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9 _ 제260회 제3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_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그럼 지금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연찬회에 같이 동행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호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 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례는 2010년 9월 28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도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2010년 12월 31일 개정ㆍ공포하였으나 2011년 4월 12일 평택시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삭제 건의가 있어 2011년 4월 18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증대 효과와 물동량 변동 등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실익을 판단 후 결정키로 보류하였으며 평택항 등에 대한 현장방문 후 9월 임시회에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화주 및 선사들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인근 인천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택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현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없어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납세의무자 1,940명 대다수가 경기남부지역의 중소기업체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세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증대 예산액 67억 원보다 수출 증가로 인한 평택지역의 경제파급효과 예상액이 1,065억 원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략) …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종용 위원 이게 근거가 있는 거라면 굳이 조례에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충분히 평택지역하고 우리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라면 확실히 믿음이 간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의 연구용역을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발연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다음글 | 2011-09-19 _ 제261회 제2차 본회의 _ 기획관리실과 경투실 또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주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
|---|---|
| 이전글 | 2011-07-19 _ 제260회 제2차 본회의 _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