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_ 제302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 하였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경기연구원에서는 상권분석 대상지역을 경기도…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안승남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공정경제과의 의견으로는 제5조 상권영향분석 활용과 제6조 자료 비교분석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냈으며,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제6조 자료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에서는 상권분석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상권영향분석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용어 중 “상권영향분석”을 “상권현황조사”로 표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황조사와 영향분석은 용어의 쓰임새가 다른 만큼 현행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에서는 상권영향분석 실시대상으로 도내에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지역에 대하여 상권영향분석을 격년으로 실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입점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분석 실시대상과 관련해서는 의회 입법정책관실과 의 의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리미엄아울렛과 IKEA 같은 대규모점포의 영향범위는 해당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향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시 충분한 상권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시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는 도가 제공하는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대한 상권영향분석 활용조항으로써 의견조회 결과 도 관련부서에서는 제5조의 상권영향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의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이 조례의 취지가 점포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사업자에게 미리 상권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점포 개설 여부, 업종 선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의무 실시토록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 실시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에 해당 법률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6조는 도가 제공하는 상권영향분석 자료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가 실시한 상권영향평가 자료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도 관련부서 및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조례에서 비교분석 결과 공개 및 시군 통보 등의 내용은 시장ㆍ군수의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시장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는 바 제6조 시군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제공받아 비교분석하여 공개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의 의사에 반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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