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_ 제292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_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사무관 지방세담당…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국적인 문제.
○ 이재준 의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사무관 지방세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법률적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안을 채택하면 자기네들이 법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사실상 경기도로 범위를 좀 좁혀서 한정했는데 경기도에서 부당 징수한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선 판례가 되는데 선례가…….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취지는 공급단계를 거치면서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건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할 권리가 있냐는 부분이 조세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행세라는 부분을 통칙에 명기를 해놨는데 아니, 통칙에도 명기를 안 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세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이 자체를 법 내지는 통칙에도 없는 걸 어떻게 받고 있느냐, 더군다나 주행세는 지방세인데 국세가 지방세까지도 과세표준에 산입을 해서 거기에 10%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했으면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까지 대가로 해서 10%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하고 주행세는 지방세니까 그걸 떼어 낸다면 결국은 13.7원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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