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_ 제386회 제4차 본회의 _ …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이고 경기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조차도…
마지막입니다. 경기도의 2050 탄소중립과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자립률 23% 이상을 의무화하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으로 리모델링이 더 확실하게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시험 같은 거 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시험을 쳐서 너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것이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같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이고 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조차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지사의 원안에서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의기간을 10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21개에서 신축은 14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이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완화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및 생태면적률을 비롯한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기간도 10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시켜 줬고 기존의 21과목이었던 과목을 신축은 14개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였고 심지어는 토지이용 등 항목에서 리모델링은 별도 기준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 기준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금 이번 안에 환호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는 재건축까지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그들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중략) …
아까 수정안 찬성을 하신 분이 돈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면 될까 싶어요. 돈만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3억 7,000만 원짜리랍니다, 이 자료가요. 아까 또 학생과 선생님을 비유적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이 주민인가요, 주민이 학생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경기도인가요, 경기도의회인가요?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경기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조항의 파목이라는 10만 연면적이라는 부분이, 이 특수 주문 이 한 줄이, 저도 국회에서도 보좌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환경특별법, 환경법이 아닌 특별법 순연에 버금가는, 저는 준한다는,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어느 단체나 주민이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목소리나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지난 5월 30날이에요.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했죠. 저 역시 많은 좋은 그나마 개선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6월 17일 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 조정에 대해서 그럼 심도 있는 논의 한번 해 보자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셔서 보류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좀 더 전문 용역을 맡겨 보자. 에 맡겨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그 특정 조문을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거나 좀 더 두 단계 나아가거나 가장 센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서 네 가지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실질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견도 나눴어요. 물론 찬반 토론회 자리도 있었지만 그게 또 공식적인 거냐라고 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7월 회기를 잠깐 숙성시키고 그런 자리를 하면서 기다렸고 함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에 해당 안건을 심사했죠. 뭐 언론에서는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날림을 하느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 심의하고 함께 이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도 그랬습니다. 9월 10일 해당 안건 심사하면서요. 결국은 도 조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의 결론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현재 경기도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 보전의 가치,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존중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도의 특정 조문의 해당 조례, 오히려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저는 걸림돌 같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도 말씀을 했지만 정부도 환경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거복지 안정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쌍두마차라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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