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_ 제356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_ 경기연구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했고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김인순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사전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제정조례로 해서 작년에, 1년 전에 경노위에 상정이 돼 있었는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서 재상정한 겁니다. 사실 과 함께 입법을 추진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입법을 추진할 때가 1년 반 전인데, 용역을 추진할 때가 1년 반 전인데 그때 당시에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2%, 5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반이 지난, 용역을 추진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9세까지 산정을 했을 때 8.5%, 약 220만 명이, 220만 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ㆍ실업 등으로 인해서 더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약자 또 그리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공제회라든지 조직이 크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제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여러분!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경노위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27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는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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