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27 _ 제33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_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11-27 _ 제33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_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3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27.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위원장 정희시 혹시나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내나 싶어서, 그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은 의료원 외에는 다 준수를 했고 복지국도 다 준수를 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미이행 기관인데 왜 그들이 잘못한 미이행 과금을 보건복지위에서 다 일괄로 내야 되는지. 이건 뭔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고용 미달에 대한 부분들은 각 해당 공공기관들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은 공무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용되는 게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요, 공무 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경도 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의무비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이 산하기관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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