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_ 제2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추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이달까지 연구용역을…
본 안건은 지방이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2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보고 중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후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을 위한 활용방안 및 자산가치 추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으로부터 이달까지 연구용역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연수원 부지활용에 대해 현재 에서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만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나 조치완료된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지사가 발의를 했고. 조례를 발의하려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물론 당시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가뜩이 경기도 세수가 줄어드는 이 판국에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개정하고 나서 1년도 안 됐고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것, 그런 세금을 부과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도 충분히 안 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지레 겁먹고 그냥 먼저 손들어 가지고 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인천항하고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한테 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몇 페이지냐면, 14쪽을 보면 지금 항만사용료도 외항컨테이너선 동일한 조건에 352만 8,000원, 여기 인천항은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륙운송비도 포함하면 서울만 인천항이 운송비가 싸고 다른 데는 천안, 청주, 대전 전부 다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14개 항로인데 중국ㆍ미주ㆍ유럽이 주로 평택항이고 인천항은 중국ㆍ베트남ㆍ일본ㆍ대만 이 대상도 틀려요. 그래서 이 선사대표분들이나 화주분들이 물론 얼마, 개별로 계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혜택을 줘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세금과 투자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만든 이유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평택시에서 지난 4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평택항이 아직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또 좀 활성화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 와서 저희가 4월 18일 날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5월 달에 삭제조항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현장을 여러 군데 답사한 후에 결정하기로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행안부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저께 다녀온 우리 직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평택시나 화주ㆍ선주분들이 평택항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과세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 (중략) …
○ 최경신 위원 또 징수유예가 아닙니다, 이건. 조세유예가 아니에요. 유예는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을 하셔야 돼요, 감면.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감면이거든요. 안 받는다는 건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안 받는단 소리예요. 그런데 유예를 한다는 건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소리예요. 평택항에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천에 비해서 물동량이 한 절반 정도 되면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물동량이 보니까 본 위원이 에서 나온 자료대로 하면 4.25배가 차이 나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2020년에 계획된 선석이 컨테이너 부두요, 평택항이 74개고 인천항이 125개네요. 이건 2.05배 차이 나요.
… (중략)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아까 우리가 제2호 안건을 다루다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에 대한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호 안건 다음에 다루기로 아까 일정변경안을 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을 수신자로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경기도 회계과-25375, 2011년 10월 14일 호와 관련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철회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사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철회요청,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에서 용역수행 중이며 용역결과 후 추후 활용부지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날짜의 “경기도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철회안이 들어오면 먼저 이 철회안부터 저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서 이 철회안을 받아들이면 이대로 통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철회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아까 우리가 심의하다가 있었던 제2호 안건을 여기서 가부간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한 얘기가 맞나요? 의사진행.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 (중략) …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구내식당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을 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기하고 상하수도 계량기를 8월 30일 날 설치를 완료해서 9월부터는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사용료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식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건물사용료를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매점 위탁운영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매점 계약당사자가 후생복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과 또 매점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만 징수하고 있는 부분 또 수수료를 우리 후생복지회에서 징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도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모두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당사자도 우리 후생복지회장에서 인재개발원장으로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도 8월 25일 날 설치 완료해서 9월부터는 업체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역시 작년도 6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이 저희 후생복지회로 되어 있던 것을 1,600만 원 모두 8월 26일 자로 경기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공공요금 분담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행정연수원과 인재개발원, 3개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일정요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사용량을 계량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기숙사라든가 또 체육관, 골프연습장, 대강당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별 사용인원이라든가 사용빈도, 사용시간 등 그 사용량을 계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행대로 분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재개발원과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 기관이 사용하는 양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기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상수도의 경우만 해도 기존 배관에서 계량기를 분기해서 설치하려면 43개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그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한 우리 인재개발원 건물은 1층 보일러실 1개에서 전부 냉난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집중식 냉난방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전기ㆍ온수ㆍ가스사용량 등을 계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우리가 전자식으로 설치했을 때는 5억 8,9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기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득이 현행대로 공공요금을 분납하겠습니다만 중앙통제실에서 냉방 및 난방 온도를 통제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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