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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11-12 _ 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5-11-12 _ 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도…

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2.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6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임두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북부 사업비중이 택지가 자료를 보니까 한 25%가 되는데 여기 보면 북부지역에 산단은 거의 제로예요, 공사가 하고 있는 산단은.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사업면적 기준으로만 봐도 현재 대부분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남부 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꼭 남부ㆍ북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지사도 민선6기 때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도 균형발전 특히 낙후된 북부 쪽의 발전에 많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일시대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도 있고 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북부센터나 또 따복지원센터가 북부 쪽에 설립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 쪽에 이뤄질 수 있는, 북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번에 신규사업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중략) …

○ 감사 황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리턴제 분양을 했어요. 리턴제 분양을 해서 2014년 리턴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를 손해 봤냐 하면 436억을 손해 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따로 준 자료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436억을 손해 봤는데 기관평가에서 보면 2013년도에 사실상 이 리턴제 분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리턴제 분양도 그때 당시 이율이 4% 이하였었는데 다 4.1, 4.2% 이렇게 이자율을 쳐서 반환해 줬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2012년도 리턴제 분양 이자율이 4% 아니었습니까? 그 자료 찾아서 사장님께 드려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현금흐름이 우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이 문제를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이 지적도 했고 이 리턴제 분양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와리깡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조달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4,400억이 들어왔어요. 이 4,400억이 현금 흐름 속에서 없었다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 기관평가를 안행부에서 다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A를 줍니다. 2013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다 내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기관평가를 경기도, 이때 기관평가 어디서 했죠? 이 했죠? 어쨌든 A를 줍니다. A를 줘서 직원들이 112%, 그다음에 CEO가 150% 상여금을 갖고 갑니다. 그때 당시가 뭐냐 하면 2011년도 자구계획을 내서 전부 다 상여금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라고 한 다음 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금금리 있죠. 정기적금 왜 안 들고 전부 다 1개월짜리 넣죠? 우리가 정기적금에 넣은 것이 총 4조 8,500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월 이상 정기적금에 넣은 게 1조 4,000억밖에 안 돼. 그래서 월별로 따져보면 도시공사 평잔이 1월 달이 5,200억인데 이때 1개월짜리 정기적금에 넣습니다. 2월 달에 5,300억인데 1개월짜리 정기적금을 1,500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3,200억인데 또 1개월짜리 250억을 넣습니다. 말이 됩니까! 평잔이 5,000억이 넘어 그래서 계속 남아서 평균이 3,400억이에요, 2014년. 2015년도에 8,200억이 평잔인데 우리는 전부 1개월짜리에 넣어. 이런 거요, 이 정도 되면 8,000억이면 이 정도에서 2,000억 정도, 3,000억 정도는 1년짜리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채권 또 발행하잖아요. 채권 2012년도 발행한 거 4%였습니다. 한은금리가 그때 3%였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채권을 발행했던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정도의 평잔이 있는 작년, 올해는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금을 이걸 갖다 운용할 때 2015년도 말에 들어와서는 지금에는 5개월짜리, 4개월짜리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것은 안 봤는데 2014년도는 3개월 이상짜리에, 90일 이상짜리에 한 번도 안 넣고 다 1개월짜리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고계약서에 보면 “보관현금의 운용에서 기간별 최고금리를 적용한다.”라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왜 이거 지키지 않죠?

… (중략) …

○ 김호겸 위원 집행기준에 무슨, 같은 일간지라도 편차가 많이 나고 지방지에서도 같은 지방지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일간지하고 지방지하고는 하늘과 같이 차이가 나고 방송광고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광고비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편차가 심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집행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물론 보안도 있지만 까닥하면 이게 같은 언론사끼리라도 상당히 저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지로 봤을 때 동아일보는 1,000만 원대가 넘는데, 중앙일보 같은 건 그런데 한겨레나 경향은 떨어지고, 같은 지방지인데도 경인하고 경기하고 틀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도 SBS, OBS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매월 나가는 것도 보면 같은 SBS 5월분, 6월분, 7월분인데 예를 들어서 5월분은 1,900이 나가고 6월분은 2,500 나가고, 같은 방송에 나가는 건데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건데 이거를 줄여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매체별 홍보비 비용은 유가발행부수 그리고 타 기관 사례들 그런 걸 종합해서, 사실은 발행부수별로 A, B, C, D등급 정도로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단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다시 한 번 쭉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 관련, 용역업체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서울 용역업체예요. 법무법인 무슨 회계법인 기타 등등 용역과 관련된 거 수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데도 대부분이 다 서울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용역회사가. 그리고 우리 에 연구 의뢰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더러 한두 개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에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경기연이나 도시공사나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도 거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나 이런 연구원들은 대부분 학술용역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전문기술가집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그쪽에 소재하는 게 많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기술용역 말고 경기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있을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연도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것도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할 수 있는 용역은 최대한 을 활용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역적으로도 우리 도시공사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도 한번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용역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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