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_ 제295회 제2차 본회의 _ … 비교한 것이 단지 연비밖에 없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입니다.
두 번째, 제 자료에 보면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장황하게 2년 동안 걸쳐서 해 왔던 일이 쓰여 있습니다.
(빵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빵입니까, 밀가루입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는 밀가루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조는 빵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권리금이 붙는 부동산, 아파트, 상가 그것까지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LH공사의 횡포고 우리나라 법의 잘못이고 대법관들 이 사람들의 판결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LH공사처럼 하루에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부실경영을 하고 방만경영을 해서 그 엄청난 세금을 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착취해 가는 이 모순된 구조, 이 법률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연구회 회원들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군말 없이 도와줬던 대외협력담당관실 특히 경기도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유일하게 한 번 해 보자라고 했던 입법담당관실 직원들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을 고발을 했고 국회에서 토로를 했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촉구 건의안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냈습니다. 1차로 2013년도에 개정을 해 냈고 이번에 2014년 말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780억의 예산이 4년 균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해야 될 일이지 일개 도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할 일은 교육감님, 도지사님이 살피고 보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것을 정당히 그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단상에 서서 얘기해야 될 그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과 결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인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는 변천과정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비축용 토지입니다. LH공사가 비축용으로 만든 모든 토지는 다 취득세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거나 공공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뀐 것이 택지개발용 토지입니다. 그 제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판례, 똑같은 국세심판원의 자료를 갖고 그 논리에 순응을 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용 토지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등’ 자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사고 없는 국회의원들이 개념 없이 만들어 낸 법이지만 ‘등’ 자 때문에 이런 수천억의 예산들이 낭비되는 건데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주택”을 넣어도 됩니다. 공공사업용 주택, 말이 맞습니다. 택지개발용 토지 등은 등에 “주택”을 붙이게 되면 그거 몰수해서 헐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등’이 갖는 의미는 주택이지만 처음에 토지만이 아니라 주택까지, 건물까지 수용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의 기본취지는 구 지방세법 289조는 비축용 토지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토지 등으로 바꿔놓고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LH공사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할 거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 내용이 뒤의 내용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치행정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중략) …
○ 이재준 의원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규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재산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플러스 15년을 해서 50년을 기부채납 사용하고 한다면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용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추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저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런 거에 대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법이 미비가 돼 있다면 최소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됐을 때, 이거 벌써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든지 기부채납 계약서가 잘못됐으니까 20년으로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법 개정 조항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수수방관하고. 이 이런 거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정과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0년간 해야 되는데 이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외투기업법 등과 연관돼서 무상사용 기간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무상사용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 이재준 의원 공감하지 마시고요. 법률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 도가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다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이재준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로 가서 연찬회도 하고 했을 때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없고 정상적인 결재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채용공고가 나가고 10월 달에 또 다시 사무실, 월 1억씩 주는 사무실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행감 때 이런 문제가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사실상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7번인데요. 의 박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돼 있냐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짧은 시간을 근무했더라고요. 10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약 한 달 보름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해봤더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과업, 업무, 모든 공약 이거에 대해서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의원 파견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정말 특수한 분야의 전공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합요금 할 때 한 번 딱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그렇게 특수한 분들이죠? 두 분은 경제 쪽에 박사학위 받았고. 저 정도 논문 내는 거 저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 2014년 초부터 연구원에 없었죠?
… (중략) …
○ 이재준 의원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 핵심공약사항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분들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의원 이 아니고 경기도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장형식으로 나가서 근무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사실을 안 적이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양심껏 일을 해야 되고 소신껏 반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공기관의 신뢰성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됐습니다.
… (중략) …
그렇습니다. 2층 버스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또 정해진 노선 따라 와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의, 수도권 전체의 지도를 그려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한 정거장 내릴 때마다 37초가 더 걸립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21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왕복하면 20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배차간격 10분인데 20분이면 앞뒤 차 마주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비교한 것이 단지 연비밖에 없는 것이 의 연구자료입니다. 그리고 첨두시간대보다 일반시간대가 더 이용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첨두시간대는 서울로 가는 사람만 많고 중간중간 내리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 이것에 대해서 낸 자료는 전부 다 반송하시고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버스요금 인상,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2층 버스 절대 도입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질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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