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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02-06 _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은 약 27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5-02-06 _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은 약 27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2.06.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된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결정된 공원은 5,884개소, 총 면적 2만 2,723ha이며 이 중 미조성률이 면적기준 68.7%에 해당되며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65개소, 5,952ha가 실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지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공원 사무는 시군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며 재정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은 약 27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해제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실효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31개 지자체 의회 및 공무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 및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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