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 _ 제261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의 석ㆍ박사님들께서 엄청난 도민의 혈세로 월급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 이상성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침에 다른 조례 하나를 했지 않습니까? 예하 시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발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조차도 적당히 숨기고 자기네 이해관계에 대해서, 행정적인 상하라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법인의 지배력이 도대체 학교컨소시엄의 지배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설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더라도 많은 인력동원보다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위탁하는 곳의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 저희 에는 석ㆍ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분들이 다 박사님이시지요, 거의. 하시는 일은 뭐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도정에 관한 연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 석ㆍ박사님들께서 엄청난 도민의 혈세로 월급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리스의 부도위기에 대한 것을 똑같은 신문란을 보고서 평가한 것이 우리 은 복지문제 때문에 그리스가 부도났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시지요? 첫 번째는 지하경제 때문에 그리스 내수경제가 힘이 들었고 두 번째 유로화의 통제가 잘 되지 않았고 세 번째가 복지문제지만 우리처럼 무상급식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기금이나 이런 활용을 잘못해서 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우리 은 복지문제만 호도하고 보고서를 각 우리 의원들께 다 보낸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의 그 많으신 100명 이상의 석ㆍ박사님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TO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의 TO가 있고 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타 도시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경기도하고 서울만 빼놓고…….
○ 문경희 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요?
… (중략) …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 정말 전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ㆍ박사님들도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면 이제…….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너무 자꾸 외부로 확대하는 생각보다는 자체 내에서 정말 평생교육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자체 직영을 못하더라도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 보고서 174, 175에서 177페이지까지는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을 같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은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파악하기 전에 31개 지자체의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면 31개 시군의 현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신 거지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렇다 이것만 준비된 것 자체는 준비 미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상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나 기타 위탁할 수 있는 곳 한번 더, 무조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 위원장 김유임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공공기관이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해서 그렇게 복지 또 그쪽에 있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한 개발 파트를 둔다면 역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기능도 극히 연구하는 그 부분밖에 안 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형태로 하면…….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의 개발입니다.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인적자원, 인프라 등을 다 구축하고 심지어 우리 남북관계까지도 다 연구하는 곳이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연구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실태분석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평생교육사들이 있어야 되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400개 정도 되는 학습관에 어떤 문서로 시행하거나 이럴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저희도 지금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시도로 다 문서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만 가령 무슨 교과부 소속에 있는 무슨 연구원에서 뭘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을 저희가 따르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습계좌제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과 관련한 통계조사 및 자료 구축, 도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학 및 평가,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도, 사업목적이지요?
… (중략) …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여기서 지금 많은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이상성 위원 저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주 스페시픽(specific)한 어떤 조직의 모양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스페시픽하게 그것이 들어가는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셔야죠. 이 자료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을 설명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보면 연구원의 기능으로 특히 의 어떤 한 파트로 들어갈 경우 그 집행 기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중에는 연구도 있지만 집행업무도 많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파일럿 또 어떤 스터디 하는 것 이런 집행기능이 많은데 이 연구원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방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적으로 법인형태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의 한 연구파트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데 어떤 용역준 거라든가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집행적인 업무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것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인으로 나갔을 때의 장단점과 그러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법인으로 나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평가절하를 하시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단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부각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다는 법인으로 나갔을 때에 나타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몇 곱절 크거든요.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조금 감소될 뿐이지만 법인으로 나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저는 도저히 국장님 의견에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공공성이나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 또 오랜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단지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좀 공공성, 전문성 또 인적인 노하우의 축적 이런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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