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_ 제28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개발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DMZ 일원의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생태ㆍ안보ㆍ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DMZ를 글로벌 명소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된 섬유ㆍ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개발 자원 활용 극대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5년 동안 낙후된 동북부 6개 시군에 3,125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6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안과 2015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자문과 정책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체계적 개발입니다. 반환대상 34개소 중 활용가능한 21개소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완료된 14개소 중 8개소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대학유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와 인프라 부족,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투자기피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발전종합계획을 현 수요에 맞게 재수립하겠으며 국회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과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남북한 분단상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318억 원의 예산으로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에 191억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특수상황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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