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6-09-08 _ [임시회의록] 제39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않는 이런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2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6-09-08 _ [임시회의록] 제39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않는 이런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임시회의록] 제39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6.09.08.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또 수혜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10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권한이 3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10년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럼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사업마다 사업주기가 어떤 사업은 3년, 어떤 것은 단년도, 어떤 사업은 10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관련 조례상에 사업기간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공사무의 위탁에 관련해서 사실은 도의회를 포함해서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의 연구 결과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한 겁니다. 12대 의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과평가와 성과보고서의 주기라든가 그리고 실제 위탁받은 기관과 사업기간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제실의 문제는 아니니까 한 번 더 관련 부서에게 이런 지적이 나왔다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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