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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4-09-13 _ 제37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_ 경기연구원에서 22년 11월에 발행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4-09-13 _ 제37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_ 경기연구원에서 22년 11월에 발행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제37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13.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에 전체 사업비 40개 중에서 생활기반사업이 35개 또 환경문화사업이 4개, 주택개량사업이 1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원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 지역정책과장 김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40개 사업은 생활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공동회관 쪽으로 해서 시군에서 그 생활기반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4개 환경문화사업 이쪽은 이제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원산업과나 남한산성센터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주택개량사업이 1개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신청을 받을 때 소수의, 하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에서 22년 11월에 발행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주택개량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먼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또 금액을 확대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주택 노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 지역정책과장 김수형 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수형 현재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김시용 위원 에서 이걸 지금 연구대상이 돼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수형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이게 들 때가 많아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해도 또 사업계획 자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 위주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애당초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 될 도로 정비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나 또 소득 증대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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