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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07-16 _ 제38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취약지반 지역이 주거ㆍ산업 등 밀집 지역과 하천, 인근 평야…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5-07-16 _ 제38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취약지반 지역이 주거ㆍ산업 등 밀집 지역과 하천, 인근 평야…

제38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7.16.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남종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예방과 대응ㆍ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파주ㆍ여주ㆍ연천 등지에서 총 8건 발생해 경기도 내에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은 경기도 취약지반 지역이 주거ㆍ산업 등 밀집 지역과 하천, 인근 평야 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지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진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한 지진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우며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 보호를 위해 지진방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재 정책 수립 및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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