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_ 제34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아직은 없고요.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하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와 관련되어서는 실은 우리 경기도의 24% 정도가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넘는 게 다세대가구하고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개 말하는 빌라단지라는 곳에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돼요. 이분들은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서 저층,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렇게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 단독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뉴딜에서도 저희들이 단독주택 비용을 1,000만 원 한도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햇살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단독주택도 하고 있지만 또 조례로 저번에 이선구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도 소외된 단독주택지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햇살하우징이나 기타 관련된 거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고 했을 때 도시재생은 실제로 내 건물에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은 주지 못하고 외관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실지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선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 빌라 관련되어서 노후화된 곳, 그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실은 찾아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그래서 조례를 이선구 위원님이 저번에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뉴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 외에 또 소외된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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