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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6-21 _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같은 걸 좀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게…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예결특위

2016-06-21 _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같은 걸 좀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게…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1.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4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343억 4,36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78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2,753만 원, 보조금 수입 1,325억 3,83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1만 원으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4,307만 원으로 지출액은 88.8%인 1,914억 1,450만 원, 이월액은 10.8%인 233억 7,506만 원, 집행잔액은 0.4%인 8억 5,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2,496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 유가하락으로 인한 차량 연료비 등의 감소 그리고 군관합동워크숍을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모두 7건에 1억 4,87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의 일부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 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대상 부대 증가에 따라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DMZ정책담당관 소관 평화누리관리운영 지원사업이 관광과로 변경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및 안보통일, 안전페스티벌 행사 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 (중략) …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 군사시설 내지는 군부대 지원들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난번 저희가 예산 하면서 추경에서 태풍전망대를 해 줘야 되느냐, 못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줘요. 그래서 사실상은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된 기준이. 해 줄 때는 얼마만큼의 정도에서 민간한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그러냐면 이건 국방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30사단인가, 저쪽 항공대 있는 데 있는 부대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옛날 허재안 의장님 두 분이 같이 가셔 가지고 시범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실내수영장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항목이 의장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항목에 군부대는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전망대 할 때는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법 적용이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한미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잘못된 관행으로 우회적으로 해 갖고 된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화재단으로 가서 하나의 토스를 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한미협력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명분과 절차로 해서 해 주고 싶으면 그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임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임의성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균형발전실인데 우리 고양시 같으면 지금 예산이 1인당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도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쪽에서 고양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금지를 했습니다. 공장 이전 촉진지역이라 해서 공장 허가가 하나도 안 나,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 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공장등록증이 없으니까. 이래서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는 건 전부 임대주택이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킨텍스라든지 K-컬처, 전부 다 임대예요, 임대. 50년 무상임대라는 거죠. 원마운트, K-컬처, 한화 아쿠아리움. 전부 법을 악용한 이런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그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균형발전실에서 면밀하게 예산을 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검토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은 저는 규제개혁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거와 경기도 지원예산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이익배당금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절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얼마만큼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는 출자를 해 주면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불명확하면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수익이나 영업이익은 다 도시공사가 잘한 것이고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 도가 또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익금 배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절차와 더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때 분명히 그건 담보용 자산으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각으로 해서 영업수익으로 잡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담보용 자산이니까 옛날 분양가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자산이 많은 것이지 도시공사가 잘해서 이익금이 난 게 아닌데 그것이 갑자기 도시공사 이익이나 자산증가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도가 출자한 증액을 자기네 자산증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금액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정되는 것이 회계의 올바른 원칙이고 그런 쪽에서 이익배당금도 충분히 우리한테 더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은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총괄결산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용역을 실국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사ㆍ중복 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신 참고1 자료를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도정 반영현황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2015년도에 외부용역 의뢰한 거하고 을 통해서 연구했던 것이 거의 뭐 토씨도 틀리지 않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국별로 소통하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2개월에 한 번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이든 저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대부분은 보고를 받으실 거고 실국장님들이 전체 도의 전반적인 회의를 함께 조찬회의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용역에 관련된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예산을 나눠서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의 실국이 같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한쪽에 합산해서 용역을 제대로 하고 꼭 용역의 주제나 내용을 다양화시켜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갖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저희들도 지금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지사님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중복 내지는 용역으로까지 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지금 용역으로 너무 용역 남발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세 분의 부지사들께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이 용역이 과연 용역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복성은 없는지를 갖다가 부지사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아예 중복학술심의회조차도 가지 못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복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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