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_ 제272회 제2차[폐회중]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_ …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의뢰한 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이쪽 담당하시는 연구원한테…
○ 최재연 위원 고양시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2012년에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걸 보면 그 전에는 사실 경기도의 주거정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하는 게 없었는데 2012년 업무보고 시에는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라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그게 그렇게 주거복지 쪽의 방향을 주된 방향으로 잡아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청드린 자료는 주거취약계층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좀 요구드렸었는데 그 자료요구를 드리게 된 계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의 주거취약계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파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파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주거정책 방향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이 그 현황과 맞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말이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이 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21페이지에 있는데요. 21페이지랑 그다음에, 그게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가 따로 온 것 같은데요. 따로 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쉼터나 아예 그냥 거리노숙을 하거나 부랑인시설, 응급잠자리 이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궁금했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실제 현황과 맞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문의를 받았을 때 경기도에는 세대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몇 명이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죠? 거기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1년도 말에 나온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에서 경기도 노숙인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작은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2011년 12월 기준으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건지 먼저 궁금하고 그게 만약에 잘못 파악한 자료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랑 좀 맞지 않는 자료는, 이건 노숙인에 대해서만 리포트를 한 자료인데 노숙인 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 수가 220명이라고 돼 있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 수가 2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쉼터가 209명, 거리노숙인 149명이에요. 시군별로 쭉 파악을 해주신 건데 시군별로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어쨌든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숫자가 다른지? 그렇다면 이 노숙인에 대한 숫자가 다르면 다른 숫자들도 좀 확실치 않은 게 아닌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 (중략) …
○ 최재연 위원 알겠고 두 번째는,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세대 수로는 8,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파악한 숫자가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 싶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일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상이 다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매입임대주택으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전세임대를 하든지, 매입임대는 좀 어려우니까 전세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를 다 수요가 돼서 자기가 희망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숙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목적 하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주권과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나름대로 해 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냥 계속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살겠다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리포트를 보면 2011년에 경기도의 노숙자 중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희망을, 자신이 희망을 한 사람이 228명인데 25명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게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장소성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매입임대 같은 것은 LH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봐서 어느 정도 건물상태도 보고 위치를 봐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요. 주로 이분들은 원치를 않는 이유가 그래도 자기가 기존에 기거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데 전세임대, 내가 이 집을 원하니까 여기에 해다오, 이런 게 지금 분양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갈 겁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는 사실상 큰 인기가 없다. 그래서 전세임대로 활성화시켜서 하는 걸로 중앙하고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 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심리인 것, 환경인 것 같고 조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방향보다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의 정책이 이 주거복지정책에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중략) …
○ 박용진 위원 아, 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수용시설은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수용시설에 들어올 독거노인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보면 연고가 없는 농촌에 이주해서 살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공가가 있거든요. 빈집, 공가. 공가 같은 것을 개보수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것도 생각도 해봤는데요. 공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기본적으로 또 승낙이 우선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독거노인이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고령자에 대한 주택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요. 현재로서 독거노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3월 달에 에다가 용역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의뢰한 건 아니고 이쪽 담당하시는 연구원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때 한 달여 만에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 조례 작업까지도 추진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도 조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 해에 독거노인들이 정말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장례조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화장을 치러 가지고 쓸쓸하게 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전국에 사실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전국의 독거노인이 약 106만 명이고 이 중에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 14만 7,000명 정도가 독거노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안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굉장히 빈집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개보수해서 이러한 독거노인들로 하여금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사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조금 틀립니다.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삶으로써 가장 좋은 거는 외롭지 않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도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그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 소일거리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빈집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해비타트 운동 이런 데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공익목적에 같이 수반이 되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사실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물론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일단은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에 있는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도 되고 또한 이런 쓸쓸한 고독사를 없애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공동체 그런 것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회의 끝나면, 과장님께서 혹시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발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자세히는 못 봤고요.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굉장히 해외사례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례 초안까지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특위가 의지만 있으면 이거를 잘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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