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_ 제311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정책개발 및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도정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도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중략) …
다음 동의안의 개요와 주요내용 검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 중인 상황이므로 동의안에서는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의안에 나타난 내용과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의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방향, 특정한 과제수행 등에서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해 과제선정 및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과 공기업경영평가원과 같은 기관에 매년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정례적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와 배분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시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039억 5,104만 원이었으며 7,211억 8,966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중 7,211억 6,83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약 100%에 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가운데 4조 36억 1,694만 원이 지출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약 99%였습니다.
… (중략) …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결산개요는 세입 수납액은 1,315억 12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43억 6,512만 5,000원으로 1,315억 12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15억 12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김포시에서 2015년도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56만 1,000원으로 주요 불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16만 1,000원은 제3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12월 말에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을 2016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서면심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740만 원은 군관합동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의 일부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 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부대 증가에 따라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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