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_ 제379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이 결과를 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최종의견을 14조…
먼저 한정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한정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6년간 평균 거래신장률 8.2%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가격변동률 7.72%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의 변동률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유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추세에 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9월 달에만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2020년에 가격이 상승한 그 변동률 7.72%를 적용해서 경기도 16조 1,00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16억이 넘습니다. 행안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세수추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4년도 7월 달까지 전망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추계 변수를 입력해서 2025년 징수예상액을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고 15조 3,000억을 추계했습니다.
그다음 시군 추계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추계방식과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14조 3,000억 추계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와는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평가모델이 많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진도비방식, 이동평균법 분석방법, 아리마(ARIMA)모형, 삼중지수평활법, 제가 전공자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계열분석 같아요.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각각의 추계금액을 말씀드리면 1번 진도비방식이 15조 1,000억, 2번 이동평균법 분석방법이 14조 5,000억, 3번 아리마(ARIMA)모형이 16조 3,500억, 삼중지수평활법 15조 9,700억. 이 결과를 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에서는 최종의견을 14조 5,000억에서 16조 3,500억으로 범위를 제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 있죠?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1부터 3까지가 있어요. 근데 최종 전망수치는 15조 3,000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어요. 내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출이 규제가 돼 있죠? 대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유동성과 통화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택가격은. 부동산경기정책에 따라 맥시멈 15조 9,000억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경기도에서 1조 1,000억 추계를 잡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중략) …
○ 최병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거면 이런 세수추계자문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뭐 하러 열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 절차.
○ 최병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경기도ㆍ행안부ㆍ시군 추계 방식, 네 가지 방식, 시계열 분석방식, 지방세연구원, 제가 아까 추계금액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요, 지금. 그럴 거면 경기도에서 그냥 추계해 가지고 끝내세요, 그냥. 지사 결재받고. 이분들 여기 와서 회의하시고 나름대로 통계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매년 하시는데 많이 틀어지잖아요, 금액이 지금. 많이 안 틀어집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 같은 의구심이 안 들겠어요? 저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장님 같은 답변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죠.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제 말보다도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 최병선 위원 전문가 의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 (중략) …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증액을 해 놔도 행정 쪽에서 하자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계속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세수추계를 좀 보니까 288페이지 세정과에 있더라고요. 16조 1,055억을 지금 증액했는데 경기도 아까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5개 기관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기관별 추계 결과는 14조 2,800억서부터 16조 1,055억까지 해 가지고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입을 갖고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보다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보면 행안부 것보다는 7,949억이 더 많고 31개 시군구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 제일 지금 가격 차이, 저기가 제일 폭이 좁더라고요, 731억.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8,000억. 이렇게 됐을 때는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 추계를 이 기관에서 만든 시점이 다른 기관은 6월까지의 자료를 보고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지방세 분석을 할 때 최종 자료는 8월, 9월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약간의 부동산, 세수추계가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그래프도 여러 개를 보고, 세입이 증액될 수 있다는 그래프들을 지금 많이 그려놨는데 보니까 다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세입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우리의 박해 있는 경제나,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로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세입이 맞기를 바라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세입이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할 예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잘못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세입을 한번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략) …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취수원에서 물을 먹던 사람, 여태까지 보존되고 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유지가 될 수 있고 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취수원에서 들어왔던 물이 많지는 않아도 한 4% 정도가 먹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안이 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때 의 조영무 박사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냥 단순히 해제했을 때와 또 개발로 인해서 해제가 됐을 때의 그 환경 변화, 수질개선 변화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 상수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로 인해서 지금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상수원 보호 해제가 아니라 개발에 따른 것에 따라서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저한테,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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