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_ 제350회 제2차조사[폐회중]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_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연구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있나 제가…
○ 이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법인화에 관계없이 저희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집행하든 체육회가 집행하든 경기도가 집행하는 그 예산이 체육인들, 도민들이 체육 혜택을 누리는 데는 변화 내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또 이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체육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게 정책이나 이런 거 집행하는 데서 일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건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체육회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확대해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경기도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체육회하고 연계돼서 다 하는 거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관 2명이 나가서 거기 팀장 맡아서 하는 거지 일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걸 경기도에서 한다? 그건 무늬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일은 체육회가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개선하면 돼요. 그럼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있나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년 전부터는 그게 중단됐다가 그런 우려가 되니까 다시 또 2019년도에 감사실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 체육회에서 문제된 이런 걸 다 예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오늘 체육회가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에서, 다른 경기도시주택공사나 은 그런 걸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기도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다 했는데 체육과만 안 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서 그걸 해 보고 안 됐을 때 업무를 다 갖고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업무를 다 갖고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법인이 됐을 때 자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활동이 불가하면 보조금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 나갔을 때 과연 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서 답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안 되고 의회에서 답을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저는 이건 체육과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체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정민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중략) …
○ 이제영 위원 19년도죠?
○ 증인 김정민 네.
○ 이제영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체육회나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의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개 기관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면서 회계나 이런 어떤 문제, 예산절감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나가서 그 기관에 조언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해 왔는데 아쉽게도 우리 체육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이 문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처럼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증인 김정민 지금 한국 체육회에서 감사실이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저희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체육회 구조상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주택도시공사나 에서는 도의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내용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 증인 김정민 그건 몰랐습니다.
○ 이제영 위원 모르셨어요?
… (중략) …
○ 이제영 위원 네.
○ 증인 김정민 제가 들어와서도 느끼는 건데 조직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한쪽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융화도 안 되고 또 한쪽 부분에서 볼 때는 이게 민간체육회인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발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제영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직원이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건 제가 거기 파견 나간 직원하고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데려다가 해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체육회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죠?
○ 증인 김정민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 이제영 위원 파견으로 간 거예요, 두 군데 다 파견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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