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_ 제36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_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또 안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및 전출금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외에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의 경우 특별회계로 별도 계좌로 교부받아 관리하고 출연금으로 교부된 기관운영비는 카드결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해야 하며 업무 매뉴얼과 교육을 실시한 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예산서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 마련은 출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ㆍ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가 가능하며 출연기관의 특성과 사업이 상이하므로 통일된 정산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매뉴얼 정비를 위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제정안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라목과 사목, 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과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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