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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26 _ 제332회 제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_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8-11-26 _ 제332회 제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_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제332회 제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2018.11.26.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은 19쪽 자치조직권 확대와 국정참여권 보장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대폭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율적, 탄력적 자치조직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필수사항인 시도지사의 국정 참여권 보장을 관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불균형적인 인력의 자율증원 권한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입니다.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 명칭 도입 및 사무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시 도지사께서는 “대도시 지위에 맞는 행정, 조직의 확대에는 적극 찬성하나 다만 종합적ㆍ합리적 수준의 자치ㆍ재정분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며 특례 부여에 필수적으로 재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3개 특례시 지정에 따른 나머지 28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밀착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장치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19년도에 5개 지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2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 경찰인력의 36%인 4만 3,000명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경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직ㆍ인력ㆍ재정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에서 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단기정책과제로 연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9년 시범실시 5개 지역 중 서울, 세종, 제주는 확정 상태이며 미확정 2개 시도 공모 시 우리 도도 참여할 예정인바 여기 계신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 재정분권 대응 관련입니다. 재정분권 중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11분의 5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2019년 출연기한이 법적으로 만료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금액인 3조 원을 초과 달성할 예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가사무의 지방 전가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및 자치 재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통해 출연기한 연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시 김민기 국회의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에도 우리 도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추진은 대부분 법령의 제ㆍ개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두 개의 도시는 광역시하고 일반자치도인데요. 지금 19년도에 아마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19년도에.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그때 선정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지금 에 연구과제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뒤에 주요 추진계획 보면 추진계획별로 준비되어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것도 있고요. 진행되는 것이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같이 일곱 건에 대해서는 급한 순서대로 다 토론회를 열 정도의 안입니다. 일곱 건 안 자체가 어느 하나 소홀한 게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특위차원에서 이 일곱 건의 안 중에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론회를 좀 갖는 것도 저희 의견을 모으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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