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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8-28 _ 제338회 제3차 본회의 _ …보며) 이 그림은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인 경기도 전략산업…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9-08-28 _ 제338회 제3차 본회의 _ …보며) 이 그림은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인 경기도 전략산업…

제338회 제3차 본회의(2019.08.28.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세 번째는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경기도 경제전반에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도의 전략산업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통해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자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우선지원, 기업유치 지원,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계획관리 및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4대 분야 16개 산업에 대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4년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내 전략산업들에 대한 지원, 분석, 조정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개발, 산업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2010년, 2015년 에서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운 적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경기도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2015년 에서 연구한 내용인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나온 경기도의 전략산업들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글로벌산업,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총 4대 16개 산업입니다. 이 중 글로벌산업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2012년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에서 유망 미래산업 선정 결과 총 22개 산업 중 선순위 5대, 차순위 5대 산업 안에 디스플레이산업과 반도체산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없는 것은 확인했고 그러면 다른 각각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적이었습니다. 전략산업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시면 나노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금융산업 등 미수립인 산업이 다섯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경기도가 과학기술기반 산업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중략) …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도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주창하는 것처럼 첫째로는 불로소득의 가장 큰 원천, 가장 큰 뿌리는 역시 지대 아니겠습니까, 렌트(rent).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우리 공유의 자산으로, 우리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또는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자. 또는 좁게는 우리 경기도의 토지 불로소득은 우리 경기도민 전원의 이익으로 좀, 일부나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당과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세를 새로이 설정, 조세의 세목을 새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저항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낮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너무 낮은 국민 부담률을 올리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역시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분명히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면 딴 데다 써버린다, 나의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오로지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액 배분한다라고 하면 95%에 가까운 국민들이 모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매우 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과격하게 과도한 액수로 설정할 필요 없이 아주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시작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다음에는 금액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걸 전 국가 단위로 갑자기 시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세목을 설정해 주고 이 조세를 지방세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율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현재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라는 이름으로 개발로 인해서, 소위 우리 도민들이 위임한 또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서 생겨나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나마 도로 또는 각 시군으로 환수해서 그걸 재원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원용희 의원님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나 또 저도 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R&D 예산 지원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TF팀도 구성하고 각종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소위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R&D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 여러분께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R&D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잠깐 들여다본 결과 대개 일정 금액을 기업들 선별한 다음에 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의문은 ‘아니, 관련 기업은 언제나 자기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 R&D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일정액으로 쭉 나눠주는 게 과연 그걸 R&D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당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이라고 해야 될지 좀 구별이 안 된다. 과연 R&D 명목에 1억 몇천만 원씩을 지원하면 이전에 안 할 R&D 투자를 그 금액만큼 더 할까? 아니면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R&D 예산을 그걸로 대체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인지 제가 확신이 잘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도중이었는데 고은정 의원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합동으로 R&D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아주 좋은 방향의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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