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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0-09-09 _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비전전략담당 기획실하고 저희 자치국하고 해서 몇몇의 민간인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예결특위

2020-09-09 _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비전전략담당 기획실하고 저희 자치국하고 해서 몇몇의 민간인들…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9.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건지. 또 본예산 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산 이렇게 추경으로 세울 때는 정말 시급하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 그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본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면 올해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저희는 1년 전부터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TF를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하고 우리 비전전략담당 기획실하고 저희 자치국하고 해서 몇몇의 민간인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1년 동안 TF 해 왔고 지난번에 순서대로 총괄수석 부대표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또 국회에 가서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그러면서 이 절차를 다 거쳐 왔고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심의위원회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드는 데 당위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의원님들 접촉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10ㆍ11ㆍ12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공백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바로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쓰는 걸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정부와의 협약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따로 만들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6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 윤용수 위원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어떤 형태로든 결정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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