빨리 내주는 장점은 생긴 반면에, 저희가 과거에는 GRI에 용역 부탁을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보통 걸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지나가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빨리 해라. 이슈 같은 거면 1주일 내에 페이퍼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 정책연구센터로 이어졌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같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어쨌든 을 제외한 도 산하기관들의 수요에 대해서 이 그동안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본 위원은 내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 종합적인 도의 연구기관으로서 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경기복지재단이랄지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이 있는데 또 산하기관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사실 자체적으로 연구기관 설립해서 운영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편의성에 너무 빠지다 보면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연구기능의 의제가 충돌한다든지, 중복된다든지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임봉재 예산담당관 와 계신가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 김현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8월 8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달에 시행규칙이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잘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지난 8월 달에 한 달여 동안 의견을 받았고요. 경기넷을 통해서 한 5,000여 명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 바가 있고 지난해 전체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한 적이 있고 앞으로 남은 계획은 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 김현삼 위원 의견접수 건수로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물론 그동안에 의견조사는 매년 해왔습니다, 경기넷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면조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1,000여 명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선호도랄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됐다는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절차는 다 지금 이행을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 본청 공무원들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위원님께서 그중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회를 빨리 발족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가 처음에 발족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는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저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조례로 좀 만들었는데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결국 담당관의,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실무적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기조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도와 관련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권한의 일부를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거기에 익숙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생소하고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저는 연구회를 빨리 발족을 시켜서 연구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가, 경기도뿐만이 처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국에서 그동안에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사실 해오기는 해왔지요. 그런데 제도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발전시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어쨌든 바라건대는 저희 기획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봉재 담당관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십시오. 기조실 업무보고7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조실장님! 서해안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대송지구하고 화성지구가 지금 현재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첨단R&D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우선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안산에서 89년도부터 살아오면서 시화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참 씁쓸한 느낌을 우선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농지조성될 때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이거 만들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용도변경할 거다, 당신네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던 농업기반공사인가, 지금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당시 주민들 그리고 그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토목사업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서해안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추진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용역이 끝났나요, 이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9월 달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 끝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도지사께서 민선5기에 내걸었던 공약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확정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용산이냐 세종시냐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자연사국립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TF팀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문화관광국 중심으로 해서 팀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경기서남부권 관련해서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약인데, 물론 중앙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의지가 좀 박약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쨌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화성지역 공룡알화석지 그쪽에 꼭 와야 된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너무나 중앙정부의 흐름에만 쫓아가는 것 아니냐.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재작년인가요? 그때 대규모로 세미나 한 번 했던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큰 예산이…….
○ 김현삼 위원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관광파트 내부에서 이를테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워낙 예산규모가 3, 4,000억 정도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에 얘기하려면 도비를 어느 정도 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3, 4,000억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지사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내부에서라도 이를테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제안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로드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조실장께서 문화관광국 쪽에 이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내 위원회 현황 좀 알고 계시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게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그냥 운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원래는 이게 올 2월 3일부터는 사실은 운영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상임위에 또 어느 상임위 하나만, 우리 기획조정실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상임위가 문화, 복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8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 이승철 위원 78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걸 전체적인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온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이것을 행안부나 이런 데랑 얘기를 좀 해서 어떤 방식대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에 얘기하면 권익위하고 똑같은 대답밖에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는데 중앙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하면 똑같은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정 이게 만약에 우선 행안부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는 조정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전반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후반기 시작될 때 상임위가 좀 바뀌거든요. 바뀔 때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위원회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거 포진을 한다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임기가 어차피 그때까지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 되거든요.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예를 들어 우리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그런 문제들도 좀 논의를 해서 그 당시에, 임명할 당시에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중간에서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뭔가 바꿔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죠,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의 지침에 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꾸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런 대안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사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대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제가 우선 어차피 평가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니까 평가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저랑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용은 많이 아셨을 테고요. 사실 저희 의원님들, 성과시상금위원회가 우리 도의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님 두 분과사전양해가 되었고,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여기 보면 “임기만료 후”라고 썼는데2011년 6월 말 임기가 만료됐다라고 표시한 거는…….
○ 평가담당관 김인구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잘못된 부분이고요.
○ 이승철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2012년 6월 30일이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12년이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임기가.
○ 이승철 위원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 또 한 분 계시는데 임기는 만료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년입니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 이승철 위원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서 저희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건 임기만료는 아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이승철 위원 저희가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왜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도 보면 5급 이상 성과시상금이 48% 정도, 총 지급 대비 지급비율이 48%입니다, 5급 이상. 6급 이하가 52%예요. 제가 사실 성과시상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꾸 활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5급 이상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급비율을 좀 줄이려고요. 왜냐하면 1급ㆍ2급ㆍ3급ㆍ4급까지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다 가져가시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6급 이하에서 일을 다 했는데, 뭐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다 하셨는데 제가 먼저 있던 기조실장님한테도, 전 기조실장님한테도 부탁해서 그분은 아예 성과시상금에서 자기는 제외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이게 프로테이지는 상급자가 그 당시에 5% 이상 될 시에는 사유서를 받게끔 되어 있었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현재도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현재도 그렇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이승철 위원 그것을 제가 들어가서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좀 배당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저희가 요즘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비율이 이게 반 반, 50 대 50 될 정도면 실제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2급ㆍ3급ㆍ4급에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과급을 중복으로 받는다. 왜? 각 실국에서 나누어져서 들어오니까. 한 실이나 국을 가지고 있게 되면 5%씩만 받아도 여러 가지 해당을 다 5%씩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별 지급건수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1인당, 한 분당 가져간 금액까지 다 표시를 해서 제가 받고 있는데 어느 분은 예를 들어 2급이고 3급이라도 10만 원밖에 안 가져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600만 원씩 가져간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걸 방지하려고 사실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개인별 현황도 제가 받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라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지금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2009년도서부터 받다 보니까 그만두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뒷분들은 지금 별로 없더라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도 성과시상금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 보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간부급들은 좀 직원들한테 프로테이지를 나눠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옛날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평가시상금 조례 개정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해 오는 건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11년도의 경우에, 금년도 아직 12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15% 정도, 5급 이상 공무원이. 아, 4급 이상이 15% 정도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현격히 떨어지는…….
○ 이승철 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은 자료가…….
○ 평가담당관 김인구 그것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2009년도 11월부터 돼 있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아니요, 2011년도 것. 2011년도 거 4급 이상이 26%거든요? 그건 보니까 제 자료랑 좀 틀린 모양인데 저한테…….
○ 평가담당관 김인구 그건 5급 이상 돼 있는 거고요.
○ 이승철 위원 5급이 26.6%, 6ㆍ7급이 4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거. 지금 보내주신 자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그런 취지니까 웬만하면 중복되는 것을, 실국이나 국과장님들은 중복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계원들은, 일반 담당공무원들은 1년에 1건이거든요, 1건. 1건이니까 이것을 좀 밑으로 많이 내려보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직접 좀 챙겨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야만 좀 일하시는,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 성과시상금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과장ㆍ국장님이나 되시면, 실장님 되시면 사실 보고받고 사인해 주고 한 건데 그걸로 인한 혜택보다는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좀 많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이승철 위원 여기 제가 준 자료에 보면 국비확보 건으로 인해서 서울사무소에 500만 원 이상 성과시상금을 받아간 곳입니다. 서울사무소 1,200만 원인가 됩니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KCC 유치 해서 750만 원.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안성 금강.
○ 이승철 위원 그리고 보트쇼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보셔야 돼. 왜냐하면 국비확보를 그 사람들이 다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대상이 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국비 금액 있죠? 금액으로 주죠, 우리?
○ 평가담당관 김인구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금액만 다른 사람이 따든지 뭐 하든지 해서 따서 들어오면 나는 그냥 성과시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닌 것은 좀 빼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야 돼. 그냥 이대로 마냥 놔둬서, 행사성 성과물 있죠? 옛날에도 매일 지적하던 행사성. 이거 해마다 오는 행사성, 여기에 계속 그냥 지급되는 거. 그러니까 금메달 따오면 그냥 100만 원 줘야 되는 거,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에 대해서 도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도의 기능하고 시군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일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는 존치는 하기로 돼 있고 그 기능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문제인데 아직 중앙에서 도의 기능에 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통합문제를 원칙적인 선언을 중앙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과다하다든지 생활권이 중복된다든지 그동안에 논의된 원칙을 선언했고 그 이후로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적어도 네 군데 정도에서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관한 한. 도 기능에 관한 한 도를 형해화시키거나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움직임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련 업무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와이파이존을 늘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23쪽에 있습니다. 23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이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는 것은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와이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앱을 좀 편안하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사실 통신사들이, 제가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요. SK텔레콤이 6만 2,000군데, LG가 1만 6,000군데, KT가 18만 존(zone)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서 KT가 세계에서 자기들이 최고 많이 관리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통신사들의 영업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통신사 영업망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거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시는 거죠, 우리 쪽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MOU 체결하고 예산은 KT에서 지금까지는 했고 앞으로 LG나 SK텔레콤하고도 같이 협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도비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선인터넷 구축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디에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같은 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와이파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해명이 됐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송 중인 건들 중에서요. 임금하고 수당 이런 것 관련된 소송이 소가가 굉장히 크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100억이 막 넘어가던데요, 몇 개만 해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소방 말고는 제가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제가 담당변호사한테 잠깐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소방 관련된 것 작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공직에 계시다가 나간 이후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소방은 그 건은 아니고요. 소방은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3교대하고 관련해서, 2교대인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다 지급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제소전화해로 소송을 일단 중지를 하고 다른 지역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전라북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쪽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법률절차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단이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저는 2009년도 말 접수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왜 그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는, 쭉 이렇게 자료에 있는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1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1141페이지에 연번으로 봐서 83쪽 거기부터가 복지정책과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찾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과가 111번 연번 다음 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리고 1144페이지 넘어가서 165번부터 170번까지도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런데 단체명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부 군, 상이군경 관련되는 단체들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전부 보훈 관련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보훈단체들을 복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 이름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복지정책과면 뭐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도 다 관할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 보조금 나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의 100% 보훈 관련 단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과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노인 관련하고 장애인 관련은 담당과로 가는데 이건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 가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아마 업무분장을 하면서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로 배속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 봐서는 거의 보훈정책과로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보훈정책과가 없기 때문에 주무과에다가 배속을 한 걸로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 넘어가는 분야여서 조금 제가 이 정도까지만 봤는데요. 한번……. 어차피 이 결정 최종권한을, 배분하는 걸 기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것은 하지만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이외에도 지원해 줘야 될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너무 쏠려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산하기관에 업무 위수탁 주고 수수료를 지불한 것, 이게 아까 자료가 한 장 오긴 했는데 아직 다 모으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라산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주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민간업체에다 다시 재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재위탁 못 주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위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권한의 재위임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 내에서 재위임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그게 금지돼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 나왔던 법률 이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직접 하는지, 수의계약을 줄 때. 그 단체, 수탁을 받는 데가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원용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터 받아서, 도라산평화공원 관리하는 업무를 받아서 그냥 입찰공고를 또 냅니다. 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냥 입찰공고를 내서 민간업자 하나 선정해서 줍니다.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행정실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10~15% 정도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이제 기조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행정실에서 직접 도라산전망대를 직접 하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줘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산하기관한테 상당히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일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들어가는 원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그냥 지원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경상비만 그냥 지원하고 이렇게 밑으로 민간업체에 입찰을 주더라도 그 입찰을 주고 계약서를 쓰는 데 필요한 경상비만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예산들은 수수료만큼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관광공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관광공사만 해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입찰공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쭉 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판교IT업무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2006년~2010년까지 5년 동안 도에서 470억을 도시공사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원가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원가책정을 하지 않는다고 답을 들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책정할 만큼 크게 원가가 들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섞어서 그냥 같이 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도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크게 해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자초지종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드시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성에 국제보트쇼하고 전곡산업단지 지금 진행 중인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사실 화성에서는 이게 도지사 업적을 쌓기 위한 치적 사업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또 화성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큰돈 든……. 화성시 재정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전곡산업단지가 원래 경기도가 좀 더 비중을 많이 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가 결국에 화성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역전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서로 주장이 다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원래 애초부터 화성시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로 됐다 이런 의미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거 삼자대면해야겠네. 그런데 이제 어쨌건 제가 듣기로는 사실, 처음에는 도시공사죠, 경기도시공사에서 더 많이 가다가 사실 이 건 때문에 화성도시공사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성도시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화성도시공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국제보트쇼 예산 때문에 화성시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화성하고 안산이 반을 내고 저희 도가 반을 내서 보트쇼를 개최해 왔는데 화성에서 그 화성 부담분의 부담을 못하겠다, 부담하기 위해서는 전곡해양산단에 대한 도시공사 지분을 높여 달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경투실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자문위원들도 거기 임시천막을, 텐트를 치는 데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지 말고 킨텍스에서 보트쇼를 개최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 경우에는 화성에 또 보트쇼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화성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런 것 나올 때 제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도의 이익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뿌리박고 있는 동네의 이익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 입장인데 이게 도에서,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BTO 민간투자사업 적자보전현황을 보니까 일산대교가 작년에 손실보전금이 약 46억,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54억, 합쳐서 약 100억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 원인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통행량이 도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 쪽 연결도로구간이 검단신도시에 포함이 되면서 검단신도시도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통행량이 처음에 계산했던 것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MRG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3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저희가 MRG를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장 강득구 여기 자료에 보니까 54억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계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급을 하지 않고…….
○ 위원장 강득구 올해 지급예정이 54억, 합해서 어쨌거나 자료에 의하면 약 100억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제3경인 같은 경우는 자본비율을 전부 바꾸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MRG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어쨌거나 검단신도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통행량을 측정한 부분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기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것이 결국 발목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실제 통행량 같은 경우를 보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추정통행량이 5만 914대였는데 실제로는 3만 이천사백몇십 대였고 그게 한 64% 정도, 반올림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추정통행량이 13만 육천몇백 대였는데 실제로는 8만 몇천 대였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한 64% 정도.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률이 추정통행량의 7%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 코레일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김해경전철도 그렇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 BTO를 하는 목적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장의 사업비를 정부가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사업비로 조달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우리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자본에 대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자본을 대고 건설해서 운영하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한다, 이게 본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통행량 과다 측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러면 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맡았던 곳이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인 것 같은데.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용수요를 포함한 타당성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맞습니다. 저희 2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BTL 한 사업자나 BTO 한 사업들이 전부 MRG 있을 때는 문제가 다 생기고 있는데 다행히 MRG 규정이 2009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있는 문제들은 하여간 일산대교는 검단신도시를 빨리 개발해서 통행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만들고 제3경인은 자본재조정 때 편입시켜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건설자본이랑 연결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심의위원들 예를 들면 또 건설회사,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SPC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건설회사 참여하고 금융권 자본을 대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년 동안 보장되는 거죠. 그런 합법적으로 일거리 창출하고 합법적으로 이익 보장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바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구조를 안다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포함해서 기준에 대해서 지금 기준과 비교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협상을 다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협상의 부분들에 대한 기준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BTO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MRG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인데 한 15분 정도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한 번 질의를 더 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성과시상금제도 우리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확인을 하나 드릴 게 저도 성과시상금 위원이었습니다. 성과급 위원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통보를 받았어요,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성과위원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의결권 없는 위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권 없는 게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승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그걸 한 몇 개월 하면서 느낀 게 어쨌든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걸 잘한 것뿐인데 시상금을, 성과급을 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의 본래의 역할이 어쨌든 국회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라고 업무추진비도 주고 봉급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차량도 주고 다 모든 걸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일을 했다고 또 성과급을 준다? 이건 뭐 서울사무소만 제가 지칭을 했지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데 그 일한 부분이 정말 이게 올바르게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뛰어난 업무역량을 나타냈을 때는 당연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그 판단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오신 분들이 교수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판단하기도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참 뭔가 좀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제안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질의를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비전담당관실에 도와 GRI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의 선도적 연구 등 연구기능 활성화 해서 정책센터 신설, 이슈&진단, 현안분석 등 선도적 도정과제 발굴강화 해서 정책연구 57건, 수탁연구 40건. 그런데 이게 정책센터에서 지금 한 건 아니죠? 정책연구 57건, 수탁연구 40건, 도정 전략과제 37건 이런 거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책센터만 한 것이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전체 한 게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 GRI하고 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선도적 연구를 위해서 정책센터를 신설했다 그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반적으로 그런 의미…….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정책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들 한번 쭉 내역이라도 훑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한테 이메일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종이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다 보시지는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목은 일별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목은 여러 가지, 제목만 보셔도 우리 도정과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값등록금 부분도 그렇고,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마 종합감사 때 또다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서 이렇게 정책센터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지난번에 좌승희 원장님 계시고 할 때 제가 기조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늘 보면 과제를 주면 석 달 내지 여섯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실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좀 빨리, 조금 덜 익더라도 빨리 좀 일단 리스펀스(response)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과제를 주었을 때 얘기고 과제를 안 주었는데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뭐 국가적 어떤 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좀 빨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현안…….
○ 김주삼 위원 서너 페이지짜리 보고서라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짧은 거라도, 서너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조금…….
○ 김주삼 위원 그러네요. 도에서 요구한 게 맞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우리 지사가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선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사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스펀스가 늦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제목은…….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기조실장께서 안 보셨으니까 지사께서도 당연히 안 보셨겠죠? 물론 보실 수도 있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 저보다 부지런하시니까 아마 저보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봤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비전기획관 혹시 보셨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저도 제목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내용은 다는 못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혹시 내용 중에 본 것 기억나는 것 있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저희 관련해서 서해 5도…….
○ 김주삼 위원 그런 정도죠? 지금 나온 자료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올 4월부터…….
○ 비전기획관 김경희 …….
○ 김주삼 위원 아니, 대략. 많아요. 아니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자료는 지금 이슈&진단이 6건이고 현안분석이 52건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현안분석들을 대략이라도 훑어보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ㆍ요청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료도 좀 내달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래서 관련과로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면 관련 과에서만 전부 보는 걸로 되어, 그랬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배포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오는 건 틀림없고요. 지사님한테 가는 것도 틀림없고 그다음에 관련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반값등록금 정책이면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과로 갔겠습니까,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국으로, 교육정책과로 가지 않았, 교육국장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주삼 위원 반값등록금이 뭐 고등학교 반값등록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래도 제일 가까운, 대학이니까 대학정책은 교육정책과에서 저희가 대학협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소속 돌풍 이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정과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도청 대부분의 각 과에서 다 이것을 보지 않았겠냐 그러는데 비전기획관이나 정책기획관 아니면 그 소속의 혹시 직원들 중에 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에서 이메일로 전부 그 자료들을 전 직원들에게 보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배포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혹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 에서 나온 현안분석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것은 내가 참고로 하는 거니까 솔직히 그냥,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 직원 있는지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주로 우리 과장님들이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정책센터라는, 새로운 정책센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원장이 오셔 가지고 정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니까 연구원들이 정규직으로는 다섯 분 그리고 비정규 인력으로 일곱 분 해서 총 열두 분의 박사들이 모여서 계속 리포트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자료의 내용은 떠나서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관련 직원들에게 얼마나 숙지가 됐을지 그것도 문제고 정책에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리포트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런 연구원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을 때 그 보고서들이 당연히 보고서, 그리고 연구원 자체에서 만들어 냈다기보다 도에서 요청한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당연히 모든 기조실장부터, 지사부터 모든 직원들이 어쨌든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는 자료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이 고급인력들이. 이게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 생각에는 관련 업무담당자나 실국장들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범위에 관해서는 저는 연구기관에 좀 연구에 재량을 주는 아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주삼 위원 그 연구에 재량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과제물들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봐야죠. 정책입안의 최정점에 계신 기조실장께서도 한 번도 안 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 한 번도 안 본 건 아닙니다. 열심히 보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일별하는 것이고 자세히 읽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리포트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위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안 보셨잖아요, 그 자료들이 나와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던 거고 저희가 반영해서, 딱히 그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조를 반영해서 저희가 10대 개혁과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 굳이 만들 필요도 없죠. 이미 만들기 전에 구두로 서로 디스커션해서 모든 게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료를 뭐 하러 만들어 냅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어쨌든 논의를 했어도 자료가 나오면 한 번쯤은 봐야죠. 제 얘기는 물론 바쁘시니까 안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두뇌낭비에, 돈낭비에 모든 게 낭비라는 얘기죠, 시간낭비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센터를 만들어낸 기본 이유가 오로지 지사의 어떤 현안파악을 위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정국이 계속 막 변화가 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현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무적 자료로 보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계속 생산해 내는 이라고 그러면 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정말 우리 기조실이든, 우리 경기도 행정의 두뇌인 기조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뭐 직원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볼 수도 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 지금 우리 기조실 산하에 계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간부공무원들인데 거의 안 보셨잖아요. 딱 몇 분밖에 안 보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최소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정도는, 어쨌든 이 자료가 실제 의원들도요, 이 자료 오면 한 5분, 10분 훑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면 건의내용이 뭐냐, 개선사항이 뭐냐 그 정도예요. 그런 정도들을 어쨌든 한 번쯤은 보셔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이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자료들은 애초에 한 시간, 두 시간 들여서 보라고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빨리 보고 현안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뒤에라도 천천히 보라 이런 자료들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실제 이 자료를 보는 데 5분, 10분이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훑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인데도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자료를 에서는 지금 계속 생산해 내고 있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용여부는 제가 실국장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용을 잘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을 정말 축소시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쨌든 현재 하시는 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곡항 마리나사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어쨌든 큰 방향에서만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에 보트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행사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곡항이나 앞으로 또 하나 될 게 제부항, 지금 계획하고 있죠? 전곡항은 지금 1단계는 했고 2단계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지, 이 마리나사업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요트가 전체 몇 척이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아니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전에 경투실장 할 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 가지고…….
○ 김주삼 위원 1,700척으로 제가 최근에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700척의 요트가 있습니다. 1,700척이 있는데 이 1,700척의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요트가격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주삼 위원 상위가 아니라 극상위죠. 최극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0.1%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지 이 사업이 전곡항에 우리가 453억의 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앞으로, 지금 준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곡항의 특성이 갯벌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들어오면서 다시 퇴적이 되고 그러면 언제인가 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구하고 틀리게 전곡항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준설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항구로서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갈 저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부항의 지금 공사비가 464억 예정되어 있는데 합쳐서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트가 한 492척, 그러니까 500척의 요트를 계류시키기 위해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여했고 앞으로 유지비는 계속 더 들어가겠죠, 매년. 그런데 이 500척의 요트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500척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쓴다 해도.
○ 김주삼 위원 가족하고 친구들 해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곱하기 10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5,000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한 5,000명을 위해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맞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문제는 저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조선강국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큰 배는 저희가 1/3 이상을 생산해서 세계 최대의 조선강국인데 작은 배는 세계 생산량의 1/5,000밖에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술은 있는데도 국내 수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저희가 이런 쪽에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면 요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면 국내산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세계시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돌을 하나 이렇게, 징검다리 하나 놓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저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해서 조선, 예를 들어 대우나 삼성까지를 포함해서 요트를 국산화시킬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대기업만 달려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화성지역이나 우리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에 요트를, 요트부품이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몇 % 정도 되는 줄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현대씨즈올 같은 데에서 만드는 모터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해상안테나 같은 것도 지금 세계시장을 저희가 장악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완성제품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나요, 요트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는 완성품이라고 파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국산화율은 높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미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트 마리나사업이 필요하기는, 이게 항구시설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배후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전곡항이 지금 만들어졌으면 배후에 있는 요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곡항이든 어디든 마리나 요트계류장을 만들어놔도 대부분 외국제를 가져와서, 외국제 수입해 가지고 와서 외국제품들이 저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해도 좋지만 이것은 맞지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4만 불, 5만 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한 몇백 척 요트계류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똑같은 시설에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이런 현대화된 시설들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생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시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선정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유럽이나 일본의 발전단계를 보면 3만 불 시절에 요트붐이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국내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3만 불 시대에 가서 전부 장악을 당할 것이고 해외시장 진출은 꿈도 못 꾸지 않을까. 조금 더 큰 장기적인 시계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 다른 데 돈을 못 쓴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된다,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원래는 8월 달입니까? 610억인가 친환경급식 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300 얼마로 절반으로, 그러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그 저기에 맞게, 그러면 계류장을 만들면 계류장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계류장 만드는 데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요트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저기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 2만 5,000불, 2만 7,000불, 8,000불 되었을 때 요트장 만드는 거 1~2년이면 됩니다. 그죠?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극, 정말 최고의 어떤 대한민국 0.1%도 안 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 1,000억씩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부도는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곡항은 저희가 2단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전곡항 2단계 지금 돼 있고요. 2단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내년…….
○ 김주삼 위원 그것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25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발언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또 한 번 더…….
○ 위원장 강득구 네, 한 번 더 드릴…….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전곡항은 1단계 끝났고 2단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도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준설을 하면 계속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제부항도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지금 201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사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부항이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마리나시설로 제부항에 예산이 400몇 억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 김주삼 위원 제부항 마리나개발 추진사업 해서 저한테, 저는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경투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도 예산에 저희 도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64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부항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계획은 경투실에서 그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김주삼 위원 그럼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제부항에 46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2012년부터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12년~13년. 그러면 쉽게 해서 이게 예산부서도, 현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게 지금 어떤 협의과정이나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문제에 관해서 저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2012년부터 13년까지 464억 원으로 해서 방파제, 호안, 부지조성, 계류시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 경기도의 사이버 법률상담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경기넷 첫 화면에 오픈시켜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기는 하신데 실적은 무척 미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국장 회의가 매주 있잖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임병택 위원 6월 21일 서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의원들도 같이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자료 중에 서면보고 자료인데요.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강화하겠다라는 기획조정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보고드렸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현재, 이 당시 회의자료가 6월 자료기 때문에, 사이버상담 실적이 1,440건.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는 62건, 극히 저조하고요.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울시의 법률상담 사이버상담실과 우리 경기도를 비교해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대안을…….
○ 법무담당관 연제찬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은 의원발의,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되고 인력도 좀 충원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체 상담실적은 올, 그러니까 2011년 상담실적은 서울시를 추월했습니다, 살짝. 그렇게 저희가 잘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이버상담이 저희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전화상담 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한 45%, 전체 상담의. 방문상담이 이제 50% 정도 되고 전화상담이 45%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을 안 받고 사이버상담으로 그 수요가 대부분 몰리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전화상담은 전화상담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담도 충분히 전화상담보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화상상담도 시작해서 미미하나마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이버상담, 화상상담 쪽을 좀 더 이렇게 비중 있게 지원해서 인력도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충분히 하시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노출된 그런 정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요, 뭐 서울은 전화상담을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지금 안타깝고요. 사이버상담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시네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전문인력이 충원돼서 지금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발령돼서 출근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경력은 대학 헌법을 전공했고요.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신데 강사로 많이 출강하셨고 서강대에서 한 3년 넘게 법률상담을 해왔습니다. 학생들하고 직원들한테 해왔는데 그게 일반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3년 경력이 있다고 보고 또 그분이 대학생들 특성상 사이버상담 쪽의 경력도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뽑았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법률도 복지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제목을 달았죠? “법률복지 실현” 저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수임료 지원을 예산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1인당 80만 원 이렇게, 본안소송 80만 원 해서 50명 정도 예산 4,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때 극히 미미했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제도개선을 해서 신청사건이나 가처분 뭐 여러 가지 등등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소장 대행 이렇게 대서 같은 부분까지도 해서 그렇게 보호의 폭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이렇게 장애인소송도 5건이 더 들어오고 해서 연말까지 많이 미흡하지만 좀 더 실적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승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나 여론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렇게, 물론 승소 가능성 중요하지만 그분이 궁박한 처지이고 상황이 그렇다면 좀 더 융통성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러한 무료법률서비스가 생색만 내시려는 사업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성과목표에서도 비중을 제일 크게 설정했는데 좀 스스로도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하나 또 궁금한 게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사이버상담은 2청은, 북부청사 쪽은 2010년, 2011년 전혀 없더라고요.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운영을 저희 수원, 그러니까 수원청사에서, 본청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사실 사이버상담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은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은 분리 아닙니다. 그런데 2청 쪽에서는 그런 상담할 만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상담시간도 그렇고 변호사님들이나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적고 법무인력도 사실상 많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사이버상담인 경우에는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북부 쪽에서는 전혀 한 분도, 2010년, 2011년 한 분도 사이버상담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의아스러워서요. 우리 북부청에서 홍보를 게을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북부청하고 협조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알려서 오히려 사이버상담이나 화상상담, 전화상담은 북부지역의 시군 쪽에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저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구의원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법률상담을 물어, 법적인 문제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경기도로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좀 더 내실화를 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마무리 발언 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버스를 직접 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뭔가 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권역에서 저녁 퇴근 무렵에 길게 줄서서 또 기다리시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교대역ㆍ강남역에 계신 분들, 사당역까지 해서. 비오는 날 특히 더 그렇고요. 저도 몇 번 타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자괴감도 느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 쪽에 역외기피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시 내에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경기도민들을 위한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사실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의 버스정류소에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셸터라도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 돈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소 전체에 대한 모델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걸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 거라도 빨리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현재 입찰을 하고 있고요. 입찰된 회사가 내년 4월까지 우리 경기도와 접경지역에 먼저 셸터를 설치해 주기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겠다고까지 여러 번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러니까 기피시설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도민들을 위한 시설을 서울시에서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조정실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특히 4년, 5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다가 이제 해제되는 곳들이 많아질 겁니다,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당장 그분들이 지금 공황입니다, 공황.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빌라 값들 뛰었죠, 노후주택 값들 뛰었죠. 그 인근까지 덩달아 뛰었어요. 또 기대이익을 가지고 그 비싼 값에 사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썰물처럼 뉴타운이 빠져나가면서 경기도에서도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정리할 곳은 정리하자. 네, 뭐 정리할 곳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 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책임감 있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주택실과 뉴타운 문제를 몇 번 논의를 해봤는데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기만 피하겠다라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배신감과 혼란이 이어질 겁니다. 그것은 2012년도가 돼도 이 행정에 대한 불신, 가장 큰 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서는 재산상 손해까지 저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이 맡으셨으니 이후 문제까지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 일정 끝나시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기자회견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내년도 예산의 핵심중점이 어디 있는지를 브리핑했습니다. 핵심중점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수해복구예산입니다. 둘째는 복지예산이고 셋째는 SOC예산입니다. 이 세 가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 예산을 위해서 실국에 예산을 70%로 제한하면서 경상경비 10% 이상 그다음에 행사성경비 10% 이상을 줄여서 충당을 하고 반면에 지방채는 금년보다 644억 원을 갚아서 지방채는 줄여 나가면서 복지와 SOC와 수해예방 쪽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발표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발표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오갔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가용재원이 내년부터 더 커지기 때문에 또 16년부터 예산규모 전체도 커지기 때문에 학교 안 급식은 교육청이 하고 학교 바깥쪽은 도청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나 여야가 합의해서 지사님께 요청을 하면 무상급식예산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용어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규모인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집행부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바로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도가, 집행부가 어쨌든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직 여야 논의를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진행될 여야 논의를 통해서 전 적절한 합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하면 그건 뭐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야가 합의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의회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야 논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을 하고 있고 쟁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과 공방이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불법적이거나 또는 의회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결국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테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사확인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전 의회민주주의를 위배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서울시하고는 달리 우리 경기도의회는 훨씬 더 수준도 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기 때문에 서로 한 발짝 양보해서 좋은 협의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노력을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를테면 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수결원리가 통용되는 곳인데 이를테면 논의를 통해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당연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수순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를테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수영 실장님께서 의회의 어떤 협의절차, 논의를 모아나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참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희망사항을 계속 피력했는데 기자 한 분이 딱 짚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어서 “만일 합의가 안 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해오게 되면 의회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즐겨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합의가 안 된 걸 전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이를테면 의회운영의 기본원칙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수영 실장님의 이 말씀에는 그런 방식, 이를테면 의회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짓는 의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뉘앙스라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행정감사 취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 합의와 관련된 발언을 좀 하실 때 저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꼭 그런 경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발언에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저의 방점은 여야 합의를 이루어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 내자는 쪽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취지로 저도 이렇게 받아는 들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야 협의를 통해서 무상급식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도중에 이렇게 우리 집행부님들 얼굴 뵈니까 저와 같이 행복한 얼굴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즐거운 마음이면 암을 퇴치합니다. 용어 좀 하나 우리 행정박사이신 박수영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궁금한데. 길게 안 합니다, 용어는. 주민세금으로 어느 한 정책을 살 때 무료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세금을 쓰는 거니까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무료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무료. 무료는 내가 이해가 가요. 내 돈으로, 그냥 내가 벌어서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 무상이나 무료 이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개념에서. 그런데 내 돈이 아니고 남이 낸 세금을 갖고 내가 집행을 했을 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단어가 2개거든요? 유ㆍ무, 그러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유상인데, 분명히 돈으로 세금으로 하는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 걷어 가지고 인심 쓰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기 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렇죠, 자기 돈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어 자체가 그냥 수혜자한테 남의 세금 갖고 유상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서 무료로 해준단 말이죠. 그죠? 이 개념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영화표를 산다든지 공책을 한 권 사는 경우에는 자기 돈을 직접 내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기 때문에 수혜자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상이나 무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장호철 위원 무료 표현이 나은 건가? 무료, 무료입장. 영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누가 주면 내가 무료로 입장했다, 그래서 그 단어선택을 여쭤보는 거야. 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또 행정박사이신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행정용어인지 일상용어인지 구분을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제가 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시군 통합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방안 그리고 특별 지원법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가 민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기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대안,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했던 부분. 그리고 소방특별법 그거 받았습니다. 그거 이메일로 좀 넣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그걸 이번 합동회의 때 그때 잘 좀 자료 쓸 수 있게끔 대응방안, 경기도의 입장 이걸 정확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아까 평택호 얘기 그 서해안, 우리 경기도의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발표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한 36개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때 그 계획에 따른 언론발표에 따르면 서해안 종합발전계획 경제적 파급이 경기도에서만 한 30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생산유발효과가 한 1조 9,000억이라고 “경제적 파급효과 1위”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최초 개발관광단지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도 입장, 추진과정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실장님이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종합 26일 날, 아니 16일 날 그때 회의 전까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택호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 장호철 위원 이 서해안 종합…….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발 종합계획에 대해서…….
○ 장호철 위원 개발 종합계획 36개 이 현황하고 평택호가 경제적 파급효과 1위라고 이렇게 났었어요, 언론에. 났는데 지금 그 지정이나 이런 것은 단지는 잘했단 말입니다, 계획도 좋고. 그런데 불구하고 중앙정부 국토해양부나 기재부에서 이게 민자인데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아마 실장님한테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 입장, 추진과정, 그다음에 대응방안, 거기다가 하나 섞으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어떤 식으로 거는지 16일 우리 회의 전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넣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관 감사 때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감사관에 작년에 본 위원이 계약심사에 의뢰할 때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사관실 할 때 제가 칭찬을 좀 했어요. 아주 50억 이상 내지는 1,000세대 이상, 정말 장애인편의시설은 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에 관해서 하는 거라 꼭 장애인만 대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약자입니다, 5세 미만 뭐. 그래서 외국에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벽 없는 도시,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장애라는 경우가 꼭 장애, 아픈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불합리한 조건을 가진 사회적 약자 그런 힘든 부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한시장애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을 차다 인대가 부러졌다든가, 지금 우리 도의원님도 계세요, 공 차다가. 이런 갑자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몇 달 동안은 불편하다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실에서 아주 열심히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황도 받아오고. 그래서 참 이런 경기도 감사관에서 컨설팅감사제도라든가 적극행정면책제도라든가 또 플리바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우선시하는, 정말 정재영 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주인입니다, 주인, 공직자가. 주민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을 운영하는 공직자입니다. 주인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하는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있잖아요, 자주 들어보는 것.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컨설팅감사라는 걸 도입을 해 가지고 의아해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걸 즈음해서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서부터 해야지만이 민간시설에서, 민간기업에서도 한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을 의정생활 하면서 한 11년, 만 10년인데 매년 지적한 게 고용률이에요, 장애인 고용률. 그런데도 완벽하게 안 되고 꼭 3%, 2.3% 이렇게 지키는 것 같고 아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무조항이고 불이익을 줘야 돼요, 불이익. 공공기관에서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과 벌을 정확히 해서 안 지키는 시군은 불이익을 주고 지키는 데는 좀 인센티브,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공무원에게도 좀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는 누구나 예비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가 70% 이상입니다. 이 후천적 장애인이 80% 돼요. 모든 산재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나 예비장애인인데 너무 남의 일같이 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교육수준이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래서 취업도 청년인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고위공직자분들이 나서시면 아마 우리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인천일보에 보니까, 모 일부 언론에 보니까 “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해서 지금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교육기관이에요. 왜 오늘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지금 질의를 하냐면 교육을 시키는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전국의 교육청 꼴찌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모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도는 법정 장애인고용률 3%를 넘어서 1%를 더 보탠 4%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애들 가면 “야, 도와줘.” 이렇게 도우미역할을 합니다. 6학년 딱 넘어가면 “야, 걔랑 왜 노니? 어울리지 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마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환경이 그래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편성도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옛날에 장애극복상 받고 뉴질랜드 가서, 한국 사람이 50%가 와 있어요, 특수학교에. 깜짝 놀랐습니다. 찰리 김이라는 여선생님이 우리를 안내해서 갔는데, 2003년도인가 그 당시에 갔는데 한국인이 초ㆍ중ㆍ고에서 뉴질랜드에. 그래서 예산 그때 예결위에서 2004년도에 담당교사들 해외연수비 그때 당시에 3,000만 원 그 자리에서 해드렸어요, 다녀오시라고. 그 정도로, 실무자들만 다녀오시라고. 교육청에서 이럴진대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도 굉장히 더디고, 우리 아이들이 갖는 앞으로 선천적 장애가 늘어납니다. 우리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선천적 장애가 늘어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기업은 어떻겠나, 현실을 싹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작년 3월 18일 날 제정했어요. 왜냐, 의원님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면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오토바이 타고 쌀 돌리다가 도의원 당선되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무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애인고용 불이행 부담금 그걸 내는 게 낫지 한두 사람, 세 사람 채용을 하면 그 시설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된데요. 그래서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숫제 장애인고용공단에다, 연금공단에다 고용불이행 부담금 그것을 그냥 1인당 얼마, 거의 3% 안 하면 얼마 이렇게 내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벌금을 부과했더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35억 6,000만 원 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의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의식. 자기 자식부터 장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 분위기가 선진국 가기는 틀렸어요, 이런 의식 갖고는. 절대 못 갑니다. 저도 해외연수 많이 다녔지만 정말 이런 교육 갖고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지금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다행히 더 이상 말은 못하지만 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보면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해서 우대하여야 된다.”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은 달았습니다, 많으니까. 그런데 1항, 2항, 3항을 보면 정말 기업인들이 고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에요, 거기도. 이런 지원을 아낌없이 좀, 여기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9월 달, 10월 달, 2010년 제정할 때 8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운전자금. 시설자금 업체 수 2개 했네요. 3건, 업체 수 6개, 2개. 그다음에 2011년 9월에는 업체 수 9개, 업체 수 2개. 운전자금, 시설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장애인기업 지원 해 가지고 했어요. 일부는 이건 잘하셨다고 내가 하지만 이걸 시발로 해서 정말 고용이라는, 국가 체감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국가의 부담률, 지방 부담률이 엄청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비록 본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정신장애는 갖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를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는 예비적으로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오고 도덕불감증에 의해서도 옵니다, 장애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안은 16일 전까지 이메일로 주시고 오늘 꼭, 감사관에서 이런 참 좋은, 작년에 지적했더니 도에서도 이런 좋은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참 아주 잘했다고 제가 먼저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권고해 드린 적도 있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짧게, 이 얘기를 5분 동안 했지만 기획실 직원분들이 5분 동안 천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고 이거 좋은 생각하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답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다 주옥같은 말씀이시고 그대로 저희가 하나 하나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기자회견 점심시간에 하셨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벌써 기사가 떴는데 “경기도 내년 예산 무상급식 빼고 친환경급식 줄이고” 해서 기사는 일단 부정적으로 났네요. 어쨌든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 처리하면서 밤늦게까지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밤새 토론하고 또 박수영 실장님이 역할 잘 하셔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어쨌든 본예산 잘 처리하고 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박 실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많은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민주당의 어젠다인 무상급식비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2009년도하고 2011년도 보니까 도민들이 접수한 건은 600건, 2010년 800건, 2011년 1,100건 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들의 접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700쪽인데요. 공무원들의 접수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채택건은 도민들이 하는 것은 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올해도 보니까 2건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민들이 계속 매년 제안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뒷받침해서 이것을 잘 숙성제도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것을 과정을 잘 거쳐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민들이 제안한 제안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내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삶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조금만 그들 입장에 다가서서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채택할 수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도와주려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주변에 그것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민들께서 제안하신 것도 저희가 숙성과정 거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또 관련과에서 채택하면 채택한 공무원한테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제안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단 서류상으로 받아서 숙성을 시키고 숙성과정에서는 도민들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는 도민 본인이, 제안하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작년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었는데 도민이 와서 설명하는 것 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작년에 할 때는 도민제안이 두 건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 없었던 모양인데요.
○ 박승원 위원 작년하고 올 초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 바로 한 달쯤 전에 했던 거기도 도민께서 나오셔서 직접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도민들의 제안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렴해서 제안제도를 채택해 나가는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기를 좀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학술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빼먹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학술연구결과를 일반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용역보고서?
○ 박승원 위원 용역보고서나 하여튼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용역한 거나 학술용역 전반적인 결과 내용들을 일반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고서 들어온 일습은 저희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웹상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은 발간한 보고서들이 올라가 있고 이외 기관이 한 부분은 웹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개발원에서 한 것은 개발원 홈페이지에 다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모든 학술용역과제나 이런 부분 결과물들은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이걸 좀 DB화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저도 가끔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모르겠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과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수탁의뢰했던 모든 부분들을 모아서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DB화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좋은 정책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이번에 행감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에서 도청의 여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은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복지재단에도 한 십여 분의 박사분이 계시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에도 한 15명 정도의 박사분이 계셔서 자체적인 연구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인 연구팀을 꾸려서 자체적인 연구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또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박사분들이 참여하셔서 도민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작업들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문제나 여성문제나 교육문제, 문화문제, 노인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단위에 있는 분들이 연구작업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 중에서 다시 좀 재조정해서 거시적인 측면 이를테면 주택문제나 도시계획,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거시적인 측면은 에서 계속해도 상관없겠지만 나머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산하 출연기관에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연구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내용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직무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부실, 소위 말해서 김문수 측근들이 와 있는 부서는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한 번 정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분석을 한 번 해서 기관들 간의 협업과 분업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원에서 통일연구소도 만들려고 하다가 어쨌든 지금 그만둔 상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정책센터에서 아까 김주삼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었고 개발원에서 정책센터 해서 많은 이슈와 현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경기도정이나 도민의 삶과 관련 없는 것들이 자꾸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구조개편 작업들을 다시 한 번 내년 안에 꼭 실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구원들이 내는 과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연구원들의 재량으로 주는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기획조정실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또 연구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일정한 정도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정에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기관에서 그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능한 한 중복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연구원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통제는 연구원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통제라기보다도 개발원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도청의 일종의 통제든 협의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통제는 적절하지 않고 재량을 주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재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도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이래서 조금 서로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지 도정이 가지 저희하고 연구원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집단사고에 빠질 우려도 있고 그러면 굳이 연구원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중앙에서 도 연구원 운영을 계속해 왔고 예산처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출연 연구기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KDI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다른 연구원이 있나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연구원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연구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위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이 오버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도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정당연구소와 같은 그런 의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개발원과 협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책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제선정이 조금 부드럽지 않은, 원만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GRI 전체 연구과제에 비하면 그 포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평소에도 규제감옥에서 생활하시는데 행감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팩트를 잘 분석해서 그냥 장삼이사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수준 높게 질문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조실은 특히 판단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돼서 감사대상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서여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들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들 애로도 살짝 좀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감시를 받고 또 자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거의 다, 종합감사 모레 한 번 뵈면 이게 끝인데 앞으로 기획위원회하고 기조실하고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기회를 가져서 인식의 간격을 줄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멀어져 있으면 다른 걸 아무리 가까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학술용역 관련해서 이윤 부분은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류인권 과장님이 와서 해명을 하셨는데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내 전체 산하기관의 위수탁 부분, 수수료 지급현황 이거는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이거는 종합감사 이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모두 다 빠지지 않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아마 전체적으로 모으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일단 되는 대로 해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마무리……. 다음 박승원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걸 근거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웹사이트에서 본 자료인데 그 정관 제2조에 따르면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하게 친목도모를 하는 단체, 다시 말해서 친목도모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설립목적이 친목도모를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를 들면 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대상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거는 가치의 문제지만 분명히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조례대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이 규정상 문제가 있는 건데 돈을 주는 쪽에서 규정을 어긴다 그러면 돈을 받는 쪽에다 “당신,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행정동우회에다 얘기해서 그 정관을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게 보면 3년,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렇게 동일단체에 지원하는 건 원칙적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몰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오늘 권칠승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하면서 기조실과 기획위원회 간 인식의 편차를 줄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주문을 더 한다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상대방에 존중,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만들고 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워딩으로 정리를 박수영 실장님이나 고영인 대표, 신종철 예결위원장 같이 함께 하면서 또 김유임 여성가족위원장이랑 함께 하면서 저는 ‘아, 얼마든지 집행부와 의회는 인식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의 편차가 좀 간극이 크더라도 어쨌거나 열심히 하다보면 합의점들은 찾을 수 있다.’ 저는 작년에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건 박수영 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나름대로 합의점 도출하는 데 그래도 힘이 들었지만 ‘참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현삼 위원님의 오늘 얘기,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다음부터 상대방에 대한 고려와 배려도 함께 하면서, 그래야지 예결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강득구권칠승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기획담당관 정상균예산담당관 임봉재평가담당관 김인구
법무담당관 연제찬비전담당관 류인권분권담당관 박수영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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