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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2-11-09 _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 건에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조금 읽어봤어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2-11-09 _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 건에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조금 읽어봤어요.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5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가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신선영 경인종합일보 기자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미정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7개 시군에서 10개가 하고 있다면 장점이 훨씬 더 많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미정 위원 다음이요. 좀 찾아봤어요. 전문가, 학계 등에서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자체감사의 역할 제고 방안,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정책 브리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8차 KIPA-KAPA 정부혁신 포럼에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2017년 논문인데요. 김두래 교수가 토론문 중에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감사인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라면서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분석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직속기구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형태로 법규 명문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보다 더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 에서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 도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미 서두에 들었기 때문에…….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 김미정 위원 네.

… (중략) …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감사관을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통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확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 또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서 보기는 했는데.

일단  건에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조금 읽어봤어요. 몇 군데 읽어봤는데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에 관련된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부당노동행위, 각종 부조리 그다음 갑질행위에 관련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이 여기 행정감사의 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그 감사를 할 때 있어서 갑질문제 근절, 이 이 특수한 기관인가 봐요. 갑질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갑질문제 근절과 그다음에 그 갑질이 거기에 있는 선임 연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한테 폭언, 인격 비하, 모욕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우리 감사관분들이 가셔서 무기계약직 관련된 개별 면담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된, 연구 수행 관련된 방법의 적정성 그다음에 실제로 직원들이 노동법에 의거해서 주 52시간을 지키느냐 이런 식의 감사 내용을 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감사에 관련된 총평을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 대한 갑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임 연구원이 무기계약직인 일반 연구원에게 폭언 등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었음.” 하고 딱 감사의 총평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는데 그래서 에 처분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좀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1번 경징계 연구사업 회의비 부당 집행, 2번 시정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등 미비, 3번 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소홀, 4 주의 청사 방호 및 복무 관리 부적정, 5 통보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 내규 요구 및 확인 소홀. 이거 좀 이상하죠, 감사관님? 원래 이 감사에 관련된 시작은 갑질을 하고 있는 몇몇 선임 연구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뭔가 이것을 파헤쳐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난 후에 감사 총평까지 정확하게 갑질 문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갑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 징계가 아니라 엮었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갑질문화에 관련된 처분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이 좋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다른 감사보고서를 보았을 때, 앞으로 만들어 갈 때 감사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결과도 사실확인이 되면 그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갑질문화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감사를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으신데 감사 보고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그 감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혹시 감사관님께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꼭 조치를 시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중략) …

○ 김철현 위원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기사화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이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경기도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2021년도 9월 3일 날 이재명 전 지사께서 고양ㆍ김포ㆍ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의 공익 처분에 따라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취하여 10월 27일부터 무료통행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도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역시 추진력과 결단력이 대단하다고 아주 칭송이 자자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우려도 컸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이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에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 모든 게 인용이 돼서 11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결과가 오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 소송에서 저는 경기도가 패소를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서 최종 확정 후에 저희가 필요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저는 그 결과가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면 경기도가 지금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었고요. 심지어는 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행정을 밀어붙였을 때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이 흠결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문을 옳게 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소송, 소송비용, 도민들의 혼란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그래서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또다시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력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그런 게 이뤄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적인 감사를 꼭 실시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이 판결 난 상황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 판결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항상 보면 소송 중이다, 재판 중이다, 수사 중이다 막 이래서 보통 시간들을 자꾸 끌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가처분 신청도 일산대교 측에서 경기도에다가 2개를 요청했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경기도하고 해서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경기도가 패소를 했고요. 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드디어 결국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걸 가지고 2심,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만약에 경기도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희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내용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제 저희가 기조위 감사를 할 때 자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변호사들이 자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문을 해 줬다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테고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이 정말로 무료화 통행이 무리한 행정이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2심도 포기를 하시고 1심에서 종결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한 수습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위원장 지미연 관리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의 코인 채굴 건, 근무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보고받으신 거 시간대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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