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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5-16 _ 제335회 제3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9-05-16 _ 제335회 제3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제335회 제3차 본회의(2019.05.16.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을 정정당당하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청년배당사업을 대할 때 도민이 위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2019년 청년배당사업 예산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배당 사업이 금년 1월부로 기본소득사업으로 바뀌어 홍보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였다면, 청년배당 사업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었다면 의회의 심의내용은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다른 청년사업 지원예산 축소에 관한 공론화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회피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둘째, 노동 및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셋째,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넷째,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다섯째,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배당은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15년간입니다. 이 중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1년뿐입니다.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배당은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대학 4년 등록금 중 1년에 해당하는 2학기분을 각각 학기에 나누어 지원한다고 해서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그치는 청년배당을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청년배당사업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조례와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청년배당사업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배당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심의해야 하는 추경예산안에 청년면접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배당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의회에 답해 주십시오.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 청년배당 지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우리 민선7기가 지향하는 재정분권과 분권자치를 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지방정부인 경기도에 걸맞은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은 위원장과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은 위원님이 저희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심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협력방안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사안별로 시도 통합 의견을 도출하여 중앙 및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섯 번에 걸쳐서 경기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는 자치분권과제의 효율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광역시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 지역형태가 다양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1,350만 도민 눈높이에 맞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범죄ㆍ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은 물론이고 효율적 교통복지 등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기구, 권한은 다소 미흡하나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마련 및 시행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이 연구한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근간으로 도 자치경찰 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설치됐지만 우리 경기도도 이 시범지역으로 꼭 선정되기 위해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참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단계별 사전 도입방안 마련과 도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자치경찰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군과 의견 검토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단위로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사법개혁과 연계되어 경찰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수렴은 법안처리 진행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군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시군이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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