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1-05-11 _ 제2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과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1-05-11 _ 제2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과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2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5.11.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최경신 위원 아직 한 번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것을 감면해 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것 없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다른 데가 다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감면하자. 감면이 아니라 부과를 하지 말자는 거죠, 비과세로 하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혹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경기도에서 100% 출연해 가지고 각종 연구과제도 저희가 주고, 저희 의원들한테 거의 매주마다 몇 개씩 날아오거든요. 연구결과라고 해서 논문이 날아오는데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세정과에서는 세금에 관련해서 그런 용역을 줘 본 적이 있나요, 조세부과 효과라든지 감면 효과?

… (중략) …

○ 최경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계속 어떤 효과분석, 말 그대로 막연하게 다른 데서 해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할 수…….

○ 최경신 위원 이런 식의 분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과세를 할 경우에 67억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세가요. 그러면 과연 감면해 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 저도 심정을 이해합니다. 실무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분석해 낸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도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 분석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이 일만 하는 게,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출연해 놓은 데가 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 부과했을 때 효과, 감면했을 때 효과 이런 걸 분석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논리를 만들어주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에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출연, 해마다 지원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는 수량으로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다른 분야보다도 이런 세정 분야는 이렇게 감면했을 때 67억의 세수가 감소되지만 실제로는 200억, 300억이 더 지역경제에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와, 수치로 나와 버린다면 저희가 사실상 심의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조례에, 이 조세 부분, 세금감면 부분, 지방세 감면이, 감면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중략) …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가 없다 보니까 이의제기 안 하고 행안부에서 시키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과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과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 과제를 찾아내서, 연구거리 찾아낸다. 그분들도 1년에 몇 건씩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연구과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나 이런 곳에서 용역 과제를 주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이 연구 안 해도 되거든요. 법 체계만 좀 살펴보면 금방 모순점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특히 세법, 조세에 관련된 것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 안 되면 지방세연구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에다가, 지방세연구원도 경기도에서도 출연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다 출연…….

○ 최경신 위원 1년에 몇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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