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_ 제36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_ 이것이 21년도 경기연구원의 용역 논문 결론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원내교섭단체 국민의힘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당 자당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도 나눴고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또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말씀하셨는데 천 번, 만 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술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 사회경제에 예상치 못한 큰 파급효과를 갖고 오는, 어떤 그룹 총수보다도 멋진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김동연 지사의 인문학적인 예술인 정책 철학은 본 위원이 적극 지지를 하고 몇 분의 자당 위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오늘 여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게 우리 문체위가 가족과도 같은 무언가 협치와 협의와 소통이 야합이 없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달려왔다, 크게 공감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이분은 예전에 기본소득 이재명 도지사가 썼던 키워드를 그대로 썼었어요, 최근까지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모토는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던, 왜? 긍정적으로 가고 싶어서. 시범사업 아니시잖아요, 이게. 하셨잖아요. 위원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확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시려고 지금 기록이 남는 자리에, 짚어드릴게요.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2002년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그로 인해서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32억을 집행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존엄한 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이것이 첫 번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실국장께서 존중돼야 될 상임위원회, 이 고결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범사업임을, 순수 시범사업임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 21년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본 기회소득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은 완료가 됐고 평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참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1년도 경기도연구원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용역 마친 적이 있어요. 사회수당이나 참여수당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아직까지도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은 사항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21년도 의 용역 논문 결론입니다. 결론 요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안이나 이 결론, 의 논문자료를 본 위원은 끝까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의 이 예술적인 아주 높은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위원한테는 해당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인 헤드라인과 기본적인 텍스트와 기본적인 준비도와 기본적으로 1,400만 명 경기도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알량한 경기도지사의 정책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도대체가 경기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국민의힘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부시장님하고 무엇을 숙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더 하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범사업이라고요? 말씀, 이 존엄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근거를 정확히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2만 1,453명이 지급대상이 돼야 될 21년도 경기도연구소에서 발표자료와 통계 용역에 나온 관련 근거에 그거의 반토막인 1만 1,000여 명 부분의 기회소득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앉아 있는 경우는 상임위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처음입니다. 양당 간에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당리당략의 이익을 떠나서 진정한 예술인의 아픔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녹음기 틀어놓도록 이렇게 똑같이 대립이 돼야 됩니까? 자당 위원들은 정말 준비하시고 기승전결 완벽하게 집행부 발의가 되는 것들이 맞다고 흥분을 감추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요? 국장님의 입장이 도지사의 입장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상하 존엄에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무식한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승전결 완벽하게 여러 우리 자당 위원들이 경고를 하고 충고를 드리고 숙의를 요청했을 때는 적어도 일괄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제가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승완결에 무엇이 허점이고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문체위 전문위원으로서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이 많은 업무 역량을 위원이 다 아는 천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게 현안이 강하게 대두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론은 많을진대 왜 오늘 이토록 우리가 여태까지 추호도 없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을 대놓고도 사과드린 적도 있고 “시간이 늦었다. 뭐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본 위원이 시간도 못 지켜가면서 자당 위원들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을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큰소리와 질책과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 (중략) …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됐었던, 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과 그 전에 창작수당의 차이점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창작지원금 지급이 지난해 5개 시군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작지원금 자체는 근거조례가 없었고 사회보장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코로나 시기에 고통받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창작지원금이랑, 그러니까 예술인 기회소득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창작수당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창작수당 조례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술인활동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예술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 조례에 근거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적도, 지급한 적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 임광현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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