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2-07-05 _ 제269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 중 지역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2-07-05 _ 제269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 중 지역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269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7.05.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본 조례안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암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기지역암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암 예방사업 및 조기검진, 진료방법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암 생존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삼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의견 중 지역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설치ㆍ운영보다는 기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경기도에서도 동일의견이 접수되어 발의안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미반영 사유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의견은 암 통합지지 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으로 수용하여 발의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지역암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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