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_ 제393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연구원 평가도 좋고 그 기회소득 확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어서 여지껏…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역할과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세수 추계 이제 저희들이 각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군, 행안부, 저희들 그다음에 , 지방세연구원 그 5개 기관의 세입 추계를 종합해 가지고 그중에서 세수추계위원님들은 도의원님들 포함하셔 가지고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지방세 전문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교수님 이런 분들 모셔놓고 이게 과연 내년 세수 추계가 금액이 맞느냐, 타당한가 이런 걸 자문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수 추계가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는 열두 분의 자문위원이 계셨고 이제 내년 추계하시는 27년도에는 열일곱 분으로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 (중략) …
○ 유필선 위원 기재위 유필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회소득 예술인ㆍ장애인 말씀 주셨는데 기재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설명서를 보더라도 두 사업이 있잖아요. 기회소득사업 하나 그다음에 기회소득 확산사업. 예술인이건 장애인이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럴 때 자체평가도 두 개 다 우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인데 그 사업 평가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혹시 이거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검토보고서는…….
○ 유필선 위원 이 실시한 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회소득을 통해서 예술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경기도민이 사회적가치를 누리게 되며 총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체평가도 우수, 여기 평가도 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액을 축소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시한 성과 기반 예산 운용 원칙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 검증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현금성 지원과 예술체육활동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회소득이 체육인ㆍ예술인 말고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거 아세요? 같은 기회소득이 가지는 지원의 취지와 다르게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랐는데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을 깎는 거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건데 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거는 중위소득 120%의 소득 요건을 통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보편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두고 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예술인ㆍ체육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인ㆍ예술인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그 생활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 대부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어쩌면 자발적 가난 등을 선택하면서라도 내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인정과 자부심을 주는 거를 삭감하면서, 깎아버리면서 어떤 자존심과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조에도 나와 있지요. 신뢰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의 원리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물론 공고를 낼 때 금액과 지원 대상을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주긴 줬어요. 그래서 신뢰를 부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순 있으나 사업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고 또 상반기에도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또 지급이 될 것이라는 그분들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신뢰에 해당하고 그 신뢰를 형성함에 자기 귀책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부여했는가, 초기에 공고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신뢰를 부여했는가 부여하지 않았는가는 쟁점이 될 수 있어도 이거는 행정에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재량행위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재량행위가 보통은 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재량이 반복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재량을 신뢰해서 되는 경우에 이거는 자기구속의 법리도 적용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인정 이런 것도 있지만 행정이 가지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매우 흔드는, 그래서 경기도청 행정 신뢰가 이런 거야. 이런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평가가 자체평가도 좋고 경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할게요. 평가도 좋고 그 기회소득 확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어서 여지껏 진행되어 온 사업을 경기도가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사업량을 이번에 일단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지속될 것인가라는 불안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몰이 될 건지, 2분의 1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진행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좀 서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답변드릴까요?
○ 유필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먼저 지금 어떤 검토보고서인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그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저희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검토보고에서 인용한 23년의 분석보고서는 기회소득이 처음 시행될 때의 분석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 유필선 위원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 연구는 저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연구의 결과는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예술인보다 오히려 기회소득을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이 증가한 게 한 12분 정도, 주당 12분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만큼, 막대한 재정 투입을 감내하면서 해야 될 만큼 사업의 성과를 저희가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유필선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지속할 정도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부터는? 그런 검토가 일정 정도 그런 기조가 섰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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