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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6-21 _ 제311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또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5명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06-21 _ 제311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또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5명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제311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06.21.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성환ㆍ박창순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201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500만 마리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5명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므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4쪽 안 제3조와 제4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조항의 내용 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으로 반려동물산업 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산업의 장기발전과 인적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반려동물산업 시장동향 및 발전방향 용역추진 간담회에서도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해외 반려동물산업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외시장 진출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안 제7조는 우수반려동물사업자와 우수반려동물제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항의 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제품과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한 기업지원 사업을 담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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