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_ 제29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검토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준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보라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배수문ㆍ박재순ㆍ김현삼ㆍ김경자ㆍ양근서 의원 발의)
- 2.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4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도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자 새해 들어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막힘없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화합으로 경기도의회를 앞장서 이끄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준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보라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배수문ㆍ박재순ㆍ김현삼ㆍ김경자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요인에 대한 진단이 없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청렴도 조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으로 하였으며 청렴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문대상자 명부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설문대상자 명부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와 절차이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진단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계부서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는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안 제19조는 조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했으며 안 제20조는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설문결과의 공정성 도모를 위해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문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조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제2조에 4호를 신설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정 예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혜영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청렴도 조사는 그동안 산하기관은 하지 않았던 건가요?
○ 안혜영 의원 산하기관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4개 기관만 했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 안혜영 의원 4개 기관 중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네 곳만 권익위에서 했던 것입니다. 경기도 자체적인 것은 이번에 최초입니다.
○ 최지용 위원 산하기관의 청렴도는 4개 기관만 대표적으로 하고 그동안 다른 산하기관은 전혀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 안혜영 의원 네. 그것도 권익위에서 했던 것이고요.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 최지용 위원 이번에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산하기관 전체를 훑어 봐 가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시죠?
○ 안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설문조사 대상 선정을, 그러니까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 범위를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 안혜영 의원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25%로 내부청렴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5% 나머지 퍼센트는 관계되어 있고 거기…….
○ 임두순 위원 75%.
○ 안혜영 의원 75%는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1,000명을 샘플로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많은 명단을 받은 후에 거기서 저희들이 명단 차출을 한 후에 그 명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원이잖아요.
○ 안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 빼놓고는. 이게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 안혜영 의원 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26곳입니다. 공공기관 26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정원 같은 경우가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1,134명이 내부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인 곳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한 3개 정도나 2개 정도의 부류로 저희들이 기준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설문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외부기관들이 회원이 많은, 서비스랑 관련된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그리고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 퍼센티지 기준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설문조사에 담아서 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말 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문제는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업자랑 직원들 빼놓고는 민원인은 거의 없어요. 민원인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전당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민원인이 많지만 사용인도 많고. 연구원이나 공사 같은 데는 사실 업자랑 시행주체 관계기 때문에 그게 사실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와 본 의원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처럼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14년도에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이라고 해서 3개의 부류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1위를 했었습니다. 13년도에 종합순위가 4위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 내부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훨씬 더 등급이 높을 수도 있다. 점수를 내부적으로 좀 더 잘 주자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외부청렴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저희 순위가 1위입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저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7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는 조금 낮아졌는데 정책고객이라고 하는 언론부터 아니면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 또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기준들이 좀 더 도민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만드는 것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더 높은 서비스를 경기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과 또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감사관실이 경기도 투명성을 위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금번 제도도 경기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일조하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조례 보면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조사기간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1년간으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전 산하기관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안혜영 의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청렴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산하단체가 26개인가요?
○ 안혜영 의원 네, 26개입니다.
○ 나득수 위원 매년, 매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효율성 분석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효율성에 있어서 산하기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싶은데.
○ 안혜영 의원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본 의원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동안은, 일정기간 동안은 매년 해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한 2~3회 아니면 4~5회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그게 기준이 잡힌다고 하면 2년 단위나 이렇게 기간 조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가 19조2항에 보면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 안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 규정을 범위를 좀 넓혀서 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취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취지에 맞게 그 기간은 나중에 또 시행을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조사기간 이 문제를, 조사기간 이 규정을 삭제하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 안혜영 의원 조사기간에 대한 것이요?
○ 나득수 위원 삭제는 안 됩니까? 기간을 규정해야 됩니까?
○ 안혜영 의원 기간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렴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 나득수 위원 어느 산하기관은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다른 산하기관은 1년이 아닌 3년마다, 4년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 안혜영 의원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청렴도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법령에 관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의원님께서 내셨는데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또 산하기관에도 빨리 적용이 됐었다면 더 좋았을 건데 뒤늦게나마 이 조례가 수정 보완돼서 발의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연간 약 1억 9,000만 원씩 해서 약 5년 동안 했을 때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혜영 의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절한지는 시행을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전에 했던 설문조사나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문대상자 중에서 25%가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는 메일로, 서면으로 할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설문비용이 조금 더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걸 한번 1회 정도 해보면서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해 주셔서 이 설문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 실시를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관장은 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실에서요. 아무쪼록 이 제도안이 잘 정착돼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표결에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과 특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했던 공공기관의 정의 부분을 명확하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지 잠깐 사전조율 좀 갖고자 합니다. 사전조율 시간 등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득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청렴도조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하는 규정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조실 업무를 잘 보살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명칭을 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연구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와 연구원의 상호 직원파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지원 및 도정정책연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 명칭을 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미비된 연구원의 연구직원 파견근거를 명시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은 지역주민 참여와 만남ㆍ소통ㆍ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ㆍ협동적 활동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의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따복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에서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및 시군이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대상과 공모 및 선정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산의 용도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따복공동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활용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활용 및 실태조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빅데이터의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 그리고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개 국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시기구 운용시한이 만료된 융복합도시정책과를 폐지하고 연정협의 지원, 도민소통 강화 등을 위한 기능 보강과 도계검사, 미세먼지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조정 사항으로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기획관을 신설하고 대변인 소관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이체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 경제실 내에 8개 부서를 관장하는 경제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운용시한이 만료된 융복합도시정책관을 폐지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연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연정협력관을 신설하고 대변인의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언론담당관을 분리하여 보도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1만 124명에서 1만 186명으로 62명을 증원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56명, 별정직 3명, 연구직 3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48명, 의회사무처에 14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62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38억 9,9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30쪽까지 개정안과 중요 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원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도에 연구원의 연구직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을 으로 변경 규정하고 약칭에 관한 사항 등 잘못 규정된 조문을 정비한 사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며 제8조는 도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연구원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도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전문인력의 사용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하게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이들을 임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연구직원 파견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자발적ㆍ협동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 도지사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정보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와 제8조는 도지사는 5년마다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제9조는 도와 시군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매년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주민의 신청,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와 이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고 제17조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 위반 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9조는 따복공동체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제20조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제21조부터 2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관계기관 협조,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8조는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체계적, 통합적 추진을 위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9조는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과 실행 등을 규정하였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제사유 등을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명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대상과 사업공모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따복공동체위원회”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인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과 이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빅데이터가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경기도 및 도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함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과 업무로 정보화기획 담당국장이 빅데이터책임관이 되며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ㆍ저장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서비스 및 활용, 민간활용 촉진, 관련 기관 협력, 재정확보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이 규정은 수정이 요구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전문가, 교수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도의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과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외부위원 수당 지급,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빅데이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임의기구가 아닌 강행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생활과 행정ㆍ산업ㆍ복지ㆍ교통 각 분야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의적이고 독점적인 정보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자료 수집과 자의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등을 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는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으로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고 센터는 기본ㆍ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서비스 기획ㆍ분석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민간활용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제16조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항을, 제17조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대상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9조는 빅데이터 활용과 정책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21조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자의적이고 독점적인 정보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제시한 대로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는 강행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 등을 감안하면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이와 같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빅데이터는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는 생산 및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행정1부지사 밑에 설치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가 20개로 확대됨에 따라 도민소통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개 실국을 신설하고 연정 지원을 위한 과 단위 기구 신설과 그 밖의 필요분야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는 지난 정기회에서 법령 위반으로 부결된 것을 법령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지난 1998년 9월 14일 기구 통합조례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는 과정에서 체제나 표기, 명칭 등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동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기획관 신설은 도민 소통과 도정홍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현재 대변인실의 홍보ㆍ소통담당관을 이체하여 이를 총괄하는 소통기획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행정에 있어 도민과의 소통과 도정시책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능 보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기획관 신설은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 시 불가피하게 폐지되긴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는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 시 재난안전본부 설치를 계획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코자 하였으나 기구ㆍ정원규정에 위배돼 도 스스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고 원안대로 의결ㆍ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는 지난 정례회에서 이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사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을 무시하는 도의 행태가 최근 재난안전본부의 자치법규를 위반한 인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본부 청문감사관에 지방서기관을 발령했는데 이는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규칙은 청문감사관에 지방소방정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본부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공식 해명을 통해 발령 당시에는 청문감사관을 지방소방정과 서기관을 함께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개정하는 중이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의 해당부서와 구두협의만 있었을 뿐 규칙개정을 요구하는 문서접수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회기 이 조례 검토보고 시에도 밝혔듯이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령이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 등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폐지와 연정협력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관은 한시기구로 운용시한이 만료되어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연정협력관은 민선5기 도지사 핵심공약인 연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대규모 조직 신설과 의회 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 증원, 그 밖에 세부 증원내역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증원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5년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 인력의 55% 수준으로 향후 예측하지 못한 인력소요에도 대비할 수 있는 범위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통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의 신설은 도민과의 소통과 도정 홍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려는 것은 지난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린 대로 명백한 법령 위반인 만큼 도지사 직속 편제는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은 기구 증설 규모와 도의회 기능 보강, 그밖에 세부 증원인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이신데요. 위원장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인데요. 에서는 지금 누가 나와 계시나요?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누가 나와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행정지원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행정지원부장.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의 명칭도 바꾸고 뜨거운 쟁점과 관련된 쟁점도 있는 사안인데 원장님 못 오십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봐 주세요. 행정부장님이세요?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오셔서. 그래도 명칭을 바꾸는 중차대한 조례 개정안인데 원장님 오늘 못 오십니까?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행정지원부장 이용원입니다. 밖에 계십니다.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밖에 계시면, 오시면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네. 모시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장님 오시면 관련 조례안을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시면, 계시다니까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바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좀…….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순서대로 위원장님이 제목을 정해 주면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순서대로. 원장님 바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을 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꾸게 된 배경.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조실장입니다. 그동안에 경기개발, ‘개발’ 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국가상황이 이제는 개발에서부터 어떤 발전전략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에 대해서 명칭을 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민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인터넷 회원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약 33%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저희 경기도처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이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있습니다. 대개 ‘발전’ 자를 써서 경남발전연구원, 경북발전연구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발전연구원 명칭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경기발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경기일보에서 상표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발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제외를 했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장 희망하는 ‘’ 명칭으로 쓰고자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른 명칭으로도 아마 요구안 내셨을 것 아니에요, 사안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드리면요.
○ 이현호 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돼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기정책연구원도 있었고요. 경기정책전략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연구원, 경기비전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경기연구가 제일 많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 이현호 위원 희망했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 때 경기발전연구원에 한 표를 던졌거든요. 경기발전연구원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안 된 모양인데요. 어쨌든 명칭 변경에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또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시공사 개명 건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지향이 아니고 도민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만이 경기도시공사의 목적으로써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경기도시공사 개명 건도 본 위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의 개명, 좀 아쉬운 부분은 경기발전연구원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된다니까 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질문이 아닙니다. 덕담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으로 개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혹시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모든 서류 절차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해보셨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 임두순 위원 비용추계가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간판이라든지 서류 이런, 그다음에…….
○ 임두순 위원 3,0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때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영환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말씀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의 인사복무 규정에 따르면 도청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기관에 파견을 할 수 있고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도 파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에 반영되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상위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 그냥 이렇게 보완해 주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제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아마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파견을 받지 말고 도가 계약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정을 운영하면서 특정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일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수요가 수시로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또 은 대부분이 저희 경기도정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경기도에 파견돼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업무도 같이 학습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도정에 이렇게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윈윈 되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분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외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사실 연간 저희 에 도 일반예산으로 1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재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연구원은 마치 일심동체처럼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연구원에 가서 근무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교환하면서 이렇게 근무하고 협업하는 이런 체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연구원과 우리 도는 항상 상호관계가 잘 되어야만 모든 효율성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영환 의원께서 그런 발의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조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를 좀 알고 싶었는데 오늘 실장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답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도 소속 연구원들이 파견근무를 하셨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근에 작년 민선6기 7월 이후에 3명 정도가 파견근무를 하다가 1월 초에 전원 복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한 분이 출장형식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병택 위원 통상적으로 한 몇 분의 연구원 정도가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지사님을 정책보좌 하시나요, 통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대개 한 1명에서 3명까지 이렇게…….
○ 임병택 위원 그럼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시는 일은 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보충해 주고 또 그 연구원하고 도의 공무원 사이의 가교 역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좀 앉으시고요. 소속 연구원들이 도에 파견돼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 장 임해규 그간에는 민선6기 도정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도정과제를 다듬어서 도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가장 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도지사님이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토론에 늘 참여해서 그 토론에서 받아서 연구해야 되거나 또는 다듬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분들의 근태와 관련된 관리나 평가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죠?
○ 장 임해규 일단 지난번에 파견을 3명 했을 때는 파견 받은 기관 즉, 경기도 기조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장형식으로 한 분이 가 있기 때문에, 출장형식으로 가 있는 이유는 지금 마침 도에 조례를 올려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기 전까지는 파견형식으로 하는 것이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파견을, 말하자면 파견요청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조례를 다루시기 때문에 조례 결과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연구원을 파견하는 이런 행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동의, 개인적으로는 순수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원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의회는 그 정책의 옳고 그름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고 또 어떤 때는 조례로 직접 입안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러한 수임기관 아니겠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설립 조례에도 보면 은 경기도와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이런 정책 검증과 수립 제안을 위해서 에 연구원 파견을 요청한다라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집행부 경기도와 비견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와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그간에도 이 사실 전략연구센터라는 조직을 가지고 연구원 안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날마다 출장을 가서 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의 운영에도 여러 가지 좀 부드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 연구원이 결국은 경기도와 도에서 출연한 것을 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의뢰자가 경기도청이고 이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가서 하는 것도 방안이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조직을 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뭐 파견해서 하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겠다. 그런데 더 좋다면 경기도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우리랑 협조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도의회도 중요한 의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과 협력을 긴밀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당연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법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파견인력을 몇 명 보내면 좋겠는가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면 인원도 증원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인원이 많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정인원이 몇 명일 건가를 계속 협의하다가 “3명까지는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얘기가 된 건데 도의회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몇 분 정도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하는 협의가 우선 또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의정과 관련해서 자체 인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돼야 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집행부에도 6,000, 7,000에 달하는 고급재원, 공무원들, 정책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들도 모셔가서 정책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의회도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일단은 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조금 뒤에는 실장님 견해도 여쭐 건데, 저희가 왜 소속 연구원들이, 신분이 민간인이시잖아요. 도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걸 왜 저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려를 하냐면 현재까지 지난 김문수 도지사님 체제에서, 남 지사님 체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님 체제에서의 의 모습과 이상과 현실은 경기도민의 싱크탱크여야 되고 김문수 도지사의 싱크탱크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김문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든지 정치인 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편법,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사라든지 감사나 언론들을 통해서 연구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좀 휘둘림에 대해서 늘 우려하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이것을 아예 조례에 박는다라는 문제는 그러한 의 독립성 차원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민감하게 질의하는 건데요. 집행부에 소속 연구원들을 파견하는 게 가능하다라면 도의회에 들이 오는 문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자들 지원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의회로 파견을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의견은 드렸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조례안 세부적인 조율을 할 때 동료 위원님들 의견 좀 취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병택 간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에 대해서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는 이 안을 제안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서두에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사업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경기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경기도, 도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그다음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도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의 연구”, “그밖에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저희 도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의회에 관련된 데 국한되지 않고 있죠. 경기도 의 설립된 목적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수주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용역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다른 기관, 단체,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마다, 31개 시군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목적이 다르고 정책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경기도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의 결과물을 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이 경기도하고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용역을 받았을 때 약간 평균적인 정책에 대한 용역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긴밀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용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좀 더 주로 많이 주죠. 그때 파견되어 온 직원들이나 그런 연구원들이 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연구용역을 제시한 분들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방향 제시는 도지사님께서 하시지만 전체적인 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경기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원들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닌 경기도민들이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 수령 같은 말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지난 김문수 지사 때 GTX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뉴타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있는 2층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 또한 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100%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서 연구를, 객관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건 다양한 목소리나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도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라든가 자문의 역할을 우리 의 연구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원으로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것에는 같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고 있는 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선례도 있었고 그런 우려를 앞으로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도지사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좀 더 옳고 뜻있게 하는 것에 우리 연구원분들의 결과물로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파견근무자들이 본연의 특수업무가 있을 텐데 파견근무하고 복귀를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연구업무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오히려 저희 공직자들도 요즘 민간기업체에 파견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연구만 한다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공조직에서 계속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다른 분야 또는 다른 문화에 가서 경험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연구원하고 사실 경기도는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 최지용 위원 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업무라는 게 대략 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명 정도 파견을 받아 가지고 도정의 지원을 받았는데 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도가 필요로 할 때 땜빵근무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땜빵이 아닙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 공직자들도 현장경험도 많고 풍부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석사나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많은 참고자료 또는 전문적인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 최지용 위원 오히려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자리에 좀 계시고요.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재량문제죠, 사실은?
○ 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파견을 받고자 할 때는 기관의 장과, 원장님과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저희들이 얘기할 거가 없죠. 그런데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선거를 기획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얘기할 거리가 없죠. 제도가 어떻게 됐든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죠. 그것만 확실히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취임하셔서, 원장님도 바뀌셨고 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어떤 원장님 말씀처럼 KDI를 능가하는 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앞으로, 너무 여러 가지로 복잡할 때 이런 현안들을 잘 풀어가는 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 장 임해규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 특히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그런 활동은 정말 못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는 제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받을 일은 절대 없도록 저는 할 생각이고 사실 모든 문제가 연구원의 박사님들의 연구윤리, 정치적 중립성을 갖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또 그것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경영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번 경영진은 그런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오해는 받을 일이 없도록 제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파견되는 거를 위원님들도 이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사님이나 도청의 의사결정 하는 분들이 왜 자꾸 저런 문제의식을 느낄까. 그것은 지방의회가 취약한 것도 있지만 지방행정부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무직으로 와있는 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대민관계 속에서 정책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에서 누구를 모셔 와 가지고 하는 게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무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고 싶은데 그거는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단계에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니까 우리 GRI인 거죠. 그리고 능력 면에서나 또 사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건가.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그들이……. 그 지적도 맞습니다. GRI가 애초에 독립된 기관으로 있는데 행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정책 일을 하지만 A부터 Z까지 정책 일을 하게 되면 행정부의 일원이 돼 버리니까요. 그 점이 GRI의 원래 취지와 안 맞는 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는 지방행정부의 특히 정무직 일을 하는 지사와 의사결정자들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참 이 점을 의사결정 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든 갈등을 피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는 있지 않도록, 그런 오해는 불거지지 않도록 어쨌든 저희 경영진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말씀을 주목하겠고요. 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철학을 새롭게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파견근무에서 제3항을 신설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3항을 신설하셨는데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근무 할 수 있다.”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조항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말이 없죠? 무슨 차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저희 경발연의 절차가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태까지 파견 받을 때는 항상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계속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이 조문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문구를 삽입해 줘야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장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경발연에서 도에 파견할 때는 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에 파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께 물어보니까 원에서도 파견할 때는 아마 이 하부지침에 의해서 원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원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는 우리 도 인사위원회죠? 도지사가 파견을 요청했을 때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미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경발연 입장에서는 아마 인사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경발연에서 파견할 때도 경발연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런 규정을…….
○ 나득수 위원 거기 조항을 하나 삽입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 말씀입니까?
○ 안혜영 위원 도나 경발연 둘 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해당 실국장들이 몇 사람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은 변호사라든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경발연과 도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지금 혹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위원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는 있고요. 경발연에는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류인권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마을만들기라는 지원 조례가 있었던 거를 지금 따복공동체추진단에 맞게 바꾸려는 것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설명을 다 들어서 대표적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나 기타 의견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예산까지 집행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간단히 지원하는 것과 달리 따복공동체지원단까지 만들고 공무원 산하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가는 거에 대한 지원 조례죠?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단 설립은 지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나요? 민간인들을 지원단 인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선 이 조례와 전혀 연관성이 없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센터 만드는 건 연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원센터 만드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다른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거는 지사님 의지대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센터를 만들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단장님이시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그걸 지원하는 조직인력과 센터를 만들고 나면 전체 조직인원의 볼륨을 어떻게 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지원센터는 4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단 공무원은 몇 명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무원은 단장까지 10명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센터와 연관되어서 활동하게 되는 최대 인원들을 몇 명까지 예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센터가 민간인으로 49명이고요. 그 센터가 중심이 돼서 각 시군이나 도에 있는 당사자 조직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단위사업들로 진행될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마을만들기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이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상 보면 조례를 바꾼다는 의미는 결국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지금 이걸로 바뀌면서 사실 마을만들기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마을만들기를 그리로 흡수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조례도 이렇게 이름까지 바꾼다는 얘기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마을만들기, ‘만들기’라는 말은 없어지고요. 마을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가장 핵심의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의 제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인수받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만들 때 있어서 전에 있던 조례에 미치는 영향력과 똑같다고 보시냐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가면서 보완하는 건데 그전의 거는 전혀 무시가 되고 아예 없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똑같고요. 몇 가지 사항, 특징적인 사항들만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에 마을만들기 플러스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연계ㆍ융복합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는 그대로 계속 승계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수문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는 없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것과 상충되는 거네, 그러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상충되지 않고요.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마을단위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플러스 사회적경제 영역이 결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ㆍ융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그 업무를 갖다 한다든지 중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류인권 단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어떤 말씀이신지.
○ 장동일 위원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장에서 보면 기존에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많은 컨설팅이나 추가지원들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TF팀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 장동일 위원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례안을 바꿔서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 같은 데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우리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사회적경제과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마을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ㆍ융복합될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루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걸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5년 동안 320억을 투입해서 3,0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동가들을 양성하겠다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내주신 면면을 보면 새로운 활동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정 부분들. 그분들이 새롭게 지역에 활동가들을 또 선별하고 선발해서 3,000명을 채우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요. 그 안에 따복공동체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리더 교육도 있고 전문가양성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는 지금 지사님이 아주 상당히 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지금 반상회하고 있는 거, 아파트나 동 단위에서 반상회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지금 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정말 역량도 있고 의욕도 있는 몇 분들이 반상회를 다시 부활시켜 보고 또 아니면 약간의 조금 다른 어떤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모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도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는 것을, 지금 기본 취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기를, 그 동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죠? 제일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자발적 동력을 만드는 거는요. 현장에서 그 마을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근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30, 40대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마을의 가장 공통된 주제가 공동육아, 공동교육입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의하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뭐 일종의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과의 어떤 그런 연계,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비협조 이런 부분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자칫하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을 하고 지금부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지를 잘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형태에 따라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대개 공동체가 확대가 되면 마을축제 같은 걸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를 넘어서 동 단위가 되거나 아니면 몇 개 마을이 합쳐지면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과 다양하게 연대와 협력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류 단장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잖아요. 근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답습해서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가 맞는 거예요, 마을만들기가 맞는 거예요? 마을가꾸기가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일본을 보면…….
○ 임두순 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을가꾸기가 맞는 거예요, 마을만들기가 맞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의미가 다르고 마을만들기는 일본의 마찌즈꾸리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 임두순 위원 마을가꾸기가 더 맞는 것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를 좀 마을가꾸기로 바꿔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분들에서는.
○ 임두순 위원 단장님, 본 위원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사업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군 단위는 물론 이장님이나 그런 주체로 해서 신청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삼육대학교랑 연계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걸 가지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왕숙천 문화재라는 큰 축제를 하나 기획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꽃길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야생화단지 조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수막 가지고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배포해 주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각 시군에서 정말 잘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런 데랑 도에서 지금 하시는 따복공동체 이런 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랑 관계 정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자원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킬 건지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아니면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을 잠깐 해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군 단위마다 또는 읍면동마다, 마을마다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시는 주체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1차 업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또 연대협력해서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2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군 순회 설명회 할 때도 그 시군에 어떤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따복공동체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당사자 조직들과 어떻게 연계 협력할 건지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을을 뭐 마을만들기는 사실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마을가꾸기가 맞다는 생각이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는 용어를 마을가꾸기로, 마을만들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없는 마을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마을가꾸기로 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따복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단장님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나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주민자치 관련 인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내주신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추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관련 인사는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조직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500개 이상, 31개 시군에 이런 기이 훌륭한 조직이나 자원이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연계를 해서 따복공동체가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만큼 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 관련 사업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연유로 주민자치 관련 인사는 하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어제까지 해서 따복공동체 추진 TF 민관회의가 10차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에 구성과정에서 민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구성할 때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이나 활동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때도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구성하지는 못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TF팀은 우리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업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센터에 인원을 구성한다든지 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마을이 이미 상당히 가꿔지고 있지만 그래도 더 발전을 위해서는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주민컨설팅지원단을 만드는데 그런 때는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이런 훌륭한, 31개 시군에 한 528개 정도 되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복공동체 안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중에 주민자치센터처럼 훌륭한 조직이 있으니까 또 마을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주체가 사실 주민자치예요,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조직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따복공동체 안에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류 단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가 통리로 하면 1만 5,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읍면동에 보통 20~30개의 마을이나 통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나 마을가꾸기 이 공동체 활동은 읍면동 단위는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안에 있는 많은 공동체나 마을들이 작은 중심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단위에서 작은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라는 단체가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두순 위원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생활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무를. 기본조직이 있어요. 어떤 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마을가꾸기를 또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도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주민자치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따복공동체, 향후에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 세미나 이런 걸 할 때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관계자도 좀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뜻이 이 조례를 보면 마을만들기라는 단어를 따복공동체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을만들기하고 따복공동체하고의 이 조례안에서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마을만들기는 기존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따복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플러스 사회적경제 영역을 같이 고려한다는 그런…….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발언하실 때 마을만들기와 따복공동체 이게 별개다, 조례하고는 별개라는 발언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자칫하면 저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따복공동체위원회로 바꾸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마을만들기 기존에 하고 있던 조례에 포함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따복공동체에 포함시키면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 플러스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기능과 역할을 확대 발전시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이 그냥 사회적경제의 부분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1차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방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조례에서, 과거에도 마을만들기 조례에도 민 주도로 간다는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복공동체는 그 개념 속에 기본적으로 민 주도라는, 민간 거버넌스로 간다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주된 내용들은 변화되는 게 없고 플러스되고 약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제14조에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밑에 2항에 보면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게 자료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든지요. 주민공모 사업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표현은 어쨌든 최종적인 결재는 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고 구체적으로는 따복공동체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실질적인 심의 의결은 따복공동체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권은 어쨌든 도지사가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25인 이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16조에 보면 제2항에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그 안에 포상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포상 그것은 보통 표창으로 대신하고요.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건 없어서…….
○ 안혜영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경기도 포상 조례안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다 표창으로 관련된 것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포상 조례는…….
○ 안혜영 위원 격려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절차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거에 따른 별도의 포상금에 대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또 차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 하는 것들이고 발목잡기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당하게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적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5인 안에 행정 공무원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조례상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관련 실국장, 도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지 실국장 몇 명, 도의원 몇 분 이렇게는 아직…….
○ 안혜영 위원 정해 놓지 않았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민간이 과반수를 구성한다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도 세세하게 다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따복공동체구성운영계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뒷받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안혜영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시나 군에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빛이 바래면 정말 어려운 것 또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들에게 그냥 예산을 다 낭비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단장님에게 다시 재차 계속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5년마다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가 우리가 4년마다 있는데 이거가 너무 길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 주기로 하면 어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보통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하면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고려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민선도지사는 4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자적 관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분이 오셔도 이 기본계획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오신 도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되 그거를 4년마다 주기가 만약에 맞춰진다면 이 정책방향이나 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단점이 다 고려된 걸로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 기본 틀을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연관을 지어가기 위해서 5년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고려돼서 5년 단위로. 전에 마을만들기 조례도 5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 박재순 위원 5년 단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박재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5년 동안 약 32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보니까 58억 6,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씩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많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어렵게 따낸 예산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왜 2015년도에도 58억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조금, 사업이 속도 있게 나갈 수 있었을 건데 지금 2년간을 예산을 묶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첫 번째 저희 철학이나 방향은요, 이게 따복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예산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마을현장에 가보면 농촌마을도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30억, 100억까지 받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54억, 58억 예산이 마을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실국이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꼭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액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주는 것이,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방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많이 안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목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될 거라고 보고 올해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어제 TF팀 구성에 관해서 제가 자원했다고 하나, 지원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원했었는데요. 거기 지원팀에서 야당은 2명이고 여당은 1명이에요. 굳이 이것도 그렇게 숫자에 비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굳이 그거가 그런 비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재위도 둘, 둘씩 해주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대신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지원자가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직 저희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만들기에 보면 활동가 육성, 교육사업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타이틀이 굵직굵직하게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언젠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새마을단체나 또는 복지협의체나 또 방위협의회체나 각 지역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동사무소에 김 판매를 비롯한 미역 판매, 자활적으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따복에서도 거의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 원안대로 사회적기업 큰 틀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계속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명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10차 TF회의를 구성해 왔고 그분들 구성 면모를 봤을 때는 거기에 민간위원이 스무 분이 계신데요. 그 회의석상에서나 사석에서 정치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마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목적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부녀회든 복지협의체든 아니면 주민자치위든 부녀회든 아니면 기타 YMCA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게 공동체 사업이나 또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 소중한 자원이고 조직들입니다.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연대해서 사회적경제 영역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에 연결시킬 건가가 핵심사업이 될 거고요.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각종 사업방향들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센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나 조직들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연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소중한 자원이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따복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색깔론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색깔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제재나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제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TF팀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 TF팀을 운영하기 위한 개괄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분들을 제외시키는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TF팀 내에서 이름은 올려놨으되 참석이 불성실한 분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서는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따복공동체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복지를 펼치기 위한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따뜻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모델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 임병택 위원 센터 자체가 구분되어 있고 경기도 모델은 통합형이군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50여 명의 인력 그다음에 몇 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인데요. 한번 서울시를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서울시 기관들을요.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는 예를 들면 마을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청년허브가 있고 인생이모작센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공동체복지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각자 나눠지다 보니까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차라리 우리 따복공동체 TF팀 회의를 오시면 훨씬 더 발전된 상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 임병택 위원 하여튼 논의를 해보시고요.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는데, 광역단체 중에. 허와 실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각종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성공하는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주장했던 바인데요. 어쨌든 마을공동체 협업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은 뉴타운이 취소된 지역에 대한 갈등을 다시 메꾸고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방안도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들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쪽도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센터 구축은 3월경에 하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4월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4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따복 조례가 개정돼서 예를 들면 3월 3일 정도에 공포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포천에 한센촌마을인 장자마을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시흥의 정자동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공동체에 대한 의욕과 열망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곳입니다. 단지 표출할 방향이나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위해서 우리 TF팀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활동가들,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주민컨설팅지원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컨설팅지원단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검토의견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이 없는 이유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착오인가요? 원래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라는 게 큰 위험으로 다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현재 국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타인의 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빅데이터를 할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그런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있다 그래도 지금 이번에 기이 제출된 이 조례안에 보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것만 일단 1차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자리에 좀 계시고 국장님 좀. 장동일 위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심도 있게 우리가 많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늘 아까 마을만들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간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서비스매뉴얼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희들은 쉽게 그냥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쓰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예산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공감이 쉽게 안 온다 이거죠. 어떤 것도 “아, 그래 이거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이 중요한데 인정은 하면서도 앞으로 빅데이터가 세상을,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도에서 이걸 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 자신부터 뭔가 공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뭔가 한마디만 해도 “아, 그렇구나!” 하는 이런 뭔가를 좀 개발해 볼,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민간에서 해 갖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저희가 다 받아서 쓸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민간에서 연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CCTV 같은 것들이 워낙 민감한 문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CCTV가 없어 갖고 어떤 곳이 사각지대가 있는가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건 사실은 민간은 그런 일들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CCTV가 있는 위치라든가 범죄가 일어나는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CCTV가 필요한 위치들, 그걸 그냥 아무 데나 막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내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걸 갖고 분석해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을 분석해 갖고 어떤 지역에 어떤 창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창업하려는 분들한테 알려준다든가 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들은 심야버스, 그러니까 올빼미버스의 노선을 정하는 것 같은 것들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간에서 안 하는 작업들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도에서 그냥 받아들여 쓰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도가 스스로 민간이 가진 데이터 그다음에 도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지역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도민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런 결과들은 다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도민들이 그런 거를 생활이라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간에 역으로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을 한꺼번에 빅데이터를 적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지역을 먼저 적용을 해 갖고 그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갖고 경기도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는 되도록 없애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두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기술상 “두어야 한다.”라고,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입법 예가. 그래서 그냥 “둔다.” 정도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제로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조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절차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거론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제공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이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7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고요. 단지 단서조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설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의 기능 안에다가 그런 거를 심의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아예 넣어버리면 좀 더 조례가 깨끗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도 앞의 조례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셨었거든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를,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도 모 대기업이 관련돼서 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됐던 거 알고 계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한 차례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건건이, 아까 CCTV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저희 도민에 대한 자료제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건건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받아서 자료수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동의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도정의 전반적인 활용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하시려고,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심각하게 되면 형사법에 관련된, 저희들이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안 21조에 보면 개인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 개인정보 보호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직접 갖고 오는 것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갖고 오지 않고요. 개인정보를 통계처리를 한다든가 해 갖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개인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보안작업을 한 후에 저희가 갖다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갖고 올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온 다음에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동의를 해줘야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표면상 개인정보에 대한 걸 일일이 다 오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거에 대한 동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다라는 것을 직접 갖고 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썼다는 게 아니라 수원지역에서 예를 들어 매탄동에서 신용카드를 갖고 1만 원에서 2만 원을 구매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1,000명이더라는 정도로만 저희는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정보가 사실은 유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갖고 와서 그럼 어느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로 썼는지에 대한 통계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어떤 상권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신용카드사들도 저희한테 어느 개인 누가 얼마를 썼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은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다 통계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되도록 저희도, 되도록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건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거기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결과물만 저희들이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 중에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게 신용카드사들 정보라든가 통신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처리 이후에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통계 결과물에 대한 지불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과물을 사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중앙에서나 어디서도 법률로 만들어지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가 아직 규정화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사실은 협상을 통해 갖고 또는 되도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받아쓰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중에 일정량은 그런 비용으로도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빅데이터 조례에 관한 거, 이 문제도 남경필 지사님의 핵심공약 사항 중의 하나죠, 그죠? 근데 추계비용이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에 약 한 29억, 2016년도에 39억 이렇게 돼 있고 2017년도부터 줄었어요. 29억으로 계속 줄어서 5년 동안 약 한 158억을 쓰는데요. 맞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런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거가 더 점차적으로 추계비용이라는 게 늘어나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막적으로 보면 교육문제에 있어서 아카데미 교육과정하고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약 한 70명 정도, 한 해 70명 정도씩 배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실무전문가 양성에서는 150명 정도씩 그렇게 양성하겠다 잡아놓은 건데 맞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그 인원을 5년 동안 해보면 약 한 350명 정도 돼요. 아카데미 과정 그다음에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보면 약 한 750명. 그러면 두 과정을 이렇게 합쳐보면 1,1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 인원 가지고 경기도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양성을 해서 내보냈었을 때 별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인력들은 도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도정을 바꿔나가는 데도 일부는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주된 목적은 이분들이 나가서 사실은 창업을 하고 또는 빅데이터의 산업을 융성시키고 하는 목적들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를 빅데이터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도정에도 그걸 계속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하려면 경기도로 와야 된다.” 또는 “경기도가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을 할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 가는 게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작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00명 정도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경기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 면에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사실은 저희도 조금 더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 예산사정상 그렇게 넉넉한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한 분 한 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자기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동료들도 생기고 하다 보면 서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전파효과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여기 과정이 지금 몇 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나요? 아카데미 과정하고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아직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카데미 과정은 3개월에서 조금 길게 보면 4개월이나 5개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은 한 달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게 나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것들이 일주일에 단위시간 이수 받는 교육의 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 달을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세 달 동안 거의 합숙해 가면서 교육을 받는 정도로 하루를 풀로 전부 다 교육을 받으면서 세 달을 교육받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 마치는 정도의 교육 이수량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회에 배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후배 인재양성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빅파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지사님의 어떤 공약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15년, 16년을 해보시고 성과가 더 좋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15조 보면 빅데이터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기구의 이름은 빅파이추진단이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빅파이추진단이라고 불러왔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는 이름이 바뀝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저희 빅데이터센터라는 게 사실은 보시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형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콘텐츠진흥원에 만들어져 있는 빅파이추진단에서 빅데이터센터의 기능들을 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15조3항을 보시면 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출연기관에 빅데이터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콘텐츠진흥원에 빅데이터센터를 맡기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만든 내용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은 콘텐츠진흥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사업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광위에서 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의 기능에다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집어넣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능으로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저희가 센터의 기능으로 이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으로 저희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복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빅파이는 어때요?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저희 의도는 사실은 민간단체에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말에 민간경상보조를 지출할 때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기관에 아무한테나 지출을 못 하도록 하고 공모를 해서 지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취지를 받아 갖고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지금 3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바로 직접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로써는 민간단체 위탁과 관련된 계획은 없는 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4명 근무하고 계시나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지금 현재 14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단장은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해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이 15명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단장까지만 채용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 채용은 없을 것입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까지 올해 추가계획은 없으시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20조에 보면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0조에.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은 어디까지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련 직원은 다 오픈이 되는 건가요? 정보, 데이터가. 따복 관련 직원.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담당자들은 버스노선을, 굿모닝버스 하는 담당자라든가 이런 담당자들은 자기 관련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공 관련해서는 이게 제공범위가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기업이 도내에서 사업이나 관련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공요청을 한다면 그런 건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민간에…….
○ 임두순 위원 민간인하고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도 있을 거며 도내 업체도 있을 것이며 또 도내에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외국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궁극적으로는 국내업체랑 외국업체랑 차별을 두는 것은 WTO라든가 FTA 같은 데 전부 다 걸립니다.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업체를 차별을 했다, 아니면 국내업체에만 그런 걸 제공을 한다면 미국무역위원회에서 바로 자기 나라 통해 갖고 제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차별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 임두순 위원 외국기업도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은 조달청을 통해 갖고 조달발주를 통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낼 때 저희가 차별화된 조항을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달라고 주더라도 조달청에서 그 차별조항을 전부 없애 버리고 입찰을 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도내 아주 중요한 데이터 정보들이 외국기업도 어떤 규제 없이, 차별 없이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면 이 데이터가 외국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왜냐하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요즘에 발달한 IT 통해 가지고 제공받았으면 바로 USB 하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내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기가 참 힘든 것이 이미 외국업체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가고 싶으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 가면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빅파이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도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를 차별해서 막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내 업체들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의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하셨습니다. 재난안전본부를 지사 직속으로 두는 걸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결됐었는데 다시 또 오늘 올리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부결된 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그 이유를, 또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으로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때 사고수습 과정을 지켜본 것처럼 재난 시에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8일에서 17일까지 10일간, 그다음에 금년 1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2회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법령 위반이나 또는 업무범위 침해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견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이 행자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행자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령상에도 보면 모든 업무는 부단체장 지휘ㆍ감독하에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조항의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소방업무는 기존에 경제나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통상적인 업무하고는 다른 성격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의정부나 양주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한 구조, 신속한 지휘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구출하고 사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본부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 이현호 위원 재난이 우리 지금 사는 사회에서 먹고 입고 주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정말 재난이 우리 사는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인식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물론 오늘 오태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검토보고를 제가 종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또 전 세계를 볼 때 모든 재난이 아주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 직속으로 두어서 지휘체계가 단축될 때 그만큼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난대책을, 예방도 하고 또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로 볼 때,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것을 지사 직속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재난안전본부를 지사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요, 서울시는 시장이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한 직급이 높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2부시장 밑에 이걸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울은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장관급, 차관급, 그 밑에 1급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1부지사 밑에 있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밑에 둬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제가 소방업무를 조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완벽하게 법령부분이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아까 실장님 말씀에 입법예고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 어떤 의견을 내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라도 서면으로 그런 거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완벽하게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뭔가,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행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공식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행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업무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뭔가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내주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사기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상 지금 같은 동급 1급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법령에, 대통령령에 그게 속 시원하게 그냥 공문으로 하나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법령을 위반하면서 조직을 개편한 거에 대한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를 가정해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의결이 되면 안행부가 만약에 저희 개정내용이 법령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법원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제소를 해서 법원에서 소방업무가 과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아마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텐데 만약에 위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단순 법령적인 해석문제가 아니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재난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와 직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법이 만약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세월호 사고에서도 봤지만 지휘체계가 복잡하면 아무래도 출동이나 여러 가지 재난을 수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번에 의정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휘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신속하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에서 일이,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정범위 내에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이 책임지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부지사는 또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계서체계를 밟아야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되게 딱딱한 것도 같고 그러네.
(「조례심의.」하는 위원 있음)
조례심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을 이현호 위원님하고 장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편제가 올라왔을 때 사실 본 위원도 법령 위반이다 해 가지고 크게 고민한, 고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다시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요구된 사항을 다시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봤는데 아마 우리가 시대정신을 외면한 건 아닌지, 간과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둔 거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세월호 사건 이후 전 국민의 화두가 안전인데 그 당시에 세월호가 침몰될 때 보고라든가 지휘체계라든가도 불명확하고 또 콘트롤타워도 부재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배는 가라앉고 아까운 국민이 희생됐죠. 귀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재난본부는 재난본부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이런 걸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위기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자 아마 이런 얘기가 제기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령 위반이라 그랬던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국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지휘 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재난본부에 대해서 특별히 또 규정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직접 보좌하는 공보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여러 가지 함축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재난이 났을 때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중간에 보고체계를 일원화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휘하고 구조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성이 그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동감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입법취지나 법해석도 사실 우리가 취지와 목적을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지사의 입법권도 존중해서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드린 대로 소방 업무는 사실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업무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성격상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약 5,000여 명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5,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아주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상당히 처우도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직속으로 둠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거울삼아서 재난본부가 도지사 직속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국이 2개가 신설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기획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경제기획관 이랬는데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정의 결실로 사회통합부지사가 출범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출범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정의 가치와 이런 기능을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되겠고 또 연정이 실제로 성공을 해서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이 진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신임 이기우 통합부지사도 업무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저기도 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에 국을 좀 하나 신설해 주시면 안 되나요? 1부지사, 2부지사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 설치 숫자는 행자부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대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설할 수 있는 국 숫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연정협력관을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설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대변인실이 매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난 10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던 미디어담당관도 대변인실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홍보하는 업무가 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국은 설치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에 좀 여유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에 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정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롤 모델도 돼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연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정쟁이 아닌 희망의 정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 걸맞은 업무를 주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감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사회통합국이 됐든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연정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든가 따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국 설치를 통해서 연정이 성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번이 어렵다면 올 말이라도 꼭 국을 하나 신설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이 두 곳이죠? 소통국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경제기획관.
○ 임병택 위원 경제기획관. 소통국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사실 대변인이 3개 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제 대변인이 공보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관리 이런 쪽에도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 기조실에 있는 미디어담당관이 저쪽 대변인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저희 도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소통과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정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알려달라는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변인실을 좀 분할해서 도민들과의 소통이나 도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속하게 잘 알려주는 그런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풀네임은 소통혁신기획관인데요. 줄여서 소통국이라고 제가 편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대변인 체제에서 우리 경기도정의 홍보와 또 도민과의 소통 과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난 김문수 지사님 8년 체제에서도 대변인과 3개 과가 충분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소통국을, 우리가 연정이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조직개편안인데 소통국을 신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언론,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 언론담당관이 있고요. 언론담당관 그다음에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론담당관도 현재 팀이 7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 과를 보도기획, 언론담당관을 언론협력담당관하고 보도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과를 2개로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변인이 과를 4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보다 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유능한 과장님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연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서, 조직개편이고 연정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장 두 자리인데 그중에 한 자리를 소통혁신기획관이라는 이 국장 자리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위인설관(爲人設官) 그래서 소통국장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저는 국장을 만들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울러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지사님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실제로 연정이 정상 출범하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한 이후에 실질적인 연정이 시작되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렇다라면 최소한 실질적인 연정이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야당 측에 자리 조금 주는 걸로 시작하는 게 저는 연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남 지사님의 뜻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여야, 도민을 위해서 함께 살림살이 꾸려 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연정인데 저는 충분히 이 국장 두 자리였다라면 한 자리 정도는 정치적ㆍ정무적 배려를 연정의 한 축인 사회통합부지사 쪽에 주셔서 새로운 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진행경과를 조금만 한 30초에 걸쳐서 말씀 좀 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우 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측에 국장 한 자리를 드려서 일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오고 간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진행경과를, 진행경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통합부지사가 12월 4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조직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했던 시점이 불과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조직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선 연정, 지금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께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연정 관련되는 업무를 연정협력관을 설치하고 그 밑에 팀을 3개 설치해서 좀 운영을 해보면서 국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도지사님을 서포트하는, 도지사님을 돕는 별정직 정무 보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실질적으로는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별정직 10명, 임기제 4명, 정책지원 인원 3명 해서 17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혹시 위원님 의회 쪽에 들어있는 사람은 없나요?
○ 임병택 위원 없습니다. 17명 플러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약직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파견의 지원도 받고요. 도지사님은 20명이 넘는 정무적 보좌를 지원받는데 이 정치라는 게 정책과 정무 양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은 20여 명의 정무직 보좌를 받고 있어요. 사회통합부지사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 임병택 위원 1명이에요, 1명. 이게 무슨 연정입니까? 지사님을 서포트하는 정무직 그러니까 지사님이 20명이 넘는데 사회통합, 연정에 정말로 절반이어야 될 사회통합부지사님은 겨우 1명의 정무 보좌를 받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연정을 하시려면 지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사님의 절반 정도의 보좌는 사회통합부지사에게 해야 되고 그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가치를 그 팀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에 또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도. 의회사무처 이번에 총 증원이 60몇 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2명입니다.
○ 임병택 위원 62명 중에 입법조사관이라는 정치적 합의를 한 입법조사관을 빼고 의회사무처 순수 자원으로는 딱 3명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명을 빼면, 입법조사관을 빼면. 입법조사관의 지난 히스토리는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빼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50명, 의회사무처는 단 3명 증원되는 거란 말이죠.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에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회사무처 내 소위 말해서 공직자들의 수를 늘리려고 노력해 왔는데 너무 지사님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사회통합부지사에게 겨우 1명의 정무 보좌역을 배정한다든지 의회에 단 3명의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정을 하면서 연정이라는 모든 가치와 수혜는 지사님이 가져가시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추가질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현호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말씀 중에 의회사무처 지원인력 증원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국이 2개가 신설이 되는데 3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혹시 실장님, 서울시에 대변인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서울시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이렇게 2개 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2급, 3급 해 가지고 대변인실이 2개로 나누어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물론 경기도가 서울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어느 회사를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기능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이 정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도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요.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소통기획관이, 국이 신설되는 거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62명 증원되는 개편 중에 의회가 지금 14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축산이나 중앙에서 요구한 건 12명이고요. 그다음에 연정 관련해서 11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명 가지고 집행부 각 부처에 인력이 편제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25명 가지고. 그런데 전체 62명 중에서 일반직이 몇 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2명 중에서 일반직이 56명입니다.
○ 임두순 위원 56명이요.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명.
○ 임두순 위원 3명이죠, 별정직은. 나머지 3명은 뭐죠, 62명 중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연구직 3명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연구직 3명은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는 인력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 임두순 위원 3명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기획관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민에게 정책이나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변인실과 분리가 돼 가지고 소통기획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이랑 과 설치된 데 있어서 양당 대표랑 그다음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용인이나 아니면 지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견조율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조율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 임두순 위원 실장님!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협의를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협의하고 양당 대표도 합의를 한 상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저는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연정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초기고 초기단계란 말이에요, 연정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처음에 무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취임 초기기 때문에 연정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무리하게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과로 시작된다고 해도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추후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국을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대체로 많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 건을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안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오태철 수석님의 검토의견에는 상위법 위반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김호겸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말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특수성 인정이라는 얘기가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법적인 인정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특수성은 오히려 도민이나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전문제, 특히 소방 대형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선결조건은 도지사님이 직속으로 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확실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이런 대형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도지사님 뜻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건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을 논하기 전에 신속한 재난대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의회 인력증원 14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지사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지원하고 배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62명 정도 증원하는데 의회 쪽에 14명 그러니까 의장 보좌인력 2명하고 입법지원 11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의원님 보좌인력 1명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체 현재 공무원들이 3,500명가량 되는데 이번에 인력수요를 받아보니까 사실 700~800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아주 필요한 부분에만 한 14명 정도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11명 이번에 신규로 배치되는 거고요. 연정으로 인한 수요인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7월 1일부터, 9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제 기억으로 15명인가 증원됐고요. 이번에 또 14명, 거의 30명이 증원됐는데 사실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 의회 인력 증원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수십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규인력은 아니고요. 저희들 초기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제 지원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의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숫자도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엄격하게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까지 증원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10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2명 절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도정을 운영하면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들도 많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비인력으로 놔둔 건데 임두순 위원님이나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문제로 배정을 하면서 최대한 의회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결국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도정감시나 의정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적극적이 아니라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14년도 말에 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었고 보류가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때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보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면서도 안타깝게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구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내용을 접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와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언론, 여러 구조 속에서 오해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언론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그런 자료를 언론에 유출을 했거나 배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연정체제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 또 많은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기존에 연정체제로 바뀌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어느 시점에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이런 문제로 귀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는 좀 더 우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연정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지금도 연정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정에 대한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제일 큰 것이 연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연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과 실장님이 포함된 기획재정위에 관련된 일들은 기획재정위에 소관돼 있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논의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연정을 좀 더 나은 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많은 구조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들의 기본대상인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제일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긴밀하게 양당의 협의체제에서도 불분명하게 불필요한 논의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소통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한 구조에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뜻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지난번에 많은 국 신설 중에서도 소통혁신기획관에 대한 신설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까 중간에 임병택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울을 좋은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따복에 대한 시범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시범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사회통합부지사의 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따복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회통합부지사의 국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국을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거의 100%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의회사무처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서울과 비교를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의원정수가 106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128명이고. 그런데 인천은 35명입니다. 128명에 35명. 그런데 직원정수가 저희 경기도는 197명이고 106명인 서울은 285명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109명입니다. 의원정수가 35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직원정수는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비교를, 많은 정책적인 현안이 논의가 될 때 서울과 비교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보좌와 정책보조 그리고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 의회의 직원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 절실히 필요하죠. 부족합니다. 1,260만이라고 하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집행부가,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증원을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인력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난본부에 관련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화두가 되어 있어서 더 빠른 안전한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재난본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한편으로 이번에 재난본부에 도지사 밑에 직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별도자료를 주셨는데요. 21페이지에, 안행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양 일산 같은, 고양시에도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가 있고 성남시에도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는 수원소방서 하나 있어요. 그게 통합된 것이죠? 재난본부가 생기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최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더 빠른 체계를 위해서 소방서가 더 필요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0만이 넘는 대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서가 여기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직제에서도 소방서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상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에서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급함 때문에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와 더불어 별도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 제가 수원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126만을 관할하고 있는 데서 하나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꾸준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소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현실적인 도민들과 밀접한 것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많은 부분들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통합부지사 1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급수가 몇 급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5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5급 상당이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5급 상당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5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보좌에 대한, 저는 뭐 도지사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전체 경기도의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와 비춰서 비교해서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통합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부지사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민생의 현안을 갖고 있는 3개 국을 관할해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행정조직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의원 수 대비 공무원 수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의원 수가 128명인데 공무원 수는 197명입니다. 서울시는 106명인데 서울시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는 285명입니다. 약 한 2배, 2배는 안 되죠, 1.5배 정도 서울시가 많은데요. 저희 일반직 공무원 수를 보면 경기도가 3,506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려 3배인 1만 613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경기도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대비 의회 공무원 비율이 경기도가 2.1배나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 서울시 의원 수는 106명인데 서울시 공무원 수는 285명이고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약 22명이 많은 128명인데 경기도는 19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경기도 숫자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좀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원소방서 문제는 소방서 밑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은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에서 119센터하고 소방서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119센터에서도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 안혜영 위원 화재가 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서가 2개씩 있는 데도 센터로 다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수원소방서를 분리해서 2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오래됐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 안혜영 위원 처음 들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소방관계자분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번 주변에서, 다른 지역에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의 인력비교에 관해서 안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 답변도 잘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나 의원 수나 부족한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지금 경기도의 수석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을 더 보강하고 또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나요? 아니면 더 있는데도 안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규인력 숫자는 행자부에서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늘릴 수 있는 인원수가 1년에 한 100명가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을 부리고 있고요. 지금 뭐 인구가 서울시보다 거의 240만 명이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경기도의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 절대적인 숫자를 두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회 배정인력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2배 정도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달에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9월 달에 한 15명 정도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인력,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인력 이런 거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서울시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자치단체의 정원 숫자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재량권이 좀 하루빨리 잘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편리성 또 직무의 과중성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회통합부지사에 관한 건을 들었었고 또 통합부지사 밑에 현재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그리고 대외협력국까지 같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4개의 국이 함께 있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실 통합부지사가 오셔서 지금 한 2개월 조금 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오늘이 아마 2개월 정도 되는 날입니다.
○ 박재순 위원 2개월 정도. 지금 짧은 시간 속에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조금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영능력 평가를 우리가 해봤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경력을 보았을 때 제가 그분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한 번 한 거하고 국회의원 한 번 한 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의 1,270만을 아우르는 그러한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이런 국을 맡겨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을 하나 더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문에서 양당 대표가 합의에 의해서 벌써 결정을 다 했어요, 올 연도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 체제에서 현 시스템에서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을 하나 더 주는 게 좋겠다 또 도지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서나 모든 것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을 하느냐 또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이런 말의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1명 있든 국이 1개가 있든 3개가 있는 뭐가 더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 해보고 정말 도민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고 또 우리 기재위원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러고 나서 국을 더 달라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능력도 평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을 더 주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 또 그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부지사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회통합부지사께서 국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당분간은 연정협력관 그러니까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통합부지사께서,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오신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역대 부지사 못지않게 도정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도정을 열심히 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인정을 했었을 때 국을 하나 더 해줄 수도 있고 더 권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2개의 국을 신설함에 있어서 도지사 밑으로 두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오늘의 이런 오해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2개의 국이 마치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장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달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현 시점에서 보면 제가 봐도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와 협의할 때 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말씀은 현행 체제대로, 우리 도청 내부에도 여러 가지 국 수요도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국을 신설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재순 위원 저도 실장님께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체제, 양당 대표가 합의했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능력 평가가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보았을 때 “아! 괜찮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업무를 더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국을 하나 더 주고 이게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분명하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선 좀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경기도에 우리 의회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잘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박재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당 대표에게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냈던 겁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질문도 그랬고. 여기 우리 위원회 오시기 전에 사전에 양당 대표와 합의를 이끌어 내셨느냐고 물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직문제는 도지사가 조직계획을 수립하는 건이기 때문에 양당 대표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답은 얻어 냈느냐 이런 얘기죠, 대표들한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양당 대표님께서는 지사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도 답변 중에 사회통합부지사가 조직에 대해서 국을 굳이 이렇게 요구했던 바는 없었고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지금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조직은…….
○ 최지용 위원 부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사회통합부지사님의 생각도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통합부지사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 최지용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 수뇌부인 의장단, 양당 대표단 사전협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하고는 먼저 사전에 더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까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혜영 위원께서. 수뇌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대표님들, 대표단의 협의를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집행부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도민들도 포함해서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이 만들어져야 저희들 기재위원님들이라든지 위원장님께 설명도 드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해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체를 통해서 언론에 유출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오해와 서운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지용 위원 언론에 흘러나와서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기 그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 왔더라면 이렇게 빡빡한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회통합부지사가 출범 이후에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린, 승인이라고 할까 받아 낸 결정안에 대한 부분도 또 양당 대표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 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게 부결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당 대표님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아니, 어쨌든요.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최지용 위원 어떤 기구체를,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제일 먼저 우리 위원회하고 하면 최초부터 끝까지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할 기구가 우리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그런 소통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는 소통을 먼저 이뤄낸 다음에 이런 심의를 받는다면 더 순조롭게 심의도 받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안이 만들어져야 의회에 사전설명도 하고 시간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이나 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이 10개가 되는데 그 10개를 가져와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협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조직안에 대해서는 10개 집행부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5개, 10개 안이 있어도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이 좋겠느냐?” 사전에 그런 걸 오히려 협의를 해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심의해 주쇼.” 하는 거와 어느 게 더 부드러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집행부안은 이런 걸 방향을 어느 방향이든 제시하면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어느 걸 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냐 협의를 해준다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오히려 어느 정도는 심의를 거쳤다고 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한테는. 꼭 안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어느 기구에 다니면서 귀동냥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안이.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회도 거기에 끼어든다고 할까 대화를, 소통을 미리 가져준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계속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최지용 간사님도 그렇지만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양당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양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결정이 된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기가 이른 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여러 단계들이 제삼자를 통해서도 듣고 저희들이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물론 회기가 열려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이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을 다 일대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같이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본의 아니게 박재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에서도 사실은 사회통합부지사 개인 신상에 대한 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성 논란이 있지 않도록 다음부터 실장님께서 더 충분한 논의구조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의회 충원에 대한 문제,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열악한 구조와 충분하지 않은 인원들로 집무에 더 피곤함도 있을 수 있으시고 무리한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겠죠. 아까 비교하실 때 서울시의 인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1,270만이 넘었고요. 서울시가 1,0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시 공무원이 훨씬 더 저희 경기도 공무원 집행부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실 때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도시행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보고 있는 업무들이 또 있죠. 시군에 나눠져서 보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기준의 공무원 숫자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논의구조는 위원님들과 좀 더 나눠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세 조례안에 대해서 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등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변용현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담당관 이재철
정보화기획관 서보람기획담당관 예창섭
미래전략담당관 금철완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 기타참석자
ㆍ
원장 임해규부원장 이상훈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대외협력처장 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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